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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15.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희근ㆍ박흥옥의원 발의)(7명)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17.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9.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민경희ㆍ최민규ㆍ최재혁ㆍ신민희ㆍ곽향기의원 발의)(7명)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참 좋은 가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알찬 결실을 맺길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이의신청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수탁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22조 현행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감사원 및 법제처의 조항 개정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1월 22일 마련하여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및 효율성을 위한 일환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 성립 문제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공증 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기에 민간위탁 계약서에 대한 불필요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기에 향후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이걸 개정하게 되면 개정안 제22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기간과 처리기간이 기존보다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신청기간이 60일 이내가 되고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적인 과중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의신청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처리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응대할 수 있는지, 물론 부서별로 하겠지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사실 전체 대상 사무가 46건 정도 되고 부서별로 나눠서 처리하다 보면 3년이나 1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2건 정도 처리하는 건데요.  그리고 루틴화된 업무이고 협약이란 내용은 항상 엇비슷하게 매년 진행되고 예측되는 민원이라 충분히 답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도 협약에 대해서 다툼이 된 경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개정 권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의신청이 거의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 위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개정 내용 제12조제1항에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내용을 다 공증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46개 업무 중 18개는 공증을 했고요.  나머지 28건은 공증을 안 했는데 안 한 건 1년 단기 계약이거나 일부는 숙지를 못해서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신희근 위원    조례에 공증하여야 한다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약서 공증한 건 다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구청에서 60% 정도 부담했고요.  일부는 수탁기관에서 한 경우도 있고 수탁기관과 구청이 5 대 5로 낸 경우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왜 넣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처음 취지는 계약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효력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걸로 보이는데
신희근 위원    앞으로 개정하면 공증을 안 해도 법적 다툼이 없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공무원이 직무상 한 계약은 문서의 진정성이 성립된다고 민사소송법상에 규정되어
신희근 위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쌍방 간 충분히 합의에 의해 작성돼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수탁자가 공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아까 설명했는데,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증을 해야만 재판 과정에서, 이 계약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공증을 하면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과정이 단순해야 된다고 하나,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상의 옳고 그름의 토론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 계약서에 대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간략하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구청에서 부담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공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판례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공무원이 직무상 한 계약은, 당연히 공증을 해야 추후에 어떤 시비 거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이 꼭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계약에 대한 부분을 감사했더니 그런 다툼을 한 경우가 없었고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하면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진정한 문서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공무원이 쌍방 간 협의에 의해서 작성한 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증을 안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법제처 해석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정리돼서 권익위에서 개정 권고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 조례가 되면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간위탁은 공증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인지 과장님 제안설명인지 수탁자 비용, 계약 공증에 대한 비용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다 검토해 봤겠지만 공증을 함으로써 법적절차가 훨씬 간략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민사상 경우에, 이걸 뺀다고 하기에 사실 우려가 돼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민사소송법 제356조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파악 다 해본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지만 법제처나 감사원에서 검토해서 모든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이 부분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라고 통보해 줘서 일괄로 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내려왔습니다.  민원처리 신청기간이나 둘 다 처음 시작된 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불필요한 절차라고 지적이 됐고 그걸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수용됐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마지막에 제안설명드릴 때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내려줘서 개정하는 거라는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과 제22조인데, 제22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제35조를 보면 결국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보다 더 나은, 수탁 기관에 대한 90일 이내, 180일 이내라는 그런 절차를 느슨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례를 바꾼 거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저희가 규정한 건 처음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청기간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행정심판의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18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분을 내렸는데 심판재기 기간하고, 처분 내리기 전에 심판기간이 경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60일 이내에 하게 되면 또 따른 절차인, 행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고요.  처리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수탁자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수탁자 입장에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최근에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증을 하다가 안 하는 부분에서 그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다른 설명은 들었으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같이 주시면 의문사항이 없지요.  권고사항으로 왔다는 근거자료를 앞으로는 주시고요.
  이번에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의 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2015년 11월 3일 설립된 전국 지자체 최초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자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주식회사 마인더맵과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2개의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하였으며 두 기관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2개 기관 평균 92.26점으로 평가등급은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책임행정 구현, 고객만족 증진, 경영수지 개선, 어르신 채용확대,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 등 경영 목표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을 평가하여 평균 94.21점으로 평가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평가결과는 2021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급 및 대표이사 기본 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장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중 답변자를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할게요.
  평가내역을 보니까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현재 감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 감사는 아니더라도 비상근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계약직 중 신사업 매니저는 전문성 있는 정규직 채용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가 없습니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지금 감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왜 감사가 공석으로 있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감사가 없기는 한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고령자친화기업의 감사를 받고 있고 구의회의 이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까지 감사가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처음부터 감사가 없었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감사란 직책은 없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감사 역할을 하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최정아 위원    감사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고 계시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에 고령자친화기업 쪽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감사를 두지는 않았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청에 보고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감사는 어떤 형태로 했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고령자친화기업의 감사는 회계감사라든가 일자리 창줄, 행정 관련된 것을 감사라는 명목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고는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많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는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지난 2년간 확인해 보니까 감사는 한 번도 안 했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만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실제적으로 감사 계획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감사과에서 올해 종합감사를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평가받고 나서 감사 계획 잡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계획은 원래 잡혀 있던 거고요.  성과계획은 어차피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반적인 감사를 이번에 받게 되시네요.  감사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현재 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이건 대표이사님께 질의할게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계약직은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정규직은 몇 명이나 되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네 분이 계십니다.
최정아 위원    업무분장 내역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사업 매니저 정규직 채용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신사업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전문성 확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제가 2년 후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정아 위원    2년이 다 되셨나요, 얼마나 남았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한 분은 2년이 거의 다 됐고요.  한 분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 해당 부서에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대표이사 임기가 이달 말까지예요?  대표이사 임기가 연임이 돼서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에 대한 채용공고를 따로 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연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연임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별도 채용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그대로 연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주주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최정아 위원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서면결의로써
최정아 위원    여기 주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주주가 없지요. 우리만 있는 거지요.
최정아 위원    우리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결정하고 우리가 다 채용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대표이사는 그렇지요.
최정아 위원    대표이사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최정아 위원    전체 주주의 모든 지분이 동작구청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10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동작구청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동작구청에서 지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럼 이 부분이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따로 있어요.  만약 구청장이 바뀌게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단은 독립기관이니까 문제의 소지라고까지는 표현하지 못하겠고요.  임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일단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독립채산 기관이고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기관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대표이사 임기가 3년이라는 거는 어디에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동작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정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 평가나 경영실적평가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임기를요?
최정아 위원    예, 임기는 1년 단위로 바꿔야 되고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에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보기에 1년이라는 건
최정아 위원    일반 상법상의 회사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합니다.
  주주총회를 3월에 하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주주총회를 3월에 하고 대표이사의 성과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법상 회사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출자는 동작구청에서 했지만 일반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일반 상법상의 회사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관을 개정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보고안에 “연도별 인력 규모를 산출하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도별 인력 계획을 사업별로 세워서 하고는 있는데 보고안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긴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흡 사항이 나와서,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외부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원하는 거예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저희도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개선을 해야 돼서
신희근 위원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요?  지적 사항이 애매모호하고 답변도 애매모호해서 묻는 거예요.  인력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고요, 그쪽에서 어떤 방향을 원하는 거냐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저희가 이 내용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셨던, 평가해 주신 기관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을지를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아직 답변 못 받았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이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오늘 의회에 나와야 되니까 어제 부랴부랴 받은 거예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그거는 아니고요.  평가 결과 자료는 받았는데 세부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미흡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미흡한지를 판단해서 다음에 개선하는 데 반영하려면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애매모호한 지적 사항과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묻는 거예요.  인력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건지.  그쪽에서는 여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해본 결과대로 여기는 이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을 때에는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명확히 파악해서 그냥 감사나 이런 거 대충 그때그때, 전에도 한번 지적 사항을 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고 이의신청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을 이의신청할 게 아니라 명확히 이거를, 대한민국 최초의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거에 자만하지 말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에 감사가 없어요?  정관 조직도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현재 감사라는 직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정관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정관에는 있는데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출범한지 몇 년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2016년에 개관해서 6년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6년이 됐는데 정관 조직도에도 나와 있는 감사를 6년 동안 두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구청에서 100% 출자했기 때문에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법인이지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안 둔 거예요, 과장님?  준비기간이 1-2년도 아니고 6년 동안 정관에도 나와 있는 감사를 안 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정관을 바꾸든가 정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신희근 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정관을 바꾸든가 감사를 두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지, 뭘 검토를 해?  두기 싫으면 정관을 바꿔요.
최정아 위원    상법상 감사가 없는 정관이 어디 있어요?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상법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00% 출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둔 거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두면 돼요.  구청에서 지정한 감사를 두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감사를 하든가.  행정국장이나 다른 국장이 감사를 맡아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외부에 돈 주고 감사 의뢰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돈 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지적 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의신청을 해요.  그럼 또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공단의 사례를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국장이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방법을 쓴다든가, 별도의 상근직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구조상으로 불가능하니까
신희근 위원    상근직을 원하지 않아요.  상근할 필요도 없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감사 분야를,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신희근 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구청에 결과 보고를 하는, 구청에 보고하는 어떤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사실 상업 법인이잖아요.  구청에서 100% 출자했을 뿐이지, 형식적으로는 법인이라고요.  여느 회사와 똑같아요.  그러면 절차를 지켜야죠.  아니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공단으로 바꾸든가.  법적인 것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대표님,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세 개 파트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전에는 종일반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신희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종일반은 어르신들이 8시간을 근무하는 그 자체로도 업무가 과중하고.  사실은 3-4시간 하면 오후에 앉아서 놀다가요.  8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월급은 공공근로보다 더 많은 220만원에서 230만원을 받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들 채용이나 복지 차원에서 4시간으로 줄이면 기존에 100명을 채용했던 것을 200명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자고 했어요.  업무의 과중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1-2시간 일하면 할 게 없어.  그럼 오후 내내 놀아.  직원들하고 노닥거리고 어딘가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라고 했더니 어르신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신희근의원이 시간을 줄이라고 해서 월급이 줄어드네 어쩌네.  그때도 요구했던 게 4시간으로 줄여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라.  그런데 안 하고 결국에는 6시간으로 했어요.  6시간으로 해서 200만원 이상 받던 분들이 170-180만원 받게 돼서 이분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의 소신은 4시간으로 줄여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뻔해요.  120-13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도 6시간 일하고 170-180만원씩 돈 받으면서 오후 시간에는 놀고.  이런 행태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해마다
신희근 위원    위원님들이 아니라 제가 했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시간을 교대제로 만들었고 지금은 3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5시간을 일하시고요.  급여는 평균적으로 130만원 정도 가져가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반영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6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4시간짜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새벽반이 2시간이었는데 제가 지적해서 2시간 반으로 늘어났죠?  3시간으로 하라고 했더니 3시간을 하게 되면 5일 동안 일하면 15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것저것 들어줘야 된다.  그거 들어주면 어때?  그거 들어주면 비용이 많이 나간다, 4대보험 등등에 돈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해서 2시간 반으로 했어요.  구청이나 어디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2시간 반 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다 해놓고 가요.  그러면 오전에 나온 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새벽에 다 치우고 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6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이런 불평등함이 있어요.  시간을 더 늘려서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으로 한다면 3시간, 4시간, 4시간으로 해도 되고.  조절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만큼 형평성 있게 급여를 받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누구의 줄, 누구의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새벽에 나와서 3시간 일하고 가면 오전에 나온 사람은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 동안 한번 싹 쓸고 가, 청소 다 하고 가요.  그러면 오전에 나오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3시간으로 늘리면 4대보험을 다 들어줘야 된다면서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추가돼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그게 옳은 건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으로 하는 방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문제이고 저희는 용역을 받는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6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면 된다고요.  6시간 동안 할 일이 없다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업무 과중이고, 연세도 다 많기 때문에 6시간, 8시간씩 일을 못해요.  그리고 업무량도 안 돼.  대부분 청소야.  쓰레기 치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할 게 없어.  1-2시간 일하고 놀다가 가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보시기에는 어르신들이 쉬시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일들이 굉장히 과다하세요.
신희근 위원    내가 그 업무를 다 안다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모든 업무, 하는 일, 청소하는 거, 내가 의회에서도 보고 구청에서도 보고 파견 나가서 다 본다고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줄이고 늘리라는 거예요.  시간은 줄이고 그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을 많이 늘리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세요.  그분들은 4시간 일하고 120-130만원 받는 게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어르신들은 많은 돈을 받는 반면에 거기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더 못 받아요.  구청에서 행하는 일에 오히려 불만이나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급여체계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지적하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꽂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큰 틀에서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구청에서 100% 출자하기 때문에 1년마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1년마다 바꿔야 한다는 최정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철밥통이거든요.  그 자리에 가면 개혁할 필요도 없고 끌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저예요.  내용을 잘 알아요.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반장 일 해요, 안 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반장님도 일을 하십니다.  관리감독도 하고.
신희근 위원    일 해요?  구청에 있는 반장 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 치워, 여기 치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반장한테 잘 보이려고 시시덕거리고 아부하고, 일 해요?  반장 수당이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 달라요, 왜 달라요?  반장 수당은 똑같아야 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지금은 반장 수당을 다 통일시켰습니다.
신희근 위원    얼마로 통일시켰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통일했고요.  반장 수당을 금액으로 주는 곳이 있고 비율로 주는 곳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 말씀들 때문에 저희가 반장 수당을 통일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통일했으면 5만원이면 5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게 통일이에요?  통일 아니잖아요.  수당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누구는 30만원씩 반장 수당 받고 누구는 5만원 받고, 이게 말이 돼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막말로 우리 대표님 본인의 업체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외부 감사는 서류상의 감사고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이거는 제가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연간 총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작년에 30억 정도 됐었어야 됐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진희 위원    실제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됐었어야 됐다 이런 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29억입니다.
조진희 위원    1년 총 지출 비용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28억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엄청나네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논하기 그렇고, 연간 매출이라고 봐야죠?  연간 매출이 29억, 약 30억에 달하고 비용 역시도 28억에 달해요.  30억에 가까운 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감사체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조그마한 개인 기업인 몇 억짜리 기업에도 내부 감사가 있고 외부 회계 감사도 따로 받는데 아무리 구청이 1인 주주라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보완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정성적 평가를 하신 건지 정량적 평가를 하신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혼합해서 평가하신 건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양이나 숫자로 나오는 것들은 정량적 평가를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평가는 그런 식으로 두 개를 혼합해서 하신 거고.
  그런데 문제점 개선요청사항,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보면 “사업분야 별로 제시된 사업목표를 구체적 금액 및 수량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권고 사항이 들어왔어요.  평가는 혼합해서 하신 거고, 방법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목표 분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돼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업 분야에서 목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단편적이라는 것을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목표 부분에서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목표 부분에서요.
조진희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표 제시를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량으로 표시하지 않아서 지적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금액이나 수량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하라는 게 지적사항이니까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목표는 있는데, 사업 단위별 세부 목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체 목표와 인원수를 가지고 얘기했고요.  지금 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조진희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 및 수량으로 제시하라고 해서.  그렇다면 사업 목표가 그런 식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책은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일단 여기에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공기업일수록 사실은 더 수치화시켜야 되고 정성적인 것, 정량인 것, 어쩔 수 없는 거라면 표기할 수 없지만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는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어서 수치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그 외에 것들은 수치로 정확하게 표시돼야 오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더군다나 권고사항으로 나왔네요.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표별 평가결과에 보면 사회적가치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의 지역상생발전 부분이에요.  황당할 정도로 제일 약하게 나온 게 지역사회공헌이 0.50점 나오고.  요즘 문제되는 게 친환경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0.50점이 나왔어요.  거의 최하위 점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친환경 부분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진희 위원    제품을 구매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그런데 저희가 장애우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매하는 게 있는데 친환경제품까지 저희가 구매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역사회공헌 부분은 점수를 어떻게 매긴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를 정성적으로 하셨는지 정량적으로 하셨는지 먼저 여쭤본 거예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지역사회공헌은 저희가 만점을 받았는데요?
조진희 위원    지역사회공헌 점수가 0.50점으로 나왔는데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지표 자체가 만점이 0.50점
조진희 위원    이게 만점이에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조진희 위원    배점이 항목마다 다른 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간과했습니다.  저는 동일한 배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만점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것보다 낮은 게, 사회적약자 배려는 어떤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그것도 만점이고요.  1점 배정이거든요.  이게 조금 보시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낮은 점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조진희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를 위한 공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쪽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해주시고요.
  친환경제품은 매수하는 것을 모르셨다니까 앞으로, 당연히 환경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잖아요.  대표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여서.  이 평가 지표에서 바꿔야 될 사항이 대표이사 평가 지표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평가 지표 중에 회계 감사 영역을 앞으로는 추가하시고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 얘기할게요.  회계 감사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영성과의 재무성과에 보면 생산성은 배점이 1.50점에 0.82점으로 반 토막이에요.  생산성 중에 반 토막 난 것이 1인당 영업수익은 배점이 1.50점인데 두 기관 다 0.82점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영업수익이 0.8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가 운영됐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도 방향 제시를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영업수익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배점의 기준에서 평가받은 게.  그러면 이 영업수익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본청에서 감사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요.  대표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 평가 지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할 때 처음에 줬던 자본금은 현재 얼마로 되어 있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그대로 갖고 있고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영업수익이 늘어났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영업수익은 2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정아 위원    그거는 충분히 감안하는데 영업수익이 매년 어느 정도인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첫해에는 마이너스 2,900만원 났었고 그 다음부터는 1억 정도씩 영업수익을 내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30억 매출 중에 동작구청에서 받는 매출 외에 외부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미미합니다.
최정아 위원    없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아주 없지는 않지만 정말 미미합니다.
최정아 위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없는데 동작구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결국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1인당 생산성이 이렇게 되면 계속 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지요.
  출자 기관이 발주를 안 주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예요.  계속, 누차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걸 마련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쪼개서 나눠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지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에 반영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도 준비하시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대표이사께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던 근무자 명단과 그 분들에게 지급했던 급여 내역, 이 분들이 연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각 동별로 제출하세요.  각 동별 소재지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서 제출하시고 나이, 연령대는 앞에 나이만 제출하면 될 거라 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자 명단 전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경영실적평가 자료, 업무분장 내역, 정관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대표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근무자의 동별 주소지를 제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각각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건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얘기해야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제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최정아위원님이 요구하는 의도도 아는데 이건 사실 주소지까지 동별로 파악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라고요.
최정아 위원    제 말은 세부 주소까지가 아니고 동까지만 하세요.  상도1동이면 상도1동을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저희가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확인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은 주소지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주민등륵번호, 주소지, 핸드폰 번호, 이름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고 동에 대한 건 상도3동이면 상도3동,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은하  예, 저희 자료 있으니까 그건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박은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희근ㆍ박흥옥의원 발의)(7명) 

(11시33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초고령사회이며 한편으론 일자리 부족 사회입니다.  청년실업은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인하여 고용창출력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100%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피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크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월급만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갈수록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세시대로 보면 60대에도 일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취업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인 능력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소모적인 능력 사용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일, 그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고 대학을 통해 일병행학습제 등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인 구직이 해결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이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위해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창업 자금 비용 및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규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9조는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규정을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는 지원센터의 입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면서 입주사 선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청년은 흔히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삶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역할증대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사회적 실업 문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년 창업 지원 및 현재 운영 중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명시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혁신주체인 청년을 위한 건전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창업 관련 지원은 창업률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한바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구에 적합한 청년창업정책 발굴 및 유사 기능의 기존 센터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기능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현재 동작구에 청년 지원 현황이라고 해야 하나, 중소기업 말고 어떤 게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상도1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개별사무실 4개, 코어킹 사무실 10개로 총 14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산은 8,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700만원 정도 있고
조진희 위원    아니, 자세한 건 안 하셔도 되고 다른 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에서는 컨설팅하고 특강이라든지 입주기업에 대한 교류를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 없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청년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총 15개 청년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현재 1억 9,8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15개 기업 중에 12개 기업이 창업을 한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15개 기업이 청년 기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또 다른 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다른 사항은 현재 특별한 시책사업 그런 부분이 없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자체가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현재 청년 창업 시책이라든지 청년 창업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청년창업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바 대로면 현재 동작구 전체에 중소기업 말고 청년에게 온전하게 지원하는 지원센터는 1개뿐이라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상도1동에 1개 있고 사무실은 총 합해서 14개 정도고 예산은 8,300만원이 전부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년 육성은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청년 창업을 위한 과정의 교육을 해서 창업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시비와 국비해서 1억 9,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억 9,800만원 중에 구비가 35%
조진희 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 돌봄사업이나 육아사업에는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봐도 1,000억 이상이지요.  요즘 청년 실업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이면서 우리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에서 지금까지 실제 예산이 1억 5,000만원도 안 된다니 말도 안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창업 관계
조진희 위원    어쨌든 이것저것 다 지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전체를 여쭤본 거예요.  이거 말고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창업 관계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청년을 지원하는 건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청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건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창업 관계가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설령 그걸 다 합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이네요.  참 안타깝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했어야지요, 사실.  최정아의원님이 좋은,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청년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올해는 동작구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층면접이 안돼서 좀 늦어지고 있어요.  아마 내년 초쯤에는 전체적인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조진희 위원    중기계획으로 청년 지원을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창업도 창업이지만 전체 서울시 기조나 정부 기조도 주거, 문화, 여가, 취업까지, 일자리나 설자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구는 현황이 어떤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걸 보면 특별히 시책사업 같은 경우 양천, 구로, 서초 3군데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 점포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을 몇 개소씩 연간 10개소 정도 정해서
조진희 위원    1개소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월 임차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씩, 연간 200만원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조례가 창업 관련 조례이긴 하지만 조례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청년일자리 문제에 주거문제, 여가까지는 못 해도 청년이라면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에,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게 1인 가구가 40%라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물론 노인 인구도 많지만 39세까지 청년 분포도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보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조례의 취지가 창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일단 우리 구에 숭실대와 중앙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반을 베이스로 창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게 되면 여기서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면 페이스북 같은 기초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대학생들과 얘기해 봤더니 창업을 하고 있어요.  창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숭실대 학생들과 얘기할 때 보니까 핸드폰 이모티콘을 개발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개발해서 그걸 토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가야 될 방향성을 구에서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가 강남구와 중구, 우리까지 하면 3개 구가 되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산학협력을 하게 되면 숭실대에도 기업과 연관돼서 하는 게 있으니까 좀더 푸싱해 주면 동작구는 다른 데보다 성과가 좀 빨리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숭실대는 창업시설이 4개 시설에 75개 기업이 있고요.  중앙대에는 창업시설 3개 시설에 3개 기업이 있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시작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요.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3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 관련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특정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이 봉쇄되므로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어 본 조례안 제2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 비영리법인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진흥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삭제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협약의 해지)등을 개정하여 체계적 통일성 확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여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 조례안 신ㆍ구 현행과 개정안은 어디서 작성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신희근 위원    현행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2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내용이
신희근 위원    제1조 적용범위가 제2조인데 제3조로 되어 있고 정의가 제3조인데 제2조로 되어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순서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의를 앞부분으로 빼서 하는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 자체를 바꾼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조에 정의를 넣고 제3조로 적용범위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현행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조 개정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개정안은 처음 봤거든요.  조 전체를 바꿔버리는 건.  다른 조례에는 정의가 위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타 구도 봤을 때 정의 부분이 앞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정의를 앞쪽으로 한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전 현행이 문제가 있던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실적적인 내용은 사실조사, 현행과 개정안 제2조에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머지는 법령 문구를 바꾼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안건 심사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오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7.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7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 업체 선정방법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입찰 계약에서 향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이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침에 의거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혈액 등 시료채취 그리고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수탁자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이고, 2022년 사업 예산은 약 7,500만원입니다.
  우리 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민간위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보건위생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최근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증가하여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등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보조금 배정 시 반영 예정이며, 서울특별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는 경우 우리 구 평가위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관련법에 따라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탁업체의 운영 실태와 전문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길고양이 민간위탁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민간위탁으로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애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애견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위탁 사업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런 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길고양이만
조진희 위원    애견 사업에서는 중성화 안 하나요, 할 텐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아니라 동물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진희 위원    예, 지금까지는 동물보호센터에 길고양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예전에는 최저가 입찰로 시행했었고, 그러니까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었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고 있었는데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 개선 권고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동물보호센터처럼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것도 동물보호센터의 한 일환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예산에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동물보호센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길고양이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조진희 위원    희한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서울시에서부터,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예산도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매칭사업은 제가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보니까 뒤에 나와 있어요.  소요예산하고 목표를 500만원으로 해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길고양이도 당연히 동물보호센터에서 함께 해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동의안을 받으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안 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빠져있었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조진희 위원    개체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조사한 현황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2018년도부터 430마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 예산 최대치가 430마리인데 430마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연 430마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목표를 500마리로 잡으신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내년부터는 500마리
조진희 위원    목표를 500마리로 잡으셨네요?
  전체 개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어차피 그런 것은 정확할 수 없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서울시가 총 11만 6,000마리, 우리 구는 약 4,5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처음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은 이게 빠져 있어서 그 업무에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동물보호센터에 같이 위탁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아니요, 내년에
김용아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탁위원회를 선정하고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할 겁니다.
김용아 위원    동작구에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우리 구에는 동물병원으로 개업한 곳이, 신청가능 병원 수가 현재 24개소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한 곳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어찌 됐든 포획이라고 해야 되나, 암놈만 포획을 하는 거예요, 수놈을 포획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둘 다요.
김용아 위원    포획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위탁업체에서 포획해서 처치하고 치료하고 그 지역의 감시까지
김용아 위원    지금 과장님은 동물병원 얘기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신청가능 병원 수가 24곳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최저가 입찰할 때 보면 신청한 병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업체를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까지 입찰 여부를 알렸는데 많이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몇 개 업체에서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군데요.
최민규 위원    동작구 말고 타 구에서 하나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서도 없었을 거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우리 구에서는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하고 있는 곳에서 들어왔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하여튼 세 번 정도 저희가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동작구 인근에 다 뿌렸거든요, 동물보호단체까지도.  그런데 잘 안 오더라고요.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성화 수술하는 것은 쉬운데 포획하고 다시 놓아주는 작업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 업체에서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귀에 표시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귀를 1㎝ 잘라서 표시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나요?  연말에 몇 두에 중성화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신청한 것만 보고 그냥 결재하는 건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병원에서 수술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자른 귀를 같이 붙여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수술하는 과정까지 다 사진 촬영을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귀는 왜 자르는 거죠,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김명기 위원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어떤 자료에 붙여서 같이 보고하지는 않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를 자르는데, 그것을 자료에 붙여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귀 자르는 것까지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잡아서 수술하는 과정까지만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획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지급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으로 한 마리당 15만원.
김명기 위원    길고양이 말고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들도 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여기 길고양이 숫자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거는 말 그대로 길고양이만.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만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동물병원에 가서
김명기 위원    저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길고양이에 대해서만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가정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맡겨 놓고 길고양이로 정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거기까지는 제가
김명기 위원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작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최저가 입찰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최저가 입찰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가격에, 그 업체의 내부 사정과 상관없이 가격이 낮은 곳과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들어온 업체의 내부 환경이라든가 내부 의료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좋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단가가 올라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최저가 입찰이나 민간위탁이나 들어오는 병원은 뻔한데 이렇게 바뀌면 단가만 올라가지 않나요?  최저가 입찰을 매년 하다가 기간만 2년으로 늘어난 거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만 더 올라가겠네요.  그럼 예산을 더 잡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산은 따로 안 잡았는데요.  지금 서울시 흐름을 보면 처리단가 15만원이 2016년도부터 15만원이어서 너무 낮다.  그래서 매칭 사업이지만 단가를
신희근 위원    한 마리에 15만원?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두당 15만원입니다.  그것을 좀 올리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민간위탁하면 최저가에서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별로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한정되어 있고 매년 중성화를 시키는데도 매년 4-500마리씩 나오는 게 이해는 안 가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성화시키면 귀 표식까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끔 해야 확인도 되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사진이 똑같아요.  비슷한 사진을 방향만 달리해서 한 건, 두 건으로 처리된 게 있더라고요.  보면 같은 고양이고 찍은 사진만 다르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그리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귀에 표시를 한다면 중성화시키고 표식까지 같이 첨부 사진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왜 안 넣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제가 아까 귀를 자르는 사진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귀를 자르는 도중 사진까지도 다 온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아까 그 사진은 첨부 안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귀 자른 사진까지는 제가 못 봤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식별이 되고.  다시 포획할 때도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잡지 않고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약간 다른 거긴 한데, 제가 아까 질의를 완성 못 시켜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유기견을 찾으면 그것도 중성화 수술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서 어느 기간 동안 보호하다가 주인이 오면 보내주고 주인이 오지 않으면 다시 분양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우리 동작구에 유기견보호센터가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구청 뒤에 있는 디아크 동물병원
조진희 위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조진희 위원    거기에 대략 몇 마리 정도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약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굉장히 조그마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동작구에는 유기견이 없나 보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왜냐하면 유기견을 발견하는 대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찾아갈 수도 있고.  약 40% 이상은 다 찾으러 옵니다.
조진희 위원    40% 이상은 다 찾으러 와서 필요가 없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갑니다.
조진희 위원    결론적으로 동작구에는 더 이상 유기견 보호소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조진희 위원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성화 수술을 안 하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필요성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필요성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으로 기존 구립 샛별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취득, 맘스하트카페 및 로야장난감대여점 기부채납 관련 구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먼저 구립 샛별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샛별어린이집은 1995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누수, 균열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건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기존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ㆍ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179㎡, 연면적 400㎡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8억 6,100만원으로 시비 14억 2,100만원, 국비 3억 4,000만원, 구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사당4동지역 확충 건으로, 본 사업으로 사당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한 구립 둥지어린이집 대체 시설로 활용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218㎡, 연면적 398㎡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2억 5,000만원으로 시비 26억 6,100만원, 국비 3억 3,900만원, 구비 15억 2,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맘스하트카페, 로야장난감대여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맘스하트카페 및 로야장난감대여점은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기부채납 시설로 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맘스하트카페 공간과 기존 국주도서관에 위치하였던 로야장난감대여점의 대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의 규모는 지하 1층으로 연면적 1,08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제4차 관리계획안 3건은 모두 취득의 건으로써 구립 샛별어린이집 대체 신축 사업은 행정 재산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1995년 준공되어 누수 및 균열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바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사당4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한 협의 매입을 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국ㆍ시비를 확보하였기에 구비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 사업은 상도역 지역주택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취득은 적정하며, 다만 기부채납과 관련한 절차 준수가 중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립 샛별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주위에 다른 유치원으로 이전하나요, 분산배치로 계획하고 계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립 샛별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할 때는 임시 보육시설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2동에 민간어린이집인 해아뜰 어린이집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올해 폐원 계획이 있었는데 구에서 시로 확충심의를 받아서 민간어린이집을 승인받았고요.  그 시설을 샛별어린이집 대체 신축할 때까지 임시 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2024년 3월까지 계약을 하신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24년 3월 개원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신축계획으로 샛별은 하고 임시 보육시설에 샛별어린이집 아동을 그쪽에서 임시 보육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공사기간은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1년 걸리는 걸로 계획되어 있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시에서 사업비를 받으면 3년 내에 모든 공정을 거쳐서 개원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급하게, D등급을 받아서 대체 신축하는 사항이라 일정에는 무리 없도록, 2024년 3월에 개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아 위원    1년 만에 설계하고 공사해서 아이들이 등원할 수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2년, 23년, 2024년에 개원하기에는 충분한 공정이라고 봅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대체 신축이면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부지를 사서 짓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샛별어린이집이
신희근 위원    샛별어린이집 자리에 짓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른 곳에서 임시 보육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대체 신축이라고 하니까 별도 부지에 지어서 옮기는 건 줄 알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짓는다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49명 시설이고요.
김용아 위원    49명을 다 이전해서 하는데 학부모님한테 공지된 사항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관리계획이 통과되고 학부모님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김용아 위원    아직 모르시는 거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제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짓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뜰이삭이란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올해 말 폐원 계획이 있어서 민간을 매입해서 다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둥지어린이집하고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 자리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민간 매입도, 최종적으로 확정했는데요.  민간주택도 취득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둥지어린이집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하는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떻게 보면 몇 백미터 차이지만 옆에 사당4동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당복지관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을 최종적으로 신축하면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길게는 300미터, 짧게는 150미터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희근 위원    대부분 어린이들을 엄마들이 데려다 주잖아요.  집 근처인데 몇 백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니기가, 앞으로 모집하는 원아들은 그 근처 원아가 되겠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원아들은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어떤 경위로 매입했어요, 부동산을 거쳤어요, 직접 매입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처음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결렬됐고 민간 쪽에서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폐원 계획이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폐원 의사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알게 돼서 저희가 직접 소유주와 얘기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매입절차를 완벽하게 추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희근 위원    아직 계약서 안 썼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희근 위원    매입하게 되면 부동산이 껴요, 안 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 부동산은 안 끼고 저희가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기타 비용 안에 부동산 수수료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직접 해당 소유주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신희근 위원    아니 소요예산 안에 부동산 수수료가 들어 있어요, 없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 넣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사는 건 감정가도 아니고 시가를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놨어도 계약이 결렬될 수도 있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충분히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왔고 주변 시세는 더 비싸더라고요.  주변 시세보다 좀더 저렴하게,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당4동에 매매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건 뜰이삭어린이집입니다.
신희근 위원    뜰이삭 말고 다른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가격 조율할 때 참고해서 하세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맘스하트카페, 로야장난감대여점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을 특정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상도지역주택조합 롯데캐슬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아파트 내에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해 주는데 동작구 예산을 사용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은 이 비용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물품취득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게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이건 동작구 전체 모든 영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파트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아파트 내에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 등을 설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부지를 찾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국주도서관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을 이전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 내라고 하지만 단지 초입, 입구에 접근성이 더 편리하도록 하는 단지 동에 설치하였고, 이걸 이용할 때는 인터넷 접수에 의해서, 물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으나
김명기 위원    어쨌든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그 아파트 내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장소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부채납 시설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조사를 했고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보육여성과에서 열약한 대기환경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육아 자조모임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도 적정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다른, 좀더 좋은 환경에 있는 주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아파트 내에서 기부채납한 넓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본 위원이 더 잘 알겠지요.  위치나, 동작 구민 전체가 사용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상도2동 주민들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출입과정도 어려운데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 위치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적절하지 않고 아파트 내에 동작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파트 측과 좀더 원활하게 협조를 구해서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다고
김명기 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좋겠지요.  장난감대여점도 있고 맘스하트카페도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출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 위치가 말씀대로 초입에 있고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도 최대한 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이 중앙대 후문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지요, 거기로 옮겨놨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기는 보관소로 SH빌에 장난감 토이즐 보관소라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맘스하트카페가 만들어지면서 토이즐 장난감보관소에 있던 장난감과 국주도서관 안에 있던 어린이장난감 대여점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아는데, 맘스하트카페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지요?  국주도서관 하면서 그리로 옮겼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기에 소규모로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희근 위원    로야장난감대여점도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옮겼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설치하면서 시설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신희근 위원    아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지금 거기 있어요, 없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그쪽에는 없고요.  다 상도2동 쪽으로 다시 만들어서
신희근 위원    이미 옮겼어요?  상도2동쪽으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장난감대여점이 있는 토이즐의 장난감들은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옮겼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옮겨놨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제 올려요, 이미 옮겨놓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과정 중에 있지, 이용을 하게끔 하거나 아직은
신희근 위원    이미 다 옮겨놓고, 일단 알았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벌써 짐을 다 옮겨놨으면,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옮겨놓은 거고. 
  지금 이게 기부채납 시설이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희근 위원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을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4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정가격에는 기부채납 시설인데 44억 3,8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고요.
신희근 위원    아니, 여기 예정가격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힐 4억 6,000만원이 올라와야 정상이지 이미 기부채납으로 받은 건물과 토지가격을 여기에 올리면 이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시설인데 왜 44억 3,800만원이 들어가나 하고 뒤에 보니까 리모델링비 4억 6,000만원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4억 6,000만원이란 금액이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건물은 이미 기부채납 받았는데, 건물을 살 거예요?  살 것도 아닌데 왜 예정가격이 들어가 있냐고요?  이미 기부채납 받은 우리 구 시설인데 예정가격에 그 건물 값이 들어가 있냐고요.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면 되지.  기부채납이라고 해놓고 또 건물과 토지비를 적어 놓으면 어느 의원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여기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김명기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아파트 상가 안에 기부채납 시설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층에는 상가고 저희가 위치한 곳은 지하1층에
신희근 위원    상가가 큰 도로가에 있어요, 아파트 내에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파트 들어가는 큰 도로가에 있는 건물 동에 있어요.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상가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인식하기를 그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다른 주민들은 거부감이 있어요.  구립이 왜 아파트 내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장소도 그렇고, 저야 뭐 제 집이 바로 옆이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볼 때 장승배기에 상도감리교회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8층으로 지어요.  그래서 상도2동주민센터가 그리로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8층 건물이 다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주민센터가 3층까지 쓰기 때문에 맘스하트카페나 로야장난감대여점이 있으면 공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상가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1층도 2층도 아니고 지하에 구립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반대합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으면 거부감도 있고 위화감도 있다고요.  아파트 시설 안에 이걸 해놓으면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파트 전용물이 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비록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아파트 측과 협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3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일단 장소가 없으니까
신희근 위원    제가 알기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다 옮겨놨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그 공간이 사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되지만 말씀대로 아파트 주민 말고 외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게 뭐냐하면 육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자조모임 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신희근 위원    당연히 좋지요.  장난감대여점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면서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치가, 남의 아파트 상가 지하 안에 구립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해야지요.  1개를 2개로 늘릴 수도 있고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상가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다른 곳을 더 확충하고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런 걸 하면 가뜩이나 비싼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 알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맘스하트카페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의 놀 공간과 장난감대여점과 종합적으로 저희가
신희근 위원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전면에서 대로변 상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장소가 지하1층으로 되어 있긴 한데 1층인가요?  실제 거기가 언덕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에서 1층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진짜 지하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도로에서 1층으로 보이진 않고요.  초입에 부동산인가 뭔가 상가가 있고요.  진입하는 구조가
조진희 위원    정문 들어가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정문에서 주차장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권역이 한 권역이 있고요.  직접 왼쪽으로 상가를 지나서 들어가는 별도의 계단시설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가 지하라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도로가라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초입에 있는 도로가 첫 번째 동, 왼쪽에 있는 동
조진희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거기를 조금은 아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가 언덕이다 보니까 지하라도 사실상 1층인 경우도 있고, 육안으로 보이는.  아니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고 진짜 지하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초입에는 고도차가 있어서 언뜻 보면 1층 같기도 하고 막상 들어가서 보면 지층인 그런 구조
조진희 위원    도로변으로 지나가면서 보여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진희 위원      표지판이 아니라 이 장소가 보이냐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체적인 건물을 육안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는 저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포스코 안에 공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사례라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어요.  거의 1억씩 들어서 이번에도 공사를 새로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단지 안에 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인들 거의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불편합니다.  솔직히 아파트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예산도 반대하고 기부채납 받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전에 진행돼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이게 전면에 보이기만 해도 대로변이고 주민들이, 더군다나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아파트 주민 외에는 이용하기 곤란하지 않을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진입로가 사실 아파트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별도로 외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단시설을 별도로 이용하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어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별도의 출입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제어를 받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에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별도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아파트 밖에 부동산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요?  도로가에 있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도로가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도로가에 있는데 지층이 갈라지다 보니까 지하로 흐르게 돼서 지층이라고 하는 것이지 평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거의 평지에 있는 수준이고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평지에 있는 수준이고 건축물상 지하1층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보이냐는 거지요.  지층으로 되어 있기는 해도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는 안 보이지만 전면이 안 보이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 보이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일부는 보이고
◇위원장 최재혁  거기 초입이 지하5층입니다.  상가 초입이 지하5층 아닌가요?
김용아 위원    정문과 후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정문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정문이 지하5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하5층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건물 자체가 지하5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주차장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몇 층까지
◇위원장 최재혁  상가하고 지하주차장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1층은 4층짜리 건물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보기에는
조진희 위원    맘스하트카페에 우리 돈을 5억 가까이 투자하고 시설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일부 이용하겠지요.  그렇지만 꼭 이 장소밖에 없나,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아파트 공원의 그런 사례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손해지요.  이번에도 공원에 시설을 1억 이상 들여서 싹 했더라고요.  주민들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신나하고.  진짜 낭비지요, 세금으로.
  또 그런 결과가 올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한번 걱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희근 위원    그 건물에 간판을 붙일 수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간판 붙일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미 여기 붙어 있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완전 지하가 아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층에 간판을 붙일 수 있냐고요, 밖에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입간판 수준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통로가 계단시설로 내려가서 그쪽에는 붙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발언권 좀 얻고 발언해 주시고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다른 장소는 물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건 좀 보류하고.  지금 필요하긴 할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저희 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왔고 나름대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부모님들이 육아를 공동으로 협조하고 자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설이나 규모나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하고 이 장소를 확보해서 사실 전체 예산은 4억 6,000만원이지만 4,000만원 정도는 시비 지원을 받았고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아파트에서 지금 그런 현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년에 한번씩 공원에 1억 이상, 사실은 아파트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만 기부채납 시설이고 구청 관리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아파트 내에 그런 시설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치우치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더군다나 이건 다른 얘기지만 솔직히 이 아파트 소문에 의하면 청장님도 이사 왔다는 소문이 도는데 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도 공원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아요.  구청 돈도 많다고, 포스코에 왜 해주고 있냐고 누가 돈 먹지 않았냐 이런 소리가 막 돌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저희가 붙인 입간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휴대폰으로 보여드려도 괜찮으신지요?
신희근 위원    예, 보여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자료제시)
조진희 위원    다 해놓으셨네요?  다 해놓으셨으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조진희 위원    한 쪽 옆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입구가 별도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담장 뒤 쪽으로.  제가 현장을 아니까 대략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그냥 통보하시는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실 사용검사를 2월에 했고요.
  주택과로부터 통보받아서 나름대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었고, 아직은 오픈해서 시설을 공개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절차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오픈 예정일이 언제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맘스하트카페 시설도 제대로 개방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정리되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 사항을 과장님께서 많이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조진희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맘스하트카페하고 장난감대여점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한 군데가 생기면 동작구는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곳을 찾아와요.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건 있겠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공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디 한 군데에 장난감 대여점이 생기면 이용률이, 위원님들께 다른 장난감 대여점 이용률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만 잘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이 돈을 내고 키즈카페에 가서 아이들을 놀게 하는데 관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소문만 나면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공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사용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잡았었어요?  여기 올라온 4억 6,0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미 리모델링하고 간판도 다 세웠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비 4,000만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검사 처리 이후에
신희근 위원    구비에 대한 예산을 받았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빼고 4억 2,000만원이 구비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희근 위원    언제 책정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신희근 위원    옮기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이미 당초 예산에 반영됐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저희가 당초 예산에.  왜냐하면 사용검사 처리나 건물의 준공 기한 등을 염두에 두고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미리 잡아 놓은 거고, 장소는 이번에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장소도 수요조사를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활용 부서의 결정이나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작년 7월에 결정했고 나머지 사항은 준공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거를 왜 올렸어요, 왜 여기에 올려서 보고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으로 잡고 서울 시비 4,000만원 받아서 이미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장소가 잘못됐네, 뭐가 어쩠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논의를 지금까지 하게 만들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구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하든가, 예산 받아서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실컷 논의했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시간만 잡아먹는 이런 논의를 왜 하게 만드냐고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할 때 이러이러해서 예산에 잡혔고 이미 시비가 들어왔고 공사가 진행돼서 보고한다고 하든지.  그러면 여러 소리를 안 하잖아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는 다 좋은데 장소가 잘못되면 아파트의 사유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이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다 해놨으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만드냐고요.  그럼 보고할 때 얘기를 해야죠.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홍보 잘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죠.  오늘 의결하면 마치 그때 옮기고 설치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놀리는 거지, 의원들을.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이 시설에 맘스하트카페가
신희근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허망하잖아요.  다 해놓고.
조진희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부채납 취득 건이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 맞는데 좀 더 당겨서 하든지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덧붙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에 관해서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이제야 옮기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기부채납 금액만 올려놓고 리모델링 비용 4,600만원은 한참 뒷장에 있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부분은 저라도 중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전용면적 813㎡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인가요?  813㎡가 전용면적이냐고요.  아니면 복도 포함 면적,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공간이 어떻게 돼요?
  맘스하트카페, 로야장난감대여점 면적이 각각 어떻게 돼요?  실제로 공사가 되어 있다면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맘스하트카페는 전용면적이 328.8㎡고요.  로야장난감대여점은 맞은편에 있는 241.08㎡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맘스하트카페는 100평 정도고 로야장난감대여점은 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국주도서관에 있던 로야장난감대여점에서 아이들이 놀려고 해도 빌려만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놀고 싶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못 놀고 대여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  이렇게 넓어지면 빌려서 그쪽에서 놀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공간 구성을 벽면에는 전시도 하고 내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김용아 위원    도면 좀 갖다 주시고.
  저도 의견이 그래요.  만약에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자세하게, 공간 도면 같은 거 이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설명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답하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부족하지만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장난감이 앞에 있는데 못 놀게 하니까 아이들이 속상해하더라고요.
  아무튼 놀 수는 있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사이사이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도서대에 장난감을 전시하고 그 밑에서 놀기도 하고 어머니들이 와서 빌려도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도면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여기 나온 전체 면적이 맘스하트카페하고 로야장난감대여점이 813㎡인데 이거를 평으로 따지면 245평 정도 돼요.  그 중에 맘스하트카페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328㎡입니다.
최정아 위원    로야장난감대여점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41㎡입니다.
최정아 위원    나머지는 뭐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계단이나 공공시설로 빠지는 겁니다.  공유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에는 맘스하트카페하고 로야장난감대여점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게 의문이 들었어요.  빠지는 면적이 있는데 뭐로 되는가.  우리 위원회 전체에 그 공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수요조사가 2020년도 5월에 됐고 2021년 2월에 준공 처리되면서 이쪽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준공 처리되면서 기부채납 받은 거라, 그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결정이 구청 내부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 대체부지 공간을 가족센터로 건립하겠다는 건 내부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소관 부서인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에 예를 들어서 창업시설이라든지 보육센터가 있어서 그거를 집어넣겠다고 하면 전체 국장단 회의에서 여기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간부회의도 했을 텐데 그거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신 거는 해당 부서보다도 그 위에, 일선에 있는 국장님 책임이 더 크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부분은 시기상의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월에 했으면 기부채납을, 사실상 이거는 4억 6,0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채납 시설 전체의 문제거든요.  10억이 넘어가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취득하는 거니까요.  그때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공유재산심의에서 적정하다고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중간 과정에서 소관 부서인 주택과, 일반적으로 그냥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주택과에서 취득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텐데 이 경우에는 아예 특정을 한 거거든요.  그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최정아 위원    도시계획과나,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이든 재건축조합에 저희가 용적률 올려주면서 기부채납 시설을 하고 있는, 전체 틀이 있어요.  틀이 있고 계획안이 있다고요.  그 안에 여기도 들어갔으면 저희가 원 포인트 추경 회의를 9월에도 했고 8월에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라도 이 안건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기부채납이 준공 떨어지면서 뭐를 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이후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죠.  간부회의나 어느 누구든, 보육여성과뿐만 아니라 다른 주관 부서에서라도 주택과든, 그거는 이렇게 정리했다.  구유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다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요청할게요.  
  저희가 앞으로 구유재산으로 들어올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재무과가 우리 소관이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구유재산으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거를 집행부에 얘기해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정해진 것까지
최정아 위원    예, 그거까지 다 해서.
  그거를 우리 위원회 명으로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백금희 과장님, 롯데캐슬 기부채납 부분이 지하 전체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있나요?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게 이 지하 말고 또 있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 건으로요?
신희근 위원    전체 기부채납 받은 것이요.  롯데캐슬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 전체가 이 지하 상가 면적이에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다니요?  이거 말고 1층, 2층이나 별도로 기부채납 받은 게 있냐고요?
◇재무과장 백금희  거기는 지하1층만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어떻게 기부채납으로 지하를 받아요?  동작구에서 기부채납으로 지하를 받는 게 처음이에요.  2층, 3층 공간도 아니고 지하실을 받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런 사항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신희근 위원    어디에서 해요?
◇재무과장 백금희  이 건은 주택과입니다.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부분을 주택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사업 추진에 따른
신희근 위원    국장님, 기부채납 부분은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건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기부채납 여부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용적률을 올린다든가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을 어디서 확정해요, 주택과에서 확정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신희근 위원    주택과장 전결이에요, 국장 전결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사업시행인가에 나오는 거니까 구청장 방침입니다.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부분은 결재 라인이 구청장까지 갈 텐데, 대방동 보건소 지소 생기는 쪽에도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귀퉁이를 줬어요.  그거를 거기 말고, 주민들을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 쪽으로 좋은 곳을 줘라.  이렇게 요구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지하를 기부채납으로 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1층도 아니고 2층, 3층도 아닌 지하를 기부채납으로 받는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이나 과장들이 일을 잘 못한 거예요.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는데 정권을 쥐고 있는 구청에서 지하를 기부채납으로 받아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신희근 위원    상식적으로 보세요.  국장님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기부채납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공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로
신희근 위원    알죠, 아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말씀입니다.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게 되잖아요.  뭘 하든 사용하게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다 보고, 그래서 그것도 2층이나 3층을 받아서 시설을 하면 간판도 붙이고 밖에서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홍보도 되고 훨씬 나은데 기부채납을, 아파트를 하면서 어떻게 지하를 받을 수 있는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앞에 있는 상도감리교회 자리도 원래는 우리가 공공시설 짓는 게 뒤쪽에 들어갔었는데 다시 앞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꿨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래요.  요구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단지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내막은 주택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상도감리교회 8층 들어가는 그 자리도 코너잖아요.  교회자리잖아요.  주민들 접근성 같은 거 보고 거기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재단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담당자가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하실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을 승인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미 끝난 일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노력은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으로 됐는지는 지금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재무과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주택과에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신희근 위원    집행부에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말씀드리는데 주택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아 위원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은 1층, 2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하는 정말 특별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황에서 받게 되어 있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여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집행부에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굉장히 불쾌한 것은 사실이에요, 국장님.  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구유재산은 동작구청 간부들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하를 받았다는 거는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따지면 지상하고 지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소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택과나 모든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경고를 주고 싶어요.  왜 경고를 주고 싶냐 하면 재건축사업 승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승인에 대한 총괄책임,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구청장의 결정 권한이라고.  그럼 구청장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장난감 대여점, 맘스하트카페를 지하에 하면 환기시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단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과에서 기부채납을 어떤 식의 사업 계획을 갖고 어떤 건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고 우리는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받으면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무과는 기부채납 받은 것을 취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먼저 주택과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다는 말씀은 그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제가 만약 그거를 관장했던 도시건설국장이라면 내막을 다 아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분 나쁘다고 하시면 그 전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지금은 아예 잘못됐다로 인식하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그거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최정아 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국장님은 국장단 회의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판단이 아니고요.
최정아 위원    일단 절차는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결정권자가 어쨌든 여기에 로야장난감대여점이 들어가는 걸 최종 결정한 사람이 구청장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은 알고 있다는 건데 의회에 보고를 안 했고 이런 상황을 오케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봐요.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 설계도를 승인한 사람이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무과하고 보육여성과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청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청장님도 보고 계시겠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저도 위원님 취지는 정확히 알겠는데요.
최정아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앞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게.  이 위치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지금 만들어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10억 이상의 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행정 시스템상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의원님들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받고 수요도 보지만 사전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거를 뭐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자료를 보내시라니까요.
최정아 위원    자료를 보내면 의견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잖아요.  의견 청취할 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의결 대상으로써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련해서 기부채납하는 거 의견을 줄 수 있는 건데 심의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현재 나와 있는 행정 절차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최정아 위원    그것만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전체는 없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맘스하트카페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신희근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향후 기부채납 예정 현황과 설치예정 시설 현황을 행정재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모두 징수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1월 1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이 단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신‧구조문대조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및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주민세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359만 1,000원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32억 5,228만 3,000원에 1만분의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40호와 32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징수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종전 주민세 세세목 중 균등분의 일부와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ㆍ폐합되어 종전 5개의 주민세 세세목이 3개로 개편되었는바, 본 조례안은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기에 향후 원활한 구세 징수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으로 문구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정비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조례안 제16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서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4호가 신설되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 감면 세율은 건축물은 당초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로, 토지는 당초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4로 감면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개정안은 감면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비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일치시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산세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추어 적절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급오락장이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고율로 재산세가 중과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정비와 약칭 규정 등 체계 정비를 하는 한편 부칙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주인 것 같은데요.  고급오락장이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관내에는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고급오락장은 뭐를 하고 있는 업소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노래연습장입니다.
최정아 위원    노래연습장이 한 곳이에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기준이 노래연습장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나 계단 등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나 술, 도우미, 춤 같은 조건이 적용돼야 고급오락장으로 적용됩니다.
최정아 위원    모든 게 100제곱미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기준이
최정아 위원    특수목욕장은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일반 사우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특수목욕장에 사우나도 포함됩니다.
최정아 위원    우리 관내에 1개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안겠네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1개 업소이고.
  건축물과 토지분을 합쳐서 799만 6,000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30평 넘는 곳이 관내에 1개밖에 없다고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김용아 위원    다 그것보다 작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1개 업소만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면적을 작게 신고하나 보네요.  30평이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0조가 필요 있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제10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말씀이지요?
최민규 위원    예, 돌아가셨잖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돌아가셨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하고 있고, 돌아가셨으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한테 감면이 됩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9항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작구 마을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는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의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동작구 마을자치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기 위해 동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동작구 마을자치센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마을자치센터는 주민자치와 마을의 융합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의 기간동안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받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 아카데미, 네트워크, 아카이빙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지원활동가 및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의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마을자치센터의 최초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외부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하였고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점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 부분 평가 실시 결과 77.2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1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재계약 적정 결과를 받았기에 구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주민자치센터 최초 계약을 언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까지 3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용아 위원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용아 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 같은 건 받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제안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김용아 위원    그건 평가에서 나온 거고 실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특별히 별도로 설문한 케이스는 없었고요.  지난번 강한옥의원님 주관으로 토론회를 하고 있고 간사와 지원관들의 의견은 듣고 있는데 별도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물론 평가는 평가이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꼈을 때 상황이 어떤지 그런 정도는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위탁도 많이 하는데 항상 검증 부분에서 물론 보고서 형식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주민자치센터든 마을공동체든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좋아야 좋은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받는 사람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재계약 1년 1개월 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현재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자치구 의견과 서울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서울시 동향을 살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1년간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100% 구비로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최민규 위원    조례도 다 바꿔야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에 대한 위ㆍ수탁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독립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이봉민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민경희ㆍ최민규ㆍ최재혁ㆍ신민희ㆍ곽향기의원 발의)(7명) 

(16시12분)


◇위원장 최재혁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궁과 같은 사적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역사 선생님으로서 때론 유적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올바른 정보제공 및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당시 문화관광부가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출하면서 시작되었고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2011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이나 풍습, 역사, 생태환경 등을 설명해 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표적인 문화광관자원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사육신묘와 용양봉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문화관광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이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외국인과 장애인 전담 해설사를 두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구체적인 자격 사항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2조는 선발 절차 및 배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열거하였고, 안 제16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선발ㆍ교육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문화관광은 사람들의 모든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문화관광은 예전과 달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접할 수 있게 학습과 체험으로 구성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에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을 근거로 구 소재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된 제도로 법적근거는 2011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이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은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 2018년 개정 관광진흥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였기에 향후 우리 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의 법적근거가 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우리 구 자체 기준 마련을 위하여 안 제6조제1항에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을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실무를 반영하여 안 제15조제1항제4호와 제5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이봉민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용양봉저정, 사육신공원, 근대하수박스, 철도 시발지 등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해설사가 선발되면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구의 문화적 가치도 높이면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역사적인 장소들로 사육신묘부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동작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관광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충원이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현충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최정아 위원    MOU 체결을 하시든지 하셔서, 현충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역사유적일 수도 있어요.  거기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토대로 노량진수산시장 등 여러 가지, 이미연의원님이 아마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발의하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먹거리, 볼거리 다 문화로 볼 수 있잖아요?  노량진수산시장부터 현충원, 이런 것을 하나로 잘 묶어보세요.  잘 만들어 놓으면 타 구나 외지에서 동작구에 관광을 왔을 때 관광 상품으로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미연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게 해설사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팀장님, 해설사 교육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해설사 교육은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과 방침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김용아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시간이나 소정의 교육, 문화해설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현장 실무교육을 병행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해설사를 일단은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그분들이 해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동작구의 문화 예술에 능하거나 지식이 많은 분들을 선발해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 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어떤 체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문화ㆍ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해설사들을 전문가들이 교육시킬 거예요?
이미연 의원    참고로 위원님, 지금 현재 동작문화원에서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럼 해설사를 몇 명 정도?
이미연 의원    20명에서 3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문화관광팀장님께서만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김용아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문화관광팀장 노영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기초소양교육을 통해서 30명을 양성하고 있지만 아직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이나 교육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대략 25명 정도 선발하고 수료자를 20명 정도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사실 이런 해설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지역 탐방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과제들이 많은데 사실은 도움받기가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어렵게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인데, 우리 동작구에 이런 해설사를 둬서 어린이든 성인이든 필요한 분들에게 지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체계를 잡아서 해설사를 잘 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 안 제6조 해설사의 자격에 “관광진흥법에서 정한”을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안 제15조 예산지원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휴게시설 설치는 이분들이 1일 1회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은 필요 없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이분들 견학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있는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견학까지 보내줄 필요가 있나 생각돼서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들 오시면 인건비는 따로 안 나가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인건비는 최저 3만 5,000원에서 6만원 정도가
최민규 위원    왜 인건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제15조 예산지원 제1항제1호에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활동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1일에 얼마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횟수 당입니다.  집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수요가 발생되면 선발된 분 중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데 그때 횟수 당 인건비가 나갑니다.  활동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무조건 1회에 3만원이에요?  관광해설이 편한 데가 있고, 장소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3만원을 준다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런 것은 차차
최민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예산지원에 교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주도 사는 사람이 뽑히면 비행기 표를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상해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쓰면 동작구민은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해 보험료도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해설사의 자격에 보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요.
최민규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제6조 해설사의 자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련해서는 규칙이나 방침을 정해서 차차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선적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면 상해 보험료든 교통비가 덜 들지 않겠느냐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교통비는 실비 보상으로 적용되는데
최민규 위원    실비는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활동비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게 만약에 여기 지원한 훌륭한 사람이 제주도에 살면 비행기 표를 줄 거냐는 거예요.  교통비로 그 돈을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리가 해설사로 뽑으면 상해 보험료로 나가는 예산도 필요 없을 거고, 왜냐하면 동작구민이니까 우리가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 돈도 필요 없을 거고 그 외에 부대비용,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로 얼마를 줄 생각이에요?  강사료는 1회에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활동비는 어떻게 책정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방침을 통해서 차차 정하게 되고요.  우선 조례를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선발하게 되면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김명기 위원    수정하면 되죠.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제6조제2항에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이에요?  다른 거는 공고일 기준이 아니고 6개월 전에, 이런 거 우리 구에서 많이 따지시던데 이거는 공고일 기준입니까?  그럼 공고일 하루 전에 해도 되네요?
  저는 제2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설사를 위촉함에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명기 위원    제6조제2항에서 “우선적으로” 이 다섯 글자를 빼면 되잖아요.
최민규 위원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공고일 기준으로”를 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공고일 하루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만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고일 기준”을 빼고 “해설사를 위촉함에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바꾸면 3번에 상해 보험료는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3번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이미연 의원    그거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상해 보험료는 선발된 전체 해설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고요.  소재지에 상관없이 해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구민들에게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지 않아요?
이미연 의원    그거와는 다르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이거는 해설 활동을 할 때의 안전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최민규 위원    상해보험 들을 때 조건을 뭐로 넣으려는 거예요?  동작구에서 들어주는 보험하고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위원님께서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작구 상해보험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고요.  이거는 해설할 때를 특정해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뽑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면 상해 보험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이에요.  하여튼 저는 수정안을 내는 거고요.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동작구에는 문화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열악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굳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서명을 하게 됐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거냐고 하니까 사육신공원, 본동에 있는 용양봉저정, 거기는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해설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해설사를 두겠네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선발해서 시설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해설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랜덤으로 이분들을 순차적으로
김명기 위원    어디에 대기하고 있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집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김명기 위원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를 가게 되면 특별히 연락을 해서 나와서 해설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노량진역이 기차 시발역인데 시발역에 대한 해설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로 불러서 노량진역 쪽에서 만나서 들어야 되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시발점으로 부르게 되면, 이분들이 특정한 한 곳의 해설을 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코스를 개발해서 소재지가 우리 구인
김명기 위원    제 얘기는 사육신공원이나 용양봉저정은 건물도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로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노량진역은 노량진 시발역이라는 해설을 해주려면 어디서 만나서 해설해 줘야 되냐고요.  노량진역에서 만나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만날 장소는 운영하면서 방침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김명기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도 없이, 이미연의원님 말씀대로 사육신공원하고 용양봉저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만 물어볼 텐데 팀장님은 기차 시발역이라고, 노량진역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해설사가 어디에서 설명할 거냐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특정한 한 시설을 해설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요.
김명기 위원    역사를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디에서 해요, 학교에서 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당연히 시발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시발점 인근에서 만나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명기 위원    제 얘기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노량진역에 대한 해설을 하겠다면 그거는 맞는데, 지금 노량진역에는 역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데, 그곳에 시발역이라는 징표인 돌을 하나 만들어놓긴 했어요.  거기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로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서 시발역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명씩 선발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예산은 어떻게 다 충당하고.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미연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할 때 어떤 코스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발굴해서 1코스, 2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에 올리면 지역 주민들이 코스나 날짜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그때 파견 나가서 해설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명기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보니까 문화재나 그런 곳에 가면 해설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입구에 배치돼서 필요한 분들이 요청하면 같이 다니면서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사육신공원에나 혹시 그분들이 필요할까.  용양봉저정은 보고 그냥 지나치는 곳이고.
  그리고 아까 노량진역이 시발역이니까 거기를 관광해설사가 해설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물론 편하게 하는 거니까 다 좋죠, 좋은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필요한 것을 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함부로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나 혼자 우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겠죠.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옳지 않다.  노량진 시발역에서 해설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많이 발굴해서, 사육신공원도 있고 양녕대군 묘역도 있고 등등 만들어 와서 이렇게 많지 않으냐고 하면 몰라.  두세 군데 가지고 해설사를 몇십 명씩 만들어서 낭비하면 되겠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문화재뿐만 아니라 동작구에 있는 국사봉이라든가 사당, 장승배기, 이런 전통문화ㆍ역사도 해설의 범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설사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건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보여요.  동작구가 특별한 문화관광을 해설할 지역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나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실 게, 저는 여기에 역사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강대교 앞에 6.25 관련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런 것을 묶어서 문화관광ㆍ역사해설사, 이렇게 하면 현충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설사의 자격에서 위촉할 때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민등록만 두게 하면
최민규 위원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예요.  “우선적으로”는 빼고.
최정아 위원    거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요건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사 와서 내일 바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동작구에 있었다는 것이 증빙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미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6개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것도 넣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모집이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모집인원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정아 위원    저는 모집인원을 꼭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연 의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정아 위원    그렇죠.  6개월 이상 동작구에 거주한 사람이 선발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문화, 이런 것을 하는 취지고.  이게 무슨 큰 일자리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선발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해설사의 임기 같은 것을 정하면 어떨까요?
이미연 의원    임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는 돈도 많이 안 줘요.  그리고 해설이 필요할 때만 나가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에서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끝나면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양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최민규 위원    로테이션으로 콘택하는 거죠.
김용아 위원    25명 이내로 선발한다고 하니까 25명 로테이션을 2년
이미연 의원    저는 이 문화해설사가 해설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동작구를 알아가는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저는 꼭 해설사를 한다기보다도 동작구를 알아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운 것을 해설해 주면 더 좋겠지만.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정하지 마세요.
이미연 의원    선발하는 인원이요?
김용아 위원    예.
이미연 의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동작구민이 10명만 신청하면 10명으로 하는 거지요.  아까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할 때 얘기 나왔듯이 우리 문화를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으니 좀 많이 발굴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냐,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요즘에는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고장 알아가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데 문화관광ㆍ역사해설사라고 하면
이미연 의원    이건 타 구도 명칭을 그렇게 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법제화된 용어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이미연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원도 문화원에서 위탁하면 역사교수님들과 상의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디를 할 거냐를 논의해서 정할 거예요.  코스도 정하고 지정된 곳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생각해서 할 거라 지금 우리가 그걸 담기에는 조례가 너무 정신없잖아요.
김용아 위원    김명기위원님, 사실 이건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못 하잖아요.
◇위원장 최재혁  더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님께서 제6조제1항 “관광진흥법에서 정한”을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했고요.
  두 번째 안 제6조제2항 중 “공고일 기준”과 “우선적으로”를 삭제하자고 하셨고, 최정아위원님께서는 주민등록 기간을 6개월로 하자고 하셨고
최민규 위원    주민등록을 6개월로 하자는 게 아니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이미연 의원    저는 6개월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그리고 제15조제1항제4호와 제5호를 최민규위원님께서 삭제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민규 위원    상해보험은?
김명기 위원    상해보험은 그냥 놔두면, 다 들어 있는 거잖아.
이미연 의원    실비 기준이라, 구민보험과 이것과는 달라요.  구민보험은 상해보다는 사망 위주의 보험이고요.  이건 실비보험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6개월은 오히려 시행규칙에
최민규 위원    관광해설사는 보험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설명 들으러 온 사람들이 10명인데 다치면, 타 구 사람이면?  동작구가 아닌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동작구에 사는 사람이 들으러 와요, 다 외부에서 오는 건데.  손님들에 대한 건?  대상을 해설사에 대한 것만 상해보험을 넣자고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다치면 우리가 신경 안 쓰나요?
이미연 의원    거기까지는, 하여튼 6개월은 뺐으면 좋겠고요.  꼭 넣고 싶으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로, 왜냐하면 동작구로 이사 왔는데 하고 싶은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하면 차별될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타 조례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동작구민을 위한 조례 아닌가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란 요건이 맞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연 의원    바로 와도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해설할 경우 수당이나 활동비지 그 분들이 왔을 때 교육비 지원은 안 해 주잖아요.
최정아 위원    교육비든 뭐든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려면 최소한 동작구 거주 요건이 6개월 이상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동작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요건이 되는 거지.  그걸 삭제해 버리면 오늘 와서 전입신고하고 내일 당장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연 의원    저는 그 분도 다 동작구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 보통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타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최민규 위원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인산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할지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리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우선 선발한다를 빼고 동작구민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운영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하시고 만약 이게 어렵다면 그때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아까 최민규위원님과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의 “관광진흥법에서 정한”을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은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8명 
  김명기     김용아     조진희
  최민규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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