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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4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6.   5.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김용아ㆍ신민희ㆍ최민규ㆍ이미연ㆍ민경희ㆍ전갑봉의원 발의)(7명)
  6.   5.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체육문화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생활체육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입니다.
  체육문화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시기, 강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교육결과 보고 및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이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액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예약현황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예약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시간 등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시설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홍보 등 활용도 제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항은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감액대상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였고, 안 제3항은 경로우대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감액범위를 별도 명시하였습니다.
  위 조항 개정사항은 실제 감액을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조례에 누락된 감액대상을 열거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별도 작성ㆍ배부해 드린 2019년도 공공체육시설 감액현황은 30억 6,500만원으로 총세입 113억 2,500만원 중 약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사용허가의 취소처분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허가 취소 시 이용제한 및 위반행위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이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44호와 32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생활체육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 개정되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관련된 것으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조례 제정으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향후 안전하고 쾌적한 노래연습장의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이며 동시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체육시설로서 공공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여타시설보다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이며 국민체육활동의 장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은 행정의 중요한 부문입니다. 
  따라서 공공 체육시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이용에 따른 안전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액은 의무사항인바 본 조례안은 향후 체육시설 이용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팀장님, 동작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181개 정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180개면 180개의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교육을 받으시는 거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킬 예정이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2019년 예를 들자면 소방법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건 소방서 강사분을 초빙하고 준수사항 관련된 건 경찰서에 협조해서 사육신역사관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고 또 몇 명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노래연습장업주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기준도 지켜야 되고 주류 판매나 도우미 고용 등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오신 분이 약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소방안전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오신 분이 교육을 약 1시간 정도 하고 기타 행정 쪽 주지사항, 법이 개정돼서 전체적으로 의무사항이 바뀌는 경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180명이 연간, 분기별로 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일단 의무사항은 신규 등록 업자입니다.  양도양수해서 새로 하는 분들이라든가 처음 노래연습장을 하는 업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 업자들은 법이 개정되거나 큰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소집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이 되겠네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1년에 한 번 정도
김용아 위원    한 번 교육할 때 계획을 잡아서 경찰서, 소방서, 구청에서 같이 나가서 교육을 3시간 정도 하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교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 다음에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팀장님, 제9조 사용료의 감면, 현행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빠져 있네요.  대부분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도 들어가는데 한부모가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제3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걸 왜 나눠서 해놨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보훈 관련 규정은 제1조에 전부 규정했고요.  제9조제3항에 보면 노인복지법, 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부모가족만 빠졌네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한부모가족은 빠진 것 같은데요.
신희근 위원    감면대상이 항상 조례에 보면 한부모가족도 포함시켰잖아요?  다른 조례에 어떤 혜택을 받는 사회 소외계층을 보면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빠져 있어요.  원래 없어서 안 넣은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보훈 관련 법령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훈 관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개별법에서 정한 보훈 관련 법령에서 감액해 줬던
신희근 위원    보훈 관련,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분들도 중요한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보훈가족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회적약자 측면에서 볼 때 한부모가족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감면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보훈 관련 법령을 위주로 하다 보니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수정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문구를 담당자들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행 제9조제3항을 보면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1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10%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수영장,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고 있는 걸 감안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리는 있는데 저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왜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감면혜택을 주는지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 기간 동안 못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할인해 줘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연령은 55세 넘어서도 할 수 있고 12세 이전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 개략적으로 잡으면 되겠다는 판단으로 하는 거지요, 이걸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최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명시하는 게 좀 그런 가요?  나이 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희근 위원    요즘은 빨라졌고 또 건강이 좋아지니까 늦어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그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억울해 할 거 아니에요, 나이로 잡으면.  그런 건 문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이보다 “생리하는 여성”이라고 명시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래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옳은 말씀이십니다만 생리적인 현상을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는, 조례에 문구로 표현하기가
신희근 위원    그렇게 명시하는 게 훨씬 납득도 빠르고 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자신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를 못 했잖아요.  왜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요즘 양성평등 주장하는 게 여성들인데.  이런 게 오히려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써놔야.  속어도 아니고 일반화된 단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인산  조례에 개개인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령으로 하면, 지금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현실에 적용할 때에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그분들한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예민한 것도 아닌데, 쑥스럽지만 제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했을 만한 이유로 짐작 가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성인들은 괜찮습니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명시해도 내가 실제로 그런 주기가 되면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혜택을 안 보면 안 봤지.  몇 년 전에 생리대 문제도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가정환경이 어려운데도 오히려 안 받고.  다른 안타까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은 치유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현재 상황에 맞게 10세로 낮춰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여기에 명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혜택을 안 보면 안 보지 이야기 안 합니다.  중학생 이하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신희근 위원    성남시의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명시적으로, 생리대를 못 사는 경우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만 줄 수 없으니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나 생리대라는 것이 이미 공론화돼서 이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문화를 하는 게 어떤지 주장하는 거고요.  어찌 됐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십시오.  그냥 이대로 가고 싶으면 이대로 가시고 단지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조례는 쉽고 편하게,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무예요.  그래서 어려운 법적 용어도 다 한글로 바꾸는 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딱 보고 본인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문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세요.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    일단 좀 두고 보시죠.  신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지만 조례라는 게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형식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을.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이,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사춘기이고 예민해서 어른들처럼 오픈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타 구 사례라든가 상위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팀장님, 제9조제2항제9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고 1급에서부터 8급까지로 명명화된 장애 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장애 등급에 따라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김용아 위원    이렇게만 해놔도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행정국장 인산  그전에는 급수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경한 장애인으로만 구분하도록 바뀌었어요.
김용아 위원    바뀌었으면 이거를 누가 판단해요?
◇행정국장 인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그전에는 1급에서 5급까지가 장애가 심한 범주에 들어갔고 그 외는 경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해놔도 5급까지를 심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인산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5항 “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게”를 “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아 위원    팀장님, 시설 감액 현황에 보면 아까 여성에게 1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왜 5%만 감액했어요?  주신 자료의 공공시설 감액 현황, 다른 거는 다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조례에는 10% 감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규칙을
김용아 위원    그러면 10% 해주셔야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규칙에서 5%로 감액한 것 같습니다.  10%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팀장님이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조례에 1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를 하든 7%를 하든 10%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조례 위반이 아니에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래서 규칙에서 5%로
신희근 위원    예, 그래서 5%로 정한 걸로 아는데 10% 범위 안에서 맥시멈인 10%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돼요.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10%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하셔야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김용아 위원    알아요.  10%로 해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여성 이용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10%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생활체육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입니다.
  의안번호 3246호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은 2019년 1월에 출범한 출연기관으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개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재단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 이행실적에 대하여 기관별 서면 및 현장 평가로 산출한 평균값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입니다.
  동작구 기관 현황을 반영하여 개발한 3개 지표인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의 득점은 2개 평가기관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총점 평균 81.11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 성과계약 시 제시한 5개 지표인 책임경영, 경영시스템, 지역문화 정책기반 조성, 지역문화예술 진흥,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항목의 득점이 2개 기관 큰 차이 없이 평가되었으며, 총점 평균 85.3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등급은 통상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실적 평가를 하셨는데 한국종합경제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두 기관은 주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까, 선정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 실적 평가를 하는 기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2개 기관뿐인지 아니면 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관 중에서 이 두 기관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뭔가, 어떠한 근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인가.  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동작문화재단에서 선정할리는 없을 것이고.  피 평가 기관에서 평가 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 의뢰해서 하는 건지.  이런 평가 기관의 실태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작년 재단 평가 시에 우리 구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의회 지적 사항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기관이 하나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셔서 금번 의회에서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기관 하나 그리고 동작구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추천해서 2개 기관에
김광수 위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어디서 추천한 기관이에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구청에서 지정했는데요.  체육문화과에서 지정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에서 무슨 이런 것을 선정합니까?  동작구청에서 했다고 해야죠.  그럼 구청에서 했고 의회에서 한 개 기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의회나 구청에서 평가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개 기관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2개 기관인데, 서울시에 의뢰한다든가.  우리는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자기 식구끼리 선정해서 자기 식구끼리 평가하는 건 누가 객관성을,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가라는 것은 항상 공정하고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관, 내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구청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구청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는 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제3자가 판단할 때는.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평가하는데 그것을 누가 신뢰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선정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김광수 위원    서울시라든가 상급기관에 의뢰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업체를 선정할 때 의뢰를 꼭 구나 의회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선정할 수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인산  이 부분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3명과 구의회 추천 3명, 그다음에 위원장 추천 3명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된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한국능률협회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의회 추천 기관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2개 기관으로 하면 불공정할 수 있으니 의회 추천 하나를 집어넣으라는 지적사항이 와서 의회에서 추천한 기관 1개,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기관 1개, 이렇게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가한 한국종합경제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 두 기관이 이번에 처음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동작문화재단에 대해서 평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인산  문화재단의 경우는 2019년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2020년도 경영 평가를 보고드리는 건데요.  의회 추천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이번에 처음 평가한 기관이고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19년도에도 평가한 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19년에도 했는데 같은 기관에서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또 평가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 2개 기관밖에 없다면 몰라도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했던 기관을 재선정했다는 것은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매년 로테이션으로 교체를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동작문화재단이 어떻게 육성되고 발전되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지.  재작년에 했던 기관은 평가할 때 재작년에 했던 존안 기록을 활용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대게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는 겁니까, 의장 직권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작년에 저희가 여기 상임위에서 왜 집행부에서만 2개 업체를 추천하느냐,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으라고 지적해서 의원 단톡방에 이것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고 올렸어요.  위원님은 추천을 하지 않으신 거고 다른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곳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드린 거거든요.  
  전체적인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혹시 좋은 회사 있으면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받은 회사를 집행부에 통보해 드린 거죠.
김광수 위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천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작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기관이잖아요.  투자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 집행보다는 상당히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되는 기관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피 같은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오직 평가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평가 기관으로 선정했던 데를 다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고 보고, 또 제3자가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한번 선정했던 기관은 최소 3년 이내면 3년 이내, 5년 이내면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탕, 삼탕이 되어 버린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에도 평가가 비슷해요.  작년에도 보통으로 나왔어요.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국장님, 대표이사가 왜 공석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인산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표이사의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해임된 부분인가요?  해임된 사유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해임되게 되면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내용은 지급할 필요도 없겠네요?
◇행정국장 인산  그건 관련 규정에 맞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평가지표와 이런 걸 좀 봤더니, 많이 떨어진 부분만 지적할게요. 
  기관에 대한 분야별 평가지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지속가능 경영에 외부 전문가 구성 조직 인사관리 배점이 13점인데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배점이 1점이에요.  전체 중에 배점이 많지는 않지만 2개 기관 평균이 0.4점이에요.  이건 반도 안 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과락이에요.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가 전혀 안 됐다고 평가가 나왔고요.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결국 외부전문가구성 및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표이사의 지표평가 중에 중장기 재무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점수도 반토막이고 주요현안과 미래과제 대비를 위한 노력 성과도 한 기관에서는 50%인, 3점 만점에 1.5점을 줬고, 한국능률협회는 3점을 줬고 이런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 김광수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한국능률협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니까 자세히 안 봐서 평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따로 저한테 어떻게 구성했고, 기존에 외부전문가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표평가 경영성과 중에 사업, 독서, 예술, 지역문화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독서문화진흥성과 중 사업성과가 7.5점 만점에 4.56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코로나19 여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성과는 11월부터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성과지급률 결정은 2021년 10월 한 해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성과지급률이 “다”등급으로, 100%에서 150%가 성과지급률에 해당됩니다.  이건 기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대표이사 성과평가도 마찬가지로 11개 항목에 평가가 돼서 평균 “다”등급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10월 한 해 기본연봉이 3% 상향되고 연봉월액의 100%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돼서 해임됐다고 치면 이 부분은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지표별 평가결과 중에 4번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문화시설운영 활성화는 점수가 아예 없어요.  0점입니다.  배점이 2점인데 점수가 0점.  지역대표축제 운영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수가 없으니까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문화시설운영 활성화에 대한 건 왜 0점이 나왔는지 문화시설을 전혀 오픈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평가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운영실적은 2점 만점에 0.5점이에요.  독서동아리는 제가 보기에 줌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미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두 번째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줌이나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0.5점이라는 건 아예 업무를 안 했다고 봅니다.  이런 건 개선책을 반드시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하시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지요, 팀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인사관리 부분에서 외부전문가 구성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와 별개로 직원채용 관련해서 시험면접 즉, 서류심사와 면접진행에 관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았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표이사는 빠져 있고 과반수이상의 외부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차지하고 계시고요, 총 아홉 분 계십니다.  외부 여섯 분, 내부 인력 총 세 분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심사나 면접심사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평가하시는 위원분들께서 이 부분은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구성한다거나 조직을 좀더 체계화해서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현행 상태를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또 채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평가위원들한테 말씀드렸으나 평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이후에 이의신청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평가를 받는 도중에 평가위원들께서 얘기하셨던 면접심사나 서류심사를 위한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타 재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했다는 건 조직인사 외부전문가 및 구성 참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결과가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행안부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서류심사나 면접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했던 내용과 외부 6명, 내부 3명으로 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방식이나 이런 게 잘못됐어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말씀하신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평가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조직인사관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지요, 국장님!  대표이사 성과지급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인산  그건 지금 여기서 즉답이 어려울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급되기 전에 지급계획이 수립되면 지급계획에 반영할 때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때 답을 드리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내용을 즉답 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가 지금 해임된 상태에서 지난 연도의 성과지급률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된 다음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 해임됐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 대표이사가 해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행정국장 인산  예, 그런 거 없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다시 해야 되는 정관 규정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공고를 내서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대표이사 임기를 어떻게 했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문화재단 정관에 나와 있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성과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성과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구두보고 외에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경영실적평가를 1년에 한 번 하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대표이사가 8월에 사임했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7월 말일 자로 해임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를 들어서 반년 했다 치고 공석이 두세 달이고 신임 대표이사가 11월 초에나 올 거 아닙니까?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상하기로 11월 중순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사람 잔여임기가 1달 반이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내년 9월 말까지가 잔여기간입니다.
최민규 위원    내 얘기는 경영실적평가를 1년에 한 번 하니까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분이 할 수 있는 게 1개월 반인데 그러면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경영평가할 때 대표이사가 전에 8개월 했고 1개월 반 하면 나머지는 공석이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실질적으로 일은 직원들이 하지만 이 평가에 따라서 대표이사에 대한 기본연봉 조정, 성과연봉지급률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한 일은 없는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1개월 반을 하고 이 평가를 받았을 경우 새로 온 대표이사, 1개월 반 한 사람한테 이 혜택이 가는 겁니까?
◇위원장 최재혁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문화관광팀장 노영아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과계약은 해당 연 1월에 대표이사와 성과계약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 1.5개월 같은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요.  들어오실 때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성과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대표이사의 경우는요.
최민규 위원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은 2년 계약을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잔여기간을 합니다.  내년 9월 말까지
최민규 위원    그 뒤로 또 발생되네요.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그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 분이 연임할 것인지 새로 공모해서
최민규 위원    만약에 새로 온다면 1년으로, 문제는 경영실적평가를 1년으로 쪼개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난 경우 대표이사는 성과급에 대한 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우선 동작구문화재단 출자출연 조례와 이 대표이사와의 성과계약 부분에서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계약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과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3개월부터 성과계약을 한다?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예, 그 분 같은 경우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최민규 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3개월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경영실적평가 기준은 1년인데 그분이 3개월 이상만 하면 성과급이 나가는 거네요?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계약해서 성과급을
최민규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예, 계약을 합니다.
최민규 위원    조례상에 2개월 이하는 안 되고 2개월 이상이면 성과급 계약을 한다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3개월만 근무했는데 성과급에 대한 게 적용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단 정관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동작구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 한 게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해요?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등급과 이런 부분은 거기서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제가 지금 뭐 말하는지 알겠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최민규 위원    이 실적평가에 실질적으로 1년을 안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상에 2개월 이상만 하면 성과급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관을 개정하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팀장 노영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건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이고, 2019년도 평가 때는 “나”등급 받았는데 얼마 받았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다”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까 성과급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파면할 경우 성과급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주지 않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공무원 사회에서 볼 때 성과급은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인산  공무원이 해임될 경우, 연금을 넣을 때 정부 부담금이 있고 개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일 경우는 전부 다 안 주고, 해임일 경우 자기가 연금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거든요.
신희근 위원    더군다나 성과급 지급은 안 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인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신희근 위원    저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공무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면일 경우 퇴직금이 없고 해임일 경우 자기가 봉급에서 떼서 적립한 금액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하물며 성과급을 이미 해임된 이후에 지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중장기 및 주요 사업계획하고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개선요청 사항을 보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목표와 방향이 선명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또 사업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평점이 이제는 중장기계획 같은 것도 그렇고 특히 조직인사관리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 팀장님?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공통적으로 2개 기관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미흡한 점이라고 자주 거론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체계와 조직구조간 보다 명확한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해서 전년도 평가 이후에 올 4월부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수준 조사나 자체적으로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되고 어떤 걸 강점으로 내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현재 비전과 전략체계에 맞춰서 각 부서 현실에 맞게끔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설정한 목표를 각 부서별로 어떻게 설정치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평가 기초체계를 좀 구축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마련된 체계를 가지고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2019년도 지적사항 아닌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2019년도에도 점수가 약했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2020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는 평가기관이 한 군데였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닙니다.  평가기관은 두 군데서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처음에 한 군데서 하다가 의회에서 두 군데로 하라고 해서 나중에 늘린 것이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실제로 평가를 받은 것은 계속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이번이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내 기억에 한 군데였는데, 그래서 최정아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로 늘린 거잖아요.  왜 자꾸 부정하지요?
◇행정국장 인산  그것은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문화재단은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두 번째 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도 2개 기관에 받았고 2020년도에도 2개 기관에서 받았고 문화재단은 1개 기관에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 기억에 분명히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점수가 반복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019년도를 보니까 점수가 0점인 항목이 나와서 어떻게 0점일 수 있냐고 했는데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대표지역축제나 문화공연 이런 건 0점 처리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고 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0점 처리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독서동아리도 독서 쪽 점수가 박한데 이것 역시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서클이라고 표현하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독서동아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 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신희근 위원    그냥 옆에서 듣고 답변해 주세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런 점수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평가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평가를 받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속내가 어려워도 이 평가기준에 부합해서 서류작성도 마찬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연이어서 점수를 낮게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장기 및 주요사업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 않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처음 답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낮은 배점을 받는 항목은 특히 더 신경 써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대표이사가 공석인데 문화재단이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문화재단이사장이 있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이사장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대표이사가 없으면 이사장이 대행하고 있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현재 직무대행은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사장님은 비상근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직제상 말씀드리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급여는 없을 거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가 있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월 80만원으로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받으면 당연히 역할을 해야지요.  역할을 해야지 문화재단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대외적으로도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재단을 위해서 대외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제 질의 의도를 팀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이사, 이사장 각자 업무분담이 있을 거고 관여가 지나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월 8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으면서 명함에만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국장님, 아직 논의해 보셔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과급 지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민감한 사항으로 근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급된다고 하면 감사감 아닌가요, 뉴스에 나올 거리 아니에요?
◇행정국장 인산  그 부분은 제가 이 보고를 오면서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없이 와서 즉답이 불가능하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지희 위원    오늘 경영평가하는 자리이고 대표이사도 없는데 이 질문을 예측하지 못하고 오셨다고요?
◇행정국장 인산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지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거기에 맞게 지급하고 보고드리겠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지희 위원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인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받으셔서 필요하면 정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동작문화재단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전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일반기업과 같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기업에 준용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게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럼 재단법인도 재단에 근무하는 자가 재단에 손해를 끼치면 보통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 내용도 정관에 이번 기회에 재단에 무슨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하면 10월 끝나기 전에 개정하고 다음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관을 개정하는 시점도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날짜까지 정하시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할 수 없는 사항인지도 모르고, 10월 말까지 가능한지는, 왜냐하면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나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공석이 된 게 8월이면 8월, 9월 벌써 2개월이 됐잖아요.  이사회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사회에서도 알고 있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이사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십니다.
최정아 위원    그럼 이사회도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이사회에 보고하시고 의회 지적 사항으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정관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사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오늘이 10월 14일인데 이달 안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11월, 다음 정례회의 전까지는 충분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경영실적평가하고 대표이사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이 평가 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영실적평가 부분의 지표별 평가에 보면 앞부분에 리더십하고 경영시스템을 통계 내보니까 거의 70%예요, 보통.  그리고 평균이 75%인데 아무튼 70% 이하가 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경영시스템하고 리더십은 대표이사의 역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이 다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70%인데 실제로 대표이사 평가에 가서는 85%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표상 그래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 평가가 성과급에 영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연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 기관에 어떤 결정적인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추후에 또 평가 기관에 의뢰할 때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와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에 결과 보고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결과는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얘기를 서로, 지금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주고받으려니까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조직이 안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냐.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으로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흑석동으로 이전했죠?
◇행정국장 인산  예.
김명기 위원    문화재단이 흑석동으로 이전한 걸 아는 의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김영삼도서관에다가 야심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준비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왜 이전을 하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인산  김영삼도서관에 문화재단이 일시적으로 있었지 사무실을 거기에 둔 적은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김영삼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팀이 나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문화재단이 거기 있지 않았다고요?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재단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행정국장 인산  설립 초기에 잠깐 거기에
김명기 위원    지금 국장님은 거기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산  설립 초기에 잠깐 지하 공간에서, 도서관이 개관하지 않았을 때 잠깐 거기에 있다가 흑석동 마을금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재단이 그쪽으로 갔죠.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애초부터 문화재단을 김영삼도서관에 설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설립을 어디에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설립 행사는 있었는데
김명기 위원    문화재단을 김영삼도서관 건물에서 설립하고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인산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무실이 거기에 있다가요.
김명기 위원    10개월 동안 있었으면 문화재단이 거기서 설립돼서 10개월 동안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행정국장 인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기 위원    어느 시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김영삼도서관에 문화재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흑석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의원들에게 안 알려줍니까, 이전을 했는데?  안내문이라도 의원들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흑석동 A건물로 이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인산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안정이 안 되고 재단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다”등급이라는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인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이 김영삼도서관에서 설립됐고 10개월 정도 거기에 있다가 흑석동으로 이전했다면 이전할 시기에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전하게 됐다고 알려줘야 맞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슬그머니 이전해 버리니까 경영실적평가도 “다”등급이라는 형편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제 지역구여서 여기 관계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김영삼도서관에 문화재단을 설치했다가 문화재단 인원수가 꽤 되다 보니까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없다.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문화재단이 빠져야 된다고 해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옆에 국주도서관이 김영삼도서관으로 통ㆍ폐합되면서 그 자리에 문화재단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데 그 큰 공간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가족센터가 들어왔고 문화재단은 흑석동에 있는 마을금고 자리인데,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엄청 협소해요.  좁아서 어딘가로 또 옮겨야 돼요.  기부채납 받으면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 가보면 직원들도 정말 따닥따닥 붙어서 옆에서 말도 못 할 정도인 형편인데 직원들은 옮김으로써, 김영삼도서관에 있으면 좋죠.  편하죠.  느긋하고.  그런데 거기는 협소하고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도서관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옮겼는데 문제는 옮기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의회에 알린다든가 보고를 하는 형식을 띄었어야 했는데 안 띄우니까 아는 의원은 알고 모르는 의원은 모른다는 부분이 생겼고, 그 부분은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나갔다 와서, 대표이사 해임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전 사실도 오늘 알았고.  이거는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좀 있죠.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미 많이 얘기하셨으니까요.  대표이사 해임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저한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요.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돼서 7월 31일 자로 해임된 상태고, 후임 이사장은 공고 중으로 오늘까지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는 거죠?
  해임사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행정국장 인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정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최소한 이런 공개석상이 아닌, 여기까지 오기 전이라도 어느 분이시든지, 과장님이든지 팀장님이 의원들한테 따로 왔어야죠.  왜 저희가 여기서 해임사유를 묻게끔, 실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라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면 그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위원들한테 이런 질의를 하게 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나 아까 이전 문제, 당연히 다 알리기 힘들어요.  의회에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공지해 주죠.  이러니까 “다”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국장 인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공문 하나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재단에서.  거기도 사무국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월급 받고 일하시는데 그건 최소한의 업무죠.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과급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반대로 어떤 개인의 과실이라면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가야되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건데, 공적인 일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과급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감사 받으셔야 해요.  감사 청구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서 성과급이 나간다면.
  지금 동작구가 주민감사 관련 다른 문제로 오늘 신문에 떴던데.  좀 전에 저한테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온 거고,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전화를 안 받았더니 계속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던 거예요.
  이건 동작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 위원장, 김용아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아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김용아ㆍ신민희ㆍ최민규ㆍ이미연ㆍ민경희ㆍ전갑봉의원 발의)(7명) 

(11시39분)


◇부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재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혁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으로써 개인이 전 생애에 걸친 인격적ㆍ사회적ㆍ직업적 발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최근에 평생교육은 그 관심과 행정지원이 증폭되어 평생교육의 분야가 더욱 다양화ㆍ특성화ㆍ전문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은 개인의 능력배양보다는 공동체 역할에 필요한 자질향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실무사항에 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은 동작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을 명시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등 위원회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4조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진행과 구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민주시민교육협치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탁사항과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평등을 보장받는 기초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최재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혁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령과 조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지방분권법 제27조,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법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 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등 다양한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치구 내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근거로 구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교육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서울시 몇 개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울시와 8개의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민주시민을 자꾸 모욕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동작구에서 구민을 상대로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 의식은 전 세계에서 최고일 텐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월드컵이라든지 코로나19 근무 등등으로 볼 때 대단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선출직인 지자체에서 구민을 상대로 민주교육을 시킨다?  저는 이거를 좋게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생교육을 6개의 교육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문해 교육, 학력 보완 교육 등이 있는데요.  그 6개의 교육 분야 중에 시민참여교육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특별히 거부감이나 그런 것이 안 들도록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서울시는 언제 만들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14년 1월 9일로 파악됩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을 구에서 주체적으로 한다면 이 용어 자체가, 시민교육을 동작구에서 구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같은 거라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게 상당한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교육이라는 글자를 빼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고요.  취지가 어차피 선생이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어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의 제목을 봤을 때는.  그냥 제가 그렇다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와의 체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협치단도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인정되나 다른 평생교육부문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어요.
  안 제9조하고 안 제14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9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9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회가 있으면 끝이지 이럴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으면 자문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제9조에 연결되는 제14조 민주시민교육협치단과 아까 전문위원도 평생교육 부분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제9조와 제14조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부서 의견에서도 현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협치단의 역할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2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주시민교육전문가를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하는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떻게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9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평생교육협의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민주시민교육협치단 설치는 지양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 민주시민교육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안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겸해서 하면 이걸 하나 없애야 된다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역할은 다른데 위원회를 자꾸 만들면 난립하니까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지.
최민규 위원    그러면 제9조와 제14조를 살려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14조 삭제요청을 하고요.  제14조의 보안면에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니 민주시민교육전문가를 평생교육협의회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14조 민주시민교육협치단의 설치 구성 등 이 부분 삭제 의견냅니다.
최재혁 의원    저도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토론회도 개최했고 집행부와 얘기하면서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 부서의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평생교육협의회 자문위원회에서 하기로 조율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조례에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협치단 같은 경우는 실무위원회거든요, 실무단인데.  이건 민ㆍ관ㆍ학ㆍ의회까지 4개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협치단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역할을 평생교육자문위원회에서 대체한다면 실무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최민규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네요?
최재혁 의원    지금 시작단계니까 앞으로 대체해서 이후에 민주시민자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자치구 말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와 군포시 등 몇 군데를 봤는데 기본원칙에 빠져있는 게 있어서 제1항부터 제4항에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성이 보장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이 좀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도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보면 제1항에 1호부터 6호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것도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최재혁 의원    예.
최정아 위원    그 부분도 추가돼야 될 것 같고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고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제2항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최민규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에는 거의 다 호선이에요.  당연직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보다 위원 중 호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재혁 의원    예.
최정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14조 민주시민교육협치단의 설치 및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야 될 같고요.  그리고 제3항의 제3호 민주시민교육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민주시민교육사라고 따로 있나요, 자격증 있는 분이?
최재혁 의원    자격증은 따로 없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건 의견이 있으시면 좀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민주시민교육사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서, 시민교육 관련 교수 및 전문연구자는 추천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 협치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협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보면 협치단은 학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습소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지원단 및 학습소모임의 구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소모임은 협치단이 할 수 있는데 구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이게 민주시민교육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이 정할 필요가 있는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없더라고요.  전체 해촉사유는 있는데 제척사유,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 위원들이 제척되는 사유가 타 조례에는 있어요.  회의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제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어차피 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게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정회 때 논의해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원칙을 따지자면 여기서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이걸 보류하든지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최정아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을 다 고치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부분의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 지, 이것저것 다 지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도 갖고 점심시간도 됐기 때문에 정희를 하시고 점심시간 후에 위원들끼리 조율해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거니까 문구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의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후 결정된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삶의 가치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7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부위원장, 최재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재혁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김용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5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정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던 2018년도에는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본 안건의 보고가 아닌 동의안으로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물류ㆍ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활한 수주 발주를 위한 수ㆍ발주 시스템 관리, 공공급식 참여시설 관리 및 각종 교육ㆍ홍보 업무 등 입니다. 
  다음은 동작구 공공급식센터의 현황입니다.  사무실은 노량진2동에, 저온창고는 서초구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6억 1,700만원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전문성 및 책임감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민원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공공급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2018년 서울시 협력사업인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9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는 이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동 조례 제15조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절차를 강화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성이 확인된 수탁기관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재계약을 이미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동의를 받고 하려고 아직
신희근 위원    아직 선정 안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신희근 위원    자료에 보면 수탁기관이, 복지유니온에 수의계약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계약이 끝나고 12월 1일부터 하는데 동의를 구하고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복지유니온하고 재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되나요, 절차가?  기존에 3년이었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3년입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건 2년짜리 위탁계약도 있던데 이건 부서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년, 3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3년으로 했습니다.  법적인 건 제가
신희근 위원    여기는 3년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있나요?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는 꽤 금액이 클 텐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기준 6억 1,700만원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신희근 위원    올해 계약내용이, 2021년도가?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2018년도에 계약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1회 연장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신희근 위원    그때 계약 당시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지금 그렇게 처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때 계약 당시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공사금액이나 물품 구매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지, 금액이 6억이면 넘지 않나요?
  2018년 계약 당시에 계약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1회 연장하는 걸로 계약했을 수 있어요.  그전에 구청에서 계약할 때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조달청 단가로 할 때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6억이면 입찰대상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입찰하는 게 우선이라면 어차피 계약을 하더라도 입찰로 하시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면 수의계약하는 것도 무방한데 절차와 규정은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각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예전에 강서물류센터에 있던 게 양재로 옮겨갔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강서에 있을 때는 식자재에 대한 검수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듯이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검수 부분 시설이 서초구 중소유통물류센터로 갔는데 강서구에 비해서 좀더 좋아요, 나빠졌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강서구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옮긴 거고요.  예전의 강서구나 현재의 서초구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여건은 비슷합니다.  다만 서초구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동작구로 이전하려고 적정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아 위원    문제는 적정 장소뿐만 아니라 검수하는 과정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가 우선이잖아요.  장소만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검수하는데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어떤지 궁금했고.
  사용면적이 214.5제곱미터인데 식자재를 저장하는 전용면적이 이만큼인 건지?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평가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나서 하는 걸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김용아 위원    또 하나 더 추가해 주실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기관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도로명주소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으로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주소정보 정의가 도로명주소, 사물주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교부신청에 따른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징수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소정보 안내도와 주소정보 안내판 광고비용을, 안 제6조는 주소정보 사용촉진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을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0월 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 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대부분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혀지고 도시구조 및 건물도 입체화ㆍ대형화됨에 따라 주소부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 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특히 정류장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생활편의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타 구에도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개정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이번에 도로법이 전면 개정돼서 자치구별로 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도로법 개정 때문에 이번 전부개정이 들어오게 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는 거 같고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제3항의 제1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 2명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회 조례에 2명으로 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2명도 있고 1명도 있는데요.  기존 조례상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명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2명으로 해도 관계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2명이 나을 것 같아서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척, 회피, 기피 사유는 조례에 넣지 않아도, 위원회 조례에 준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구를 하나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위원이 제척, 회피, 기피 대상이 되면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거를 어느 부분에 넣으면 될까요?
◇전문위원 박득배  기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은 됩니다.
최정아 위원    안 넣어도 관계없겠어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최정아 위원    아까 간담회 때 얘기했던, 위원회에 중복되는 조례 문구를 빼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는 문구는 넣어야겠죠.
◇전문위원 박득배  제8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이 있는데 순서상으로는 그다음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죠.  기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척, 회피, 기피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8조가 제3항까지 있으니까 제4항으로 넣든가 해서 그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각 건물에 도로명주소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건물 번호판입니다.
김명기 위원    이것이 일제히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일제히 교체는 어렵고요.  설치한지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자연 탈색이나 아니면 접착제가 떨어져서 훼손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제조사단 등을 통해서 저희한테 교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저희가 반영했고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훼손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그게 설치된 지 오래되니까 탈색되고 떨어지고 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냈길래 부동산정보과에 요청해서 일제히 새로 점검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전면 교체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훼손되거나 탈색되는 등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도로명주소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내려온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자율번호판이라고 있는데요.  통일되지는 않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잘 들어가도록 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용아 위원    집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게 엄청 촌스러워서요.  사실은 그게 간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세련된 디자인과 폰트로 하면 훨씬 더 예쁜데, 다 똑같이 촌스러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 디자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내년에 시에서 고려를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형태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나 네모난 형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용아 위원    과장님께서 디자인을 개선할 의지는 있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특별히 고안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한번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한 이미지거든요.  어찌 됐든 신축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를 달아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쁘지도 않은 것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디자인을 예쁘고 세련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서 할 수 있게 서비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왜냐하면 굉장한 이미지가 있어요.  간판이거든요.  집의 간판이니까 그 부분은 비중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번하고 도로명주소를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전면 시행은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부동산에 한해서만
김용아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일반인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김용아 위원    지번주소는 계속해서 유지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부동산 매각은 부동산 지번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용아 위원    그래서 혼동이 되니까 장기적인 방향이 어떻게 서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예, 국가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이원화 체계인데요.  부동산 매매에는 지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번주소 체계로 가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쓰는 이원화 체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는 통합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토지에 대한 지번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무시하고 도로명주소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 번호이기 때문에 건물이 합쳐지거나 없어지면 없어지는 지번이고 토지는 계속 그 지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지번을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택배를 배송할 때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주소를 구 지번으로 알고 외우는 사람이 있고 도로명주소로 외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계속 이원화로 체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방향인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일상생활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쓰는 것으로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조례가 제명까지 바뀌었잖아요,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사유가 있나요?  도로명주소법 제명이 바뀌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도로명주소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2020년 12월 9일에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소체계를 입체화시켰습니다.  도로라는 것도 지상도로가 있고 지하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로 포함시켰고요.  건물 내부 등의 부분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입체적인 도로명주소 체계를 갖추느라고 작년에 전면 개정을 시켰습니다.
신희근 위원    도로명주소라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라고 조례명을 바꿔버려서, 타 구도 이렇게 해요?  지침이 있어요?  아니면 동작구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도로명주소법은 그대로 있다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주소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법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바꾸는 건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전면 개정 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 입체적인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주소 정보를 총괄해서 바꿨습니다.
신희근 위원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제8조제3호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조례는 잔여 임기를 채우는 잔여 임기로 하고, 그래야 같은 위촉직 위원들 간에는 위촉하는 시기가 같아지니까 한꺼번에 임기가 도달해서 한꺼번에 새롭게 위촉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 간에 임기가 들쑥날쑥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는 잔여 임기로 되어 있고.  해촉된 사람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회가 계속 열릴 경우 한꺼번에 바뀌면 연속성이 부족하고
신희근 위원    위원이 결원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한두 명 정도일 텐데.  임기가 각각이면 구청에서 관리하기도, 임기를 똑같이 잔여 임기로 해서 맞춰야 위촉할 때 새롭게 전체적으로 위촉하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다른 조례는 대부분 잔여 임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제가 관장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새로 위촉하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6개월이나 1년이 남았을 때는 모시기도 힘든데 모셔놓고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임기를 새로 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주관 부서에서 이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 기존에 있는 잔여 임기로 해서 일관성을 맞추는 게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제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 조문명을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4항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동작구의 행정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방법 및 중점감사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대면 감사와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업무처리 결과의 확인과 예산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계획서 5쪽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입니다.
  개별 감사위원이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작성ㆍ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ㆍ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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