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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9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육여성과, 현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 아동청소년과, 현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서상 아동청소년과로 되어 있으나 아동여성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2쪽부터, 결산서 144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45쪽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이 있어요.  경계선아동은 어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IQ가 71에서 84사이에
민경희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하셔도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민희  예,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실 거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전 아동보호팀장 이정훈입니다.
  경계선아동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희 위원    예.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IQ70 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보고요.  70이상부터 85까지는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걸 지원하시나요?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시설에 보육아동들이 있는데 아동들의 사례관리나 지적장애인으로 가기 전 단계에 지원을 그 시설에서 담당자들이 교육도 하고 사례 관리하는 비용으로 월 3만 5,000원씩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설이라 함은 어느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아동보육원에 있는 시설이고요.
민경희 위원    보육원이요?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예.
민경희 위원    보육원 안에서 경계선 아동을?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예.
민경희 위원    사후관리는 보육원에서 하나요?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를 다 받으시나요?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저희가 정산도 받고 있고 추진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자료 있지요?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키움센터 하시지요?  상도3동키움센터 공사 다 끝났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준공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준공되면 제가 말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죄송합니다.  준공은 내일이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 보수 공사하셨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구조안전진단을 업체에서 하고 보강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철골이 다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덧씌워서 하신다고 해서 걱정이 됐거든요.  다 하셨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보강공사까지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키움센터가 학교와 먼 거 아시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방동에 하나 있고 상도4동에 있잖아요.  만약 운영하시려면 아이들이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거리예요.  신호등도 있고 거리도 먼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가기에는 먼 거리예요.  대방동도 그렇고 상도4동도 그렇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서 144쪽 성과지표 하단부에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체험나눔부스 참여 인원이, 지금 모든 대답할 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도 똑같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같은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대면으로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소규모로 개최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70명이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70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소규모가 아니라,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보통 복지나눔축제와 같이 하다 보면 참여 인원이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다문화축제인데 이번에 대면으로 못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적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올해도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원래 복지축제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개최 1주일 전, 8월 8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나는 관계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진행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144쪽 아동청소년과 사고이월 39억은 별도지요?  이게 총합계인가요, 아동청소년과 전체가 39억이란 얘기인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사고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예, 이월사업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맨 위에 있는 건 총액이라서요.  3개 사업이 사고이월 됐고요.  3개 사업에 대한 총액이 39억 2,600만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총액이 39억 맞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3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금액입니다.
신동철 위원    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인지?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사업이 키움센터를 짓는 사업이었는데 3개 사업이 이월되면서 9억 7,400만원
신동철 위원    계약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상도3동․4동은 설치하면서 계약하고 공사 기간이 좀 길어져서 작년도에 준공을 못 하고 올해로 넘어와서 준공이 되는 관계로 이월이 됐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사업은 5월에 발주해서 1월까지 준공기한인 관계로 이월했던 사항이고요.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29억 82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3개 사업에 39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다는 얘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계약기간 자체가, 원래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하는 사항이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지났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계약기간, 준공은 미도래 상태였고요.
신동철 위원    계약기간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고이월한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지요.  2022년도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계약을 위배하면서까지 사고이월을 했는지 아니면 잘못해서 사고이월 계약기간을 벗어났으면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사항도 벌어지고 이런 관리 부분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계약서 내에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던 사항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146쪽 상단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운영이 있는데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창의혁신 체험공간 준공은 다 났고요.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10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준공이 끝났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준공은 끝났고요.  안에 물품이나 이런 걸 조성하고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시범운영을 했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시범운영 내용이요.
◇예산팀장 정유형  전 청소년팀장 정유형입니다.  저희가 공사준공을 끝냈고요.  이 시설이 청소년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사항이나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서 시범운영을 했고요.  주요사업으로는 그 안에 4차산업혁명을 반영해서 ICT 스포츠시설이 있습니다.  VR, AR, MR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기구를 더 선호하고 좀 더 안전을 보강할 것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한 시범운영도 했고요.  관련해서 코딩이나 프로그램적인 부분, 유튜브 공작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본격 운영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도 했고, 그 시설을 보시면 2층에 설치된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수요나 욕구, 또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보셨다는 얘기네요?
◇예산팀장 정유형  그렇지요.  그 공간을 당초 구상할 때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했는데 초등생 고학년도 오고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시설을 둘러보시고 기대도 많이 하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했던 건 대여도 원했었고, 대관도 원했던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서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민에 대한 배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팀장 정유형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44쪽 5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현재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별로 거의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요.  노량진1동 2개소, 상도2동은 없고요.  상도3동 2개소, 상도4동 5개소, 흑석동 4개소
신동철 위원    됐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신민희  상임위 때 자료 받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따로 주시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청소년 분포도에 따라서 센터를 건립하신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저희가 건립한 건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신동철 위원    위탁 경영하시는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설치를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2년 이상 운영한 다음에 요건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금액이 4억 7,244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2,200만원 사용했는데 지금 또 잔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항인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당초 작년 4월에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위기를 겪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이, 예비비를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당초 2개소가 설치가 안 돼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항목이 없어서 예비비로 넣어서 항목을 만든 건가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100만원씩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존 예산항목은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대로 편성된 부분인데 어린이집이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항목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민간위탁금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잘못 잡으셨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잘못 잡고 본예산이 남을 걸, 아니 본예산이 부족할 걸로 보고 예비비를 사용하신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잔액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항목이 있었으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신동철 위원    아까 25개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현재는 25개소입니다.  작년에 26개소였는데 1개소가 폐업을 해서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민간위탁금은 다 지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출했고 당초 26개소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여타 폐업 등의 사유로 2개소에 지급을 하지 못해서 편성된 예산 중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47쪽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동작구 관내 외국인 주민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작구에 있는 외국인 수는 1만 8,645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효숙 위원    다문화가족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다문화가족은 6,405명입니다.
김효숙 위원    요즘 다문화가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지원사업이라면 어떤 게 지원되고 외국인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문화축제나 다다봉사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등을 운영했고요.  다문화가족 모국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그런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46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건강지원과 급식지원이 있잖습니까?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45쪽 출산장려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이 사고이월 돼서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사전 절차를 서울시에, 상도터널 상부에 하다 보니까 서울시 심의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8월 8일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8월 8일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도 같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으나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3쪽부터, 결산서 148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3쪽 기타수입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외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은 어떤 건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그외수입은 부정수급 보장비용이 가장 큽니다.  6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미수납액은 대부분 수급자분들한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드린 이후에 이분들 중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이 선정되거나 당초에 선정됐더라도 소득재산에 변화가 있을 때 명확하게 그 시기에 신고가 적절히 되지 않아서 수급비를 추가로 지급해 드렸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장비용 징수된 금액이 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민경희 위원    줬다가 뺏는 건 아니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민경희 위원    지급했다가 반환하는 건 아니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주민들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드린 이후에, 선정기준 조건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바로 자격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신고도 하지 않고 공적 자료가 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몇 개월 분의 급여가 더 나갔을 때는 그걸 저희가 반환받게 되고 그것이 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민경희 위원    드릴 때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분들이 1,300명이 되고 본인들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 지급일이 20일인데 그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바로바로 신고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한 달분이나 두 달분이 더 나가면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열어서 징수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외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제외가 안 된 분들은 보장비용징수를 하게 됩니다.
민경희 위원    처음에 지급할 때 그런 부분은 공지하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민원은 없겠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어렵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5년 동안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민경희 위원    왠지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민원 아닌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14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위문은 어떤 사업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분들에게 명절위로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구비로 2만원, 시비로 3만원이 추가되어서 주민들께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연 2회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에게 지급됐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작년에 1만 1,571가구에 지급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금액이 적든 많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시던가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맞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은 작년에 몇 명 정도 상담을 하셨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을  작년에 서초동 노숙인 사건으로 2명 대한 인건비가 나와서 집행된 것이고요.  상담 외 순찰은 180회 이루어졌고요.  노숙인지원센터 입소 조치 5명, 병원 입원 1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노숙인 거리상담반은 어디에서 하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이수역 부근, 신대방역 부근, 노량진역 부근입니다.
민경희 위원    세 군데에서 하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민경희 위원    어느 분이 나가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작년에는 별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고요.  올해는 노숙인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분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한 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한 분이 세 군데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상담을 하실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순찰을 주기적으로도 하지만 보통 신고에 의한 순찰을 하게 됩니다.  노숙인지원센터가 서울역과 노원구,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뢰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는 입원을 시킵니다.
민경희 위원    한 분이 하시기에는 버거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했던 것이고요.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할 생각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원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원 보충도 필요하실 것 같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박미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23쪽 사회복지는 다 지출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수입도 있더라고요.  기타수입 현액이 1,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6,100만원씩이나 되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보장비용징수목표액을 예산현액으로 1,700만원을 잡았고요.  보장비용징수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급자분들 중에 몇 분에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지, 수급자 가구별로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다 달라서 예산현액은 1,700만원으로 잡았고요.  미수납액 100만원은 보장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의 미수납액입니다.
변종득 위원    보장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급자가 금액을 내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떤 수급자가 돈을 내고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고 재산 기준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신 후에 본인들 생활의 실태가 변경되면 저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다든지,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셔서 수급자에서 수급자중지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 계속해서 수급자 지원을 받으시면 보장비용징수를 해서 그분들께 드렸던 생계비나 주거비 등을 반환받게 됩니다.
변종득 위원    다시 환급받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변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이 되면 생활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1인가구 생계급여는 월 58만원입니다.
변종득 위원    무조건 나가는 것이 58만원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무조건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른데 최고가 58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25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58만원에서 마이너스 25만원을 하고 남은 금액을 생계지원을 하게 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하시게끔 해 드려야 하고요.  일을 안 하시면 생계급여 지급이 안 되고요.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요.
변종득 위원    우리의 사회보장사업이 좋은 것도 많은데 역행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장해 주므로 인해서 일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재활해서 사회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단 받는 것에 길들여지면 사회로 안 나오거든요?  그럼 국가적인 손실일 것이고 구정이나 시정의 살림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생활비에 의존해서 살지 않게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자활센터에서 상담받고 취업교육을 받고 창업교육까지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분들은 자활교육이나 재생교육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된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재산권 행사가 한 쪽으로 되는 경우에 틀고 나가면 남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고요.  위기가정으로 등록되어서 6개월 정도가 넘어갔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막막하고 삶의 의욕도 없이 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나오고, 2,300원이면 동 주민센터에서 10kg짜리 쌀을 배달해 줍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변종득 위원    게다가 이웃에서 그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일할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서서히 정착될 때까지 끌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분들이 근로 의욕도 다 잃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생계급여에 의존해서 사시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신적 충격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못 하시던 분들을 수급자로 선정하게 되면 이분들을 모셔다가 지역자활센터나 고용노동부의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끔 상담을 해 드리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취업의 의욕을 돋우고 있고요.  만약 계속해서 지원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를 안 하시면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회보장팀 일선의 동주민센터에 상담이 많죠?  일선의 얘기를 구청에서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는 대상자를 만들라고 하니까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사실 대상자가 그만큼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인력은 인력대로 상주하는 직원이 많죠?  제대로 가동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충원되어서 많게는 11명 정도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수급자나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위기가정에서 구해낼 수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급자는 작년 대비 10% 정도 지원 인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열심히 발굴해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복지 쪽에 국가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너무 과도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력이 있는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도 아시고, 앞으로 부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가구 증가율이 증가했다고 해 놓으셨어요.  목표치가 7%, 실적 9.3%, 132% 증가했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반납이 10억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했다는 이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반납한 건가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여기 성과지표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매칭사업이죠?  매칭했으면 늘어나서 성과가 올라갔다면 반납할 일이 있을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성과가 오른 만큼 국․비 배정도 많아집니다.  성과가 오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를 배정하고 국고보조가 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도 배정이 되니까요.  저희가 성과가 오르는 만큼 국고를 많이 배정해 주시고
신동철 위원    성과는 다달이 하는 겁니까?  한 달마다 성과가 오르면 바로 내려온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그건 아니고 분기별로 의견을 냅니다.
신동철 위원    분기별로 내면 다음 달에 내려오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내시는 분기별로 내면 상․하반기로 2차 정도 변경내시가 됩니다.  하반기 변경내시는 주로 10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액을 쓰기가 어렵고요.  저희 부서는 총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 10억 예산이 남은 부분은 1.5%-2% 정도 됩니다.  명확하게 이것까지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금액은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복지에 취약한 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아서.  그러면 월별로 올리면 계속 최초예산보다 늘어난다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성과를 132%까지 가져가면 작년에는 내시액이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고요.  내시액이 늘어난 만큼
신동철 위원    금액이 30%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단순하게 볼 수는 없고요.  지원액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의료급여 부분은 아니고요.  생계급여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 지원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인원이 10% 늘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예산액이 10%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구별 지원액이 다르고 지원액이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추정하기가 어렵고
신동철 위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같이 가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신동철 위원    생계급여는 별도로 지급하고 주거급여도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48쪽 정부양곡관리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정부양곡관리비는 택배 비용인데요  정부양곡은 어떤 분들이 드시게 되냐 하면 수급자분들이 한정적인 생계지원을 받으시잖아요?  1인 가구가 한 달에 58만원을 받으시는데 58만원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마트에서 구매하는 양곡을 사드시면 비용이 많이 드니 농림부에서 정부에 비축해 놓은 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 들면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1인 가구는 한 달에 10kg을 살 수가 있는데요.  2,800원의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살 수 있어요.  농림부에서 양곡을 집까지 배달해야 하는데 택배가 필요하잖아요?  택배사를 일괄계약해서 택배비용을 부담해 드리고 이분은 2,800원을 내고 정부미를 사서 드시는 거죠.
김효숙 위원    결국은 쌀을 배달하는 택배비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택배비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주택과로 되어 있으나 주택지원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50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주거환경 개선이라 해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구에 불법 증축건물들이 많은데 동작구는 건물을 짓고 오늘 준공서류가 떨어지면 내일부터 비계를 다시 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올라갑니다.  동작구 현실인데 알고 계시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근본적인 해결점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항측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적발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안 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 식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일정한 면적 이내는 소방법에 해당 안 되죠?  건축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면 소방법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소방법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200평 이상이면 소방법 스프링클러가 해당된다든가, 자탐시설에 해당된다든가 하는데 199.99평이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낼 때 199.99평 허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준공이 나오면 내일부터 건물을 올려서 어떤 데는 가보면 증축한 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화재가 나면 대피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위원님, 건축허가권은
변종득 위원    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주택지원과는 증축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이고요.  허가 부분은 해당 부서가 별도
변종득 위원    허가 부서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관리부서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주택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주택을 허가 내줬을 때 불법 증축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주택관리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불법 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항측과 자체적으로 저희가 불법이 있는지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적발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종득 위원    무허가건축물 정비 예산이 있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관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했지만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관리가 주택지원과로 넘어오잖아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주택이 다 넘어오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는 적발해서 관련 조치를 하는 부서입니다.
변종득 위원    어떻게 조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준공 떨어지면 내일부터 불법건축물을 당연히 짓는 작태가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바로 적발이 안 됩니다.  바로 적발되면 할 때부터 못하게 하죠.  그런데 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존 민원신청, 저희가 예방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적발하는 경우, 대부분 항측으로 다 나옵니다.  항측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도 하고 있고요.
변종득 위원    현실적으로 앞․뒤 집에서 불법으로 중측한다고 신고를 해도 나오면 제재를 못하고 있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면 관련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시킵니다.
변종득 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지 자체를 못하게는 못하고 있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전에는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종득 위원    혹시라도 건축 매매나 임대할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불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세도 잘 안 나가고 대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무허가건축물 정비가 세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지원과에서 그런 경비를 사용하고 계신지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이 세목은 어떤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이행강제금 고지서와 단속할 때 피복비라고 해서 96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고지서 증지수수료 521만원, 업무추진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50쪽 성과지표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120이 건수입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건수입니다.
신동철 위원    70% 달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4개 단지가 준공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준공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120건이 지정된 건가요?  목표치로 해서 어느 지역 이렇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관내 공사장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관내 공사장을 다 하는데 120건에 한해서만 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초과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84건이었으면 나머지 20건은 다른 지역을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장만 점검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관내 공사장이 120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건축 공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 공공, 민영,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안전점검 대상 지역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건축과와 저희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계약 관련입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대방동 미소주택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입니다.  입찰공고가 12월에 돼서 기한이 미도래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신동철 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3월 2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작년도 거는 이월했고 전체 금액은 23억 1,700만원 정도 되네요?  이월해서 올해까지 해서 준공 끝난 사항이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신동철 위원    몇 세대입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22세대입니다.
신동철 위원    입주 다 끝났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신동철 위원    본예산에 3억 얼마 잡혀있는 게 발코니 사업입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전체 사업의 일부 사업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 넣어서 추가로 진행한 사항이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신동철 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입찰서, 23억 공사금액의 입찰단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신축,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만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사업팀은 공사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당2동 극동아파트 축대 안전점검은 우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두 번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정기점검으로 두 번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6월 말도 정기점검해서 안전하다고 보고 올렸잖아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B등급이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B등급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자체 육안 점검입니다.
변종득 위원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외부전문가 한 분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20일 정도를 극동아파트 축대 붕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옹벽이 어긋난 자리를 보면 B등급으로 넘겼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사유재산이지만 안전진단하는 거잖아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전진단 민관 합동해서
변종득 위원    지금은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3년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임시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 조치해서 통보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지
변종득 위원    극동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보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당시에 구청 책임이 안전에 대해 진단해 본 결과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점검결과를 관리주체에 다 통보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6월 말에 통보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변종득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붕괴가 됐으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전문가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이런 자료가 생겼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안전점검은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변종득 위원    당연히 재산권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사유재산의 축대가 도로와 접한다든가 임야와 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아파트 급경사지 해서 관련된 아파트를 계속 점검해서 내용을 통보해서 관리주체에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 관내마다 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거의 주택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 이런 경우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다 하셨어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일부 파악했고요.  완전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현재 진행사항을 저희가 받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극동아파트는 구청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주민들이 구에 항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예로 사당동 같은 데는 40년이 넘은 축대에 건물 신축허가를 내줬어요.  빌라 사서 오는 사람들은 축대가 40-50년 된 지도 몰라요.  책상 앞에서 사인해 주고 허가해 주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또 똑같고, 안전관리에 대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더 증원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가 모자라면 전문가를 더 증원해야 될 것이고 해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구청의 의무 아닙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 과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청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문제는 큰 틀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50쪽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몇 가구가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현재는 167개 단지입니다.
신동철 위원    시비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사업마다 달라서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큰 틀이고 세부항목이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이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와 상관없는데 왜 반납됐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매칭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합니다.
신동철 위원    남은 사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보통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단지 내에서 견적을 최대한으로 잡습니다.
신동철 위원    낙찰차액인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신동철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안 써있어서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보조금 낙찰차액은 별도로 안 하고
신동철 위원    그거는 맞네요.  보조금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쓰는 난이 없죠?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청년임대주택 SH에서 위임받아서 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급 말씀하시는 거죠?  공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유지관리는 SH에서 하고 있고 세대 입주자 선정은 구에서 하고 있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변종득 위원    예를 들면 사당5동에 청년임대주택 있죠?  관리주체는 SH이지만 구민을 선정해서 넣어주는 책임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게 해 줘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것 맞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변종득 위원    150쪽 서민주거안정 비용이 그거입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수선비로 잡혀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선비는 SH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이미경  주택지원과 주택관리팀장 이미경입니다.
  현재 시설적인 면은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SH에 보수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소소하게 당장 필요하신 것들은 소규모 시설유지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난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전까지 거기를 제가 갔다 왔는데 주택지원과에서 해당 입주자에게 우리는 내막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SH는 SH대로 공사업체에 의뢰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작년부터 방에 곰팡이가 생기고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고 1층 필로티는 폭포수가 떨어져서 난리가 나는데 누구 하나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님과 몇 분이 가셨을 때 제가 SH 담당자를 불러서 건물 준공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18년이라고 했다가 제가 따지면서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보고 올리라고 하니까 작년 4월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임대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자보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설비는 3년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택 유지관리를 SH 한다고 하지만 주민을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이 비용 아닙니까?
◇주택관리팀장 이미경  그 비용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설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요.  그 이외 소모되는 비품에 대해서 간단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조금만 우리가 신경써 주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책임회피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택관리팀장 이미경  조만간 전체 수요 파악해보고 입주민들 면담일자를 잡아볼 예정입니다.  되도록 민원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문제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세입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52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152쪽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이게 계속사업이죠?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마무리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잔액은 다 소진하셨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전체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사업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요즘에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주민참여형 셉테드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틈새공간 셉테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셉테드사업이 오래됐는데 그 전에 AS 부분은 다 됐나요?  오래되다 보니까 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AS가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유지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서 매년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놓치지 마시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AS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범죄예방사업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지역균등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청에 경찰서와 연동해서 범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경찰서와 연동해서도 하고요.  지역적으로도 균등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역별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공공디자인 운용에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해서 금액이 남아있는데요.  사고이월도 있고.  이게 계약 관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계약 관련 사항이라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준공기간이 안 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잔액도 남고 사고이월도 하고.  1번부터 4번 항목 전체적으로 다 계약 관련해서 사고이월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사고이월은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부 계약 관련 맞죠?  다른 사항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과는 서울시와의 협업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상업권 계획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는 업무 자체가 건축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흑석동에 수변공원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은 데가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그거는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도시계획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도시개발과도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아니고 그럼 전략사업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전략사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보통 도시계획이라는 말 자체를 들었을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 자체가 공공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도시 맥락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적합성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여기 품목에 나와 있는 게 전부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매칭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는 자체 사업이 크게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특별하게.
  원래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건축과로 넘어가서
변종득 위원    그것도 건축과로 넘어가고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조직개편에 따라서 넘어간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계획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는 도시개발과(現 도시정비1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으나 도시정비1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53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23쪽에 그외수입 3,821만원이 있어요.  어떤 수입인가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소송 승소에 따른 수입입니다.
민경희 위원    승소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승소에 따른 금액입니다.
민경희 위원    몇 건을 승소하셨어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시겠어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민경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54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154쪽 가운데에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잖아요.  어떤 훈련인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하여 주민 대피 훈련인데요.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소방서, 구 합동훈련이고요.  행정안전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30%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2021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해서 대체로 승강기 사고예방 동영상하고 공동주택 승강기 앞에 또는 바닥에 붙이는 스티커를 배부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비가 30%예요?
◇건축과장 박일현  예, 구비는 30%입니다.
민경희 위원    가끔 뉴스에 보면 승강기 사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작년에 사고가 몇 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제가 데이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처 방법에 대해서 훈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형건물이나 소형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직장인들, 동작구에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교육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그런 데보다는 아파트에서의 사고를 대비해서, 관계부서가 어떻게 협업해서 체계적으로 구출 작업이라든지 고장․수리 등에 대한 대처 훈련이거든요.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서, 우리 구 담당들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투입해서 구조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장애인시설도 안 하시겠네요?
◇건축과장 박일현  예.
민경희 위원    장애인시설 등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요약본 세입 23쪽 봐주세요.
  건축과에서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강제이행금이 어떤 거죠?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고요.  
  주택 외에 건축물에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단 대수선을 했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변종득 위원    현재도 이행강제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하는 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서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승인된 지 6개월 된 건축물, 1년 6개월 된 건축물, 3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교차점검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구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용 승인된 지 6개월 된 건축물, 1년 6개월 된 건축물, 3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일현  예.
변종득 위원    우리 주변에 보면 불법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도 눈에 많이 띄고 있던데 그런 것들은 다 피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적발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민원인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3년 그다음에 저희가 노후건축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나가서 봤을 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위주로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보통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면 사후관리를 바로 주택과로 이관시키죠?
◇건축과장 박일현  이관시키지 않고요.  저희가 허가 낸 주택은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변종득 위원    건축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예.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건축 준공을 내고 나면 주택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인데요.  오래전부터 주택과하고 건축과의 업무분장이 위법적으로 무단 증축된 부분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조치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다 건축과에서 조사․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어느 한계선을 제가 분명히 알고 싶은 거예요.  일반 상업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일반 거주지 빌라는 주택과로 소관 업무가 넘어가는지?
◇건축과장 박일현  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무단 증축된 부분,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주택과에서 보고 있고요,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나머지는 다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만약 일반주택에 위법사항이 없는데 금이 가서 무너지려고 한다면 저희 과에서 안전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대한 보수보강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준공 이후에 주택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단지 주택과는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일반주택이나 빌라나 다가구에 발코니를 확장한 것에 대한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위원님, 발코니 확장이 무단 증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은 주택과에서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만약에 발코니 확장이나 무단 증축이 아닌 나머지 다중 주택에 취사시설을 설치했다든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도 선을 분명히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일현  위법을 안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위법을 안 하면 되는데, 동작구는 주택들이 위법 공화국이에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일현  동작구만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많은 곳이
변종득 위원    어느 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요즘에 저한테 한쪽에서는 이것을 하는 게 좋다, 어느 쪽에서는 해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세입에서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등을 용도변경한 것에 대한 소관 부서가 건축과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강제이행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주택과에 발코니 확장이나 면적을 늘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고요.  
  세출 154쪽 선진건축행정구현에 9,3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선진건축행정구현이 2개 사업인데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자문해 주신 것에 대한 수당이고요.  두 번째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2,000헤배 미만 건축물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적법하게 지어졌는지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건축사 협회에서 건축사 한 명을 저희한테 랜덤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건축사가 되겠죠.  그분이 나와서 조사해서 사용승인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는지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냈을 때 적법하면 사용승인이 나는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날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나가죠?
◇건축과장 박일현  예.
변종득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행정소에 대한 마음의 불편은 덜 수 있겠네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일현  심의 대상은 대규모 건축물 위주이거나 땅을 깊이 파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잡아주시니까, 그런데 그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저희 부담이 덜어지는 건 아니고 또 심의 끝나고 허가 들어오면 법대로 적법하게 허가 신청이 됐는지 검토해야 되니까요.
변종득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고 법의 제도 내에서 제대로 하시면 민원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작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거기서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답변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물론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심의위원들이 허투루 보거나 위법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공익을 생각해서, 건축주는 최대한 본인의 사익을 생각해서 높게 또는 넓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디자인과 상관없이.  심의위원들은 디자인이라든지 공익적 측면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주차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건물이 지어져야만 이 지역이 경관이라든지 환경 측면에서 더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심의는 당연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하고 심의하고 다른 게, 허가는 재량이 아니거든요.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좀 더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 취지로 했다면 본 위원도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예를 들어서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지어져 있는 건물 하나 있죠?  그거 안전한 겁니까?  그거 심의위원회 다 통과한 거죠?
◇건축과장 박일현  예.
변종득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일현  사람마다, 건축물을 보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방안으로 하려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쓸 때 그런 것에 쓰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일현  글쎄요.  아무튼 요즘 저희한테도 자주 들어오는 민원이 심의를 거침으로 인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광주 재개발 지역 해체할 때라든지 아파트가 짓다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서 해체에 대한 규정이 최근에 많이 강화됐습니다.  해체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체 감리를 지정해야 되고, 굴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규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간단하게 심의받고 허가받으면 끝날 일을 지금은 해체할 때도 허가받고 심의해야 되고 감리도 지정해야 되니까
변종득 위원    길어지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에 대한 자료 있죠?  업체하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분이 회의에 참석한 자료 등을 2년 치만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일현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건축사나 토지 및 기초 기술사, 대학교 교수님, 디자인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민간회사 이사급 이상인 분들
김효숙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풀로 구성하고 있는데 60명입니다.  그 중에 도시교통국장하고 제가 내부위원이고요.  나머지 58명은 외부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전문가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건축과장 박일현  예.
김효숙 위원    일은 소신 있게 하시겠네요.
◇건축과장 박일현  저희가 함부로 못 합니다.
김효숙 위원    154쪽 제일 위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횟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목표는 예전에 목표를 가지고 2021년도에 잡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점 건축 허가나 건설 경기가 죽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2주에 한번 씩 하고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56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비 피해로 도로나 보도가 패이고 유실된 데가 많잖아요.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도 3건 정도 말씀드렸더니 작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작업하실 때 주위에 주민들이 다니는 곳을 제외하고 공사 중이라는 팻말들을 설치 안 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공사하는 데는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공사해서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보면 다 밟아놔서 애쓰신 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공사하고 나면 후속 조치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58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지난번 수해 복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어쨌든 물과 관련된 거니까 치수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잘해도 욕 드시고 못 해도 욕 드셨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치수과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요새 지역에 분구관 교체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배수분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예.
◇치수과장 김상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입찰로 진행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장기계속으로 해서 3년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업체가 3년 동안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최초 설계를 해서 100억 설계를 했다면 나눠서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당해 연도별로 예산을 끊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만큼, 계약된 금액만큼 집행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돌발 공사가 나오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돌발 공사는 배수분구 내면 자체 설계변경해서 진행하고요.  배수분구 외 지역에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많은 예산을 들어서 공사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구청의 하수관 유지관리사업이나 신설․교체작업을 땜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다음에 정식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는 다 했는데 이번에 조직이 다 바뀌었나요?  주무관, 팀장 다 바뀌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내부적으로 팀장만 바뀌었고 우리 조직 자체는 도시건설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바뀌어서 주무국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지난주에 했는데, 중요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계속적으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늦는 이유가 왜지요?
  제가 팀장이나 주무관이 많이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답변은 “자리 이동 때문에 답변이 늦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우리 바쁜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지난 주에 했는데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위에 보고도 안 했고 담당자나 팀장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정책지원관이 자료 요청한 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이면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 피해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59쪽 상단에 풍수해 예방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김상훈  풍수해 예방의 주된 내용이 수방 관리를 위한 홍보물, 자재를 구매하는 것과 수방에 대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내부 직원이 밤샘 근무를 하거나 긴급동원 명령이 내리면 밥을 먹는 식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재 구매는 어떤 자재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주로 쓰는 자재는 청탑지, 우의, 비닐, 장갑, 장화, 마대를 포함해서 수방 홍보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방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게 풍수해 예방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풍수해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 자재가 되겠습니다.  예방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많은 게 예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항목이 많은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치수과장 김상훈  잔액은, 일정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매일 근무하는 것과 보강 1단계, 2단계 비상이 걸리면 비상 걸리는 횟수를 평균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비상 발령 횟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편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남은 거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안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요약본 24쪽, 치수과에도 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어떤 명목의 수입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7억 7,0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타수입의 경우는 2010년, 2011년경 준설업체가 있었는데 타 구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우리 구로 반입해서 마치 준설한 것처럼 준설토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고발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돼서 수사가 들어갔고 그 업체에서 공탁금을 당시 6억 가까이 걸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4억 8,000만원 정도 판결이 났는데 6억 가까이 공탁된 금액과 그간에 불어난 이자 1억 2,000만원 해서 7억 2,5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9년 차가 되는 작년에 업체에서 공탁 건 금액은 6억이 넘고 판결금액은 4억 8,000만원이나 1억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공문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 전에 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공탁 기간도 지났고 양형의 참작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 돈은 돌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고 저희가 세입처리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종결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 당시에 종결된 거예요?  작년에 수입으로 잡아서 완전히 끝난 거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나중에 다시 또 뭐 할 일 없겠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건 없고 다음번에 이자가 약간 있어서 추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당시에 언뜻 들은 기억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의원 신분이 아니라 잘 몰라서 대략 뭐가 있다는 것만 들은 적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0억 추경으로 재난 수해지원금 지급했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신동철 위원    그걸 지금 치수과에서 총괄한 거 맞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치수과에서 시스템상 들어와 있는 거 지급한 거
◇치수과장 김상훈  80억입니다.  80억 추경받아서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지급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했고, 혹시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약 3,500건 정도 해서 10억 정도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요?  동작구 자체에서 시스템상 정리된 사항에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라고 별도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5쪽, 결산서 16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말씀하셔 됩니다.
변종득 위원    사무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같아요.  지금 위원회 열린 곳에 에어컨 소음부터 시작해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돈을 아끼느라고 그랬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집기는 저희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잘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런 에어컨은 소리가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를 전문가가 설치한 겁니까?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설치한 겁니까?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의장실에 가면 펜 하나 설치한 것도 보면 우리 집사람이 설치해도 그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무토막 하나 대놓고 한 걸 보면 과연 전문가들이 한 것인지, 저는 국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논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분명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면허를 갖춘 사람이 있을 텐데 동작구가 그런 폐단에서 못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의 소지가 제기되니까 걱정이 돼서 여쭙는 거지 국장님이 업무처리를 미진하게 했다거나 돈을 많이 썼다는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 생각도 이제와서 고치느니 1년만 쓰면 이사 갈 거니까 고치지 말라고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 거나 위험하다거나, 시설 부분은 당연히 보수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집기나 이런 부분은 재구입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옮기는 시설에서는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보니까 선배 의원님들, 여기를 거쳐 간 선배 의원님들이 상당한 고초를 겪고 가셨다는 걸 의회에 와서 느꼈는데, 환기가 안 돼서 제 방에 문을 상시 개방했더니 난에 촉이 올라오던데, 그걸 모르는 김영림위원님 같은 경우 난이 다 죽어서 빼버렸어요.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전임 의원님들은 그렇게 해오셨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앞에 떠나신 의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원님들이 처음에 이 시설을, 처음부터 의원실을 배정하도록 설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나중에 리모델링 식으로 갑자기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던 걸 의원님 개인 방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완전하게, 시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운영하는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고,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다음 청사에 할 때는 책상 같은 건 허접한 걸 놔도 상관이 없는데 환기 문제는 철저히 가려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실내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기 설비가 안 되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고 사람의 피로감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이나 환경이라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이나 구민의 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금방 변종득위원님이 저런 걸 하려면 예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 있잖아요.  의회에 예산 잡힌 금액이 매년 똑같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신동철 위원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게 계속 고정비식으로 운영하신 거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반영했어요?
◇의사팀장 김영련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올해도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변종득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복지를 위해서 정체되어 있는 걸 좀 많이 올려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예산이 있어야 모든 의원님들이 만족하니까 그건 충분히 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팀장님, 160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부분에서 지출액은 232만 4,900원, 의원님들 교육비로 지출된 내용인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주민센터로 의원님들이 출장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출장여비와 의원님들 민간위탁교육 가실 때 교육여비 집행금액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몇 분이나 가셨지요, 작년 한 해에?
◇의사팀장 김영련  위탁교육 말씀이세요?
◇위원장 신민희  예, 위탁교육
◇의사팀장 김영련  잠시만요.
◇위원장 신민희  몇 분이 몇 차례?
◇의사팀장 김영련  4회, 아홉 분이 가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4회, 아홉 분이 중복해서 가신 분 계신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는 선거를 치르고 대가 바뀌었잖아요.   제8대에서 제9대로, 지금 현재 제9대 들어와서 위탁교육 가신 의원님들 계신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공공위탁교육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초선의원님들 교육이 있었고요.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가신 민간위탁교육 1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냐하면 상반기에 선거다 뭐다 해서 교육비가 올해 소진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올해 교육비가 많이 불용될 것 같아서, 많은 액수가 불용될 것 같아서 회기 기간이 빡빡하지만 초선의원님도 많으시고 하니 교육을 적극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프로그램 홍보자료가 의회사무국에 공문으로 많이 오지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잠시라도 1박 2일, 2박 3일 짬을 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불용되는 금액이잖아요?
◇의사팀장 김영련  민간위탁교육 공문이 수시로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드리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시든 몇 분이 가시든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여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 시 예산집행의 실효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9월 26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는 조직개편 전 기준 직제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부서별 사업명세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26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995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4,600만원입니다.
  자료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흑석9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징수액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687억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5억 6,3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00만원 증액, 교육 분야 2억 5,5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7,800만원 감액, 환경 분야 1억 8,7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211억 2,800만원 증액, 보건 분야 6,900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6,5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9억 4,7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152억 9,8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 5,700만원 증액, 예비비 40억원 증액, 기타 분야는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10억 100만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원 증액으로 총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총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에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에서는 기타수입 4억 2,500만원 증액, 지출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 4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38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438억 9,745만 4,000원 대비 8.14% 증가한 9,126억 230만 5,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297억 8,126만원 대비 
8.41% 증가한 8,995억 5,66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1억 1,619만 4,000원 대비 7.58% 감소한 130억 4,570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9억 3,584만 7,000원 증액, 보조금 10억 2,165만 7,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7억 4,734만 7,000원 증액으로 총 687억 485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9,126억 230만 5,000원의 38.37%인 3,502억 372만 4,000원으로 총 282억 3,5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26억 230만 5,000원의 61.19%인 5,584억 2,763만 2,000원이며 총 404억 6,959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2년 변경내시ㆍ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별 국ㆍ시ㆍ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시설물관리 및 도시계획 관리사업에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용역비가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연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는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시급을 요한 용역인지, 시의적절한 편성인지,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통합재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612만 3,000원, 예수금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 1억 8,789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 8억 1,356만 8,000원이 추가 발생하여 본 기금 통합계정에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자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0억, 추가 발생한 예치금 이자 1억 9,320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예산 4억 2,548만원을 지중화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사업비 4억 2,548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상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나 안전재난담당관은 도시안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41억 9,676만 3,000원에서 42억 9,500만 9,000원이 증액된 84억 9,17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 신규 예산편성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순세계잉여금 증액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억 6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5쪽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재해안전팀 신설에 따라 현업근로자 작업장 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4,939만 9,000원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에 따라 322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는 안전, 보건 관리자 인건비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21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관련 긴급 기금 집행에 따라 고갈된 기금의 예치금을 회복하기 위해 40억을 증액하여 59억 4,738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3-24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해 5,428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의 결과로 1억 8,789만 7,000원 증액한 5억 9,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세출 부분 21쪽부터 25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22쪽에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 자산물품 취득에 대해서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를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아직 안 주셨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직접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종득위원  설명은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기획조정과로 되어 있으나 기획예산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2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12억 8,5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2억 4,616만 1,000원 대비 160억 3,9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구정 주요시책 현황 관리입니다.
  생활민원, 서비스 이용방법 등 우리 구 전입 주민 대상 구정 안내 소책자 신규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송 및 갈등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필요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변호사 채용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수행경비 2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변호사 신규채용 인건비 1,44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 1,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31쪽 급량비 등 기본경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액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하단 국․시비 조보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3억 79만 3,000원 중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1,29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금 예탁과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증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 말 조성액 384억 7,053만 2,000원보다 12억 6,947만 9,000원이 증가한 510억 4,00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10억 146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612만 3,000원 증액으로 지출에서 예치금 10억 1,7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지출에서 예치금이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인 행정재무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숙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9-32쪽입니다.
  과장님, 구정 주요시책․현황관리에 1,000만원이 올라왔죠?  전입주민 대상 구정안내 소책자 신규 제작 및 배부인데 당초 예산 4,200만원이 있었어요.  당초 예산은 연초에 일괄 제작해서 다 소진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4,288만 4,000원이고 책자를 만드는 것은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신민희  이전에 만들지 않았던 것을 왜 갑자기 만들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000만원으로 우리 구에 전입하시는 분들, 1년 총 전입 대상자 수가 4만 6,000여 세대가 됩니다.  관외에서 오시는 분이 3만 7,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번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게 생활안내를 해 드릴 필요도 있지만 가장 큰 사례를 들면 사당1․2동은 저지대이고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10년 전에도 그런 피해가 있었을 때는 차수판 등을 설치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안내가 잘 되어 왔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수한 경우에 대한 안내나 일반적인 생활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4/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만 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입하시는 세대에 안내해 드릴 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반적인 일반 안내와 수해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수한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안내라든가
◇위원장 신민희  사당1․2동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당신이 이사 온 지역은 상습침수 지역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안내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당1․2동은 특수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대책이나 차수판을 전에 살던 분들에게 인계를 받는다거나 여러 대책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생각에는 이건 상시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전입신고할 때 안내 책자 하나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보면 2021년 전입 세대를 기준으로 4분기 소요 예상 부수를 약 1만 세대라고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 재개발 완료로 인한 입주 개시가 되면서 신규 전입 세대가 있었어요.  올해 4분기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입주 개시되는 공동주택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당1․2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세대 수는 차이가 있지만 올해에 소진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이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것은 내년에 새로운 소요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4/4분기에 해당하는 최소 규모만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입 세대가 많지 않아서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신민희  산출부터가 신중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너무 뭉뚱그려서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름이 지났잖아요?  전입 세대에게 지금 안내를 해야 할 만큼 시급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급성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외든 타 동이든 전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네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생활백서라는 안내책자가 있기는 한데 그 책자는 230여 페이지이다 보니까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전체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과 필요한 사항만 뽑아서 내용이 크지 않은 그런 핸드북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어쨌든 동작백서라는 안내책자 예산이 있었고 그동안에 지급됐던 부분인데 페이지가 많고 많은 분들에게 할애가 안 됐다면 그 예산을 내년도에도 살려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동별로 특성을 알려드리는, 예산은 그대로 살려가되 특성을 살려서 내년부터 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작년부터 전임 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새로운 구청장이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도 됐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백서 안내책자가 있고 예산도 있잖아요.  굳이 추경에 또 잡아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긴급성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급될 사항이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만들었던 23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자는 너무 내용도 많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는 형태로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입하시는 분들은 새로 오시면서 궁금해하시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지만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작성할 때 보완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설명서를 보면 30면짜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읽을까요?  30면이면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재논의 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책자에 과거에는 누락된 것이 있었죠?  사당1동 같은 경우는 차수판 사용요령이라든가 10여 년간 비가 안 오니까 방치했던 차수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입 신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려서 가정에서 갖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릴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책자가 아니라 매뉴얼로 만든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까는 사당1동 사례를 든 것이고요.  그렇게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정주하시는 게 아니라 이동이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동네의 새로운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수록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것을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서 넣는 취지인 것 같으니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작내용을 보면 안내부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내부서 담당직원의 성함이 쓰여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직원들 이름을 다 수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들께서 행정업무를 보실 때 부서의 연락처가 필요한데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정례회도 조직개편 이후이기도 하지만 예산통과가 되면 바뀐 조직에 대한 연락처 부분의 변경된 내용을 수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주 위원    담당자나 팀장님 이름도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름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부서에 대한 안내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직제개편이 자주 일어나고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간다면 7월에 이동이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차라리 12월까지 기다려 보시고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동작구청 블로그 링크 하나씩 걸어드리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모든 행사, 정보가 올라옵니다.  링크 걸어드리고 동작구청 블로그를 전입 신고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빠른 정보를 접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먼저 해 보시고 본예산에 넣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책자 주시면 보시기는 하겠지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SNS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청이나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SNS 활용을 지향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더 많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당1, 2동에만 국한된 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개 동을 전부 다르게 제작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동별 특성을 감안한 내용을 수록한다는 거고요.  동별로 그 동에 맞는 내용만 수록할지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가고요.  젊은 분들은 SNS에 많이 능통하죠.  그러나 저조차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앱을 깔아드려도 못 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원안의견 내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은 상임위에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현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전입주민 대상 구정안내서 제작 사업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으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현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홍보과로 되어 있으나 홍보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구정 홍보자료 관리 사업예산으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구정목표 현판 교체 및 노들섬 홍보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6,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지난번에 안건심사하실 때 야광으로 한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노들섬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자료를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림으로 깔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예. 
      (자료 제시)
◇홍보담당관 정해영  한강대교 노들섬 녹지대에 저희 동작구 홍보조형물이 2012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옆에 용산구처럼 야광으로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옆에 용산구 사례인 “역사의 문화의 중심 용산”처럼 저희도 이런 홍보문구를 넣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평소에 여기 지나다닐 때 동작구가 용산구보다 초라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작구 주민으로서 이런 것을 고치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업체 몇 군데 견적 받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두 군데 받고요.  이번에 야광 때문에 한 군데 더 받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전에 했던 업체와 같은 데인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기존에 했던 업체는 아니고요.  동작구에 있는 업체로
민경희 위원    전 업체에게 견적서를 한 번 받아보시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에 있던 견적서는 몇 년도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2012년도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전에 했던 업체에서도 현재 가격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상도 됐겠지만 비교견적을 전에 했던 데에서도 받아보세요.  그래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건의 구정목표 현판과 홍보조형물이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민선 8기로 기수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시급성을 요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것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비교가 되니까 비교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 바로 취임하자마자 바꾸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홍보과에서 예산편성을 놓쳐서 나중에 1년 뒤에 행정지원과 시설물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놓쳤다기보다는 그 당시 구청장이 보도육교나 생태육교뿐만 아니라 전임 구청장의 슬로건이 전 관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8년을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최소 1년이나 2년을 들여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지 추경으로 시급하게 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고요.  홍보 조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형물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뉴스에 나와서 뭇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미 있는 조형물을 철거하고 혹은 조형물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뭇매를 맞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것도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 예산낭비라고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가 동작구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동작구와 용산구 경계가 한강철교 강물이 있는데 경계입니다.  마땅한 데가 없어서 민선 5기 때도 이쪽이 동작구에서 들어올 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장소라고 해서 용산구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이 조형물을 설치했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 당시에 용산구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닙니다.  아무런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고요.  이 조형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신민희  추가로 돈을 들여서 예산낭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있는데 또 돈을 바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이 상태를 놓고 문구
◇위원장 신민희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현재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 봐도 뻔해요.  “일하는 동작” 넣겠지, 그러면 구청장 바뀌면 또 교체해야 돼서 돈을 들여야 되고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심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저희 있는 데서 얘기하시면 저희는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느껴집니다.
◇위원장 신민희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까지
민경희 위원    개인적인 감정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셔야지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께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민경희 위원    집행부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 구청장 얘기를.
◇위원장 신민희  전 구청장 얘기를 지금 안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이 바뀌어서 현 구청장의 사업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물가도 올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 신민희  지금 민경희위원님께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저에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고요.
민경희 위원    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도 피장파장인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장 자리에 계시면 삼가해 주세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위원장 신민희  위원장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 삼습니까?
민경희 위원    자질 아닙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지금 하고 계시네요.
민경희 위원    제가 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개인적인 감정 위원님도 표출하고 계십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의 개인감정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신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희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미래도시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미래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55억 234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9,853만원 대비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저화질 CCTV 성능개선 사업,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2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전략사업과로 되어 있으나 핵심정책추진단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2,531만 9,000원이며 전액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이자반납액 2,274만 8,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3억 257만 1,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비 347만 8,000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비 3,949만 3,000원, 집수리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1,200만 3,000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2억 4,75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5쪽부터 36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중앙대)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반납액이 있는데 반납 사유가 뭔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캠퍼스타운인데 코로나19하고 무슨, 타운 조성하고 인원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자체가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결국은 창업 교육 등을 진행하는 거고요.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교육 등의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이 교육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 코로나19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교육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창업 인재양성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업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자료 한번 받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집수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서는 집수리하는 데에 우리가 제안이나 설계해 주는 게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거는 아니고요.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지역 내에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참여해서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반납하죠, 좋은 사업인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2명을 운영하다가 1명이 퇴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시간제로 하신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시간제라기보다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합니다.
신동철 위원    인원관리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 뽑을 때부터, 중간에 퇴사한다면 인원 선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은 운영하다 보면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하는 부분이어서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 보조금 반납 부분들이 솔직히 너무 아깝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면 구민들한테 10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복지가 구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건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반납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상도4동하고 사당4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처음 선정돼서 4개년 동안 100억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지역에 앵커시설이나 정비 사업들을 추진했고요.  사당4동하고 본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무허가나 장기적인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우리가 기존 거주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으나 경제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前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지원 및 청년․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 국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8,92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지원, 청년․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1,2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前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6억 9,0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2,911만 1,000원 대비 13억 6,0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재산인 잡스튜디오의 인접 토지 점유에 대한 사용료 3,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쪽 하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서울시 추경 반영으로 시비 보조금 8,926만 5,000원과 구비 매칭비 3,8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중단 20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221만 1,000원과 구비 매칭비 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단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489만 2,000원과 구비 매칭비 4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단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5만 6,000원, 구비 3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중단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0쪽부터 11쪽, 세출 부분 39쪽부터 46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정종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골목상점가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前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39쪽에 잡스튜디오 인접 토지 점유 사용료가 7평방미터 점유 사용료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1평방미터에 455만원인 건데 매입 추진은 안 하시고 매년 이렇게 지급하려고,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평방미터당이 아니고요.  2018년 2월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5년간 소급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011년 2월 기준으로 5년간 소급적용을 하고 2018년 2월 이후에도 지급해야 돼서 총 9년 10개월 분입니다.  1년에 보통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동철 위원   이 비용이면 매입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입 시도는 안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매입할 수가 없는 게 사용자가 아니라 점유지 건물주가 매각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이 비용을 이렇게 정산해 줘야 된다는 건가요, 추경까지 해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연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년 10개월분이고요.
신동철 위원    9년 10개월 치나 된다는 건 노력이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예상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까지 올리는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전까지는 점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8년 2월에 그쪽 건물에서 신축을 하면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청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래에 건물주가 다시 지급해 달라고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고요.  이거는 노력해서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추경에 넣어야 되고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경제진흥과로 되어 있으나 경제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前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11쪽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4억 4,8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4,080만원, 소셜 디지털 마케팅 혁신인재 양성 지원으로 4,632만 5,000원이 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8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3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4쪽입니다.
  전 경제진흥과 소관 총예산은 261억 4,1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9,419만 2,000원에서 19억 4,7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56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5억 9,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소셜 디지털 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청년의 시회적경제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경험과 인력지원 사업으로 청년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1,2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시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입니다.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상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보강 설치로 우천 시에도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599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3,485만 9,000원으로 총 9억 6,085만 7,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9쪽, 11쪽, 세출 부분 47쪽부터 5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골목형상점가 내역은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추경
변종득 위원    지금은 추경예산인데 본예산에서는 어느 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경제정책과에 들어가고요.  항목에는 지역경제활성화로 편성될 겁니다.
변종득 위원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전에는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2023년 본예산부터는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변종득 위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자료를 받으려면 어느 과에 얘기하면 되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과에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한 지 한참 됐는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어떤 자료인지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산 세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입 예산액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지난연도 수입 190억 1,4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흑석9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020년 11월 흑석9구역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잔금이 미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조합에서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된 잔금을 모두 납부 완료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921만 1,000원 중 7,298만 9,160원을 지출하고 미사용 잔액 622만 1,840원과 이자발생액 30만 6,53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산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이 행정자치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자치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안 심사 시 행정자치국장 배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상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으나 운영지원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하단 예산총괄표 최종 예산 금액에 오․탈자가 있어 별도 수정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상반기에 대관을 미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기정예산안은 총 1,549억 6,463만 7,000원으로 2억 9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551억 4,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생일 격려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무관리비 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1월 21일 자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이 장애인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분 위탁사업비 외 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중간, 직원 여가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올 10월에 상설휴양소 회원권 중 총 7건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직원 여가활동 및 충전의 기회를 중단없이 제공하고자 회원권 연장 갱신을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하단부터 6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7,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셥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59쪽부터 60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생일격려품을 5만원으로 올리시고, 10월이 코앞인데 소급적용해서 생일이 지난 분들은 2만 5,000원씩 더 지급하실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이영주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생일기념품을 받는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어요.  그거는 대게 고무적이고 잘하신 일인 것 같은데 2만 5,000원을 9월까지 소급할 바에는, 이게 추가로 들어와야 할 사인인가 싶어요.
  복지를 넓히고 금액을 증액하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긴 하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기에는 참 부끄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1월부터 시행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편의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후생이라는 게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생일지원금을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가 대부분인데 저희같이 2만 5,000원인 곳은 3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경에 올린 게 올해 8월에 수해가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수해 때문에 생일, 이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위로금이나 상여금을 준다면 수해로 잡아야지요.  수해로 잡아서, 지금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에 수해민을 위한 수해에 대한 금액은 1원도 없습니다.  수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일자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거 같은 경우 전 직원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한 거고 수해 관련해서 유공 공무원 표창부터 해서 몇 가지 격려방안을 실행했는데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영주 위원    전체 직원에게 적용하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금액을 증액시키고 범위를 넓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경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수해를 위한 포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목으로 잡아서 올리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이영주 위원    재논의하고 싶습니다만
◇위원장 신민희  재논의 의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만원 미만인 구가 3개 구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직원들 사기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시도는 해보셨나요?  그런 건 없었잖아요.  처음 보는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작년에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고요.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집행부 간부들이 직원들을 챙겨야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도 받아보니까 2만 5,000원이란 돈이 매우 애매합니다.  뭘 하기에도 부족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한번 하기에도 부족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할 건데, 그런데 이런 걸 할 계기가 있으니까 앞당겨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위원장 신민희  5만원 초과 구가 12개 구, 5만원인 구가 10개 구, 5만원 미만인 구가 3개 구예요.  내년도 예산 하면 5만원 이상인 구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본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책정해서 5만원 이상으로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수해로 인해서 또 선거로 인해서 직원들이 올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코로나19도 몇 년간 겪었고 이런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에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들어왔을 때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급적용까지 시키려면 행정상 혼란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려고 어떤 직원은 고생할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2만 5,000원 받은 상태에서 2만 5,000원을 또 추가로 받는 부분에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꼭 2만 5,000원 소급되는 부분보다 공무직이나 같은 공무원 가족이었는데 그동안 못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5만원을 받으시니까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도 진작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부서장 입장에서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당장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나왔으니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먼저 수해 복구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날 당일부터 바로바로 투입돼서 잠도 못 자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추경에 굳이 올리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지금 이걸 원안대로 해서 당장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원안 의견 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직원 생일기념품 지원 사업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현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39억 7,173만 7,000원에서 5억 364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7,53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긴급복구 등 사업 집행 불가로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5,6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서울시 대학가 주변 CCTV 확충사업으로 시․구비 5:5 매칭 비율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비 5,000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2,893만 2,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침수피해 복구 추진으로 행사성 사업이 연내 추진 불가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 및 현장 탐방 예산 2,3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방위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교육장 대관료 및 민방위 강사 수당 2,428만 5,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삭감에 따른 매칭사업비 1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보조비 21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3쪽에서 6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이자반납과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이자반납 등으로 1,215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과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5억 1,663만 4,000원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용주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1쪽부터 66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주민자치사업 지원 2,300만원 감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편성 사유가 침수 피해 복구 추진으로 행사성 사업 연내 추진 불가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당초 매년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왕성했고 하반기에 침수 피해가 지속돼서 침수를 복구하면서 올해는 외부로 나가서 워크숍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돼서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 회원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위원님께 그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숍을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자치 회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올해는 침수 가구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외부로 워크숍 가는 건 맞지 않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아도 될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이 행사성, 합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데 보답 차원으로 워크숍을 책정했던 거고요.  워크숍 및 교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못 했고 전전년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 추경한 상태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정상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주민자치회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면이 있어요.  수해 침수 복구 사업을 거꾸로 생각하자면 주민자치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각 동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분들이 수해 침수 때도 모르긴 몰라도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동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특별히 감 편성보다는 12월에라도 수고의 의미로 작은 행사로 변경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이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43개 자치구 전체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고향에, 기부부터 사용까지 논스톱으로 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 기부할 경우 그 기부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30%는 선물을 제공하고 사용처가 어떻게 됐다는 걸 서울시가 아닌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김효숙 위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구축 비용.
김효숙 위원    시스템 구축 비용이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는, 주로 특산물이 있는 고향이 있는 분이나 그런 지역주민들이 서울에 살면서도 기부를 할 수 있고요.  물론 관악구에 있는 분이 동작구에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서울시보다는 지방 특산물 이쪽에, 그러니까 지방 사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만일 제가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위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받겠다 선택해서 전산으로 클릭을 하시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언제 쓸지까지도 시스템에 등재될 걸로 예상되고 있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활성화되면 참 좋은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에서 70억이 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를 243개 지자체에 분담을 시킨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기부 할당으로 내리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또 팸플릿 들고 다니면서 기부금을 모으러 다닐 것이고요.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 던지면 안 되는데 관례적으로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작구에도 고향 사람이 많이 계셔서 선의의 마음으로 고향에 기부하고 싶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큰 혜택보다는 특산물이 있는 시골 쪽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행안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은 계속 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게 2,800만원밖에 안 되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이라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칫 지자체에 업무 자체를 부담시키고 전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체육문화과로 되어 있으나 체육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입니다.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지원 사업 관련 367만 2,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국고보조금 466만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국고보조금 6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0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3만 5,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183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75쪽까지입니다.
  67쪽 및 68쪽 상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각각 100만원, 13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각종 행사계획을 취소하여 동작구민체육대회 사업비 3억 1,7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2월에 실시되는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 관련 소요예산 2,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6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조성 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2억 8,2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우선접수 시스템 설치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동단위 문화축제 사업비 3억 2,000만원, 노들가요제 사업비 2,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도심속 바다축제 사업비 8,570만원과 생생문화재 추가사업비 2,000만원도 감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9,326만 5,000원으로 2020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55만 1,000원 등과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자반납액 45만 8,540원 등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억 6,552만 3,000원으로 2020년 전통문화 행사지원 사업 집행잔액 691만 3,000원 등과 2021년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 253만 8,6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12쪽, 세출 부분 67쪽부터 75쪽입니다.
  자료 보시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비용 예산 2,630만원 중에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포상금을 건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 포상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이 1,000만원까지입니다.  1,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 놓고 신고가 없으면 1,000만원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보증금 같은 개념으로 알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동작구에 여러 직능단체와 체육단체들이 있어서 이미 많은 보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선거에 관한 보조금을 추경하신 건데요.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공명정대해야 하는 신성한 회원들의 행위인데 이런 것 정도는 체육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선거라는 행위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일단 그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1,000만원씩 기탁금을 내고요.  선거는 의무적으로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위탁을 하든 어떤 절차를 거치든 선거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감당하면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관에서까지 보조해 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전체가 하고 있다고 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는 본인들의 축제로 자기들의 재정이 있을 텐데 그걸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삭감 의견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70쪽 하단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도 삭감 의견이 있었죠?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에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지원, 사당문화회관 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동작삼일수영장 무장애화 지원 등의 세 가지 종목이 있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별로 추경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이영주위원님이 얘기하신 회장 투표도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체육회에서 자체 축제로써 하지 왜 하느냐는 질의에 대한체육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변종득 위원    그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제가 온 지 4일 되어서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때 계셨던 분 중에 답변하실 분 안계신가요?  당시에도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급박한 상황이면 와서 협의하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의미 없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구민 체육대회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25개 구에 동일하게 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경심사를 하는 각 서울시 자치구 의원님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의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위탁을 내리면 지자체는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태로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이영주위원님과 변종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각종 직능단체가 수십 개가 되잖아요?  보조성격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매년 혹은 1-2년에 한 번 선거비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자체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위탁을 하면 지자체는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자료를 보시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과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현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공공체육시설 우선접수 시스템 설치 사업 전액 삭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전액 삭감,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 타당성 용역 전액 삭감으로 하고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비용 전액 삭감 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현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교육정책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미래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80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76억 287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495만원에 1억 4,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6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혁신교육축제 미개최 및 서울시와 시 교육청 혁신교육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동작혁신교육축제 예산과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예산 2억 2,4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성과물 전시, 공연 등 평생학습 축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읽는 동작만들기 사업입니다.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독서문화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이 곤란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도서관 축제 예산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정보이용과 독서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흑석동 까망돌도서관 건립 이자 6,777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잔액 1,316만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8,969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잔액 7,507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 1억 191만원,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잔액 5,138만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억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6-80쪽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K-도서관은 뭐예요?  요즘은 다 스마트 구축, K 구축이라고 해서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스마트 K-도서관이란 도서관 안에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안에서 영상이나 녹음 장비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지식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영상제작실 같은 개념인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여러 가지 음향 등의 장비를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스마트 K-도서관이라는 사업이 국고보조 매칭사업이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작년에 사당 솔밭도서관에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 말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별도로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까망돌도서관이 작년이 개관했잖아요?  제가 기사만 검색해 봤는데 작년에도 스마트 K-도서관을 만든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설계단계에서 넣었으면 추가로 비용지출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급하게 스마트 K-도서관을 넣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시급합니까?  아무리 국고보조라고 해도 까망돌도서관은 작년에 개관했는데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작년에 솔밭도서관이 이와 비슷한 스마트 K-도서관을 운영했고요.  매칭 시비가 2022년 9월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위원장 신민희  솔밭도서관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솔밭도서관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행사 프로그램은 작년에 14회, 올해는 19회 했고요.
◇위원장 신민희  연간 19회밖에 운영을 안 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시 개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기념 인터뷰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20회 안쪽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20회도 안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76쪽 5번 민간위탁금 아무거나프로젝트사업 추진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이들이 무한하고 거대한 꿈나라”라는 말을 줄여서 아무거나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사업은 청소년이나 아이들 모두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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