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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4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4.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5.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16.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박흥옥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19.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최민규ㆍ신희근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20.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최민규ㆍ신희근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21.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20.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0시07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희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근거조문을 반영하고 제ㆍ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지난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적인 내용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이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박흥옥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최민규ㆍ신희근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10시13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의 설치와 목적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특별임대상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권리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감액 대상을 관내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실무현황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후생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실무상 후생복지 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최민규ㆍ신희근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태양광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하여 대기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구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0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섯 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구의원으로는 김명기의원과 신희근의원으로 하고 책임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김명기의원으로 하겠으며 외부위원으로는 고성삼 공인회계사와 진광희, 이문원, 이민영 세무사로 총 여섯 명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사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명기의원과 신희근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21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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