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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8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
  5.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서정택ㆍ김명기ㆍ최민규ㆍ전갑봉ㆍ최재혁ㆍ이지희ㆍ김용아ㆍ신민희ㆍ곽향기ㆍ박흥옥ㆍ이미연ㆍ민경희ㆍ강한옥ㆍ신희근ㆍ김광수ㆍ최정아의원 발의)(17명)
  6.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7.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5일 김용아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총 27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163억 9,768만 8,000원을 서울시 안전 보안관 지원 사업 등 58개 사업에,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55억 8,070만 9,000원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37개 사업에,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32억 1,692만 8,000원을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 등 50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진희  이정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조진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전갑봉의원님과 곽향기의원님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 상정에 앞서 의장인 제가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의사진행을 최민규 부의장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최민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장, 최민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서정택ㆍ김명기ㆍ최민규ㆍ전갑봉ㆍ최재혁ㆍ이지희ㆍ김용아ㆍ신민희ㆍ곽향기ㆍ박흥옥ㆍ이미연ㆍ민경희ㆍ강한옥ㆍ신희근ㆍ김광수ㆍ최정아의원 발의)(17명) 

(10시16분)


◇부의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향후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전부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인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지 못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자치입법권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제이며 존립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현행법과 다를 바 없으며 자치조직권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기 위한 필연적 기틀임에도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집행기관에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부활 이래 지방세의 비중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상황 속에서 재정 자립 없는 자치는 실패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자치재정권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제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확충 실현을 위하여 조세제도 개편 등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라.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민규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부의장, 조진희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조진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최민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조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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