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효숙․김영림․정재천․김은하․장순욱․민경희․노성철의원 발의)(8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이미연․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이주현․김영림․김은하․정유나․김효숙․조진희․노성철․신민희․신동철․이영주의원 발의)(16명)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1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효숙․김영림․정재천․김은하․장순욱․민경희․노성철의원 발의)(8명)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보다 명확히 표현한 “개선”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재임기간은 매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25일 신설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기존에 위원회 위원 중 보임된 위원으로 불명확하게 표현하던 것을 사임과 보임을 포함한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9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그 재임기간은 매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도록 하여 임기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자율화 확립과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은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장, 김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이미연․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이주현․김영림․김은하․정유나․김효숙․조진희․노성철․신민희․신동철․이영주의원 발의)(16명) 

(16시09분)

◇부위원장 김은하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일을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2는 2023년 월정수당을 지난 2022년 10월 7일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 264만 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하  장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순욱의원님 외 15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가 되는 해까지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의정활동비 등을 본 조례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에는 월정수당만 포함되어 있고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정액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서울시는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올리지 못해서 의정활동비를 올렸다는데
◇의정팀장 김양호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인상했죠?  의정활동비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를 서울시에서 인상한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인상이 1.4%인데 서울시는 그 항목에서는 올릴 수 없으니까 의정활동비를 올렸습니다.  매년 인상 가능한가요?
◇의정팀장 김양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활동비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전국 시․군․구가 다 따라갑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매년 인상이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월정수당은 해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김은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 개정에는 의정비 중에 월정수당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반영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행령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이미 예전에 조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다시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부위원장, 장순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순욱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김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장순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양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9억 7,094만 9,000원에서 38억 5,813만 2,000원으로 1억 1,2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학교별 행사 참여 자제로 운영하지 못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전액 2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과 50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제2차 정례회 등 여러 의정활동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한 국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국제화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 총 1억 1,0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제3413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82억 4,219만 2,000원의 0.41%인 38억 5,8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8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225만 7,000원, 국내외 통역비,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비 1억 1,0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및 8월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교류활동이 불가능하여 관련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회계연도 말까지의 남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금년 말까지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두 가지 질의할게요.
  첫 번째로 청소년 모의의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의정팀장 김양호  상․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했었는데요.  30명 내외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측에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위원  혹시 의원들이 가서 섭외해 볼 수 있나요?  
⃟의정팀장 김양호  일단은 저희가 학교 권역별로 동참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 측에서 참가하는 식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섭외하시게 되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위원  지역에 홍보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의정팀장 김양호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전문 통역비가 안 잡혀있고 일반 통역비도 안 잡혀있거든요.  사무관리비 1,600만원은 다른 용도인 거죠?  이번 국외가 아닌 다른 
⃟의정팀장 김양호  같은 내용입니다.  국외연수를 가시게 되면 그 외에 필요 경비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산 과목에 맞춰서 저희가 분배해 놓은 것을 일괄해서 이번에 같이 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은하위원  국내외가 합쳐져있는 것이니까 사무관리비 안에는 국내 것이 들어간 거고 해외 것이 빠진 거죠?  
⃟의정팀장 김양호  그렇습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국내 여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등을 통해서, 따로 편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더 궁금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 38쪽부터 41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