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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구민안전및재해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종합 질의답변의 건
  3.   2. 수방․방재시설 사무조사 현장방문 대상지 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종합 질의답변의 건(위원장 제출)
  3.   2. 수방․방재시설 사무조사 현장방문 대상지 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14시 조사개시)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종합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님께서 금일 조사특별위원회 참석이 조금 늦게 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종합 질의답변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노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어부터 여쭤보려고요.  
  도시안전과라고 명명했잖아요.  치수․방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도시안전과에 얘기할 때 치수과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총괄 관점에서의 도시안전과는 재난 사항에 대한 각 기능이 있는데요.  재난 수습 부서 관점에서 풍수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치수과, 겨울철에 진행하고 있는 제설 관련은 도로관리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들과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재난 수습을 실행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최초 재난 발생 시부터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둔 부서와의 협업, 재대본 운영 등의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안전과는 일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면 컨트롤타워로서 관리하고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도시안전과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궁긍적으로는 도시안전과라고 조직 개편도 했고 안전환경국에 유사성을 띤 부서들을 동일한 국에 배치한 취지도, 너무 분산되어 있고 국 단위가 달라서 그동안에 업무협업 관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만회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때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시행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 시행 단계라고 하시면 조직은 거의 다 구성됐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조직 개편에 의해서 도시안전과라는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안전환경국 소속으로 같은 국에 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연관성을 띤 부서들이, 물론 100% 다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풍수해 등의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서 위주로 편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 보면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죠?  마을안전봉사단, 통합방위협의회, 여러 직능단체가 많아요.  이런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저희 과 관할인, 지난번에 활동이 미진했다고 위원님들에게 여러 번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서울시와 연계된 보안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동 직능단체에 대한 연결점인 행정자치과와 협업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결점을 갖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서 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시스템으로 매뉴얼을 보완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과장님이 행정자치과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체는 행정자치과 관할이고 어떤 단체는 치수과 관할인 직능단체라고 했을 때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곳이 도시안전과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변종득위원  제가 그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동안 저희가 지난 집중호우 때 경험한 바에 의해서, 사실상 기본적인 조직 운영상으로도 나름대로 열심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때는 저희 자체도 상당히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물론 많은 강우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구 전체적인, 구민들을 위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뭐가 미진했는지 계속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원화됐거나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하는 것, 단체 활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매뉴얼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만 이전보다는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표는 다 완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일단 각 부서별로 단체들이 다 있지만
⃟변종득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시안전과라는 데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컨트롤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치수과도 있고 공원녹지과, 각 부서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안전과가 컨트롤하는 부서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조직개편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직에 대한 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각 지역의 직능단체가 됐든 단체에 연결된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매뉴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매뉴얼 대비 침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당시 상황에는 미흡했지만 진행된 부분까지도 예시로 삼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형성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까지는 완성이지만 계속 보완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해 주시는 단체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부서가 다르게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런 단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지난 8월 8일에 침수 발생 사고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당동에 차수판을 설치하려면 물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 때 펌프가 작동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비가 온다고 무조건 작동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답답하다고 느꼈거든요.  물이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펌프를 작동시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까?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한 해답을 못 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서
⃟변종득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수과 소관인데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도시안전과라는 부서를 만들어놓고, 지금 벌써 새해 지나고 2월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우리나라 우기철인 6월이 또 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다가 그때 가서 닥치면 지난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관리과에도 질의하겠지만 도시안전과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8월 8일에 비가 오고 나서 주민들이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나름 열심히는 했으나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재난 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치의 오차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 또 수해가 온다면 도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미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책임감 있게 못 하신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었다면, 치수과에서 만일 차수판 작동을 제때 안 했으면 어떻게 얘기하셨을 겁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치수과는 치수과 대로 해야 되고, 이 과들의 컨트롤타워는 총괄적인 것 아니에요?  총괄 부서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재해가 일어나고 제방이 유실되면 그때그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 메시지도 안 나가고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제방이 무너지고, 미리 조치해야 될 것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주민들은 다 수해를 입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여기를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에 주어지는 권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과는 치수과 대로 이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돼서 그때그때 했더라면 이 정도 상태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난 일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난 수습 부서로서의 역할수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수습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되 총괄 부서로서의 상황별 관리도 제대로 해서 바로바로 조치해야 되는 역할을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에서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상황을 엄중히 알고 저희도 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뭘 보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동작구가 정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비가 많이 올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난특위도 그래서 생긴 거고.  그렇다면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입지를 강하게 해서 올해 비가 올 것 같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상의하셔서 올해는 확실한 계획을 저희들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향후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의한 사건사고랄까요.  13가지 정도로 나누어 놓으셨는데요.
  처음에 보면 어떤 사건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을 인지했을 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8월 8일에 사실 가장 먼저 그 사건을 인지한 것은 일반 민간인이었거든요.  평상시보다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고 그것이 마을로 덮치는 것을 최초로 인지한 사람은 주민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올라가 봤을 때 느낀 것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너무나 많은 물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접수가 핫라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전화번호는 그야말로 간단명료해야 되잖아요.  1577, 1588,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그런 핫라인 번호를 개설해 놓으셨나요?  만약 향후에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실 모든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눈을 뜨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주민이 발견했을 때,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휴대폰인데 그럴 때 핫라인 번호가 문득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도시안전과 차원에서 핫라인을 개설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 과 차원의 특별한 핫라인 개설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황 전파 시스템은 경찰이든 소방, 한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핫라인은 기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집중호우 때는 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예상 영역을 확 넘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 자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핫라인도 사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가벼운 사건까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근하는 것도 부서 내에서 장애가 없도록 전파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지난번 집중호우 때는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향후 그런 번호를 갖춰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지금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경찰, 소방,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유나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119나 112 정도이고 아주 위급한 상황, 당장 닥친 상황에서는 우리 구만의 어떤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거는 명확한 사건이고 사고인데 그것을 인지해서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밤 9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낮은 1단계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도시 안전에 대한 번호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작구만의 핫라인을 하나 갖출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는 모든 걸 총괄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역에 민간 자원, 장비라든가 이런 연결고리는 확보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민간 자원이요?
변종득 위원    장비, 과거에 저의 경험으로는 민방위라고 해서, 화물차나 굴착기를 지역에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재해가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지하가 많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변종득 위원    며칠 전 수도관 동파로 난리 난 걸 뉴스에서 본 적도 있는데, 지하에서 100밀리미터에서 150밀리미터 관이 터지면 순식간에 침수되거든요.  거기에 물을 퍼낼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민간 영역에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과연 도시안전과에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제가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 한쪽에서는 지원을 못 받은 데가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지하에 도배를 해줬는데.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이 이중으로 등록돼서 지원금도 받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앞으로 도시안전과에서 다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먼저 민간영역에서의 인적자원이나 장비 부분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침수주택은 집수리 연계성 같은데요.  저희가 총괄로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지원 내용과 대상자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듣기로는, 특정 업체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었는데, 도배나 장판 등 전체적인 집수리를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재난 이후에 수해 관련해서 후원 부분도 제대로.  물론 저희가 총괄로 말씀드리면, 복지 쪽에도 많은 분야가 있지만, 워낙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100% 만족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끼리 협업하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거기까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시안전과에서는 상황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서에 확인해 봤는데, 소방서에 물을 뿌리는 차만 있고 물을 푸는 차는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물을 푸는 차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물을 푸는 펌프를 제거했더라고요.  이번 이수프라자, 사당2동 같은 경우는 작은 펌프 20대 갖다 놓고 5일을 펐어요.  최첨단 시대에 그런 펌프 하나가 없어서 아무런 대응을 못 한다는 건, 도시안전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보유해서 긴급 시에 사용할 것인지 준비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작년 8월 8일 재해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향후 계획도 이번 특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동별 안전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준 겁니까?  도시안전과 자료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매뉴얼 말씀이십니까?
장순욱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이 매뉴얼이 동마다 다 달라요.  이건 동 특성을 살려서 그런 건지, 어떻게 만든 거지요?  매뉴얼 내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기본 틀도 그렇고.
  기본 틀을 내려준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완성하고요.  침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따른 전체적인 작성은 저희가 다 작성합니다.  기본적인 침수나 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전체 부서에 전파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동별로 올라온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동별 2022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욱 위원    이것도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게 동마다 다른 이유가, 동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건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후전망이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동은 인력 장비와 현황만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만든 건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동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인데요.  저희가 현재 안전관리 기본 지침안을 내려서,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동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인 지침, 가이드라인 안이 있고요.  그 안에 대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완성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안을 내려주고 전체 부서와 관련된 내용에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달라진 부분도 있고, 직원 이동 등 다양한 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합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다 검토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구 전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지침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에서 세운 안전관리계획을 도시안전과에서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정해지는 대로 하라?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기능 부서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다양한 내용이 오면, 최종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다 달라서 확인하려는 거고요.   
  이 자료에, 안전관리계획이 2022년도 건데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추진 기간이 5개월이거든요.  재해대책 기간을 그렇게 정하고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보면 재해대책 기간이 2022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풍수해 대책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순욱 위원    여기 보면 다 똑같아요.  추진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총괄 부서의 관점이고요.  재난 수습부서에서 비와 관련된 건 치수과에서 매년 정해놓은 풍수해 기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이 되는 거고요.  여름에 비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치수과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걸 치수과에서 준 거예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풍수해 관련 재난 수습부서는 치수과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도시안전과에서 한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하고요.  풍수해 재난 수습부서는 치수과가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요.  후원금 모금한 게 10억 4,600만원이고
◇위원장 노성철  장순욱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장순욱 위원    별지 자료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해구호 관련해서 생활가전을 사주셨어요.  냉장고 50개, 세탁기 50개, 에어컨 50개, 밥솥 75개는 주로 어떤 분에게?  재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했던, 50가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 침수 피해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50가구밖에 안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200여 가구에 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냉장고 준 집 따로고, 세탁기 준 집 따로고, 한 가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침수 피해 200여 가구에 배부했는데요.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의 추천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순욱 위원    200여 가구에 골고루 나눠줬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장순욱 위원    이번에 재해를 입은 가구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3,000가구가 넘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장순욱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이 외에도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후원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는 게 좋겠다, 전체적인 통계를 낼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매뉴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자료에서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제안이자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문자를 봤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빠르게 문자인식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읽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안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용만 봐도 연접지역, 취약한 곳, 범람이란 한자 표현이 많아서,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빠르게 읽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까?  문자를 간략하게, 가독성이 좋은 형태로 발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원과의 연계 부분 중에 재난대피시설 같은 경우가 주로 동주민센터나 체육시설인데, 이때 이동이 어려운 주민이나 장애가 있는 분,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재난의 경우는 자연재해든, 인재든 다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벌써 이 침수도 10년 주기로 반복하고 있어서 10년 뒤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때 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기 위함이니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시설인지 사전에 파악하거나 혹시 없다면, 그 부분도 좀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들에게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저희도 당시 경황이 없어서, 어디를 찾아가서 현장 조사하신 노고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일례로 여러 군데서 오신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도 오신 것 같고, 산과 가까이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은 피해를 보았으니 당연히 보상해 주는 줄 알고 오신 분들 이름도 안 적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는 500만원을 준다고 하고, 누구는 200만원을 준다고 하고, 누구는 수로가 잘못되었으니 고쳐 준다고 하면서, 서너 군데서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은 결국 어느 곳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으셨어요.  지금 와서 찾아보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500만원 준다고 했다고 했더니, “아마 소상공인이나 경제정책과 쪽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추측.  공원녹지과에서도 오셨다고 하니까 “수로 때문에 다녀가신 것 같은데 보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상황인데.  그분만 그런 건지, 혹시 다른 경로가 있더라도 차후에 행정적인 조사를 나갈 때 한 사례, 한 분에 대해서는 누가 다녀갔는지 파악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아까 제가 도시안전과에 동작구만의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부 매뉴얼도 어떤 유형별로만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자연재해가 잦잖아요?  자연재해와 인재로 유형이 나뉘고, 계절별로 나뉘고, 자연과 비자연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도 동별로 더 전파해야 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 분야 지원현황을 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재민 거주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SH 긴급 지원주택과 LH 긴급 지원주택 운영 기간이 달라요.  SH 긴급 지원주택을 보면 2월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이 도우셔서 SH에서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해 매입한다고 하는데, 조건에 맞춰서 신청서를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10세대면 절반 이상 동의해야 매입한다는 조건인데, 다행히 절반을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재민 주택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을 해내셔서 좋기도 하지만 아쉬웠던 건, 2월이면 아직 동절기잖아요.
  처음에 이 기간을 보고 느낀 게, 기간을 봄까지 3∼4월.  이왕 거주를 지원해 주신 김에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따뜻한 계절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분들도 집을 아예 못 쓰게 된 경우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고, 숙소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여기서 딱 종료하면, 그분들이 짐을 다 싸서 나오게 되면 너무 날씨가 추위니까 기왕 지원을, 원래 연말까지였다가 더 연장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12월 30일이 종료라서, 저희가 연장했던 부분인데요.  SH 측에서도 신규 세대 공모를 하므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위원님 말씀처럼 봄까지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SH 상황을 이겨내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은 정말 칭찬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너무 다행인데요.  이 날짜를 봤을 때 너무 추운 계절에 나와야 하는 거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지난번 극동아파트 수해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인데요.  임시 숙박시설 일비가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해구호법에 있는 겁니까?  우리 자체 제도로 만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원 근거에 명기했듯이 재해구호법과 동작구 재해구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당시 민원인 얘기가, 숙소가 호텔급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금액에 대한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인 건 구 자체 숙박시설, 여기 계신 이재민이 타 구에 원거리 숙박시설로 가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물론 그 상황에서 원거리에서 숙박하는 걸 원치 않는 분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인 건 저희도 더 많이 해 주고 싶었으나
변종득 위원    제가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친척 집으로 갔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사당종합체육관으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장승배기 드림타워로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중 숙박시설을 찾은 분도 계실 텐데, 규정을 어떻게 정해서 지급한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금액 부분은 규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거 규정에 숙박시설은 1박에 일괄 7만원, 친인척 집으로 간 분들은 1인당 2만원, 실비로.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변종득 위원    체육관으로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당종합체육관으로 가신 분들은, 단순한 지원 관점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가서 숙박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실비 개념입니다.  내가 숙박시설을 쓰고 싶다면, 본인이 부담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관점이고요.
변종득 위원    그 이상 나왔어도 규정된 대로 지원했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무작정 숙박시설에 있다는 말만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숙박시설을 이용한 실질적인 영수증을 첨부해야 실비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지침으로 작성해야지, 지난번처럼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복지정책과 쪽에 전달해서
변종득 위원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원에 불합리한 문제 소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은 제 얘기의 뜻을 아실 거예요.  무조건 국가가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분명 한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주민 간에 분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부 지침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작 갑 같은 경우 호텔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숙박시설 A급은 1일에 7만원씩인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숙박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쪽에 호텔은 남아돌아서 이용할 수 있지만, 동작구에 호텔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가서 숙박하고 7만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건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관계도 동작구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항간에는 잘 사는 동네는 호텔에 가고, 못 사는 동네는 재해를 입고도 여관 이용도 못 하는, 구민들이 지역에 대한 불평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매뉴얼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현황이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물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침수 가구는 이미 고친 집들이 많아서 코웃음도 안 치더라고요.  120만원 갖고, 어떤 분은 놀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고가 나면 바로 수습해야 하는데, 사고는 8월 8일에 났고 두 달이 훨씬 지났는데 고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이미 영수증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을뿐더러, 이 제도를 했을 때 이미 많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복구매뉴얼을 다시 수립하실 때 기간적인 부분도 고려를 잘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도 직접 실행하는 실무부서 관점에서 보면 복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입은 구민 입장에서 십분 이해가 되고 빠른 조치가 되어야겠지만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예산부터 연결성을 안 가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공사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바로 되어야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매년 뉴스에 작년 피해 난 것이 다음연도 현장 갔더니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현장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10년 전에도 대규모 침수가 있었잖아요?  사당1동 위주로 있었는데 그때도 집수리 비용이 늦게 나왔어요?  10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침수 가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당1동 위주였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집수리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있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없는데요.
정유나 위원    매년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연도별 비교는 어렵겠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비용이지만 지원하고도 좋은 소리를 하나도 못 들으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주민들도 답답하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든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치수과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모든 부서에서 재해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차수판이라든가 다 하고 있잖아요?  13년 전에 1997년 사당동 반침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쯤은 집주인들에게 사전교육이나 안내문을 해서 여기가 이런 지역이니 우기에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후 약방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책임 의식도 고취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당동은 10여 년 전 당시에 워낙 큰 물난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해서 구 차원에서도 많이 관리했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돌봄공무원이라는 타이틀로 직접 매칭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 그 당시 침수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돌봄공무원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돌봄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지역에 살아도 아직까지 체감을 못 해 본 사항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되도록
변종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역에 차수판 무상으로 설치해 드릴 테니 신청하라고 하시죠?  차수판 설치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물이라는 것은 위로 넘어오지만 밑으로도 들어오잖아요?  치수과나 여기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텐데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차수판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차수판만 설치해 놓고 닫았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구청에서는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도 세부적으로 가고 치수과와도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총체적으로 도시안전과가 하시는 거니까 과에서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덧붙이면요.  이번에 매뉴얼 새로 업데이트한 것이 언제인가요, 과장님?  저희에게 보내주신 거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근에 완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하나 첨언을 드리면 업데이트가 됐으면 버전이 언제 날짜 버전인지 옆에 기재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 노성철  8월 8일에 수해를 겪고 나서 느꼈던 것이 매뉴얼은 원래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매뉴얼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사당역 차수판을 얘기하면 사고는 8월에 터졌는데 시뮬레이션을 언제 했냐고 하니까 6월과 4월에 했다고 했는데도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잘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형식으로, 어차피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은 바로 와요.  5-6개월 뒤잖아요?  그때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수해를 예방할 것인지 계획서 식으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컨트롤타워의 경우도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할 때 이런 식으로 구청은 운영된다고 하더라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변종득입니다.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20일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역은 좀 파악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번에 대방천 둑이 터져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들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둑에 나무를 심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전에는 제방에 나무를 심으면 뿌리로 물이 타고 올라가서 제방이 붕괴된다는 이론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나무뿌리와 풀뿌리가 물에 의한 침식을 막는다는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장님은 그 논리를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쪽입니다.
변종득 위원    십몇 년 전에 구로구 신도림천에 제방 중간에 있던 나무 식재를 다 뽑아서 위로 올린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것은 물흐름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변종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론 때문에 위로 올려서 산책길 위에 심고 둑에는 걷어내서 지금은 안전하다는 지역주민들, 제가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맞습니다.  그게 중간에 있으면 물흐름에 방해가 되고 위쪽으로 심으면 나무뿌리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계속 제방을 잡고 있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면에 심는 것은 키가 작은 꽃나무를 심고 키 큰 나무는 제방 상단에 심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혹시 이번에 대방천 둑 터졌을 때 그 주변을 한번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올해 와서
변종득 위원    아직 못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둑이 공원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치수문제, 배수펌프장 증설이라든가 유수지 증설 문제는 나중에 치수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동작구가 보기보다 자연녹지 공간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변종득 위원    현충원부터 시작해서 국사봉으로 해서 산지가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자치구 면적의 25% 정도입니다.
변종득 위원    산지 경계면이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주거공간과 자연녹지 공간의 경계면이 취약지구가 많은 거고 이번에도 그런 구간에서 산사태라든가 물이 범람하거나 사고가 났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가 일부 정비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실질적으로 구릉지 같은 곳에서 내려와서 물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차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배수관을 정비할 때 용량을 좀 더 큰 것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100년 만에 오는 폭우였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됐던 관로가 그것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로를 정비할 때 좀 더 신경 쓰고 집수정이나 스크린을 크게 해서 피해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일자관 용량을 키워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100년 만의 강우량이 됐든 더한 강우량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방 둑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유역 면적이 커서 골짜기가 길거나 하면 사방 댐을 건설하거나 이렇게
변종득 위원    댐이 아니라 둑.  간이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사당3동 약수빌라 쪽을 보면 옹벽이 붕괴된 것이 아니에요.  배수로가 다 있긴 있습니다.  일정량의 물이 오버됐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몰아쳐서 반지하가 침수된 거거든요.  만약에 사방 둑이라도 30-50cm 정도 10년 전 사고가 났을 때 올려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말로만 하고 있다가 결국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번에 그대로 얻어맞은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토사량이 있는데 30-40cm 해봐야 토사량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낮은
변종득 위원    제가 가서 본 부분이 물이 한쪽으로 몰려오는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라도 공원녹지과에서 돌아보면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해당 지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보고 필요한 쪽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공원녹지과가 일도 많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애로사항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서요.
  유사 사례를 자료에도 써 놨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가 사망했잖아요?  감전사를 하셨는데 복구작업을 할 때 우리 지역구를 돌아보니까 유사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전임자가 아직, 결론은 언제쯤 나게 되는 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전 과장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상태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사의 진행 상태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작업을 할 때 전도된 나무가 참 많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이 그걸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전도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전기선이 눈에 잘 안 띄는데 전기가 흐르는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해서 작업반장님이 스톱시키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분들도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런 케이스가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실제로 넘어진 나무라도 베는 작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 전기선이 있으면 한전에 연락을 해서 전기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난 8월에는 불행히도 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나무가 넘어진 것은 가능하면 비가 그친 이후에 작업을 진행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해놓는 것이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 상황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상황이 발생했으리라 예상하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경찰수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제가 상황을 기억해 보면 아무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판단을 못 하니까 일단 반장은 다 스톱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또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약수빌라 쪽 학수클럽 가는 등산로 입구인데 엊그제 그쪽에 사시는 분이,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닌데 동절기에 묘목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심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묘목 심는 것은 제가 산림청 근무를 했었는데요.  나무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땅이 얼어도 1-2m씩 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심었으면 그걸 감안해서 심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 위원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도 못 쓰게 됐는데 그걸 왜 심었냐고 저에게 민원을 주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묘목을 심었을 때 눈이 쌓이고 하면 도움이 되는 나무도 있고 아닌 나무도 있고 나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산림청에서 심었으면 그것에 맞는 나무를 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오늘 말 나온 김에 어떤 나무인지 조사를 해주세요.  학수클럽 거기에 재해가 나서 보강한 곳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 산림청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달산 쪽으로 등산을 자주 가요.  아쉬운 점은 등이 나가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의원 생활을 안 할 때인데 전화를 드려보고 싶은데 연락할 곳이 없는 거예요.  보안등 아래에 수고스럽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정도는 서비스로 해주시면 전화를 드려서 “여기 위치가 어딘데 교체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것을 신고하기보다는 등산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흙이 쓸려 내려간다면 급하게 전화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웬만한 민원은 다산콜 120으로 하시면 다 돌아오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다산콜 120으로 하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계속 통화는 안 되고 연결하다가 짜증이 나서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구 관할은 동작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핫라인보다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보안등 번호와 관리 전화번호를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보안등 몇 개에 하나 정도 해주셔도, 정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공원녹지과의 경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평소에도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절의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완전히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지금은 눈이 와서 젖어서 다행인데 11-12월 찬 바람이 불 때 나무를 잘라서 쌓아 놓은 곳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저는 주로 까치산 일대를 많이 돌아보는데 그러다 보면 산불에 대한 경고판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 위치한 산을 가보니까 그 산은 아주 겁이 날 정도로 산불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개념 없이 나무를 쌓아 놓은 곳에서 흡연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의 동장님께도 말씀은 드렸는데 마침 그 뒤로 눈이 와서 다행히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까치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만 낮에도 많이 다니시고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산불에 관한 부분도 유념해서 산길 다니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마침 오늘부터 산불 조심 기간인데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안내문도 보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산에 가시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좀 제지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상도4동 약수암이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전에 구에서 수로를 잘못 만들어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잘못된 수로 때문에 돌이 데굴데굴 굴러와서 저 절의 초입 문을 덮쳐서 문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사태가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처리됐나요?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약수암 스님을 만나고 관련해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스님은 매일 기도 속에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정비는 우기 전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림 위원    수로는 정비할 예정이고 잘못된 수로 때문에 굴러온 돌로 인해서 파손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약수암 스님과 협의된 상태여서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림 위원    과에서 협의가 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로에 대한 것은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수암의 문이 파손된 것은 별도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김영림 위원    스님은 동작구청의 많은 관계자를 만났는데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금액만 500만, 300만, 200만원이 난무하는 가운데 외로이 계셔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오신 김에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타깝지만 저희 부서 쪽에서는 보상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요.  수로는 정비하는 거고요.  답변을 확실히 드리면 좋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김영림 위원    스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수로로 인해서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돌이 굴러와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구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용량이 초과된 것 때문에 돌이 굴러온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폭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배수로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상도2동 래미안 1차 아파트 집수정도 이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에서 물이 흘러내려 와서 집수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조치를 안 하고, 공원녹지에서 돌이 굴러와서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황을 몰라서 죄송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쪽 집수정이라든지 배수구를 다시 할 거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기존의 생각으로 설치된 배수로들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시에 정비해서 다 맞도록 바꾸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수로 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래미안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민원이 제기됐었고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하다 보니까 8월 8일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바다가 돼서 안쪽 통신시설까지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는 자꾸 미루고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아프다면 한 번쯤 긁어주는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용량이 적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도록 공사를 진행할 거고요.  약수암 그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분산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은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주민들이 아프다고 하면 저희들은 나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해요.  민원이 그렇게 여러 번 발생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것도 잘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오신 지 20일 되셨으니까 현장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 정도 현장을 돌아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대형 공원들은 둘러봤는데 작은 공원들은 아직
장순욱 위원    50% 이상은 둘러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들은 각 생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빨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과장님도 이 자리에 앉으셨고 위원님들도 지역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 하시면서 지난 8월 8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작년에 큰 수해가 발생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도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대방1동 와우산이라고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가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가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도 지난번 폭우가 내릴 때 나무가 쓰러져서 빌라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와우산을 보면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있더라도 나무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쳐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뒷길 이면도로가 있는데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계속 나무를 죽이고 있습니다.  결국 뒤에 바로 빌라가 있는데 지난번에 비가 올 때 주택과하고 같이 갔는데 지반이 갈라져서 주택하고 이격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후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와우산에 한 번 가보고 지금도 보니까 공사를 하는지 계속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조금 있으면 1월 끝나고 2월인데 방금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금방 오고 우기가 되고 요즘에 기상이변이 워낙 자주 일어나니까 비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감전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잘 챙겨서 고인은 되셨지만, 이분이 1958년생이니까 가족들도 있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고인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사당4동에 이정영 묘역 옹벽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것 아시죠?  그전 옹벽은 안 보셨을 겁니다.  옹벽이 이번에 토사로 완전히 붕괴돼서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좋았는데 거기가 이정영 묘역 사유지입니다.  몇십 년 견뎌오던 옹벽이 이번 폭우로 거기서 물이 쏟아지면서 토사가 무너졌는데 바로 앞 빌라에 사시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3-4년 전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나무를 뽑아서 저렇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동작구 전역에 오래된 옹벽이 많습니다.  사당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녹지과에 자꾸 숙제가 많아지는데 오래된 옹벽을 전수조사하시고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고 나무 상태를, 저도 3-4년 전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큰 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 바로 앞에 사시니까 그 광경을 보신 것 같아요.  민원에 의해서 큰 나무 서너 개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작구 공원의 나무 상태를 잘 점검해 주시고요.  25% 정도가 산지라고 했는데 전면적인 산사태 예방 차원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달산 올라가는 입구도 자세히 보면 옹벽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산에 있는 펜스들도 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학수클럽 그쪽에는 정자가 완전히 떨어져 내렸으니까 펜스를 보면 다 부실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쪽 11월 18일 공원녹지과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했는데 이거 오타입니까?  그다음에 11월 4일 피의자 소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24일이 4일로 기재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오타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2쪽 그전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16시 35분경에 한전에서 전기선이 없고 통신선만 있어 제거하지 않으니 구청에 작업 안내 및 현장 철수, 17시 30분경에 전기선이 없다고 인지한 기간제근로자 작업도구 준비 후 현장 재도착 후 수목 제거 작업 시작하다가 잘못되신 건데 그러면 조사과정 속에서 한전관계자는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전관계자는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히스토리에 디테일하게 안 들어간 부분이죠?  계속 봤는데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받았다는 것만 들었고 그쪽 자료가 잘 제공됐으면 하는데
◇위원장 노성철  제가 위원장이지만 저희 지역구 주민이다 보니까 사적인 마음이 더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전에서 전기선이 없다고 얘기했고 구청에서 진행했다면 한전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 공원녹지과장만 들어갈 게 아니라 한전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왜 빠져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해당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알아봐야 되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 관계자는 물어봐서 알 수 있지만 그쪽은 딱히 알아보기가
◇위원장 노성철  이걸 개인정보라고 하기에는 구내에서 일어난 인사사고입니다.  사망사고이고 주민이 죽었는데 이거를 개인정보 관련해서 못 알아본다면 어떤 공무원이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저희 안에서 파악된 거는 전 공원녹지과장님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것밖에 파악이 안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구청장님은 중대재해처벌법 참고인이긴 합니다마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담당자와 현장담당 2명은 과실치사혐의로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저희 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그전까지 현재 조사는 누가 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한전에서는 누가 책임유무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도 다녀왔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없어진 거죠.  사고도 위에서 전기 안 통한다, 자르라고 해서 잘랐는데 전기가 통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조사중지)

                      (15시54분 계속조사)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번에 대방천 사고 난 데 배수펌프장 유수지 용량은 충분합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개선해서 용량을 445에서 585평방제곱미터로 증설한 상태이고 수중펌프도 50마력짜리로 교체해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중펌프 용량을 키우면서 유수지를 키운 것 같은데 유수량이 풀로 찼을 때 다 가동되면 유수지에 물이 몇 분 정도의 용량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만약에 12마력짜리 펌프일 경우 2.4미터 높이에 10평을 시간당 뺄 수 있습니다.  현재 50마력짜리이니까 4배 용량으로 충분히 배수 가능한 용량입니다.
변종득 위원    모터가 3대 들어가 있죠?
◇치수과장 정창수  8분이면 모든 물이 빠질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보통 배출량을 할 때 10분 정도 이상의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터가 순간적으로 스타트 했다, 정지 했다 하는 시간 간격이 짧게 되면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보통 용량의 10분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시간당 강수량이 적을 때는 1대 운영하고 비가 50밀리미터 이상 오거나 저류조가 충분한 가동이 필요할 때는 3대 다 가동되는 상태입니다.
변종득 위원    거기가 순차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양에 따라서 2대, 3대 연동 가동되는 시스템인데 3대가 동시에 가동할 때 유수지 용량은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한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날 가서 발자국으로 재봤을 때 유수지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유수지 용량도 445에서 100루베 정도 키웠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변종득 위원    어떻게 보면 양재천 유수지나 반포천 유수지는 눈으로 오픈된 상태로 봐도 엄청난 크기인데 여기는 간이 유수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해서 토출관을 키우면서 조인트 한 것에 대해서 조적조로 마감하고 그걸 키움으로 인해서 둑을 절개해서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힘에 못 미쳐서 밀고 들어와서 터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펌프가 정지했다 스타트할 때의 작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펌프로 인한 문제는 없고요.  민간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원인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발생됐고 펌프장하고의 관련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민간조사특위 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장사항도 파악을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보라매 고가 우수홈통이라든지 홍수 계획고보다 훨씬 많은 140밀리미터의 강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라서 전체적인 조사는 민간조사특위에서 한 사항이 맞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도면을 보면 토사층 제거하고 옹벽으로 새로 하신다는 설계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시티파일을 박은 다음에 시티파일 위에 방호벽을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차수벽이 없어서 제방의 흙은 고가의 우수에 의한 느슨한 상태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차수벽이 있기 때문에 제방의 붕괴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다음 방배4동 배수펌프장은 서초구 관할인데 서초구와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서울시하고는 대심도 복합터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성사계시장 근처를 150억 들여서 우수처리 능력을 우선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1억 5,000만원 용역을 하고 사업비는 50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남성사계시장 쪽에서 동작터널을 통해서 관통 하수관을 묻는다면 이쪽에 서문여고나 방배4동 일부에 있는 물은 다시 펌프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두고 별도로 빼시겠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별도로 신설 박스를 묻어서 빼겠다는 겁니다.  기존 일부는 나가고 새로운 1.5미터짜리 박스를 1킬로미터를 묻어서 새로 빼겠다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대로, 방배동 카페골목 쪽으로는 공간이 협소해서 나오지 않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그쪽으로 해야지, 방배 배수펌프장 물이 전부 그리로 가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남성사계시장 쪽에서 반포유수지까지 뺀다고 하니 그 일부에 해당되는 물은 다시 4동 배수펌프장에서 사당천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전체적인 거는 담당 팀장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치수과 하수계획팀장 황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방배펌프장에서 들어가는 물 자체가 그래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배펌프장이 서초구의 방배동 일대 물보다는 사당2동에서 남성사계시장까지 내려오는 물의 거의 7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서문여고 쪽하고 이쪽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방배동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쪽으로 가고요.  동작대로를 건너기 전에 남성사계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 자체가 그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역면적이라고 하는데 물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저희 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반포 쪽으로 돌린다면 실제로 사당천에도 부하가 덜 걸리고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서문여고 뒤쪽의 하수관 단면적하고 방배동 카페골목 하수관 단면적하고 어떻습니까?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단면적의 문제라기 보다는 물이 유수방향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배펌프장에서 예각으로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남성사계시장의 물이 차기 시작할 때 그 물이 빨리 방배펌프장까지 가면 남성사계시장은 사실 침수가 안 일어날 텐데, 방배펌프장에서 물을 돌리기 전에 거기까지 물이 도달을 못하고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로는 물이 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초구와 상의해서 서초구에 있는 관로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도심지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 물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끼리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반포천으로 바로 뺄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해 봐야 되고요.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인 대심도 터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획상으로 봤을 때 이수역 쪽에 있는 물이 수직구라고 해서 물을 뚫을 수 있는 지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라서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대심도는 일반적인 하수관 작용이라고 보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수관 역할을 하는 것에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남성사계시장에서 방배동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유로에 대한 유속이 가기 전까지 하는 거는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방배동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순간에 사당1동은 역류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그 부분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변종득 위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가동하면 맨홀 뚜껑이 하늘로 올라올 정도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가동하면서 이수 자이아파트 뒤쪽에 사각철판 위로 이만큼 들어올리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안 돌아갔을 때는 물이 차고 있다가 그래프 시간대를 보면 펌프장이 가동하는 순간에 사당1동은 거꾸로 치솟습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문여고 앞에 면적은 별도로 하고, 거기에는 25%밖에 안 되는데 75%나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물을 갖다가 전체를 반포 유수지로 빼야 앞으로 이 지역 일대는 침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방재성능목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서울시 방재성능목표에 강우강도가 3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9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95㎜가 안 왔는데 넘치는 데도 있고 95㎜ 이상이 와도 이상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는 이유는 사실 사업비 때문에 그래요.  50년 빈도든 100년 빈도든 다 맞춰서 해두면 좋은데 서울시 목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로를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부분적으로 방재성능목표를 높이자, 침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기존에 30년 빈도지만 여기는 50년을 빈도로 하고 다른 데는 100년을 빈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30년 빈도, 50년 빈도 다 좋은 얘기인데 10년 전인 2011년, 2012년, 2013년에 앞에 앉아계시는 안전환경국장님이 사당동 팀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침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20년, 30년 빈도가 아니라 10년 빈도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당한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통장협의회장으로 있으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배동 배수펌프장이 가동되는 순간에 “사당1동만 침수가 됐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치수과에서 정확하게 펌프를 돌려서 이상이 없다고 역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치수과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제는 치수과에서 인지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인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대심도를 하기 전에,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심도를 한번 하고 나서 유지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이 기초는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대심도는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알고 당할 수 없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동작대로에 집중호우 시 불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인지 우리 구청의 역할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보니까 최초인가 봐요.  국내 최초의 복합터널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 같은데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30일에서 2021년 4월 30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로 2021년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서울시에서 그 정도까지 추진했는데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시행으로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간 서울시에서의 추진 과정이 동작구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작구에서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롯데건설이 선정돼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는 턴키형식으로, 예산은 물관리국에서 하는 거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담당까지 선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지 중단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유나위원  중단이 아니고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작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동작대로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국내 최초의 복합터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는 것이니 만큼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온 게 있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는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구역하고 심도하고 이런 기본 방향만 설정된 상황이고요.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업무를 협업해서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동작구민의 입장에서는 실시설계가 시행되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구의회에도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큰 난리를 같은 지역에서 또 입은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당연히 동작구에서는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는지 중간중간 완료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수시로 구두보고나 서면으로 의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이 봉천고개부터 시작해서 상도역, 장승배기, 성대시장으로 해서 대방천으로 나가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승배기에서 이쪽 앞으로는 하수관 위에 도로를 낼 수 없습니까, 바로 직선으로?  
⃟치수과장 정창수  지금 시에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루트하고 방향을 어디로 할지는 기본계획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우수처리나 침수에 제일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와야 위원님께 그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기본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치수과장 정창수  2022년 12월 22일에 1차 자문회의가, 작년 11월에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현장조사하는 상황일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이번에 성대시장 침수 때부터 준비한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9월에 바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문제도 제가 2013년도에 제안한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도 성대시장이 침수돼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10년 동안 묵혔다가 올해 터지고 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계속 너무 느슨하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늦은 바가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관계나 어떤 기본적인 하수 빈도, 30년 빈도의 강우강도에 의해서 하수강도를 수립하는 거여서 사업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치수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용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경험을 했고,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서 경험을 더 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16쪽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는데 각 주민센터에 몇 개씩 배치하라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우선적으로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양수기를 지원하고요.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은 굳이, 기본적인 양수기 대수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침수피해가 많은 주민센터에는 그만큼 양수기 보유 대수를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에 표기된 양수기가 주민센터에 다 있다고 보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 2,053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300대에서 400대 정도는 주민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10%-20%는 분실이나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사당3동․4동으로 다녀왔습니다.  사당3동에 양수기가 3대밖에 없었습니다.  다녀온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대로 작성되어 있고 자체보관은 8대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양수기 대수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치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완할 데는 보완하고,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른 데는 열몇 대 있는 데도 있는데 사당1동은 661대입니다.  이게 다 사용되는지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적정하게 배치하시고 양수기 대수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위급 시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빗물받이통에 대해서,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날 경우에 위에 덮개를 덮지 않습니까?  아니면 빗물받이가 물이 안 빠질 정도로 담배꽁초나 휴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특허받은 빗물받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좋다면 순차적으로 바꿔서, 이거는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물이 흘러도 한쪽으로 비워질 수가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PR은 아닙니다.  단지 좋다고 하니까 우리 동작구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신형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성철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위원  과장님으로 오시고 업무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치수과장 정창수  이제 20일쯤 지났습니다.  
⃟장순욱위원  지난 수해 때 치수과에서 가장 고생하셔서 퇴직한 과장님께 초선의원들이 공로패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이 치수과에서 내린 지침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매년 4월 말까지 수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마다 별도로 동에 맞는 수방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수급계획하고 자재, 장비,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방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다양하더라고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위원  그래서 기준이 뭔지, 이거를 다 살펴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주민센터에서 매년 각 수방계획 때마다 합니다.  
⃟장순욱위원  계획을 보통 지난해와 유사하게 합니다.  제가 올해 계획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큰 수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계획서대로 움직였는지 사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2023년도 안전관리계획은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힘들지만 각 동에 맞는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지 점검 부탁드리고요.  4월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각 동주민센터별로 받아서 저한테도 한번 주시면 저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대방 쪽에 제방 복구를 시작했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위원  3월 말까지 준공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우기 전 3월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공사계획서에 대해서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계획서상에서는 큰 문제가 분명히 없겠죠.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감리는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공사금액이 4억이어서  
⃟장순욱위원  4억 6,400만원.
⃟치수과장 정창수  담당 공무원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3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저도 가보겠습니다.  가서 볼 거고요.  그쪽 주민들과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살펴봐서 꼼꼼하게 챙길 것이니까,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보통 관급공사라고 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가 굉장히 날림으로 하청에 재하청에 또 하청이 되다 보니까 날림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적도 많이 됐고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입찰 들어오는 회사가 직접 하는 거죠?  하도급 줬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아닙니다.  지금 하도급은 서울시 하도급감사팀이 붙어서 하도급을 해도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불법하도급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4억 6,400만원이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위원  공개입찰로 하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권을 따내도 옷만 입히고 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살펴서 입찰된 곳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대방1동 한독병원 뒤 하수관 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한 공사인데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정창수  구간하고 심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설계에 따라 책정되는 거여서요.  
⃟장순욱위원  공사구간이 100m는 되나요?  그거 공사하는 데 2억 3,000만원이나 들어간다니
⃟치수과장 정창수  요즘에는 안전이나 다른 제경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일반 공사비 기준보다는 비싸게 책정
⃟장순욱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 한 채 지을 때도 건축비가 2억 3,000만원이면 굉장히 잘 짓는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공사는 포클레인으로 파고 연결만 하는 건데 2억 3,000만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설계 기준에 의해서 전문설계자들이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저희는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하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니까 “기존관 관리 중단을 통한 민원 및 부당이득금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노후된 주변 하수관로․측구 개량을 통한 지반 침하 예방”이 이 공사하고 맞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창수  서울시에서는 사유지로 통과하는 공공하수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공공 쪽으로 빼는 사항이고 이 사항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제 방에 와서 설명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 공사가 노후된 주변 하수관로․측구 개량을 통한 지반 침하 예방이라는 내용하고 맞냐고요.  기대효과를 이렇게 썼는데 그 공사의 기대효과를 이렇게 쓰는 게 맞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면서 정말 이 공사를 왜 하는지 분명하게, 그리고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써놔야 되는데 전혀 상관 없는 것을 써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억 3,000만원짜리라는 공사 자체도, 도대체 어떻게 2억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봐야겠어요.  거기에 쇠붙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관을 집어넣는 것인데 기대효과도 이렇게 엉터리로 쓰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5쪽 관로 이설 구간하고 사유지 통과 구간 있잖아요.  사유지 통과 구간이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파란색으로 표시해 둔
⃟장순욱위원  저희는 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어서 어디가 파란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들어서 보여주세요.  
⃟치수과장 정창수  이 구간에서 저 구간입니다.
      (자료제시)
⃟장순욱위원  꺾인 부분하고 여기가 사유지라는 거잖아요.  지번을 보니까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네요.  사유지가 여러 집이 들어갔네요. 
⃟치수과장 정창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유자 2명에 지번 2개입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거쳐나가는 것 보면 3개가 거쳐가는 것 같은데 13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을 살짝 지나가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필지는 2개 필지입니다.  직선으로 긋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장순욱위원  선이 잘못 그어진 거네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실제로는 2필지에 2명의 소유자가
⃟장순욱위원  그런데 파랗게 칠한 것을 없애고, 새롭게 만든 것은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도로로 돌려지는 구간을 새로
⃟장순욱위원  이 구간을 새로 만든 거예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위원  기존에는 그게 하나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물을 받아서 내려올 때, 여기에는 기역자로 꺾여 있잖아요.  꺾인 부분을 이번에 공사해서 홍수 등의 상황에서 물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 주택을 설득할 때 두 집을 설득하셔야 되겠네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위원  저는 한 집인 줄 알았더니, 한집 때문이라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들었는데 두 집에 걸쳐 있었군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도 분명히 한 가구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구가 걸쳐 있군요.  그럼 다른 한 가구는 괜찮다는 건가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께 대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 내역서와 준공 도서를 가지고
장순욱 위원    반듯하게 해서 사유지 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바퀴를 돌려서 빼는 거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도서와 내역서를 갖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우기 전에 사유지로 통과하는 두 집을 설득해서, 확실하게 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 그쪽으로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안 가더라도 집중호우 시에 어느 정도 물이 차면 그쪽으로 뺄 수 있도록 해서 뒤쪽에 있는 주민들이 수해를 안 당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수판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차수판은 설치 시에 건물주한테 사인을 받으면서 설치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적으로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막이판 설치 관리에 대한 안내서를 작성해서 우기 전에, 4월 말까지 다 배포해서 집중호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면,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차수판을 설치하는 건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CTS처럼 지하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전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봐야 할 것이고요.  차수판 같은 경우도 견고하지 않아서 물이 옆으로 새서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차수판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쪽, 양수기가 왜 개인 집에 가 있습니까?  수해가 마무리됐으면 그걸 수리해서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거나 통장님 댁에 뒀다가 사고가 나면 근처 통장님 집으로 간다거나 해야지.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1∼2년 지나서 양수기에 녹이 슬면 제대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기름칠하고 닦아야 위급한 상황에서 양수기에 전기를 연결했을 때 바로 작동할 수 있지, 또 양수기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수해가 났을 때 가서 전기선만 연결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작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이번에 3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수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시립 기관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돼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능보강으로 정리했는데, 10년마다 물에 잠기거든요.  공원 안에 물이 그냥 차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는 사항이 없으니,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장순욱 위원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관장들과 얘기해 보십시오.  수해 때 갔는데 제 허리춤까지 물이 찼어요, 매번 그렇게 되거든요.
  저쪽에서 넘어온 건지 원인을 찾아서, 마찬가지로 역류인 건지 분명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복지관을 방문해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번에는 저녁에 내렸으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낮에 장애인분이나 직원들이 있을 때 그랬다면 감전이나, 물이 정말 물밀듯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잠기는 거예요.  1층 전체가 허리춤까지 차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복지관을 방문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9쪽에 역류 방지 밸브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역류 방지 밸브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번에 침수 복구하는 데 가보니까 역류 때문에 악취 피해도 크던데
◇치수과장 정창수  그건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림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저희가 설치합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도 신청받고 있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김영림 위원    이런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6쪽과 17쪽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 침수가 많이 됐던 곳에는 양수기가, 사당1동 같은 경우 폭우가 아니어도 자주 침수가 되었던 곳이라 그런지 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신대방1동에서는 적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침수됐을 때 나가보니까 주민 위탁으로 갖고 있는 양수기가 있기는 한데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또는 작동될 만도 한데 사용법을 몰라서 양수기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 양수기 관련해서 수량 파악할 때나, 고장 난 것을 정비할 때 가능하다면 코팅된 설명서를, 소화기에도 “핀을 잡고 뽑는다, 호스를 대고 뿌린다” 이런 것처럼.  양수기도 자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잠긴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양수기를 처음 쓰는 사람도 설명서를 보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수되는 설명서를 양수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보유현황을 8월 8일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날 비가 내렸을 때 이만큼 보유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만큼 작동한 건가요?
◇치수과장 정창수  작동 현황은 현재 파악을 못했고요.  그 당시 양수기 보유현황입니다.
김영림 위원    아까 말씀처럼 고장 나거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치수과가 작년 한 해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4월 말 전까지 수방 계획을 치수과에서 세우고 그걸 각 부서나 동으로 배부하는 형식이지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동별 특성에 맞도록 작성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2022년도 풍수해 수방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미진한 것 같아요. 
  올해는 5월 전까지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동별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만 주셔도 되는데요.  동별 수방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보니까 첫 페이지 사전검토 사항부터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수방 계획서는 왜, 비예산 사업인가요?
◇치수과장 정창수  수방 계획서를 만드는 건 담당 직원과 주민센터, 관련 부서에서 하므로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작성한다는 의미인가요?
◇치수과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페이퍼 따로, 현실 따로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작성한 걸 보면, 저는 저희 동 걸 자세히 봤는데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주요 추진실적 같은 경우를 봐도 수방 계획과는 무관한 걸 그냥 써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읽으면서도 이걸 실적이라고 하기에 좀 뭐한 부분을 여기 써놓으셨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계획서를 위한 페이퍼 같아서, 미진한 부분이 속속 발견되거든요.
◇치수과장 정창수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도록 이번 수방 계획서를 잘 작성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전체도 중요하지만, 동별 계획서는 반드시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5쪽에 하수관로 청소한 내역서가 있거든요.  3,875미터 준설했다는 표가 있고 지도도 작성해 주셨어요.  왜, 사당2동과 사당3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다 4∼5월에 작업한 날이거든요.
◇치수과장 정창수  남성사계시장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준설 현황에 대한 사항이라서, 그 건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타 동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합니까?  비슷하게 4∼5월에 하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4월 말까지 준설이나 청소를 다 할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해마다 준설이나 청소는 우기 전에 실시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도 하고요.
정유나 위원    물론, 이번이 기록적인 폭우이긴 한데, 관로 청소가 안 됐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특히 사당4동 같은 경우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맞은편 골목이 집중적으로 침수됐거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의 여론이, 관로 청소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보통 동별로 몇 미터 정도 청소하세요?  여기에는 3,875미터 준설했다고 하는데, 보통 4∼5월에 동마다 다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치수과장 정창수  해마다 우기 전에 준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사당3․4동 준설 내역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 대면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양수기 관리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갖고 있으면, 주민 위탁이 아니라 그냥 대여 아닌가요?  위탁이란 표현이 좀
◇치수과장 정창수  집중호우, 상습 침수 가구 같은 경우 양수기를 가져갈 시간, 동주민센터에서 꺼내는 시간, 작동법 등으로 침수지역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더 타당합니다.
정유나 위원    그게 맞는데, 그건 원칙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동 행정을 보면 지역에서 봉사를 오래 하신 분이나 직능단체, 나쁘게 표현하면 목소리 큰 분들이 양수기를 갖고 가서 개인적으로 쓰시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달라고 채근하기도 뭐한 부분도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여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원칙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대여가 안 된다는 부분도 인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쨌든 4월 전까지, 동별 하수 관리계획을 반드시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치수과에 질의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항이지만, 역류 방지 밸브 설치하는 문제가, 실효성 있는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집에서 공공하수관까지 연결하는 메인 부분에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밸브 중간에 이물질이 끼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볼트 4개 정도로 해서 일반인들도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설치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혹여라도 상습침수 지역에 신축 허가를 낼 때는 분명하게 그런 시설을 갖춘 상태인지, 부서와 협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차수판을 설치해도, 차수판은 지상으로 넘어오는 걸 막는 것이지, 어느 집에 가면 지하로 나가는 하수관이 몇 개로 된 곳도 있어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집주인한테 사전에 홍보해서 집주인이 파악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펌프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펌프 이력서를 작성해서 세대에서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보관 의무를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치수과 펌프 담당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예, 팀장님 오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치수과에서 대형 수중 펌프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재홍  현재는 없고요.
◇위원장 노성철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자가 엔진 펌프를, 우리 구청 장비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3∼4대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전팀장 이재홍  예, 5대 빌려왔습니다.
변종득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수중 펌프 1마력짜리 같은 경우는 가정집도 힘들어요.  작은 건물이나 지하로 2∼3층 들어간 경우는 물이 들어가면 퍼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용량의 펌프를 구청에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5대 있는 것 중에서 2대는 망가져서 안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미리 갖춰놓고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준비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라는 건 얘기를 안 해도 치수과에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기전팀장 이재홍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대안으로 이 문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17쪽을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복구 현황에서 침수 피해 사망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석희 기간제근로자 말씀인가요?
◇치수과장 정창수  그분하고 민간인, 지하 주택에 있던 분하고 두 분입니다.
정유나 위원    지급액 2,000만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정한 거지요?  이것 외에 더 드린 게 없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호금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정유나 위원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사망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언뜻 들은 게, 많은 분이 얼마나 보상받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치수과장 정창수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사망하셨는데, 근로자도 2,000만원, 민간인도 2,000만원인가요?
◇치수과장 정창수  그건 재난 상태에서, 국가 지급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항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 상황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 2,000만원입니다.
정유나 위원    토털 금액을 2,0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관에서 지급한 게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충격인데요.  할 말이 없네요.  이석희 님 같은 경우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났는지 1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변종득 위원    그것과는 다르지요.  지금 답변하는 것과는.
정유나 위원    관에서 지급한 게 토털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변종득 위원    이석희 님과는 다른 거지요.
  자연재해를 당해서 침수로 돌아가신 분은 그걸 받는 거고, 이분은 사고사니까 다른 거지요.
정유나 위원    그 두 분의 지급액이 다른 거예요?
◇치수과장 정창수  사례가 달라서, 지하 주택 침수로 사망한 분은 2,000만원이고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지난번 피해 때 사고당하신 분이, 한 분은 민간인이고요.  한 분은 저희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민간인인 상도동 분은 구에서 별도로 한 건 없지만, 저희 소속 기간제 근로자분은, 채용 시 산재에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 쪽에서 보상받았고요.  구에서 위로금 정도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산재 보상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개인 정보인가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제가 알기로 산재도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장례비까지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정유나 위원    사람들이 예측한 액수가 맞긴 맞네요.  그걸 물어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고용된 분은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보상을 받았고요.  상도동 민간인은 별도로 개인적인 보험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구에서 관여된 보험은 없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7쪽.
  처음 질의 시작할 때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인데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정으로 2024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 준공되는데, 서울시와 협업을 추진하면 더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착공과 준공이 애초 계획은 2024년에서 2030년인데, 앞당길 수 있는 단축공법을 도시개발사업본부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상의하고, 시공업체도 만나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를 단축할 방안을.
◇위원장 노성철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심도 터널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심도 터널만 완공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님,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수해 이후에 파인 곳, 겨울에 진행된 도로 공사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11월 말에 굴착 관련된 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동작역 엘리베이터 시험 가동 때문에 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겨울에 이루어진 공사에 하자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 얘기할 때 겨울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입해서 하자고 했을 때 겨울에 공사를 부득이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난번에 추경을 요청했을 때 포장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됐었고요.  침수피해방지 예산만 11월 말까지 포장 관련해서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순욱 위원    겨울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소규모 주민편의와 관련된 굴착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원래 12월이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장순욱 위원    열선공사는 겨울에 하지 않았어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열선은 굴착이라기보다는 그루빙하는 거라서요.  그것도 공사는 실질적으로 11월 중순에 다 끝났습니다.
장순욱 위원    겨울 공사였잖아요?  하자 발생된 것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하자가 발생된 곳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겨울 공사에 대한 우려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올해 열선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올해 본예산까지 해서 예산이 18억 잡혀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열선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언덕길이 미끄러웠는데 올해는 열선공사를 꽤 많이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열선을 여름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냥 방치하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현장에서는 여름에는 기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입선을 차단시키고 있고요.  11월쯤 되어서 다시 한전과 재계약해서 가동을 하고요.  시설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대로 그냥 두는 상태예요?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열선공사가 도로의 홈을 파고 선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느 기간까지 버텨줄까, 그 위로 차가 다니잖아요?  보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파손된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요.  그루빙을 하고 나서 채움재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LMA라고 하는 일종의 유기물 포장재인데요.  그것은 일반 아스콘보다 강도가 높아서 크게 파손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포장이 파손되는 것은 일부를 보수하면 시스템상으로 문제만 없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효숙 위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언덕이 심한 곳은 공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제가 민원 사항을 접수했을 때 즉시 해주는 것이 도로관리과여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참 많은 일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주민협의체 회의 때 나온 질의인데요.  자료 3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사진을 보시면 사당동 285-50 일대에 공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정비 사업으로 우측에 보이는 깨끗한 사진 위에 역사문화 둘레길 데크를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계속하면서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우측으로 역사문화 둘레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쪽 까치산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야만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왜 거기까지 가느냐, 여기 담벼락이 쭉 있잖아요?  중간 쯤에, 사진상에서는 끝부분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쪽 나무 두 그루 보이는 여기 어디에 쉼터처럼 데크 중간에 한다고 해서 여기에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쪽은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수정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는 수정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도로와 접촉을 안 하면서 하려면 옹벽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계단을 처음부터 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블록이 중력식 보강토 옹벽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조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해 정비할 예정이고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침수 이후에 복구를 신속하게 해주셔서 사진을 보니까 워낙 잘 정비되어 있는데 어쩌면 싱크홀은 전 지구적 문제잖아요?  가뜩이나 침수로 인해서 지반이 탄탄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혹시 재해복구는 하셨지만 지반에 대한 안전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을 다시 받아본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서울시에서 간선도로 위주로 싱크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이 없고요.  올해 노후도로 포장상태 용역을 할 건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하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영림 위원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예방이 되어서, 발 딛고 어디 가거나 차 타고 어디 갈 때 요즘은 주민들이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크시거든요.  실제로 상도2동 장승배기로 10가 쪽에 도로관리과에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땅을 팠는데 제대로 메꾸지 않아서 작은 돌들이 언덕에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넘어지신 적이 있거든요.  공사 작업이 있으면 뒷마무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립묘지 앞 지하보도 입구가 붙은 계단에 턱이 2개 정도 되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1개 정도입니다.
변종득 위원    주차장이나 그 밑에 쪽은 훨씬 지대가 얕은데 여기가 침수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침수됐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역적으로 현충원 상부부터 위험면적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수관 유입구가 작아서 빗물이 다 들어가지 않고 전부 아스팔트로 와서 넘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와 협업은 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도 그 구간의 근본적인 것은 치수과에서 조치를, 이번에 용역하면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변종득 위원    지대가 침수될 지역이 아닌데 순간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 위로 많이 오다 보니까 흘러 들어간 건데 하수관 유입구만 충분히 확보가 됐어도 여기까지는 안 찼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수관이 역류하는 것도 아니고 빗물 내려오는 것이 덮친 건데 이 문제는 도로관리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치수과에서도 이 문제를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 협의하셨는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일단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치수과에서 용역에 포함해서 하수관 정비를 하천 쪽으로 빼내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고요.  저희들은 하수관 공사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지하차도 턱 높이가 낮아서 일단 올려놓은 상태고요.  높이가 그 당시 1m 이상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수관을 다시
변종득 위원    침수된 유형이 똑같이 흑석동 배수펌프장 주변입니다.  배수펌프장 주변이 현충로에서 아래 배수관 내려오는 길에 배수 유입구가 하나도 없어요.  비가 오면 똑같은 단면적에 물이 한쪽으로 쏠려 내려와서 배수펌프장 앞에 유입구를 보면 4개밖에 없어요.  물이 다 안 들어가니까 차 있다가 나중에 반침수가 된 거거든요.  전 치수과장님도 제가 현장을 모시고 갔을 때 이제 인지를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배수유입구가 중요한 부분인데 언덕에는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요즘 추세가 횡단스크린이라든지 빗물받이를 치우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 동작역은 유입구도 유입구지만 기본적으로 141mm라는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소화가 덜된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옛날에는 강우량을 30mm, 70mm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115mm가 왔다고 하니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수관 용량이 확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유입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도로관리과에서 다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치수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도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바로 위에 이정영 묘역 축대 있죠?  이게 지방문화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시 문화재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유지․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옹벽은 도로옹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한 거고요.  부지 자체와 도로 일부는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석축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보수한 건데 석축 틈 사이에 메꿈 작업만 하고 끝나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 문제인데 여기도 사실은 묘소 관리에서도 자기들 땅 주인이 손을 못 댔던 부분이 있었고 구청에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조상 묘일 수도 있어요, 서울시의 문화재도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이런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도 사전에 그쪽과 책임성을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집에 축대가 위험하면 그 축대를 관리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맨날 얻어맞고 맨날 저기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도로가 공공의 도로이다 보니까 사유지이지만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하기에는
변종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옛날에 아마 석축이 있을 때 손댔을 때도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조상의 묘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놔야 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번 불명예스러운 것을 쓰지 말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정영 묘역 말고도 그쪽으로 돌아가면 또 있죠?  동래정씨 문중도 있고 축대가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아주 허술해요.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한번 축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구에서 할 일일지라도 일단 그쪽에 책임소재는 해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공지를 하든가 안내를 하든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종합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2. 수방․방재시설 사무조사 현장방문 대상지 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방․방재시설 현장방문 대상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6차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월 15일 빗물펌프장 6곳에 더해서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CTS와 관련해서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차 행정사무조사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시한 후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원활한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조사는 2월 15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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