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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2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박흥옥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29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제출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78억 3,871만 8,000원을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등 57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미연의원과 신희근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명기의원, 신희근의원, 이미연의원, 민경희의원, 최재혁의원, 신민희의원, 곽향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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