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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5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4.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
  16.   1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19.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변종득․김효숙․정재천․민경희․이지희․김은하․장순욱․노성철․신민희․정유나․정세열․조진희․이영주․신동철․이미연․이주현의원 발의)(17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신동철․변종득․김효숙․정재천의원 발의)(5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김영림․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5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장순욱․민경희․정세열․이주현․김영림․신민희․정유나․정재천․노성철의원 발의)(10명)

  1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효숙.정재천․민경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6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이 한정된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별 질의 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 사무기구에 정책지원관 행정 7급 4명을 증원하고 우리 구 총정원을 1,397명에서 1,401명으로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책지원관을 8명까지 둘 수 있으며, 그중 4명은 2022년 1월 1일 자로 본 조례에 선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운영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직급체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변종득․김효숙․정재천․민경희․이지희․김은하․장순욱․노성철․신민희․정유나․정세열․조진희․이영주․신동철․이미연․이주현의원 발의)(17명) 

(10시06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그리고 차별화 되도록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기후 위기 변화 대응 등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 대하여 12가지의 핵심사항을 나열하였고, 둘째 안 제2조는 ESG 경영, 사회적 가치 등 본 조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ESG 경영 대상으로서 산하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8조와 제9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공공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열거하고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시 ESG 경영 활성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인 참여와 협력의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지표들의 가치를 공유하여 동작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우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4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6쪽과 7쪽의 종합검토입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영문 앞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이행과 정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일반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ESG 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와 더불어 평가 기준의 정립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작구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김영림의원님께서 요즘 화두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니까 그런 단체와도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지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사실 ESG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좀 막연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교육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집행부 검토의견을 봤는데요.  집행부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 부분이 없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이 상정 예정인데요.  그런 유사한 내용이 ESG 경영 조례와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동참하는 부분입니다.
김은하 위원    중복된 것이 있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셔서, 지금 2개의 조례를 보면 내용이 사실 큰 범위에서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조례가 들어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어제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다만 의원 발의로 들어온 ESG 조례는 저희가 사실 통보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의원 발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한다거나 비슷한 내용인데 보류해서 정리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정리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조례안을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의원이 발의하게끔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좋은 취지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일반행정적인 업무가 아니면 조례는 의원 발의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상임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쪽으로 줘야지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사례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다음부터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금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동작구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관련 용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전에 동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위원회는 심의 자문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해촉과 제척에 관하여,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6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의견 청취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위원회 수당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 여비, 자문료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조사연구 의뢰, 교육․홍보, 이해관계자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7쪽과 8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 공동체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지속가능발전 성장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정책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일반 사회에서는 10년 전부터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왔던 건데 이번에 기본법이 제정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ESG 경영은 새로운 이슈거든요.  최근 패러다임인데 지금 ESG 경영에 대해서 기본법이나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ESG 경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현재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했는데,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례의 남발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기 난감한데 2개 중에 하나는 결국 사문화되고, 2개로 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발의 의원님과 상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3항을 보니까 국가 기본전략 추진사항 점검 결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앞으로 구청에서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하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국가에서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저희도 그 기본전략을 참고해서 저희 구의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거기에 따른 세부 지침이라든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발전 요소는 어떤 거라고 맥을 짚으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1992년 이후에 UN 총회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후세들이 지속가능하게 지구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도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 7월에 기본법으로 다시 제정되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위임조례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에서 보시면 아까 ESG에서 말한 환경이라든가,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그 당시 UN에서 정한 17가지 비전과 전략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UN이 제시한 기준 17가지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줄어들어서 우리 구 자체에 지속가능 지표와 비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기본전략은 17개 전략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목표와 지표를 정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앞의 조례와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사회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학습해서 구민들한테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토하신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가능발전에 맞춰 ESG 경영이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림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채천 위원    과장님, 제12조제2항에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두 차례라고 표기를 했는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보통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데요.
⃟정재천위원  두 차례라고 단정적으로 정해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두 차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위원회가 있어서 두 차례로 한정한 것이고, 두 차례에 대해서 특별한 뜻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두 차례”라는 표기가 맞나요?  다른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두 차례”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이 표기가 맞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법에 기반해서 문구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숫자로 바뀐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회”로 되어 있던 것이 “두 차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 수정해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되었던 조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정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실적으로 “두 차례”라는 표기가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3조에 보시면 위원의 해촉에서 “구청장”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지금 수정 발의로 제13조를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민경희  예, 위원의 해촉이요.
⃟정유나위원  어디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의 해촉에서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입니다. 
⃟정유나위원  살펴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위원장한테 위촉 권한이 다 있나 봐요?  여기서 구청장은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님이 주로 인사 위원을 위촉하게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희가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 제13조 본문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파트너로서 큰 축을 담당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평가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2021회계연도 경영실적에 대해 2022년도에 평가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2년 10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안건은 변경된 명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주식회사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등 2개소의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하였으며 두 기관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 경영성과 등 3가지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2개 기관 평균 91.02점으로 평가 등급은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코로나19 대응 등 경영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평균 91.07점으로 평가 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금 및 대표이사 기본 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가기관이 2개로 되어 있는데요.  평가기관을 꼭 2개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하나의 평가기관에 대한 예산이 1,47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과연 2개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우선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전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18쪽에 보면 대표이사 기본연봉 조정률이 4% 인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건 2021년 대표이사 실적인데 현 대표이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 대표이사의 연봉을 처음 계약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지만 기관 연봉 조정률도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현 대표이사와 전혀 관계없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전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 자체도 이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재의 대표이사는 2022년도에 신임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2022년도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적용할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야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려감에 제가 확인한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개선 사항이 나와있어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얘기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4∼5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것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나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실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계획을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계획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예만, 준비하고 있는 실질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실질적인 것은 관내 버스정류장 등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IT라든가 그런 것에 능숙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판매나 유통 사업 계획을 위해 중장년층이나 경단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주식회사에서 일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어쨌든 이번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확대 개편하면서 이름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지난번 조례 올라왔을 때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비사업보다는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외에도 소소하게, 실적을 많이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조진희위원  그렇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식회사 확대 개편의 취지가 여러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까지도 마련한다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크지는 않더라도 분야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미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어르신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 장년층 퇴직자도 엄청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경단녀,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도, 사실 장애인은 범주가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저는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목적을 살리는 방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평가 기간이 2022년 4월에서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 2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직접 실시한 기간입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실시하셨는데 그 뒤에 지표별 평가 결과를 보면, 17쪽에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한 기관은 2.80점이고 다른 기관은 1.90점인 것을 보니까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규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였는데 왜 이런 노력을 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1년도 실적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만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따라서 미미한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고용보다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은하위원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되면 이 평가지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표로 바뀌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내부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표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이나 심의를 거쳐서 향후에 공식 기관에 다시 의뢰할 생각입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계승하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방금 보여주신 지표별 평가 결과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평균이 2.35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대치가 돼요.  안정화 실적은 만점이에요.  3점 만점에 3점이 나왔어요.  약간 대치되는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력은 미미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은 만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실적 등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두 기관에서 평가한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 자료도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신규사업 확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앞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신규사업 확대 부분을 우수사항으로 지적하셨거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 신규로 구축됐는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각 가정에서 아이스팩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수거해서 동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르신들을 통해서 수거하다가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배부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서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축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제가 실제로 그 사업하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정육점이나 생선가게에 갖다 드릴지 물어보니까 요즘에도 계속하고는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그 자체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처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가장 효율성 있는 사업들로 많이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평가기관으로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누가 선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회에서 추천해 준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하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 평가기관을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의회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재천위원  예전에 보니까 동작문화재단의 평가기관도 한국정책평가연구원하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기관들이 경영실적 평가나 대표이사 성과계획을 평가할 때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기관이, 조례상 두 군데의 기관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별 차이가 없어서.
  자료에 대표이사 이행실적도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A등급이고 기관 경영실적도 나등급이고, 점수에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평가기관을 한 군데로 선정해도 집행부에서는 괜찮은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조례에 두 군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요.
⃟정재천위원  타 구 중에 재단 평가를 한 군데에서 하는 구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상관없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한 군데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두 군데의 평가기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기관이 많을 텐데 유독 이 2개 기관에서 우리 동작구 재단하고 주식회사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예산도 낭비되잖아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조례 개정 검토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회기에 조례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급하지 않으니까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재의 대표이사 관련 고용 계약서를 신규사업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게 대표이사만 8월에 선임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표이사는 9월 1일 자로 선임했고요.  기존에 어르신 일자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도시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을 채용 중입니다. 
⃟조진희위원  절차를 밟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몇 분 정도 채용하는 건가요?  전문가를 얘기했었는데 그분들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리고 4급 건축사라든가 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한 분, 6급으로 주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 실무자
⃟조진희위원  잠시만요.  조금 천천히, 건축사 4급 한 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건축사라든가 그 부분에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길어서 제가 건축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4급으로 한 명, 6급으로 한 명, 주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중 정비사업 관련 석사학위 등 소지자 2명으로 총 4명을 정규직으로 도시정비팀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원래 전문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조진희위원  제가 이미 그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날 거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협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건축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기술사와
⃟조진희위원  기술사나 건축사 4급 한 분, 아까 6급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중 
⃟조진희위원  아까 정비사업 관련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주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중 정비사업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등 소지자 1명.  그리고 7급이 2명입니다. 
⃟조진희위원  6급 1명, 7급 2명, 그러면 같은 분들 아니에요?  7급 2명도 정비사업 관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야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분야는 중복되는데 경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7급 2명, 6급 1명, 뭐 하러 같은 분야로 3명을 모집하세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주식회사 설립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 것이고 실제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정비사업에 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보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제 계획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너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감정평가사 관련된 마지막 한 분은 급여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법무법인 협약을 통해서 
⃟조진희위원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절차를 밟는 중이시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분들 계약서, 임용 관련 서류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거에 대한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업무가 많이 확대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여쭤볼 것도 있지만 경영하시는 분께 여쭤볼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음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때부터는 배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신구조문대비표 4쪽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입법에 맞춰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제1항제1호는 서울특별시가 마일리지제도 폐지와 동시에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개정함에 따라 전자납부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250원을 600원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둘 모두 신청한 경우 600원을 1,600원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부칙 조항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2022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00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산세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4쪽과 5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삭제하고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중 하나만을 신청할 경우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로 나누어 고지서 건당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실제 세액공제액의 수준을 상한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외 부칙에서는 적용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경과조치의 확인적 차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신동철․변종득․김효숙․정재천의원 발의)(5명)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 자치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설명, 자치회관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의 핵심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에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주민자치회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등을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지원함을 규정하면서 현행 중복되었던 제5항과 제7항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동장이 매년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실무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회관은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자치능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역할이 큼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418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4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인 자치회관과 주민자치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주민자치회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된 개정사항으로 하였으며,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권자를 명시하고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제출 시한을 실무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등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자치회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주민자치회를 회관으로 바꾸는 건가요?
김영림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심의․의결, 운영에 관한 걸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때 명칭으로 있다 보니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칭만 수정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명칭만 수정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김영림․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5명) 

(11시16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동철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그리고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4조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 기관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진행과 명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4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6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를 대행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보조금 지원사업을 명시․추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관련 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보조금법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체계성을 확보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철의원님이 발의자이시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신동철 의원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2조 중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제4조 보조금 지원에 보면 제1호, 제3호, 제8호까지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구”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5호 중 “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요.  정의를 통일성 있게 하시려면 모든 호를 전부 같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5호만 별도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로 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구”를 말씀드리면요.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조례 같은 부분은 전부 이렇게 칭해서 정의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4조 전체가 구로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4조가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구”로 했는데 제5호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이번 개정이유에 보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게 한 축인데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제2조의 정의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2조 정의에 따라서 제4조를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조를 보면 제8호까지 전부 “구”로 했는데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해서 “구”로 바꾼 거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제5호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신동철 의원    제4조제5호에 보면 주민의 통일 의지, 나머지는 “주민”이란 사항이 없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정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조진희 위원    제가 먼저 이유를 여쭤보잖아요.
신동철 의원    그러니까 제4조제5호에 “주민”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개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모두에 그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제5호만 “주민”이라서 이것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신동철 의원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의 보충 설명을 먼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소위 풀네임을 썼다가 약칭을 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구”라고 하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하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이하 “구민”이라 합니다. 
  제4조제5호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최초에 나온 풀네임이기 때문에 다 쓴 거고요.  이후에 “구민”이 나와 있다면 약칭으로 “구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구청장”, “구민”은 다 풀네임을 쓴 이후에 약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민”이라는 표현은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풀네임을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나머지는 동작구에 해당이 되고,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득배  “구”, “구청장”, “구민”을 다 풀네임을 쓴 다음에 약칭을 합니다.  그런데 제4조제5호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최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쓴 겁니다.
조진희 위원    “구민”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까지 전체를 다 썼다는 말씀이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과 굳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맞습니다.  “구”, “구청장”, “구민”은 각자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구”, “구청장”, “구민”은 각자 고유한데, 지금 “주민”이란 말에 대해서는 전체 풀네임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실적보고, 신동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1개월 내에 다 하지 않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2월 2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이란 개념이 12월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2월까지 결산을 하니까 2월 28일까지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2월 28일까지 결산 개념으로?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고 2월까지 결산을 하면, 그 2월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민주평통 사업이 엄청 규모가 큰 사업도 아니고 2월 28일까지 보고하면, 굳이 2월 말까지로 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 전에라도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진희 위원    자치회관 사업 규모가 훨씬 크고 많은데도 1개월이잖아요.  전체 구 사업 같으면 회계연도를 따져서 하겠지만
정재천 위원    실적보고서가 1개월, 2개월, 3개월로 천차만별인데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만 특별히 2개월이라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도 보통 1개월 만에 마무리되는데 이것만 2개월로 되어 있어서, 규모가 큰 연도사업 같으면 3개월, 이듬해까지도 할 수 있지요.  일반적인 민주평통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게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걸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법 시행령에 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2개월로
조진희 위원    시행령에 2개월이라고 확정되어 있나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요.  저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 시행령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조진희 위원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면 답변자가 답변해 주셔야 하고, 답변자가 답변을 못 할 때는 그만한 이유를 대셔야지요.  이 사람이 답변했다가 저 사람이 답변했다가 이렇게 하면 답변자 지정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밖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해서.  제가 전체적인 사항은 최초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체적인 걸 가지고 논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진희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신동철 의원    지금 법령에 한 조문이 바뀌었다고 처음에 제안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엉뚱한 걸 계속 얘기하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딱 이 조문만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위원님, 이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의도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질의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원님은 발의자로서 그 자리에 계시면 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신동철 의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진희 위원    법령에 있으면 법령 몇 조에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요.  제가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이 지급되었나요?
신동철 의원    아닙니다.  법에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이고 근거가 다 있었고 “그 밖에 사업을 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 조문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은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한 게 잘못한 겁니까?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수 있고 답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수도 있고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셨다면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질의를 골라서 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희  여기서 서로의 감정을 좀
조진희 위원    그게 아니라 의원이 질의를 골라서 해야 합니까?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의원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보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야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위원장 민경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점은 질의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수 있는데 서로의 감정이 상하다 보면 이 자리에서 언쟁을,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 맞습니다. 
  발의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질의를 해야 합니까?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해야 합니까?  발의 의원의 입맛에 맞는 질의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희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자치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4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1조, 영 제6조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는 답례품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관련 조항으로 답례품의 종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답례품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부금 사무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관외 전입자와 관내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보급하여 구민의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태극기 지급의 근거조항을 안 제5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는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영 제81조에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제4조 및 제5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 제2조의 “재외국민”과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고, 법 제5조제1항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안 제3조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된 법에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통․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법적근거가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안건번호 3401호부터 3404호까지는 행정자치과 소관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와 별개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0조는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안 제19조제1항의 단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작구 전입자와 혼인신고자에게 무상으로 국기를 보급하여 국기선양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사항으로 위임된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개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재외국민 관련 사항,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중 단서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제12조제1호와 제2호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므로 당연직에 해당하는 단서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2개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관련해서 있고, 또 하나 위원회가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있고.  간략하게, 대략 이해는 가지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처음 제정되는 사항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을 보시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주소, 예를 들면 동작구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동작구에 기부할 수는 없고요.  이 제도는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기부 행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다시 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포함 몇 군데만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법 조항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했습니다만, 이 기부금을 만들고 나면 사회 취약 지역에 지원한다든가 청소년 육성 보호, 좋은 쪽으로는 안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안부에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10월에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제정은 현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 지켜보면서 향후에 의견을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이 실제로 지방에서는 꼭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과장님 의견도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해서 그때 반드시 해야 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일단 기금을 운용하려면 법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정해 놓지 않으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우리 구에 효용성은 없을 수 있으나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조진희위원  본인들 고향으로?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기부했을 때 어떤 상품인지부터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까지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우선 제정하되 정부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놓기는 해야 하는데, 고향을 지방에 두신 동작구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해 주면 동작구에는 어떤 득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주민들이 편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편리를 위해서?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주민 편리라는 게 본인이 기부한 물품이 무엇인지부터 사용처까지, 그 현물이 어떤 것이고 언제까지 받아 볼 수 있는지, 이런 흐름도를 본인들이 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시스템을 관리․운영해서 주민들이 어떤 기부를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된다는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이 많든 적든 운영위원회도 해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많든 적든 간에 동작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동작구에는 어떤 이득이, 단순히 지방에 고향을 둔 동작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혜택은 없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에는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이 부분은 주로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공통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천안입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제가 그쪽 앱을 통한다든지 그쪽 지역을 통해서 받아보고 관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법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데 우리가 선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질의하고 문의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조진희위원  타 구 중에는 몇 개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타 구에서, 자치구마다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조진희위원  아직 조례 제정한 곳은 없다는 거네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서울시 포함해서 14개 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번 회기에 진행 중이에요?  많이 하기는 하고 있네요.  진행은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답례품은 답례품 대로 있고.  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나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재원에 몇 %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원이 조달된다든지, 재원 조달 경로가 궁금합니다.  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리해서 피드백만 주는데 오히려 우리 재원이 들어가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기부금은 한도가 최고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500만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게 
⃟조진희위원  누가요?  그분들이?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자치구에.
⃟조진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일반 개인이 
⃟조진희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를 들면 고향이라고 해서 지방만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은 없지만, 어떤 서울시 타 구에도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데는 가능한데, 특히 우리 동작구는 부서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 자치구는 이 조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타 구 중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 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다가도 우리 
⃟조진희위원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기부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서울이 고향이면서 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할 수 없지만 반대로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기금을 만들면, 500만원 한도 중 최고 30% 내에서 특산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조진희위원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단체나, 고향을 역으로 뒀을 경우도 있고.  고향을 지방에 두신 분이 하지는 않겠죠.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서울이 고향인 분들이 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운용심의위원회를 하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기부가 될지 안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상황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데 동작구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난감하네요.  그렇다면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의 해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삭제 의견이 있어요.  중복 의견이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20년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전문위원님, 그거는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수정 의견을 내시죠, 주시면 제가 내겠습니다.  “대체한다”로 말을 만들어서
⃟전문위원 박득배  검토보고서에 쓰여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제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는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리고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그리고 제20조를 삭제한다.”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원래는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이 많아서 발의하려고 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다고 해서 말았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는 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표준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이를테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전문가가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조례를 표준안에 맞춰서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말씀하시는 실효성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도시에서는 효율이 없을 것이다.  보통 원하는 답례품에 쌀이나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농촌 도시나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는 관광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의 경우에는 용양봉저정이나 효사정, 심훈 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한다거나 고민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동작구가, 우리가 무조건 다른 지방에 기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도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기부제를 유치해서 저희 지역의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저도 이 조례는 도시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운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김영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만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해서, 또 고향을 사랑하는, 저도 동작구에 시집와서 동작구가 저의 고향같이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고향인 동작구를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 내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또한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며, 제20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정재천위원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우리 구 전입세대 등을 평균으로 했을 때, 타 구하고 비교도 해봤는데요.  30% 정도를 가정했을 때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액을 상향할지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무상으로 국기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동작구로 전입한 세대가 연평균 얼마나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2021년 기준 1만 4,309명 정도 전입왔습니다.
정재천 위원    태극기가 크기가 다 다를 텐데 이 단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짜리를 구입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5,000원 상당인 것 같아요.  세대수의 30%로 잡아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재천 위원    1만 4,000명 곱하기 5,000원이면 4,000만원이 넘지 않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전입 세대의 30% 정도로 해서
정재천 위원    30%의 세대에만 태극기를 준다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전입 세대나 신혼 세대에
정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1만 4,000명이 전입 신고를 하면 똑같이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지요.  그리고 혼인 신고도 보면 작년에
정재천 위원    지금 혼인 신고를 묻는 게 아니고 전입 신고 대상자를 1만 4,000명 정도 예상한다는데 단가가 5,000원이면 7,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통상적으로 기준을 잡다 보면, 전입 신고 수를 다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예산을 7,000만원 다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재천 위원    조례 제안이유가 좋잖아요.  태극기를 게양하고 싶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전입 신고는 다 하지요.  본인들이 다 와서 하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부 지급할 거고요.  통상적으로 타 구 사례를 들어서 몇 % 정도 가져가는지 확인했더니 30% 정도 가져가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자치구 중에 이 조례 개정한 데가 몇 군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현재 저희가 표본으로 삼은 건 강북구의 예를 들었고요.
정재천 위원    이 조례 개정을 몇 군데 구가 했냐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서울시에서는 강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강북구청만 샘플로 잡은 거잖아요?  이게 시급하면 타 구도 조례를 개정할 텐데.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저희가 우선 30%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혹시 부족하게 되면 그때 다시 추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입 가구도 있지만 혼인 세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전체의 30%, 동작구 전입 세대가 1만 4,000명, 혼인 신고가 1,2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만 6,714세대인데 그중에서 30%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선거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확인하셨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선거법 검토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 받은 자료 있어요?  선관위 검토 받은 자료가 있냐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저도 이 조례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변종득위원입니다.
  1년에 1만 4,000세대가 전입 신고를 한다고 했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사실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 신고하는 세대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안 그은 것 같은데요.  관내로 한 번 전입 신고한 분한테만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쪽 원룸에서 저쪽 원룸으로 이사 가고 하는데 이사 갈 때마다 전입 신고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제가 듣기로 전입 세대의 30%만 잡았다는 건 그런 뜻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관내에서 관내는 지급을 안 하고요.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타 구 같은 경우도 일부 구 안내도나 그런 걸 전입 신고하는 분들한테 구 안내 책자와 약간의 선물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태극기를 지급했을 경우, 가정에 거는 소형 태극기로 3,500원 정도 하거든요.
정재천 위원    아까 단가가 5,000원이었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타 구 금액이 그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가정에서 쓰는 작은 태극기를 지급하는 거고요.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동주민센터에서 하나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동작구로 전입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좀 반가운 마음으로 전입 신고를 하시라는 의미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변종득 위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갑자기 왜 국기 게양 조례를 개정하게 됐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작구가 충효의 구잖아요.  지금 보면
조진희 위원    다른 구는 다 시행하고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강북구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진희 위원    1개 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지 의문이 드네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국립현충원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민경희위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했더라고요.  그걸 좀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구라도 뭔가 국기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좋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발의로 제정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이 발의하게끔 위원장님한테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 제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 발의는 제가 했으나 어차피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진희 위원    받으셔서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요.
○위원장 민경희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어차리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반대 의견을 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희  예.
김은하 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김영림 위원    태극기 구매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만드는 회사가.
김영림 위원    한 군데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구매하실 예정이시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위원장 민경희  정회해서 정할까요?
정재천 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4조제3항 하단을 보시면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게시를 하긴 하는데 작게, 눈에 안 보이게 게재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통장을 하면서 지켜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데 과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게재하는 것인지, 법이 있기 때문에 형식만 갖추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공고물 규격도 첨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정도로 게재해야지 A4용지보다 작게 절반 나눠서 담벼락에 붙여놓고 공고 며칠 했다는 선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4조, 제5조, 제6조는 삭제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삭제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대로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 규격을 제가 여기서 말씀해도 될까요?  제4조제3항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이건 삭제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따로 해당 동에 게재할 때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크게 게재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조례로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당시 지휘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눈에 안 보이게 게재했다가, 어떤 지휘관들은 보이게 게재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공문으로 시달해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변종득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통장의 임기 관련해서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게 규칙으로 그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규칙을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규칙은 저희가 심사하나요, 아니면 규칙을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규칙은 구청에서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구청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통장 임기 부분을 전에는 조례로 정했습니다만 이제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조례로 했지만 임기 부분이 예전에는 기간 없이 계속 했다가 2회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통장의 임기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과 규칙으로 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생각 안 해도 되나요?  저는 통장의 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의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내린 이유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걸 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상위법에 따라서 이건 집행부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빼라고 해서 빼야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7조제1항 개정된 게 종전 제11호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이 “한정함”으로 바뀌는 거지요?
  제11호가 제10호로 되면서 “한정함”으로 바뀌는 거지요?  “한함”과 “한정함”의 미묘한 차이 같은데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제7조제2항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을” 경우로 되잖아요.  “없을”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또 “없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갑자기 다쳤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미래형으로 했을까요?  “없을”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없는”은 현재형이고 “없을”은 미래형인데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해야 하지 않나요?
  통장이 임무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미래형으로 바꾸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없는”의 경우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다 포함되는데 “없을”의 경우는 미래형만 한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한정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개정하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민경희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유나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유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제13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2조제1호는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제12조제2호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에요.  이분들은 당연직 위원인가요, 위촉직 위원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각 상임위원회를 보면 의회에서 2명씩 추천해 주시는데 의회에서 기존에 위원회에 추천되신 분이 다음 선거 때 의원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재임하는 기간에만 기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데 우선 그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당연직 위원이라기보다 위촉직 위원으로 보이거든요.  심의 위원이 4급 이상 공무원이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분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고, 의회 의원도 추천을 받으니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잖아요.  위촉직 위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를 들면 평통자문위원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다.  그와 같이 여기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보이는데요.
○전문위원 박득배  제12조에 명확하게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위촉의 요건이 공무원이나 구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겁니다.  다만 제13조 단서에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건 당연직에 인정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촉직에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고, 위촉직은 어차피 임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임기가 지나면 끝나는 건데, 당연직만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촉직에 해당이 안 되는 표현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기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 말씀처럼 위촉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당연직이라고 해도 의원이나 공무원들인데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으로 본다고 해도 당연직이면 당연히 재임하는 기간이지요.  다른 분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거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제12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이 말씀하신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구의원이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위촉직으로 제12조에서 명시한 거고요.  제13조 본문에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됐는데, 다만을 붙인다는 건 앞의 내용과 역접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직을 의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12조에서는 위촉직이라고 표현해 놓고 제13조 단서에서는 당연직이라고 하는 건 모순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직이라면 이 표현이 없어도 당연히 당연직에 계실 때만 위원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서 물러나지 계속 있겠어요, 이것만 위원으로 있을 수 없지요.  의원들이나 공무원분이나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거든요.
  저는 삭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수정 의견으로 제13조 단서 조항 다만부터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떠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괜찮으세요?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촉하지 않는 한 그분이 위원으로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약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거든요.  구청장이 위촉해서 위촉직 위원에도 해당이 되지만 의원이 의원을 그만뒀는데, 아니면 공무원인 분이 어떤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셨는데 그렇게 할까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재위촉하기 전까지는 먼저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같은 경우 그 직을 그만둘 때 당연히,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불필요하지 않나,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기에 해당하는 거지, 굳이 해촉의 경우 그 사람이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조례에 그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기존에 외국인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은 18세 이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는 19세 이상이었지만 18세 이상으로 다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재천위원  바뀌었다면 여기에도 18세라고 표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이라면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에 투표권을 그냥 주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정확한 연령을 넣어야 외국인이라면 주민투표권이 다 있는 줄 알잖아요.  주민들이 조례를 보겠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주민투표법 제5조에 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단서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장순욱․민경희․정세열․이주현․김영림․신민희․정유나․정재천․노성철의원발의)(10명)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정적 기능으로 급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기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다양하여 작게는 개인정보 유출, 크게는 협박성 송금 유도전화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범죄를 통해 다른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에 동작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책무, 그리고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였으며 그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을 명시하고, 셋째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자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협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 등 자문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분명한 범죄이며 누구나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현재 60개 자치구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8개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4,0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날로 예상할 수 없는 지능적인 사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사기도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주민들이 가지면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4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4쪽부터 6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금융사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최근 10여 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여 소비자의 금융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 사칭 유형이 가장 높고 금융기관 사칭과 가족 납치 유형이 다음 순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업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사무로, 자치사무로의 위임규정은 없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무는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피해 방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직접적인 금융정책사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 기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자문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향후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김은하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구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구민의 책무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구민의 피해를 줄이자고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김은하의원  예. 
⃟변종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김은하의원  내용에 다 들어 있는데요.  구청과 유관기관들의 연계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이 보이스피싱 위험에, 계속 지능적으로 변하잖아요.  그것들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구청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날로 변해가는 사기 수법을 습득해야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변종득위원  만약에 조례로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주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갖추게 된다면 주민이 응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김은하의원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죠.
⃟변종득위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김은하의원  그거는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말하는 거고요.  저는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고민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은하의원  저는 자문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하의원  저는 보이스피싱과 전투를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재산은 본인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고 누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지도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최소한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고 싶다는 게 말씀의 요지라고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김은하의원  당연하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전문가도 속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외로운 사람들, 인간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당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이런 사기수법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일확천금,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똘똘해지고 현명해진다면 그런 사기꾼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해야 한다는 거죠.
⃟변종득위원  김은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고민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의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부동의를 하셨어요.  왜 부동의를 하셨나요?  물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관련 법령은 있으나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현직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국가사무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하게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정리하면 우선 상위법령에 위임 사항이 없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단일적으로 대응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죠.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저도 봤어요.  금융 회사들, 금융 관련자들이 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부동의하셨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 구민들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없고요.  현재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동작경찰서에 피해 사례를 수집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동작경찰서에도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작경찰서에서는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면서 동작구 사례가 따로 구분되어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진희위원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동작구청 자체만으로는 우리 동작구민의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동작경찰서에 동작구 피해 사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따로 조사된 사례도 없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참담하네요.  
⃟김은하의원  사례가 없는 건가요, 자료가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경찰서에서 자료가 없다고
⃟조진희위원  확실한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자료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동작구만 별도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참담하지 않나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보이스피싱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 업무입니다. 
⃟조진희위원  경찰서 업무까지 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이 자료 정리를 안 해놓은 것에 대해서까지는 지적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동작경찰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동작구청도 이런 주민 피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홍보, 캠페인, 문자라도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지역 주민들 활동하는 데 걸어 놓기라도 했다든지, 지금 주민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사무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보도매체나 그런 전국적인 매체로 홍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보도매체를 통해서 동작구에서 시행한 게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사무로 생각하지 않아서, 국가사무로 판단됩니다. 
⃟조진희위원  그 말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국민이 다 죽어나가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관계없다고 계속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 대학생인데 3,000만원을 날렸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응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할 뿐이었죠.  그래서 김은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부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실 거예요?  조례 제정도 부동의하시고, 그럼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게 국가사무니까 피해가 계속 발생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곤란한데요.
⃟조진희위원  그럼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조례도 부동의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는 법률의 위임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위임 조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면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고 구민들이 생활을 하겠어요?  계속 피해만 발생하고 있고 국가사무여서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는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조진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가 국가사무라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국가사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사무로 돌려달라는 것도 많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정재천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어르신이 많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나 노인정에 가서 이런 교육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모릅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피해 사례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방문해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설명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 확인 못 했어요?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국가사무라고 부동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볼 때 우리 동작구가 좋은 사례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어서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은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작구민 중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동작경찰서에 이런 피해 사례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서도 다 접수합니다.  그리고 피해 구민들 체크하러도 가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경찰서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정보 부존재로 나왔더라고요.  
⃟정재천위원  정보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작구민이 40만 명인데 1년 동안 신고 접수가 몇 건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도 정보를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정보공개 요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인적사항까지 다 달라고 했다든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경찰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보 부존재로 답변이 왔고요.  현재는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 가족이 동작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동작경찰서에
⃟정재천위원  동작경찰서 담당 형사도 보이스피싱 피해 당사자고, 검찰청 검사들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게 지금 만연하게 퍼져있잖아요.  
  저는 김은하의원님이 발의하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의 내용이 국가사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이런 일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조례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 사항이 없다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관과 기관이 연계해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부서장이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상위법령 위임 사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 앞으로는 의원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서장님 입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부동의한 이유는 설명드렸고요.  부동의할 때 여러 가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재를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동의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재천위원  결재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내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부 결재라는 게 구청장 결정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라인으로 결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고생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의 하면 조례 제정이 안 되지 않나요, 상관없는 거죠?  
⃟전문위원 박득배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나 정재천위원님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충분히 상위법이나 관련 기관이나, 국가적인 사무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국가적으로, 이태원 사고 같은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책임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내 일이 아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진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런데 하물며 의원이 발의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동의라는 상징적인 결론을 내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안으로 저는 경제정책과나 관련 과에서, 관련된 다른 과도 있으실 테니까.  법에 안 되어 있는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단한 교육이라든가 관련 주민들에게 홍보, 캠페인,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아닌 사업도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 사업들을 새로 예산 편성해서 작게라도 시작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은하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었나 봤더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인 것도 맞고, 경찰서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는데 부존재로 자료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일단 상위법에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임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했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보기에 조금 추상적인 면들이,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위임조례도 없고 추상적이니까 우리는 부동의하지만 업무는 추진하자고 내부적인 결론을 내서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내부 의견서를 그렇게 쓰셨어야지요.  그 내용은 안 쓰시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 무성의한 대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업무는 저희가 챙길 겁니다.
조진희 위원    오히려 김은하의원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발의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다 봤어요.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 부담도 없어요.  “한다”도 아니고, 강제성이 없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는 조례라면 당위성을 좀 포함하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했었거든요.
조진희 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맞지만 아까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얼마나 우리 현실과 가까이 있습니까?  상징적인 조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개념이 잡혀 있습니까?  주민들 중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갖고 계신 주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상징적인 조례예요.  그래도 시대에 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왔을 때 반대한 의원 있습니까?  상징적이지만 다 동의해 주고 가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도 이 표현이 이슈였어요.  “부동의”란 표현.  
  제가 재선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에 부동의란 표현을 썼습니까?
조진희 위원    쓰긴 썼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들이 낸 안건에 집행부에서 대부분 부동의란 표현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은 괜찮기 때문에 진행은 하되 의견제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의견제시”라는 표현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부동의라는 표현으로 온다는 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의원들은 어찌 됐든 입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의라는 표현으로 집행부에서 돌아온다면 의원들은 그냥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표현의 방식인데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건을 정식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과 얘기할까요?  성명서를 내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의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잠시만요, 부동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우선 이 사무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됩니다.  국가사무의 예로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 및 수입 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치사무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못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노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의라는 건 예전에도 많이 썼던 거고요.  위원님들은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해서 수정하고 삭제를 요구하고 부동의하는 건 사실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표현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과 페이퍼 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좀 오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의란 표현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동의보다는 조문별 부동의를 했거나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위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사실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긴급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집행부와 조율하는 시간이 좀 적었고 또 예전과 비교한다면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오셔서 조례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혹은 다음 회기로 넘긴다거나 이런 자세는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노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분, 혹은 대립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건 본인들의 권한이고 앞서도 시행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기본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실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조례에 많이 담고 싶으시겠지만 실무의 규칙 사항은 집행부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정 불요, 부동의 이런 표현, 제정 불요라는 표현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부동의란 표현은 조문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박득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제스쳐라든지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약간 평안한 분위기라면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엄청 살벌해요.  집행부와 모든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례 하나 때문에 1시간을 있게 됐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좀 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끔 좀 완화시켜 나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것이 구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상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동의를 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제3조에, 법에 풀이가 되면 한계가 어디까지, 책임 소지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면,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문구가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구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이나 홍보 교육을 하여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 달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밑에 제6조제5항까지도 우리가 상위법을 벗어나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재천위원이 얘기한 대로, 경로당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거나 주민자치회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협조하셨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반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런 문제를 집행부 공무원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정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저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민경희  예.
김은하 의원    아무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부동의지만 집행부에서 저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이 업무의 예산을 잡아서 시작하는 단계로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은 단계라도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은 모두 경제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10억, 은행 10억 등 총 2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인 240억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로 협의회 입지와 역할이 축소되었고 협의회 결정사항이 우리 구에 기속되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구 정책수행의 장애와 타 자치단체와 갈등 유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 및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7년 구의회 규약 동의를 받아 가입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자치법과 협의회 내부 지침에 따라 가입에 준하는 구의 동의절차를 거쳐 협의회를 탈퇴하고 협의회분담금 1,000만원을 2023년 본예산에 미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05호와 34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업과 폐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자금 사정을 해소해 주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절차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0억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배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 사정 해소를 통한 긴급 자금 융통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 관련 지침에 따르면 회원 자치단체의 탈퇴는 가입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시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에 탈퇴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탈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해에 지원 받은 업체 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올해는 242건에 119억 5,000만원을
조진희 위원    그러면 다 나갔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2주만에 소진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업체들이 아주 좋아하나 보네요.  이자율은 몇 %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자율은 5.5% 정도로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구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조진희 위원    1년 거치 몇 년 상환?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5.5%인데도 그렇게 인기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5.5%면 현재 상황에서는 양호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확정금리로 주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변동금리입니다.
조진희 위원    조건은 동작구 사업자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구 사업자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 기준은 지침이나 규정이 따로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그건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생각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지급한 240개 업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출연금은 나가면 회수가 불가능하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으로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과연 진짜 동작구 사업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일단 소상공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조진희 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중소기업청.
조진희 위원    그 증명서만 있으면 동작구 사업자라는 조건은 없어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주소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기준이 자료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정의에 있는데요.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광업이나 제조업 외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나요?  어느 법령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볼게요.  왜냐하면 동작구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 단체의 역할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로 일자리창출이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탈퇴 필요성에 보면 협의회 결정사항이 우리 구에 기속되어 예측하지 못한 구 정책수행의 장애, 타 자치단체와 갈등 유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유를 드셨는데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장애를 예측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우리 구에 특별하게 효용성이 없어서 탈퇴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지방정부협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이 우리 구에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결정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것이 저희 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결정사항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암튼 좋은 취지의 협의회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왜 탈퇴를 결정했는지, 누가 제안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매년 1,000만원의 분담금을 내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동작구에 큰 이득이 없으므로 탈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거 자료를 주시면 저도 어떤 사업을 했기에 예산이 낭비됐는지, 왜냐하면 이게 기부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단체인데 탈퇴하면 이분들이 힘을 잃으니까 정말 필요한지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정리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이 방금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사업성과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6년 동안 연회비를 내고 계셨는데 그동안 사업에 대한, 1∼2년 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갔을 때 충분한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갔을 것이고 동기가 있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진작 파악을 못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17년도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각 자치단체장님들의 결의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는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바뀌셨고 여건이 변해서 탈퇴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1년 연회비가 1,000만원이면 6,000만원이란 돈을 지불하고 이제 탈퇴한다고 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해 보셨는지, 1년 차, 2년 차 사업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사업성과나 기본적인 틀이 나왔다면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사실 연속성이 있고 자치단체장님들이 4년 임기라, 통상 가입을 하면 단체장님들이 계실 때는 탈퇴하는 빈도수가 적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재검토를 하니까 효용성이 떨어져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그 취지를 들으려고 멀리 돌아왔어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탈퇴하는 것인지, 실제 이걸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탈퇴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보기에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1,000만원을 내는 효용성이, 동작구에 미치는 편익은 적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올해 검토해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최근 사업실적이라고 공무원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참여를 안 했나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19년도에 교육 1회 참여 외에는 참여 실적이 없습니다. 
⃟정유나위원  교육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자료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교육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유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한국과 코스타리카 상호교역이라고 했는데 코스타리카가 교역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파악이 어려운데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참여하게 된 걸로
⃟정유나위원  우리도 참여했던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비만 납부하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을 기재한 겁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 몇 년간 낸 거죠?  2017년부터 했다고요?  그러면 꽤 많은 돈을 냈는데 그 많은 돈을 내는 동안 이런 사업에는 한 번도 참여 안 했다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효용성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그냥 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시행한 사업이고요.  분위기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차원에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다시 재검토해 보니까 동작구에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탈퇴하려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저도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코스타리카가 상호교역에 왜 들어 있을까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사회연대경제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이라든지 활성화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동작구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1,000만원씩 납부함에 따른 효용성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요.  49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서울만 따졌을 때 10개 구가 내년도에는 분담금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다른 구도 저희같이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탈퇴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회연대경제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구청장 관련해서 협의회가 이것 외에 어떤 게 있나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연회비를 내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에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조진희위원  관련 과가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시면 어느 과에 물어봐야 해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협의회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꼭 필요하다고, 다른 구는 다 가입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만 안 하면 모양새가 어떻겠느냐든지 우리 구청장님이 어떻다느니, 그래서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예산 심의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또 필요가 없다고.  
  아까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1,000만원씩 5-6년 동안 해오다가 사회연대경제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지방정부협의회인데 지금은 시대도 바뀌었고 취지가 많이 퇴색된 면이 있는 걸로
⃟조진희위원  여기 구성원 49개 지자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49개의 각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우리나라 전체에 지자체가 몇 개예요?  저도 그거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2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226개 중에 49개가 가입되어 있다는 거네요?  4분의 1도 안 되네요.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해놓고, 저희 의회도 의장님 회비라고 이번에 200만원 올라서 700만원씩인데, 가입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이러시니까, 좀 그렇네요.  
  탈퇴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죠.  돈 안 내겠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조진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자체장 권한으로 이런 데 돈을 준다?  기금을 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좋은 단체임에도 구청장이 바뀌어서 탈퇴한다.  또는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정치색이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고 잘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렇냐고도 여쭤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을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면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근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 이윤을 따지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근거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하자고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 탈퇴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이해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은하위원  저는 자료를 좀 더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간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다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르면 위원장님이 여기서 거수를 하시든지 해서 결정하셔야지 의견이 다르다고 그때그때 계속 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의합니다.
  김은하위원님 진행할까요?
⃟김은하위원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조진희위원  원안대로 동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경희  동의가 많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4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3407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 예정 금액은 총 73억 4,555만 4,000원이며 2023년도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3년도 세입현황 및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3년 문화정책과 예산안 심의 시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문화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에 설립되어 현재 구립 김영삼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0개의 도서관과 2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은 73억 4,555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6억 5,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출연금이 73억 4,555만 4,000원인데 지난해에 재단이, 지금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지난해 운영 현황이 어땠습니까?  지난해에는 대표이사님도 1년 공석이었고, 운영 상황이 어땠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아직 해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서 도서관을 개관해서 프로그램 등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요.  모여서 못 하는 것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었고 
⃟조진희위원  구민들한테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때보다는 훨씬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10월에는 도서관별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실제 작년에, 올해 결산 나왔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진희위원  대략 그전에 것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상황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올해 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출연금만 주고 결산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이익이 없을 테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도서관이나 공공성 있는 것들을 재단에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어서
⃟조진희위원  더군다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거의 해마다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물먹는 하마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걱정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수해서 몇 년 전에 시작은 했어도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따른 거고.  저는 사실 그때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7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중에 인건비가 38억이에요.  86억 예산 중 반 이상이 인건비인데, 대표이사 포함해서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현원은 76명입니다. 
⃟조진희위원  정규직이 있을 테고 기간제가 있을 텐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정규직이 76명이고요.  기간제는 23명이 따로 있습니다.  총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99명, 거의 100명이네요.  이분들 인건비 지급 현황 있죠?  100명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왜냐하면 인건비가 40억에 가깝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내년도 출연금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신대방누리도서관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치 예산만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1년 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그게 지금 자본 지출로 7억 4,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도서관 개관에 따른 것도 있고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좀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 재단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과급이 퇴직연금 적립하는 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평균 임금 산정하는 데 포함되도록 해서 퇴직연금 적립금에 그동안 적립하지 않았던 것까지 소급하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그게 얼마 정도예요?  그게 기타보상금 2억 7,800만원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퇴직급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퇴직급여 부분
⃟조진희위원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안 나와있고 제가 예산편성 현황만 대략 보는 거여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 부분 때문에 퇴직급여가 올해보다 1억 5,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위원  솔직히 물건비, 일반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인 경비니까 줄이기 힘드시잖아요.  그게 40억 가까이 들고, 인건비로 총액의 반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원 포함해서 자본 지출 10억 정도를 별도로 빼더라도, 그런데 100명 가까이가 거기에 꼭 필요하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도서관 같은 경우도 법정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어떤 도서관은 법정 기준에 5명이 있어야 한다면 
⃟조진희위원  면적 비례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면적당 장서 수 등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전체 도서관에 인력 100명이 필요하다면 그중에 40%밖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현재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도 100명에 대한 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리고 재단 직원 인건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70% 정도의 직원이 생활임금으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보전을 받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이라서요.  열악한 상황인데 
⃟조진희위원  정규직 공무원인데 생활임금 이하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생활임금 이하로 줄 수 없으니까 생활임금만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기간제로 채용되면 월 225만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정규직 8급을 채용하면 180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냐고 하지만 100명을 상시 근로자라고 봤을 때 인건비 총액이 38억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임금은 380만원 정도라는 얘기죠.
⃟조진희위원  1년 치니까 3억 8,000만원이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월 380만원 정도니까 저희가 볼 때는 상후하박, 4급이나 5급 정도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7급, 8급 하위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인건비 분포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100명 정도 되는데 45억 정도 나가는 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월별 계산하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이 38억이 1년 치잖아요, 그렇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1년 치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포도가 다를 거예요.  위에 4급, 5급 분들은 당연히 많으실 거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살펴봤는데 많지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저희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많지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출연을 해놓고 출연금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저번에 사육신역사관 연극 굉장히 잘 봤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배우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많이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홀 빌리는 데 굉장히 비쌌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하여간 구민들, 거기 꽉 찼잖아요.  그만큼 주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연극이나 문화를 좀 더 육성해 주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했었어요.  어떤 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책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돈이 다 바닥났다고 하더라고요.  도서 구입비 예산이 그만큼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부분은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 도서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의 책으로 상호대차를 통해서, 신청했을 때 A라는 도서관에 없으면 B라는 도서관에서 A라는 도서관에 가져다 놓으면 그분한테 실제로 전달되는 개념입니다.  꼭 모든 도서관에서 신규로 도서를 다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은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김은하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잘 알다시피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처럼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써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문화예술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렇지만 재정자립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예산도 많이 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물먹는 하마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런 지적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문화 향유 욕구에 충족하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출연금이 우리 구 예산밖에 없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예를 들어서 사육신묘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보조금 같은 게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사육신역사관은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요.  그것으로는 보조금 나오는 게 없고요.  사육신을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별도로 있는데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따로 시비가 나오는 건 없고요.  재단에서 서울시 도서관이나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에 보면 기부금도 사실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세입은 잡아놨는데요.  기부해 주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기부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들어올 거라는 추정치를 세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변종득위원  어쨌든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도 기부금이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서요.  여느 기념관에 가보면 기부금도 꽤 있는 것 같던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김영삼도서관도 애초 개관할 때는 우리은행에서 3억 3,000만원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정기부금으로 도서 구매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몇천만원씩 들어왔었는데 꾸준하게 기부금이 들어온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데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세입 예산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2억 8,000만원이 국고보조금입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금액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변종득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고 구 자체 예산으로 출연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어렵겠지만 잘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우리 구가 문화예술적으로 강한 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출연금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은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사육신역사관에서 했던 연극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고요.  반응도 좋고 내용도 괜찮았어요.  동작구 특성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잘 본 것에 비해서 출연자분들이 문화예술 정책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더라고요.  당장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의 말씀밖에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사육신역사관, 아트갤러리, 주로 도서관인데,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동작어린이도서관은 어느 쪽에 있는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노량진 송학대공원 쪽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영어 원서가 많이 있는 도서관이라서 저희가 영어 특화로 해서 좀 더 영어 쪽으로 집중하는 도서관을 해보려고요.  요즘 추세가 그냥 평범한 도서관이 아닌 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해보려고 이번에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유나 위원    저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솔밭도서관 관장님이 다른 도서관 관장을 겸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대표도서관 관장이 작은도서관 2개를 더 플러스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문화예술 쪽이 아주 취약함을 다시 한번 느껴서요.  문화재단에서 기부금도,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은 후원금에 많이 의존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지금 어려운만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출연금 외에 12억 7,6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세입에 잡았던 민간위탁금, 기부금, 잉여금 수입입니다.
조진희 위원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잉여금은 추정치고요.  민간위탁금은 국․시비로 받는 보조금 수입을 잡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이건 어느 정도 예정된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잉여금과 기부금은 예상치고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조금은 얼마를 잡으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민간위탁금 보조금 2억 8,200만원, 기부금 2,000만원, 잉여금 9억 7,900만원 잡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잉여금을 많이 잡으셨군요.
  경영지원팀으로 잡혀 있는데 예상치를 잡으신 거군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9억 7,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의 44%인 4억 6,000만원 정도가 2021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저희 정관 제31조에 따르면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하게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예산에는 잉여금으로 잡히지만 세출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당연히 잉여금으로 들어오고 또 세출 예산에서는 예비비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대 규모의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조진희 위원    지금 잉여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내년에는 9억 3,000만원이고 2022년에는 7억 3,000만원 정도였잖아요.  잉여금이 왜 많이 발생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좋은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월하면 명목이 세입 예산에는 잉여금으로 잡히는 거고 세출 예산에는 예비비로 잡히는 거지요.
  그 원인을 제가 좀 파악해 봤더니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 일수가 100일 정도밖에 안 됐고 사육신역사관 개관은 1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집행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해마다 누적된 개념이었겠지요.
  앞으로도 이런 구조라면 잉여금 규모가 바로 소진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이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12억 7,500만원이 경영지원팀에 있어서 이 내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게 계속 순환 예정이라면,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지 않아서 그렇다면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지요.  2∼3년 정도 계속 이런 상황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돌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례가 계속됐다면 예산을 좀 정리해야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86억인데 그걸 다 출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73억만 받는 겁니다.  잉여금은 제외하고 구 예산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당연한 거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취임해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의 문화관광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너무 많으면 그런 지적을 받아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문화관광 예산이 동작구 전체 예산의 1%에서 1.2% 수준입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평균은 3.2%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22개 문화재단 중에 저희 예산을 봤더니 22등입니다.  제일 꼴등이고요.  저희가 2000년 기준으로 60억대 예산이 잡혀 있는데 25개 자치구 평균을 보니까 209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도 동작구는 1만 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평균은 5만 8,000원이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1등인데 1인당 13만 9,000원이더라고요.  저희가 여전히 절대적 수치도 상대적 수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작구가 20위 넘는 게 문화 수준뿐만이 아닙니다.  아동복지, 그러니까 신생아나 아동 외에는 거의 20위가 넘어가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가 몇 위냐를 떠나서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적음을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님이 논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단돈 100원을 써도 제대로 써야 하고 시대적으로 문화 욕구가 동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없던 문화재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대표이사님 같은 분을 초빙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할게요.
  동의안 앞에 조직 및 인력에 현 대표이사 상근하고 4팀으로 현원 76명(정원 81명)으로 명시하셨어요.  아까 확인한 바로는 99명이었어요.  여기에는 정규직만 기재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현원에는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조진희 위원    잘 안 들려서요.  기간제근로자는 뭐가 아니라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에 잡히지 않는 인력이란 말입니다.
조진희 위원    조직 및 인력 아닙니까, 여기에 전체 인원을 쓰고 표시해 주면 되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까, 정규직만 근로자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향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1∼2명이 아니라 23명이나 되는데 현황에서 빠지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근로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렇다고 자료에서 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잉여금이 9억 7,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예비비로 간다고 하셨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세출 예산에서는 9억 7,0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 규모만큼만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1,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있는 금액이고요.  당초 예산 추계할 때 해마다 예비비로 1,000만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2월에 결산 끝나고 추경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플러스해서 잡히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73억 정도 출연했지요?  그다음에 기존 잉여금 12억이 더해져서 토털 86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건 아니고요.  재단 수입 별첨 2 자료에 나와 있는 잉여금은 수입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에서 세입을 잡을 때 출연금, 기부금, 전년도의 예산 잔액을 얘기하는 잉여금이 수입의 재원으로 편성된 거고요.  전체 86억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잖아요.  그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로는 1,000만원만 잡아놓은 거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쓴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지요.  세입과 세출은 맞춰야 하니까 동일하게 편성하는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9억 7,300만원의 대부분은 재단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김은하 위원    다 쓴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9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개념이 아니라요.  2023년 총계가 86억이잖아요.  거기서 기부금 수입으로 예상한 2,000만원을 빼고 민간위탁금도 반환하는 개념이어서 2억 8,200만원을 빼고 잉여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73억을 구청으로부터 출자출연금 명목으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지요.  받는데 제 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10억 정도.
김은하 위원    3쪽에 보면 2022년도 당초 예산 66억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증액을 안 해줘도 기존에 남은 잉여금으로 운영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굳이 증액을 안 해도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세출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명확한 설명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있어 정재천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발의 의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효숙․정재천․민경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6명)

(17시16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응급의료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CPR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본 의원은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시설의 관리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과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응급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의무 등을 홍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4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과 제16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응급의료 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 등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정유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제1조(목적)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추가는 법령 문제라 전문위원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제7조(응급처치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로 위탁조항 삭제 후 수정 동의로 의견서가 왔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전문위원 박득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주신 안 제7조는 협의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빼고 상정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례안에 관해 얘기할 때 민간위탁 사항은 빼자고 했고, 현재 제7조를 보시면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 원안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건 검토 의견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발의 의원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본 거고요.  제가 보기에 강제도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인데 왜 이걸 삭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그 부분보다 제7조를 보시면 본문밖에 없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제1항이었고 제2항과 제3항이 민간위탁 사항이었는데 민간위탁할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 후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검토보고 하기 전의 얘기인데 아마 앞에 것을 보고 검토 의견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현행 조례 제정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잘못 올라온 건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제1조 목적에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의 제공에 관한 조항은 제13조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건 제16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4조 의료에 대한 알 권리를 추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목적 조항에서는 좀 포괄적 개념을 담습니다.  예컨대 응급의료의 제공, 재정지원, 알 권리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게 명확히 하든가 아니면 쓰지 않든가, 지금 법 제4조라고 명시하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응급의료의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인 제13조,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인 제16조를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것은 조문에 넣고 어떤 것은 조문에 넣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의료의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알권리는 부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지금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박득배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발의자 의견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유나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명기한 대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설치 권장 시설에서, 주로 다중집합장소가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내 다중집합장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변종득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만약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공시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그게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 장소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 닫은 시설에 가지는 않죠.  지하철역도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구급차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대중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운송시설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고, 그런 정보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이게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관리는 한 해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시설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AED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그 시설에 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 패드도 갈아야 하고, 그게 다 우리 행정체계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보건소에 관리규정․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우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 AED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정기적인 교육과 AED를 관리하도록 명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뭐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늦은 감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해주셨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활발하게 AED 구매도 할 수 있고 응급처치 교육도 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소장님, 동작구에 몇 개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장소는 몇 군데고 개수는 몇 개인지?
⃟보건소장 모현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장소는 몇 군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학교 57대, 지방행정관청 22대, 지하철역 16대, 경찰관서 21대, 공동주택 27대, 기타 기숙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64대 등 총 29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자료를 한 장 주세요.  많지는 않은 거네요.  
⃟보건소장 모현희  법적 의무 대상 시설이고요.  그 외에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AED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지고 있으면 그 현황을 당연히 집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장소는 몇 군데고 대수는 몇 개냐고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불시에.  그래서 장소, 그리고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모현희  구체화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득배 전문위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모현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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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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