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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유기동물 구조·보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7.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0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25.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7.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8.   2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곽향기ㆍ민경희ㆍ최민규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미연ㆍ곽향기ㆍ강한옥ㆍ박흥옥ㆍ서정택ㆍ최민규ㆍ이지희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조진희ㆍ서정택ㆍ강한옥ㆍ이미연ㆍ민경희ㆍ최민규의원 발의)(7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서정택ㆍ신민희ㆍ최재혁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서정택ㆍ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강한옥ㆍ최재혁의원 발의)(7명)
  7.   6. 유기동물 구조·보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2020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곽향기ㆍ최정아ㆍ민경희ㆍ김명기ㆍ최민규ㆍ강한옥ㆍ박흥옥의원 발의)(8명)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희근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강한옥ㆍ최정아의원 발의)(9명)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민경희ㆍ신희근ㆍ이지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곽향기ㆍ강한옥ㆍ이미연의원 발의)(10명)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명기ㆍ강한옥ㆍ최민규ㆍ조진희ㆍ박흥옥의원 발의)(8명)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20.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2.   21.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3.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5.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6.   25.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7.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곽향기ㆍ민경희ㆍ최민규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미연ㆍ곽향기ㆍ강한옥ㆍ박흥옥ㆍ서정택ㆍ최민규ㆍ이지희의원 발의)(8명)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조진희ㆍ서정택ㆍ강한옥ㆍ이미연ㆍ민경희ㆍ최민규의원 발의)(7명) 

◇의장 조진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신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희근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정자문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 및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작구민,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창함으로써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신고, 징계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동작구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어 공정한 의정활동 및 대의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진희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서정택ㆍ신민희ㆍ최재혁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서정택ㆍ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강한옥ㆍ최재혁의원 발의)(7명) 
  6. 유기동물 구조·보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2. 2020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조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구조ㆍ보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사항을 반영하고 생일월에 대한 휴가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에 미반영된 일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안을 추가하고 생일월 특별휴가를 삭제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나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유기동물 구조ㆍ보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해 사무를 실시하고 있는 동작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위탁기관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요하는 유기동물 구조ㆍ보호사무를 재위탁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 또한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법률명을 명시하였고 옴부즈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촉사유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인용 법률명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자 범위 확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올해 말 위탁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되며 24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특성으로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0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동 지역의 토지 매입을 통한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제출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으로 총 2건의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 건은 부지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유기동물 구조ㆍ보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진희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구조ㆍ보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곽향기ㆍ최정아ㆍ민경희ㆍ김명기ㆍ최민규ㆍ강한옥ㆍ박흥옥의원 발의)(8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희근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강한옥ㆍ최정아의원 발의)(9명)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민경희ㆍ신희근ㆍ이지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곽향기ㆍ강한옥ㆍ이미연의원 발의)(10명)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명기ㆍ강한옥ㆍ최민규ㆍ조진희ㆍ박흥옥의원 발의)(8명)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1.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5.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조진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보험 가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 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 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동작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 및 지역 사회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특화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재원과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20년 1월 1일 자 동작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흑석7구역 흑석동 158-1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부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위하여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진희  서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질문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바꾸자고 해서 구립지역아동센터로 명칭 변경을 요청했는데 민간위탁이니까 명칭 변경 안 한 상태로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예, 안건명은 원안대로 가고 일부 수정해서 통과된 수정안대로 하셨답니다.
  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조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하시게요?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 선임의 건이 안건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시고 가셔야죠.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 제 권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 얘기하시죠.  그만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요?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들이 토의를 하고 각 당에서 등록까지 결정했는데 일방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나오시라고 안 했는데요.  잠깐 들어가세요.  제가 언제 나오시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까지만 하셨잖아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던지 의사진행발언 할 것이 있으시면 하셨어야지 지금 안건 진행 중에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아니죠.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안건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건에 관한 것입니까?  안건에 관한 것만 하세요.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전체에 관한 것은 제 권한입니다.  특히 예결위 소관 부분은 제가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안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예결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상정하는 중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결위 부분이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 안건 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예결위 관련 부분은 제 권한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십니까, 지금?)
  지금 진행되는 건만 하세요.
  미리 신청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앉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최정아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그 건에 관한 것만 하십시오.
최정아 의원    전반기 동작구의회 부의장이며 전반기 국민의 힘 원내대표 최정아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에서 안건과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은 1번 일반안건 처리, 2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2차 본회의 시작 전에 최민규 부의장한테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이 빠진 것도 저희 당에 통보가 안 되었고 전 원내대표이신 신희근의원, 신임 원내대표이신 서정택의원으로부터 지난 금요일 새로 예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예결위원 선임에서는 선임위원 중 민주당 몫으로 김용아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으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의 힘의 예결위원 소속 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하였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 선임은 고사하고 이 예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저희 당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류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음번에 선임하겠다든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원내대표가 있는 이유가 있고 양 당에 부의장과 의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17명 의원 여러분, 단 한 번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동작구의회에서 예결위원 선임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의회는 소통과 협치와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청 외에 위탁기관 모두 행정사무감사, 현장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제6대 현장사무감사를 갔을 때 모 기관에서는 직원이 없는 적도 있었고 또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자료조차 요구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모든 위탁기관 및 동작구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예산변경 되었고 사업들이 변경된 내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의장 조진희  회의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가 나왔습니다.  정회를 해주십시오.  왜 일반 의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무슨 독재입니까?
  예결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서 계실 거예요?
  정회하지 않고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회 부분 따로 말씀하시죠. 
  예결위 부분이 미처 정리되지 않아서 국민의 힘 쪽에 통보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미처 통보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한 바로는 예결위원의 선임 부분은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어느 회의규칙에 예결위원 선임이 의장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씀 또 드려야 돼요?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구의원 총회에서 분명히) 
  위원회 조례를 보십시오.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의장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무시하고 민주당 의총 결과를 무시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지요?) 
  절차상 흠결이 있는,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겠습니까?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해야죠.  우리 민주당 의총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의를 계속 진행하십니까?)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정상적인 의총이었냐고요.)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아니요.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다수결로 하죠.)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엉뚱한 저희 민주당 총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김용아의원님 앉으세요.  서정택의원님이 저하고 얘기 중이잖아요? 
  제가 지금 최정아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됐고. 
  정회를 원하시는 겁니까?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들도 정회를 원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다수결로 하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민주주의 절차. 
  정회 원하시는 분 거수해 보십시오.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거수)
  아홉 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조진희  의원 여러분,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에 의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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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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