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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구민안전및재해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18일(수)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폭우피해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폭우피해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02분 조사개시)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업무보고에 이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폭우피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폭우피해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 
   (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폭우피해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결과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분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정상섬 교수님이십니다.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이십니다.
  위원회 수자원 분야 위원으로 참여하신 한국수자원공사 신동훈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노성철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노성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 8일 우리 동작구 관내에 유례래없는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극심한 장소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와 주민으로 이루어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원인 및 사고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중점사항으로는 사당2동의 극동아파트 옹벽붕괴 원인과 사당3동의 약수빌라 인근 산사태 주요 원인 그리고 신대방1동 도림천 제방 유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았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단, 2018년 상도유치원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참여위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각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지역 동장이 동별로 5명씩 추천한 15명을 주민위원으로 위촉하여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민간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제1차 민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과 함께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주민위원 3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주민들과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취합하여 민간조사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제시된 의견과 자료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9월 19일에는 침수피해 3개 지역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위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민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한국지반공학회에 연구역을 발주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12월 21일 제2차 민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위원 및 참관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발표한 결과와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학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보고서는 1월 13일에 완성되어 오늘 책자로 전달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부서에 배부하여 보고서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최종 보고서로 갈음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된 질문사항은 직접조사에 참여하신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성철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대상지별 원인분석을 한 곳이 사당2동 극동아파트와 사당3동 약수빌라와 신대방1동 도림천 세 군데만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당천에 대해서는 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때 인재냐, 자연재해냐를 주장하신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사당2동 극동아파트, 사당3동 약수빌라, 신대방1동의 도림천 제방 유실이었기 때문에 세 곳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당천의 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작용했는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당초에 세 곳에 대해서만 조사하기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변종득 위원    위원장님, 원래 세 군데로 국한되어 있던 겁니까?
◇위원장 노성철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처음에 조사를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시면서 우리 구 관내 전체가 아니고 세 군데에 대해서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추진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추진경과가 있어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 3개 지역 현장조사라고 나왔는데 이게 9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의뢰가 들어간 겁니다.  세 군데만 하라고 의뢰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과장님, 구청장님 지시로 세 군데만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회 조사방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조사위원회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3구역을 지정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종득 위원    집행부 쪽에서 민원이 왔으니까 3개를 선택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3개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세 군데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 큰 계산착오를 하신 것 같고 사당천의 문제로 인해서 남성사계시장 침수부터 시작해서 사당동 침수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를 빼놓고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저희 조사특위가 생기기 전에 용역발주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다 들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재조사를 할지,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문제를 더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가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해 가지고 온 것만 일단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 있으신 거는 질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진행방향은 저희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회 후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개별적으로 요구할 부분을 취합해서 요청하고 받는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시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추가해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정회하는 것으로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예.
이지희 위원    우리가 처음에 조사진행 방향을 특위에서 먼저 논의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위의 방향대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체 조사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노성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잖아요.  진행함에 있어서 앞서 민간특위에서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참고해서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할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고 나서 현장을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와 있습니까?
◇위원장 노성철  요청은 그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자료요청하신 분이 변종득위원님 한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정회시간에 서로 요청할 것들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다르게 저희가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권을 구현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개별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얘기했을 때 성대시장도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조사대상 배경이나 근거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한 게 없습니까?
◇위원장 노성철  저희가 감사담당관님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취합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취합이 늦었고 저희 쪽에 온 게 이틀 정도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난 1월 13일에 최종 보고 결과가 완성돼서 그때 파일로 보내드렸고 오늘 책자가 나와서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진행들이 중간중간에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거기에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제가 이런 분야는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분석결과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적절하게 보강되었음”이라고 표현된 부분하고 “고장력 볼트로 옹벽을 연결한 동일한 형식의 옹벽은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분석을 할 때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척도가 있는 건지, 이를테면 어느 어느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크했더니 80점 이상이면 적절한 보강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어떨 때 적절한 보강이라고 표기하시는지하고요.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고장력 볼트로 옹벽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 고장력이라는 것도 단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일괄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고장력 볼트로 옹벽을 지지했어야 됐는지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적절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김영림위원  162쪽에 극동아파트 안전성 분석결과에 “분석한 결과 적절하게 보강되었음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선으로 보강이 됐다든지, 어쨌든 대책 마련이 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설계나 시공상에서 그런 기준을 다 만족하고 사용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고장력 볼트는, 벽체는 단순히 서있는데요.  극동아파트에는 10m 이상의 옹벽이 서 있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직립하는 상태에서 배면에 당겨놨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강선을 가지고 다발로 묶어서 당겨놓은 다발체가 땅속에 묻혀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당기는 힘이 큰 강도의 볼트를 사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처음에 시공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장력이 세다는 것도 일종의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7 이상이면 세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9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벽체가 서있고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저항할 수 있는 정도로 고려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볼트가 실제로는 20년 전쯤 처음에 시공할 때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8월 8일에 비가 많이 왔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변한 게 상당히 많은 양의 강우가 그 옹벽 배면 쪽으로 흘러들었을 때 고장력 볼트의 이음체가 그 힘을 지지하지 못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비가 온 상태에서는 고장력 볼트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끊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가 끊어진 것으로 보셨습니까?  강선이 다 분해된 게 산화작용에 의해서 절단된 것으로 보셨습니까?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20년 동안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 상태는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벽체가 넘어져서 배면이 다 드러나 있었고요.  강선이 끊어진 것은 무너진 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끊어진 게 산화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강선 자체가 약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큰 하중이, 수압에 걸려서 강선 자체가 견디지 못해 끊어진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8월 8일 수해 피해를 당하고 나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교수님도 현장을 자료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예, 현장에도 가봤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거기 지형이 암반 지형이기 때문에 부압이 형성되도록 물이 찰 수 있는 공간도 없었을뿐더러 수직으로 된 옹벽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다른 지형처럼 그 안에 물이 많이 침수돼서, 물의 용적이나 체적이 형성돼서 그것으로 인해 부압이 형성돼서 넘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고장력 볼트가 절단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연상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 가보면 벽체하고 벽체 배면에 있는 지반 사이에 이격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간극이 꽤 있었다는 뜻입니다.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107동 배면이 항아리 모양의 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비가 떨어졌고요.  그 떨어진 것들이 8월 8일에 넘쳐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격 사이로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지반 상태하고 배면에 있는 옹벽 간극 사이로 지표수가 그날 많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물이 차오르면서 수압이 추가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 그 힘으로 인해서 볼트가 끊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민간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해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용어가 많다 보니까 교수님, 112페이지를 보면 약수빌라에 대한, 그리고 가동만 조사하셨나 봐요?
  담당관님, 제가 약수빌라 나동으로 알고 있는데, 앞 동에도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됐고 침수된 네 가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옆에 SH빌 주택에 들어가 있는데 2월까지밖에 못 있어서, 2월 이후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SH에 빌라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문을 지금 쓴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112쪽 3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인접건물에 작용하는 충격력은 A, B, C 지점에서 이러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러한 수치를 저희 일반인이 해석할 때 어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0.33, 1.25, 0.32kN/㎡ 등의 수치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쉽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약수빌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전면에 있는 몇 군데를 저희들이 A, B, C 지점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겁니다.  0.33, 1.25라는 값은, 단위 ㎡당 그 정도가 걸린다는 뜻은 생각보다는 작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밀 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500㎏의 힘으로 사람을 눌렀다고 하잖아요.  이 값들이 나타내는 건 그 상태보다는 훨씬 작다는 겁니다.  0.33kN/㎡이라는 얘기는 33㎏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쌀 2자루 정도가 올라설 정도의 힘이 걸렸다는 건데 그게 집을 쳤을 때 많은 토석류들이 흘러서 지하에는 쌓였지만 구조물의 뼈대가 손상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약수빌라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앞쪽까지 흘러 들어가서 손상된 부분은 어쨌든 원위치로 회복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벽체 자체나 건물 자체가 사용을 못 할 정도의 손상을 입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치화해서 작성한 겁니다. 
⃟정유나위원  지금 해석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틀이 다 무너지고 유리가 깨지고, 실제로 거기 계신 분이 사망하실 뻔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구조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피해를 본 게 어떤 수치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게 더 크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다 잃었거든요.  그리고 그 벽체는 실제로 못 써요.  집 네 채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제 키의 절반 이상의 토사가 집에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NDMS에 입력하실 때, 물론 조사자가 입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NDMS에 입력할 수 있는 조건이 침수, 반파, 두 가지 조건밖에 없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유나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의 설명대로라면 그 집이 반파는 아니에요.  구조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또 폭우에 의한 게 아니라 건설연한이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콘크리트 등에 결함이 있지만, 원인이 폭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이 침수돼서 실제로는 그 집을 아예 못 쓰거든요.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고.
  글쎄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집들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원도 합법적으로 최대한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침수 이력이 있으니까 SH빌에서 매입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와 저희가 간담회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보고서는 전문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설계하고 분석하신 내용이고 비전문가로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토사가 창과 창틀과 집 내부로 쓸려 내려왔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고서는, 누가 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어쨌든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토사가 지하실로 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결과물이 나온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든 집을 정상화하는 데 구청이나 의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안이고요.  건축물 안전성 분석 관련해서는 6장에 별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금 지급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내용은 치수과에서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고서를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 다 배부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복구라든지를 어떻게 할 건지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신 게 10월인데 폭우는 8월 8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조사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한 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토사는 이미 다 긁어낸 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사실 그때 시점은 8월 8일입니다.  저녁 8시-9시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시간당 140㎜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기상관측소에 8월 8일 자료가 다 축적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강우를 갖고 판단합니다.  약수빌라같이 토석류가 흘러내리는 것들은 실제 강우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지언정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원래 상태에 맞게 해석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12월에도 주민들 앞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약수빌라 같은 경우에 사실 공학적으로 볼 때 건물 자체에 큰 손상은 없지만 만약 그 당시에 창틀이 깨졌는데 사람이 있었고 지하까지 찼기 때문에 틀림없이 인명에 대한 손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양이나 구조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명 피해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는 차원으로 작성한 결과이고요.  민간 차원에서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복구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원상태로 복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토사가 그 정도로 쌓이고 창틀이 깨지고, 창틀도 건물의 일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한 부분인데 그게 깨졌다면 그 힘이 30㎏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토사가 흘러내릴 때 힘이.  거기 가스고 싱크대고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때 조사위원님들 다 가서 보셨겠지만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앞집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수해민들이 더 강조하시는 부분은 구청에서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자면, 성대시장이 이번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게 물품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도림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그 여파로 피해 강도가 더 높지 않았나 궁금해하세요.  구청에서 유실된 제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가 아니냐는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전문가적인 의견이 많아서 사실 지금 봐서는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수방지벽과 제체 사이의 불안전 접촉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홍수 이력, 고가도로 배수공의 영향, 2021년 신대방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페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83쪽입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도림천 제방을 조사했던 신동훈입니다.
  말씀해 주신 제방이 유실됐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누적되고 복합돼서 발생됐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입니다.  그중에 제방이 유실되려면 물의 흐름이 발생해야 되는데 물의 흐름이 발생하려면 물길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방이 단단하게 잘 다져져 있으면 흐름이 잘 발생되지 않는 거죠.
  흐름은 제방 자체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제방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를 통해서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홍수방지벽이라고 하는 콘크리트하고 제방이라고 하는 흙 사이에, 그 면 사이에 경계면 쪽에 뭔가 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이 될 수 있는데, 그 틈이라는 것이 이번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점차 발전했는데 그때 마침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길이 생긴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니 과거에 홍수도 있었고 처음에는 도림천 제방이, 1996년도쯤에 보라매고가도로가 건설됐습니다.  보라매고가도로를 건설하면서 교각을 제방에 설치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홍수방지벽이라는 것이 설치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벌써 20년 정도 지난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틈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고가도로에 도로의 노면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비가 오면 빗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공이 중간중간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수공 빗물이 바로 제방 위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빗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이번에 유실된 구간하고 일치하고요.  그 빗물이 떨어진 곳에 검게 흙탕물이나 이물질이 끼어있는데 그게 제방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는 등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겨울에도 비가 내리고 여름철에도 당연히 비가 내리는데 그때마다 물이 침투하면서, 물이 침투하게 되면 흙 입자 사이에 물이 침투하면서 아주 가는 입자들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에 콘크리트하고 제방 제체 사이에 뭔가 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빗물펌프장 저류조 증설 공사를 했습니다.  증설공사를 하면서 인위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틈으로 그 물길이 형성돼서 제방이 유실됐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어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그렇죠.  과거부터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기관에서 그런 쪽을 미리미리 잘 살폈다면 피해가 덜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때에 법으로 정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림천 제방은 2급 지방하천이에요.  지방하천 2급인 경우에는 법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이것을 정기점검해서 아주 정밀하게 조사․관리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법 이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47쪽 보면 홍수방지벽하고 비탈면 접합처리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청 측에서 제시하지 않은 건가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그 부분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조사, 공사기록하고 시뮬레이션을 보시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맞는 말씀이시고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는 항상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후에 조사한 겁니다.  그 흔적을 보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에 아까 저류조 증설하는 걸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방재계획에서 저류조를 증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저류조를 증설했다는 얘기이신 건지?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저류조는 2단계에 걸쳐서 신설되고 증설됐습니다.  1단계는 19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설계해서 2021년에 증설했습니다.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앞으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이미 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지희 위원    성능개선 실시설계 과업의 목적은 돌발성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신대방 빗물펌프장의 경우 어떻게 해야 성능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이 부분은 순전히 돌발홍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택가에서 차오르는 물을 신속하게 빨리 배제할 수 있는 성능은 이것으로 확보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그 외에 지금처럼 제방 자체가 유실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양 자체는 이미 증설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더 이상 증설은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조사영역에서는 벗어난 범위입니다.  이거는 제방이 왜 유실됐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했고요.  빗물 저류조 펌프장의 성능과 용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주민분들은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겠만 또 발생됐을 때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를 더 궁금해 하세요.  향후 계획을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분석보고서는 담당부서가 치수과이기 때문에 치수과에 배부해 드렸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치수과에서 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이지희 위원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치수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이지희 위원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노성철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치수과 하수팀장 황재호입니다. 
  작년에 별도의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12월에 준공했고요.  업체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아직 겨울철이어서 공사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바로 착공할 예정인데 저희가 조사위원회 첨언 같은 것을,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지만
이지희 위원    어떤 공사발주요?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제방 유실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첨언 내용을 봤는데 공사에 거의 반영되어 있어요.  실시설계 사항에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지희 위원    작년에 어느 시점에 발주했죠?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실시설계는 9월에 발주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났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부수적으로 들은 상태고요.  그 뒤에 보고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로 결과에 반영하지는 못했어요.  저희도 외부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했고 지금 결과를 본 사항으로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판단해서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는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4월 말이면 수방대기 전에는 완벽하게 복구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극동아파트 약수빌라 쪽에 피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약수빌라도 일반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현장도 가봤지만 약간 구릉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비가 오면 물이 한쪽으로 쏠려내려오는 형상이 되는데 거기부터 얘기를 시작하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고서에 보면 0.3km를 공학적인 단위로 하면 주먹으로 딱 쳤을 때의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주먹으로 치면 유리 다 깨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주실 적에, 주민이 보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아까 정유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원리를 이해 못 하는 부분이 희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문제로 어떻게 해서 물이 한쪽으로 쏠려와서 어느 정도 힘으로 덮었다, 다만 유리가 깨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발생됐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하려면 앞으로 그 물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서 옹벽에 방어막을 친다든지 이런 것까지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극동아파트 산지 경계면에서 옹벽을 설치하신 부분에 강선으로 보강을 해놓은 부분이 오래되어서 산화 현상으로 배가 불러서 물이 옹벽으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그 주변으로 가면 산지 경계면과 옹벽 부분은 방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침수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배수 구멍도 뚫려있는 곳도 있고 중간에 100mm짜리 배수구도 아파트 자체에서 타공해서 뚫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크게 극동아파트와 약수빌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배면이 산지입니다.  극동아파트는 산지 쪽에서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먼저 나야 합니다.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는 것이 보여야 하류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없었고요.  약수빌라는 공교롭게도 107동 배면에 있는 산지가 분지 형태로 거의 항아리 형태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가 오면서 양이 그 당시 기준선을 보게 되면 50년에서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큰 비가 온 겁니다.  배면이 그 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통수나 배수시설 자체가 보통 30년 설계가 되어 있는데 50-100년 사이의 비가 오다 보니까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안 됐던 겁니다.  용량이 안 됐기 때문에 넘친 겁니다.  넘쳐서 공교롭게도 옹벽 배면에 있는 틈 사이로 물이 많이 흡수되면서 수위가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서 수위를 못 이겨서 장력이 끊어진 겁니다.  넘어가서 옹벽의 반이 전도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107동과 105동 중간에 걸쳤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을 동작구 자체에서 상세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하기 전에도 자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약수빌라는 어쨌든 배면에 있는 지반에 크게 A 구역이 있고 B 구역이 있습니다.  그 형태가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 A 구역에서도 비가 오는 상태에서 일부 선상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B 구역 상태도 인접 건물이 많은 배면에 있는 지반도 무너졌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 지역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과 현탁이 되어서 계속 흘러 내려서 결국 인접 건물에까지 때렸다는 뜻인데.  0.3km라는 것은 m당 30km가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런 정도도 주먹으로 치듯이 유리창에 걸리게 되면 압을 못 견딜 수가 있는데 공학적으로 본 숫자는 건물은 몇백 배 이상의 강도를 버티게끔 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흙벽돌로 지었더라도 어쨌든 철근․콘크리트 조적식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뜻인데 자세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서없지만 극동아파트는 큰 힘이 떨어졌지만 약수빌라는 흘러서 지하층에 쌓여서 창틀도 깨지는 정도의 손상을 입지 않았나 하는 정도고요.  그런 정도가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해볼 여지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원인 규명입니다.  왜 이게 발생했느냐이지 그것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대책방안까지는 저희가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원인 자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이 전적으로 저희 민간조사단에서 했던 임무 중에 제일 큰 것입니다.  그 정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약수빌라는 현재 시공상태가 강우량이 일정 부분이 나오면 넘치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 10년 전에도 거기가 넘친 적이 있었고 지금 그 상태가 그대로 또 된 거예요,  물이 넘쳐흐르면 옆에 낮은 부분으로 흘러가서 토사가 됐든 침수가 되게 되어 있고.  그런 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산지 경계면하고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시해 주셨습니까?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비가 떨어지는 전체 구역을 담아서 그 안에서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리는 집수량을 토대로 해서 배수 용량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원인 상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복구나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변종득 위원    박사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만,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야 그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세워야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말씀하신 대로 통수량이 부족한 부분은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인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조명을 해놓은 거고 그걸 가지고 대책과 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민간조사단이 해야 하는 영역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희 역할이 거기까지 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김정환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정환  안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책방안은 저희 과업 범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책방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방권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 정도의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얘기를 저희가 적을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대책방안을 적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사방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라고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어설프게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실무 부서로 넘어가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감 있는 결론을 적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배제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지 경계면과 절개면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상 강우량 이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 틈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라고 원인을 보고하셨잖아요?  원인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절개와 산지 경계면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 했었다면 상관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절개면과 옹벽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자연상태로 온 건데 당연히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정환  법적으로 원래 산마루 측구가 있으면, 배수로를 측구라고 하는데, 지표면으로의 침투가 방지되도록 뒤에 1-3m 정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피복으로 덮거나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나온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옹벽이 설치됐을 시점에는 1m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문제는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잘 파손됩니다.  제방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비가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 지반은 어느 정도 침하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교란되었던 지반은, 그런 부분이 파손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되었지만 잘잘못을 저희가 따질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누가 잘못했냐, 안 했냐.  이걸 했어야 된다,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단순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유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과거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답변해 주시는 박사님의 말씀이 경계면에 물이 침투가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배수 측구를 해서 옹벽 경계면에 보통 1m까지도 끌고 가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경계면으로는 물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 20-30년 전의 공법은 맞다고 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침수되는 물은 배수구를 통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얘기했었는데 처음에는 50mm 관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100mm 관으로 뚫은 흔적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압이 형성되거나 배부름 현상도 생겨서 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정환  결론 부분에는 안 적혀 있고요.  챕터 중간에 소견 부분에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책자를 받아서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이주현위원님.
이주현 위원    이주현위원입니다.  
  신대방동 담당하신 분이 신동훈박사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범람한 원인이 여러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의 영향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주민분들이 침수피해와 성능개선 공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원인 중 한 가지가 됐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전체 원인 중에서 이 원인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빗물펌프장은 2020년에 설계되어서 2020년 11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21년 4월 30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의 공사를 보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방 사면이 주택가 쪽에 있고 그 사면에 나무가 14그루가 있었고요.  공사하려면 그 나무를 제거해야 합니다.  나무를 제거하고 사면을 어느 정도 깎아내고 시트파일이라고 해서 공사기간 동안 하천 측에서 물이 주택가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동안, 우리말로 널말뚝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땅에 박아서 설치를 합니다.  박는 과정에 일부 어려움도 있었고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이다 보니까 밑에 단단한 자갈이 있거나 다른 것이 있거나 하면 어려워서 오거라는 것으로, 오거는 나선형으로 된 기다란 10m 이상의 높은 기계장치가 있는데 그걸 돌려서 뚫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오거 장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무진동 홍수방지벽이나 고가도로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써서 진동을 일으키지 않은 압입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이용해서 시트파일이라고 하는 널말뚝을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설치 위치나 기존에 있던 홍수방지벽과의 간격이 근접되다 보니 할 수 없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진상으로 일부 홍수방지벽 밑에 있던 흙들이 밀려서 내려오고 그래서 간격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됐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성능개선 공사 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성능개선 공사가 몇 %의 기여도를 갖고 있느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이 이미 홍수방지벽과의 사이에 간격이 발생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적해 봤는데 2015년에 다음포털에 있는 로드뷰를 보면 거기에 하천 측에 있는 제방 윗면이 모르타르로 덮여 있었는데 그게 볼록하게 있었어요.  볼록하게 덮여있고 약간 가라앉은 흔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콘크리트 면과 모르타르가 접합해서 선이 형성됐을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가라앉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2021년, 2022년까지 로드뷰나 어떤 관찰기록이 있으면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2015년 이후에 관찰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은 할 수 있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문제가 없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사고 원인조사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그것에 따라 귀책 사유가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추측만으로 여기에 그 부분이 과거에 기여도가 50%고 최근에 했던 것이 50%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성능개선 공사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몇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에비던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장순욱위원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그쪽에 계신 신대방1동 민간위원들에게 의견을 경청하신 것이 있습니까?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예.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지역주민들 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사고 발생 당시에 어떤 것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청취하고 그 당시에 찍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은 받아서 보고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내용, 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 싣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주택에 대한 사진, 피해 현장에 대한 목격.  예를 들어서 목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류에 의한 피해가 아니냐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월류를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고 즈음에 제방에 올라갔었다.  올라가서 봤는데 물이 넘친 것은 없었다. 월류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두 분에게, 제가 기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것을 공식적으로 녹취한다고 말씀드리고 녹취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분들은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림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하천 측에 계단이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면 진입이 차단되고 뭐하고 한다는 과거의 기록과 경험들을 말씀하시고 사고 당시에 피해가 발생됐던 상황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지현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설명을 저도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는데 빗물펌프장 공사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펌프장 공사할 당시에 그 길 위로 다녔습니다.  전에는 한동안 막아놨다가 나중에 가도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다녔는데 10년 전에도 작년과 비슷한 유량의 홍수가 났었고요.  그때 보라매공원 안쪽에서는 지금과 똑같은 홍수가 발생했는데 신대방1동 이번에 사고난 데는 전혀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빗물펌프장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살펴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작은 부분입니다.  사고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 사소한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크기가 바뀌거나 형상이 바뀌면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사면활동이 발생될지 아니면 침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지를 검토하는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사용한 제방의 단면이 있습니다.  수위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1미터 정도 차이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과정의 일부 단순한 오류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시공과정에 계측을 통해서 공사할 때 주변 주택가에 침하가 발생된다든지 균열이 유발된다든지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합니다.  계측기를 설치하고 기존 제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홍수방지벽과 제체 사이의 불완전 접촉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빗물펌프장 공사하면서 홍수방지벽이 있었나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홍수방지벽은 설치된 지 오래 됐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홍수방지벽이 보통 고가도로 밑에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사고 날 당시에 마대를 쌓아놨는데 마대 걷어놓은 거 보셨나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그거는 제가 건의를 해서 들어냈습니다.  모래자루는 작은 것들이고 많은 양의 흙을 담아서 쌓아놓는 자루를 톳마대라고 하는데 톳마대와 일반 모래자루로 덮어놓은 것을 들어내고 손상된 상태 형상, 크기, 위치를 실제 확인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조적 쌓여있는 것도 보셨겠네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조적은 없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 조적을 쌓았습니다.  통으로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벽돌 조적을 쌓았습니다.  조그마한 벽돌로 쌓았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제가 확인하기로는 조적은 없었고요.
장순욱 위원    저는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조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조적을 왜 쌓았을까?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원이 공사할 때 조적 쌓으면 안 된다고 시공업체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공사업체가 아무 생각없이, 제가 질의하는 것이 홍수방지벽 사이에 있는 그게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옹벽을 쳤다면 이번 같은 사고는 안 났을 텐데, 벽돌로 조적을 쌓았습니다.  사진에는 안 찍혔는데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조적이 보고서 47쪽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욱 위원    이거 아니에요.  제가 건설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고가도로와 둑방 위 사이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적은 조적이 아니고 보도블록입니다.  두께가 6센티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장순욱 위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조적과 보도블록을 모르겠습니까?  조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적이 물길이 이기지 못해서 넘어가면서 바로 마을 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사보고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들었냐고 현장 분들에게 물었더니 두 번 만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뽑았을 때 한 번 만났고 현장에서 만난 게 다라는 겁니다.  설명도 못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마대 쌓기 전에 공사업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쌓았다, 원인은 거기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현장 조사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9쪽을 보시면 모래자루나 그런 것들을 들어내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측을 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 실제 걷어내고 안에 보이는 것들을 관찰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 속에서 조적이 있는 것은 보지 못 했고요.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적이라면 일정한 크기와 형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고요.
장순욱 위원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고요.  그때 그걸 보고 어떻게 저기에 조적을 쌓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위원님, 보신 시점이 언제인지?
장순욱 위원    비가 와서 거기가 다 드러났을 때, 이쪽에서 저쪽 하천변이 보였어요.  그때 조적 쌓아놓은 일부가 있었고 그거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마을 분도 보셨을 겁니다.  왜 그거를 쌓느냐면서 그분들이 지금도 제시를 합니다.  홍수방지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옹벽을 쳐서 홍수방지벽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홍수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분이 그쪽에서 오래 사시고 마을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 공사할 때 간섭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위원실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것이 구청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 눈으로 정확히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위원님도 보셨고 저도 봤는데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사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47쪽 오른쪽 위에 있는 13번는 제내지 비탈면 호안블록이 있는데 윗면에 보면 직선으로 10센티미터 두께의 콘크리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깨졌습니다.  사면이 유실됐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깨지다 보니까 밑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순욱 위원    박사님, 저도 시골에서 살았고요.  어렸을 때 건설현장도 찾아다녔습니다.  조적과 콘크리트는 구분합니다.  보도블록 깨지고 옆에 벽면 쌓은 거를 구분 못할 정도로 모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보고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허위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고 위원님들께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죄송하지만 사진기록이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제가 그날 찍은 사진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도면을 보셨다고 하는데 설계도면으로 공사가 됐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도면대로 안 됐다면 공사하는 업체와 관리감독을 못한 구청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번 홍수에 대한 모든 피해는 구청이나 업체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말씀 드리면 빗물펌프장 확인하러 나갔을 때 이지희위원님도 나가셨는데 8월이었습니다.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방공사를 부실로 해서 이미 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적이라는 거는 잘 모르고 금이 간 상태를 자세히 봤습니다.  콘크리크가 있고 그 사이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거기를 발랐나 생각을 했는데 벽돌을 쌓은 게 조적입니까?
장순욱 위원    벽돌을 쌓은 게 조적입니다.
김효숙 위원    벽돌이라기 보다는 콘크리트를 앞에 발라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조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빗물펌프장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이 많이 간 틈새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갑자기 유실이 되면서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조적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봤기 때문에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동훈  제가 현장을 상세하게 여러 차례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적이 어딨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보신 곳과 제가 본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조적이 있습니다.  그 조적은 유실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보라매 고가도로를 건설하면서 그때 이 현장이 옹벽으로 만들어진 제방과 토사로 만들어진 제방 연결부위입니다.  제가 발견한 조적은 옹벽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 위에 고가도로 상판, 차량이 다니는 부분을 상판데크라고 얘기하는데 상판데크와 제방하고 접촉하는 면 그쪽에 벽돌이 달려있는 거는 확인한 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곳은 다른 곳인 것 같고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신대방1동에 계신 주민분들 8명과 같이 펌프장 앞에 있는 분 댁에 들어가서 같이 한 시간 반 정도 상세하게 제가 미리 궁금한 사항을 적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민분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동작구청에서 설계와 공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격앙돼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피해를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서적인 접근이 아니고 사실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청취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반영해서 보고서에 넣었고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공학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때 찍었던 사진이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주민분들의 입장을 대면하다 보니까 듣고 싶어하시는 답변이 있는 것 같고 박사님들께서는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업지시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곳들의 원인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은데 오늘 회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규명이 되면 아까 치수과장님도 따로 연구용역을 줘서 얼추 맞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동작구에 수해방지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부서별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같이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조사특별위원회와 현재 보고서의 성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이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려고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이 나왔으면 원인에 따라서 따로 용역을 하든 설계를 하든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시작단계인데 여기에서 결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지금 문제는 원인을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하고 과정은 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십 년, 오십 년, 빈도에서 백 년 빈도 사이에 홍수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저희가 연구해야 될 거는 앞으로 기상이변이 예전에 생각했던 용량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더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과 수해가 나고 둘러볼 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셔서 앞으로 집중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꾸려진 목적도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당천 문제도 예전에 우면산 사태가 생기면서 그때도 빗물펌프장 문제, 사당천 펌프장 용량이 안돼서 물이 역류해서 생겼다고 우면산 때도 얘기가 나왔고 그때도 지하터널 뚫고 저류조 크게 만들겠다, 사당역 옆에 뭘 만들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크게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상의하고 안 되면 국가의 재정이라도 빌려서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것도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 자리에 계실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동작구의 지도를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위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민간특위가 만들어진 게 9월이었고 저희는 민간특위 활동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으면 보고받고 거기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고 그 사항들이 다 파악되면 저희 안에서 자료를 따로 요청할 것들을 취합해서 요청하고 저희 나름의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자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민간특위에서 어떻게 조사됐는지 보고받고 질의만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제가 의견을 취합해서 자료요청할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정상섬 위원장님, 김정환 간사님, 신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정상섬 위원장님, 김정환 간사님, 신동훈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민간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조사중지)

                      (16시09분 계속조사)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행정사무조사는 부서별 종합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조사는 2월 1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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