제32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고현정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조진희의원과 정유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선신청 순서에 따라 조진희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고현정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조진희의원과 정유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선신청 순서에 따라 조진희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진희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32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의 답변과 이미연 의장의 회의 진행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한 동작구청주식회사의 명칭변경 및 출자 및 지원확대 개편안에 대하여 수행업무와 타당성 여부와 향후 문제점 발생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박일하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일하 구청장의 답변은 준비되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동작구 수장으로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구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박일하 구청장은 질문사항에 대해 미리 집행기관에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에 근거 질문요지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 후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한 배려로 구체적 요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미리 담당 과장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명백한 사실과 규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듯한 박일하 구청장의 발언은 월권 및 권한 남용으로 보여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조례 상정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민들의 협조와 지원, 자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씀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합리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문제 등 다수의 질문에 구청장은 동문서답,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면서 신규 설립이 아니니 타당성 검토 등은 필요 없다는 등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른 법인에 편법적 이용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부 검토 및 자료제시 등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비사업의 향후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아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구정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그 답변자인 구청장은 아예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의회와 의원, 38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 행복을 이루어내야 할 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심히 부적절한 언행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은 깊이 각성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연 의장의 당일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에 지휘권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발언하였고 또한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여 발언 시간을 엄수 질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문 대상자에게 답변을 회의 시간 내에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임의로 급히 회의장을 정리하였고 산회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에 있어서도 본 의원의 선택권이 무시되었으며 회의규칙 제74조 본 의원이 회의장 질서유지 규정 등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한만을 앞세워서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한 것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6일 제32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의 답변과 이미연 의장의 회의 진행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한 동작구청주식회사의 명칭변경 및 출자 및 지원확대 개편안에 대하여 수행업무와 타당성 여부와 향후 문제점 발생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박일하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일하 구청장의 답변은 준비되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동작구 수장으로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구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박일하 구청장은 질문사항에 대해 미리 집행기관에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에 근거 질문요지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 후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한 배려로 구체적 요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미리 담당 과장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명백한 사실과 규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듯한 박일하 구청장의 발언은 월권 및 권한 남용으로 보여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조례 상정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민들의 협조와 지원, 자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씀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합리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문제 등 다수의 질문에 구청장은 동문서답,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면서 신규 설립이 아니니 타당성 검토 등은 필요 없다는 등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른 법인에 편법적 이용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부 검토 및 자료제시 등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비사업의 향후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아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구정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그 답변자인 구청장은 아예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의회와 의원, 38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 행복을 이루어내야 할 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심히 부적절한 언행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은 깊이 각성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연 의장의 당일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에 지휘권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발언하였고 또한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여 발언 시간을 엄수 질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문 대상자에게 답변을 회의 시간 내에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임의로 급히 회의장을 정리하였고 산회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에 있어서도 본 의원의 선택권이 무시되었으며 회의규칙 제74조 본 의원이 회의장 질서유지 규정 등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한만을 앞세워서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한 것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적 행태이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의회가 발전하고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숙지하시고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민선 8기 동작구의 새로운 행정이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동작구는 지난여름 혹독한 수해의 시련을 겪은 후 일상 회복을 위해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더 잘 자라라는 의미에서 백일 상을 차려줍니다. 민선 8기 동작구의 백일 상에는 도시와 사람의 가치, 역사와 문화의 가치가 어우러져 주민들이 앞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동작만의 멋진 백일 상이 차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작구 구정 홍보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작구의 성장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청은 관내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이번 주부터 동작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저신용자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초 1년 무이자 혜택의 융자로 지원대상은 동작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2년간 시장 매니저로 일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번 정책은 정말 꼭 필요하고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내 은행을 뛰어다니며 이번 협약을 맺으신 구청장님의 뜻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는 시장의 소상공인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동작구청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융자 지원에 대한 공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작구의 소식지인 동작마당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렵게 융자 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구청 경제정책과의 전화번호에만 매달려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를 피해야만 하는 전화기에 의존하기에는 정보 습득이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담당 부서나 홍보 부서에서는 한정된 자금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가 어려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자 지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찾은 많은 소상공인들은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금이 부족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그중 어려운 분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거나 상인회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배포 등의 적극적 홍보가 현실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수해를 당한 업주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었을 때도 상인들의 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우 무료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불과 마감 이틀을 남겨 놓고 문자를 보내서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좋은 구정을 펼치면서 중요한 사항의 홍보가 누락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실질적 수혜자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가치와 변화의 행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홍보가 부족해서 생색이 나지 않는다면 일하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방식의 지원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자들뿐 아니라 구민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발굴한 멋진 정책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어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확실히 나은 정부라는 것을 구민들이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동작 구정 홍보 방식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했던 지난 100일간의 노력이 앞으로 더 빛을 내기 위해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모습의 구정 홍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동작의 변화와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민선 8기 동작구의 새로운 행정이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동작구는 지난여름 혹독한 수해의 시련을 겪은 후 일상 회복을 위해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더 잘 자라라는 의미에서 백일 상을 차려줍니다. 민선 8기 동작구의 백일 상에는 도시와 사람의 가치, 역사와 문화의 가치가 어우러져 주민들이 앞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동작만의 멋진 백일 상이 차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작구 구정 홍보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작구의 성장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청은 관내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이번 주부터 동작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저신용자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초 1년 무이자 혜택의 융자로 지원대상은 동작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2년간 시장 매니저로 일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번 정책은 정말 꼭 필요하고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내 은행을 뛰어다니며 이번 협약을 맺으신 구청장님의 뜻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는 시장의 소상공인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동작구청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융자 지원에 대한 공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작구의 소식지인 동작마당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렵게 융자 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구청 경제정책과의 전화번호에만 매달려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를 피해야만 하는 전화기에 의존하기에는 정보 습득이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담당 부서나 홍보 부서에서는 한정된 자금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가 어려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자 지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찾은 많은 소상공인들은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금이 부족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그중 어려운 분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거나 상인회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배포 등의 적극적 홍보가 현실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수해를 당한 업주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었을 때도 상인들의 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우 무료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불과 마감 이틀을 남겨 놓고 문자를 보내서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좋은 구정을 펼치면서 중요한 사항의 홍보가 누락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실질적 수혜자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가치와 변화의 행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홍보가 부족해서 생색이 나지 않는다면 일하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방식의 지원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자들뿐 아니라 구민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발굴한 멋진 정책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어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확실히 나은 정부라는 것을 구민들이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동작 구정 홍보 방식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했던 지난 100일간의 노력이 앞으로 더 빛을 내기 위해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모습의 구정 홍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동작의 변화와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7일 장순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66억 1,504만 4,000원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인건비 등 42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7일 장순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66억 1,504만 4,000원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인건비 등 42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유나의원과 김은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유나의원과 김은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4.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4.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