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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26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6.   5. 구립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민경희ㆍ최정아ㆍ최민규ㆍ박흥옥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곽향기ㆍ서정택ㆍ전갑봉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민규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민경희ㆍ전갑봉ㆍ서정택ㆍ최재혁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5.   4. 구립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민경희ㆍ최정아ㆍ최민규ㆍ박흥옥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배가 높고 교통안전 수준은 36개국 중 2019년 기준 28위로 우리나라 경제적 위상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4월 9일 정부에서는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에서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식하여 1. 보행자가 최우선 되는 교통환경ㆍ문화 구축, 2. 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3.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 4.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ㆍ확충, 5.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ㆍ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현장 중심의 대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근거 마련,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등의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사고는 사람, 환경, 차량 자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당해 조례는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지역 차원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8일 의안번호 30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약 2배 높고 교통안전 수준은 38개국 중 2019년 28위입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 대책의 체계적인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목적은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외의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구민의 책무 또한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입장에서 교통안전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년마다 시ㆍ군ㆍ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기본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교통안전시행계획은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례안 제7조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 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활동에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11조는 교통안전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립ㆍ계획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5년 단위로요, 2017년 제3차 동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정아 위원    5년 단위는 제가 알아요.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전체 구 특교를 받아서 용역을 한 번 준 적도 있고, 5년 단위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제6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매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항목에 따르면 저희가 교통안전시행계획은 매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매년 하지는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매년 수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제 매년 수립을 해야죠.
최정아 위원    매년 수립하려면,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2021년부터는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실 때,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스마트 안전 횡단보도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스마트 안전 횡단보도 사업은 도시전략과하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몇 개 과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내용도 좀 포함하셔서 이 시행계획 안에,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9개 교인가요?  그 횡단보도 앞에,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시행계획 안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정지원이나 교통안전 교육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7조에 보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아침마다 하고 있잖아요.  모범운전자회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보육여성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보육여성과입니다.
최정아 위원    네, 보육여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일원화하실 건지 아니면 현 상태 대로 나눠서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데 업무 성격상 그것은 유지를 하고
최정아 위원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조례와 같이 관계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최정아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여기에 포함돼야 할 거라고 보는데, 또 녹색어머니회는 성격상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유치원
최정아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 말고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법 제18조에.
  그런데 매년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각 부서별로, 단위 사업별로 시행은 했지 종합적으로는
◇위원장 신희근  제17조에는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8조에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와 상관없이 법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물론 구청장의 재량권이지만 전부 “할 수 있다”예요.  제7조부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구청장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준 것 아닌가요?
  조례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많은 조례를 처음 본 것 같아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이거는 발의자께서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니까 제11조는 그렇다 치고
이미연 의원    위원장님, 다른 14개 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타 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신희근  구청장의 재량권을 이렇게 해 놓으면 대부분 안 하거든요.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하여야 한다”로 해야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구청에서 만든 것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할 때는 강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의원발의일 때는 구청장한테 강제할 수 있는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얼마씩 돈 주는 거 조례로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조례가 사실은 별도의 조례, 그거 한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사실은 그게 포함되어야 하는 건데 이 조례마다 건건이, 하나하나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조례가 남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후에, 이 조례는 조례지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관한 조례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타 자치구 조례를 얘기했는데 타 자치구 조례에는 아마 같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많을 거예요.  그것도 협의하셔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현재 같이 되어 있는 구는 발견 못 했거든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희근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이 포함된 조례가 정상적이고, 포함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통합해서 조례를 합하는 걸로.  무분별하게 별도의 조례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연 의원    이 조례가 그렇게 되면 그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었겠죠.
◇위원장 신희근  네, 이게 있었으면 개정해서 여기에 집어넣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미연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 체크해 놨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안전에 관한 건 상위법이 다른 법령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국민 안전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칫 강행규정을 넣으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실제로 조례를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상위법령에 따를 수밖에, 거의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제성을 넣으면 맞지 않다고 봐서.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개인의 차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교통안전법 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예요.  구청장의 의지 내지 부서의 어떤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법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제6조 시행계획수립을 매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교통안전법 시행령입니다.
최정아 위원    시행령은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아니, 교통안전법 제18조에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령이 아니라 법이라고요.
최정아 위원    알아요,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어요.
  시행령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4조에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을 보면, 우리 조례에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는 기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행령에 의하면.  이것을 “하여야 한다”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1월 말까지 제출하고 계획을 2월 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면 우리도 12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행계획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면 교통안전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시행계획과 안전교육과 전체의 계획이, 수행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례를 여기서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규칙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시행령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면 별도로, 추가로 하지만 시행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최정아 위원    이거에 맞추면, “안전교육 등은 실시할 수 있다”보다는 예산ㆍ재정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로 범위를 좀 넓혀 놓을 수 있겠지만 교통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쪽으로,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바꿔야 이 시행령을 지키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제6조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앞에 “12월까지”를 넣는 것 하고, 제7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시는 겁니까?
최정아 위원    네, 저는 그렇게 수정 발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면 나머지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2월 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조례에 반드시 명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시행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조례로 공포하게 되면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기한에 대해서는 조례에 표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희근  부서의 의견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굳이 그렇게,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계획은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이.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죠.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하면 12월 말까지 수립하는 거하고, 기간을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12월 말까지라고 명시한 것은
최정아 위원    반드시 그 해 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해야 된다”는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교통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이 있으면 얘기를 달라는 거고.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립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면 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세부 내용들이 시행규칙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시행규칙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이나 시행규칙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은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생각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셔도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할 거고요.  12월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조례에 들어가도 저희가 훨씬 더 준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신희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교육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아까 세부 시행계획 얘기하시면서 의무화하자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교육이니까, 교육은 시작하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구청에서 이것까지 맡아서, 교육 예산을 잡아서 어린이, 노인, 이런 교육을 실시할 의무사항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교통안전 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에서요?  구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어린이집 방문해서,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시행규칙 제3조 내용이 뭐예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세부 시행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위원장 신희근  같이 붙어 있어요.
최정아 위원    맨 뒤에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이거 말고 하부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 교통사고 분석 및 대책, 뭐 여기는 교육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신희근  네, 교육하고 상관없어요.
최정아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민식이법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사고가 또 났어요.  그거 아세요, 사고 난 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스쿨존의 사고라든가.  벌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해야 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어린이 사고가 났었고.  그런데 시행규칙 제3조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것은 실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부칙에 공포한 시점으로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을 넣으면 예산을 잡고 내년부터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전교육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칙에 공포되는 시점을 내년으로 하면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올해는 “하여야 한다”로 하고,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하시지요.
  제6조에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라는 걸 첨부해서 수정하고요.  “12월 말까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바꾸면 되잖아요, 맞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교육을 현재 하고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조례를 바꾼다고 안 하고 있는 걸 억지로 다시 만들려면 계획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이미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 조례가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의원 발의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동의를 안 구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부서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고요.
조진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든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세부 시행계획에 들어가야 할 시행규칙에 보면 그 내용 중에 각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별 예방대책의 하나로 안전교육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할 의무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행규칙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이 아니고 교통안전법에 관한 시행규칙이고, 예방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예방대책이 뭐냐, 동작구 조례 제7조에는 교육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부서장 얘기도 들었고 위원님들 이의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 위원    이의는 없는데 조례 발의자와 공동발의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충 검토하고 공동발의자에 서명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저도 그렇고 공동발의하는 사람은 공동발의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공동발의자로 서명하면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회의가 쉽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공동발의할 때 문제점을 그때 말씀하셔서 수정하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희근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지희의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금일 우리 위원회 마지막 안건순서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곽향기ㆍ서정택ㆍ전갑봉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민규의원 발의)(8명) 

(10시38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의 법률관계는 자녀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일 경우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부모의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법률지원 대상범위를 관내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률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미성년자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과 변호사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실효성 및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가 고스란히 대물림되어 좌절하지 않도록 법률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정아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8일 의안번호 30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미성년자의 부모 사망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바 미성년자는 부모의 재산 및 채무를 파악하고 있기 쉽지 않고, 법률 지식 및 절차를 몰라 곤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성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 및 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법률지원 받을 대상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로 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며, 이는 처분적 법률로 구체적이고 개별적 내용으로 일정범위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집행력을 발생할 수 있기에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률지원 범위를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하여 조례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을 찾을 수 있는 조항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미성년자의 법률지원을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으로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 법률지원의 범위가 상담뿐만 아니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 결정까지 지원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규정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채무상속으로 정신적ㆍ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지원 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성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법률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법」 등 상위법률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미성년자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한테 채무까지 상속받으면 정말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작구에 미성년자가 부모 채무를 상속 받은 미성년자는 몇 명이고 건수는 어떤지 알고 싶고요.  또한 채무를 상속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법률 지원으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인지대와 송달료가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관련해서 파악된 바는 없고요.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됐는데 시행된 이후로 접수된 건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게 될 덴데 접수가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합쳐서 최대 32만 8,800원 정도가 1인당 소요돼요.
  만일 올해 접수가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포괄비로 쓰기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접수되는 현황을 보고 추계를 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까지 몇 건인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은 여러 가지 루트로 받을 수는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법률자문은 여러 가지 루트로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려운 가정이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루트로 보장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연 위원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건지가 안 나와 있고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변호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트가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변호사협회도 있어서 변호사비는 안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다른 인지대와 송달료 이런 비용은 자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이미연 위원    동작구 구민이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작구에 주소를 둔 미성년자.
이미연 위원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에 상관없이 다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관계없습니다.  소득 여건에 관계없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 대상자 수도 잘 모르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연 위원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의원    제가 발의자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제가 나이를 갖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청소년법으로 해서 24세로 할까 19세로 할까 고민하다 19세로 연령을 낮춘 이유는 그 이상은 인터넷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성년이 되면 본인들이 찾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들은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나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걸 저희가 구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취지고요.  
  그리고 타 구 지자체 제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홍보를 해서 실제 고등학생이나 이런 대상에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여러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이 조례가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해당 부서와 계속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실질적으로 돌아가시면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를 많이 해요.  그걸 서포트하는 변호사 단체도 있고 단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를 경우 아니면 그에 대한 과정이나, 인지대나 송달료보다 법률적인 걸 설명해 주고 안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한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민경희ㆍ전갑봉ㆍ서정택ㆍ최재혁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10시15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들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놀이와 여가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육열이 높은 환경일수록 놀이를 경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며 인격 발현 등을 통한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동작구 내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맞추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놀이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동작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의 놀 권리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실태 조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놀 권리도 중요한 권리로써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에 인식의 변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삶의 질, 행복감을 높여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8일 의안번호 30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도한 사교육과 학습 시간 등으로 인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받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하여 인격 발현을 통한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목적은 정당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모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구청장의 책무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2019년 5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등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놀이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하므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등은 구 차원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12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방향을 논의하며 우리 구에서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향유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관계규정에 보면 UN 아동권리협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협약은 효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비준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협약에 의해서 이 조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협약에 근거했다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인데 매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상위법에 의거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물론 법에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은 거고요.
이미연 위원    매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매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5조제3항에 보시면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는 수립이 안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기본계획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수립되는 걸로
이미연 위원    거기 조례에도 매년으로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니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연 위원    그냥 수립하게 되어 있지 “몇 년마다 되어 있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효한 거죠, 인증된 상태에서.
이미연 위원    여기 조례에도 매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매년으로 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매년 새로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만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못 받게 되면
이미연 위원    제3, 제4, 제5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매년 수립을 해야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더 새로운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든 내용을 다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중요도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뭘 추진하고, 그게 추진이 어느 정도 안 되면 후년에는 뭐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미연 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가 되면 놀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사업은 검토할 거고요.  내년도에 뭐를 해야 될지는 서로 상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아동의 놀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조례가 되면 어떤 사업이 되고 어떻게 비용을 낼 건지에 대한 조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신민희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연 위원    네, 그것 좀 제가 듣고 싶어서요.
신민희 의원    이게 지금 의원 발의 다 보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사업을 떠안은 상황인 거거든요.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제정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급진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타 구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자고 부탁드린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타 구도 매년 시행하고 있나요?
신민희 의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도 매년 기본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연도별로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연 위원    실태조사는 몇 년이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도 매년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연 수가 없는데 앞쪽은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렸기를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이 조례와 상반되지 않게 더 확장된 내용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가 법령정보센터 갔더니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진행하실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하고도 잘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실제적으로 이 조례의 효과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좀 색다른 조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가장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동전 노래방도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도 안 열고, 지금은 특수상황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도 독서실을 다 폐관시키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예 고유 목적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진행하려면 전문기관이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학과가 중앙대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에 연구 위탁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유니세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아동에 대한 전문기관은 유니세프고요.  유니세프는 한국 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분히 전문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타 지자체에도 그렇고 제8조에 보면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혁신이란 말을 꼭 넣어야 하는 건지, 이게 좀 혁신이라고 하니까.  별로 관계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 가능하겠죠.
최정아 위원    혁신하니까 무슨 아이들 놀이도 교육하는 느낌이어서.  “혁신학교” 이렇게 하면, 놀 권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놀이위원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신민희 의원    이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포용국가 아동 정책의 일환으로 놀이혁신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명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더 유연한 표현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놀이”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데 “혁신”이란 말을 넣으니까 딱딱한 행정 느낌이 들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빼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신민희 의원    네,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네.
신민희 의원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한가요? 
  상위 법령에 있는 위원회 명칭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위원회 명칭만 살짝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에 놀이혁신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놀이혁신위원회가 아동복지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위원회로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까지 그 안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가서 개정하느니 저희가 선제적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희근  혁신위원회를 집어넣는 것은 좋은데 혁신위원회라고 해 놓고 지금 제8조제1항에 보면 거기에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라고 해 놓고 제8조제2항에 “그 기능은 동작구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놨어요.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도 아니고 또 언어 자체가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놓고 이 경우, “이 경우”란 표현이 이해가 안가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어떤 위임을 하는 차원인데, 제2항에 따른 법률적인 용어도 그렇고 혁신위원회라고 해 놓고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다가 “너네들이 이걸 맡아서 해, 혁신위원회 역할을 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민희 의원    의미를 찾자면, 지금 정부에서 놀이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법정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하느니 미리 넣어 놓자는 의미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 위원회의 남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먼저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놀이혁신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요.  보도자료의 목적에 따라 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기본방향을 정책적으로 만든 건데, 목적이 다른데 아동혁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역할을 해야 될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넘겨버리면.
  왜냐하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정해져 있고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역할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합해 버리면,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엎어져 버리면 역할이 중복되지만 실질적으로 놀이혁신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취지도 달라서.
  정책적으로 하는 걸 집어넣으려면 아동복지혁신위원회의 목적과 원래 취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든가 아니면 빼든가 해야지 남의 조례에 엎어서 해 놓는 건, 과연 이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증진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이미 이런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라고 정해줬는데 뜬금없이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다른 조례에 엎어서 “이 심의위까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하고 엎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조례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정해 주지 않았어요.  혁신위원회를 그냥 둘 수 있다는 거지 아동놀이혁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남의 조례, 위원회에 엎어버리고 “너네들이 같이 해라” 이거는 조례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전문위원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타 자치구 조례에는 없는 걸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집어넣었으면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든가.  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그러면 여기 혁신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할 건데요, 규정이 없잖아요.  혁신위원회라는 게 뭐다, 이렇게 운영할거다, 내용도 없잖아.  그리고 남의 조례에 엎어놔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민희 의원    타 조례에 놀이혁신위원회가 명시된 조례는 없나요?
◇위원장 신희근  없어요, 여기만 집어넣은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부산에서 하는 아동의 놀 권리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혁신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네.
◇위원장 신희근  거기에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찾아드릴게요.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거의 대부분이 보장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는 부산광역시에 되어 있는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보다는 여기 조례에, 우리 제8조의2항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중복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이 거의 대부분 아동 급식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1년에 3-4번 정도 열릴 거예요.  제가 심의위원회를 해 봐서 아는데 옛날에는 아동위원회였고, 그래서 놀이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놀이혁신위원회의 성격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심의위원회가 보통 열리게 되면 1년에 3번 정도 열리는데 이 놀이혁신위원회 기능까지 같이 해 달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가도 고민이고.
  그래서 이 복지심의위원회는 복지심의위원회 대로 두고, 놀이혁신위원회는 놀이혁신위원회 대로 기능을 살려서 위원들을 구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놀이혁신위원회에는 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하듯이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 예를 들어서 대상 연령대가 어린이집,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런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돼야 하는데 복지심의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8조의2항은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 영역을 따로 떼서 움직이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예산 수반 때문에 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시행일자를 딱 정해서 조례는 제정을 하고, 시행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회의들도 다 카톡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로 하면 예산 수반되지 않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기능과 혁신위원회 기능은 좀 별개라고 봐서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건복지부에서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우리는 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라고요.  여기는 거시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런 식으로 끌고나갈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정책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놀이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혁신놀이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나요?  거시적인 혁신위원회를 작은 우리 기초단체에 연계해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 검토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혁신위원회가 있으니까 향후 기초단체에도 이런 걸 구성하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선제적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고 추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때 개정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 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신희근  제안을 내면 제8조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이건 그냥 놔두고 제2항만 삭제하면 돼요.  그래서 안 두면 돼요.  나중에 이 정책이 완성될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제2항을 빼면 돼요.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게끔, 그리고 타 조례의 목적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에 이런 걸 떠넘긴다는 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를 삭제하는 것보다 제2항만 삭제하는 게 낫지요?
신민희 의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박주일 아동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립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4항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 한다”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탁운영 중인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 및 재계약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로14길 20에 위치한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지역조직화 기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위탁법인인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에서 매년 5,6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2020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의결과 88점으로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복지관 운영의 안정화와 공백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사당종합복지관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안 다 갖고 계시지요? 
  이건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재계약하는 것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문제는 요새 이런 걸 안 하려고해요, 숭실대학교에서 안 하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부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5년 재계약해서 앞으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자체가 숭실대학교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구립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립인데 숭실대학교에 위탁했던 부분이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번에 어떻게 할지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탁기간은 끝났는데요.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에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법인 측에서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의향을 보여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요즘 교육부에서 학교는 학교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고 학교 외적인 업무는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데요.  숭실대학교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쪽도 대부분 위탁을 포기하더라고요.
  숭실대학교가 지역에서 위치도 있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법인도 알아봤지만 숭실대학교 정도의 재력이나 위치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위탁을 하고 법인전입금도 똑같이 하고 다음에 공고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인전입금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5,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년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년에요.
◇위원장 신희근  1년에 5,60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5년 하면 2억 8,000만원 위탁하는 거지요.
◇위원장 신희근  아니, 숭실대학교에서 내는 돈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숭실대학교 법인에서 저희 재단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 갖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만 그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쓰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5,600만원을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결국 숭실대학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 숭실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실습도 하고 서비스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의 건은 보고로 끝나는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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