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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21일(금) 14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임시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5월 18일자로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 10억 4,389만 6,000원은 긴급한 예산집행을 위해 간주로 처리함으로써 이 예산액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52억 500만원보다 66억 1,200만원이 증가한 8,318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30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64억 3,800만원보다 6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마스크 생산 공장 설치 예산 등 긴급 현안사업에 대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68억 2,1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4,570억 7,200만원으로 복지국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어르신장애인과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구민의 생활안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안번호 3060-19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252억 531만원 대비 0.80% 증가한 8,318억 1,765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64억 3,870만 7,000원 대비 0.82% 증가한 8,130억 5,10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6,66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66억 1,234만 8,000원으로 총 66억 1,2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318억 1,765만 8,000원의 54.95%인 4,570억 7,208만 4,000원으로 그중 복지국 세출예산만 있으며, 복지국에 2억 5,050만원 증가한 3,655억 5,333만 5,000원으로 총 2억 5,0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향후 감염병 사태 등에 대비해 관내 마스크 공장이 필요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며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3D 마스크 생산기계 및 반자동 포장기계는 우리 구에서 보조하여 구입하는 장비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9 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에 해당되므로 보조금사업자가 양도되어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에 맞게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은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홍열 어르신장애인과장이 5월 31일자로 명예 퇴직함으로써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었고 공적마스크 구매 시스템 시행 이후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구매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 차원에서의 마스크 확보도 더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2020년 4월 2일 개최된 제49차 동작구긴급재난안전 방역대책 회의결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관내 마스크 공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스크 공장 설치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공장 설치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스크 공장은 동작구 등용로12길 52 1층에 연면적 약 204평방미터 약 60평의 공간을 임차하여 5월 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6월 중 생산장비 입찰 및 설치 후 식약처 인증절차를 거쳐 10월 중 마스크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공장 설치지원 예산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비 2억 5,050만원을 증액한 2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억 2,050만원은 1일 3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3D 마스크 생산기계 1대 구입비이고 3,000만원은 반자동 포장기계 1대 구입비입니다.
  관내 마스크 생산공장 설치로 비상 시 마스크 공급의 안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팀장님, 사전 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마스크는 이제 생활필수품이잖아요.  꼭 필요하고 관내에서도 마스크를 확보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사실인데, 관내 자체생산이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신민희 위원    그러면 마스크 확보도 수월해지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공장 설치잖아요?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스크 공장 설치인데, 공장 설치를 하는데 기계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음부터 사람 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계를 설치한 후에 동작구립 장애인작업장에서 자체 자비조달금으로 건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고요.  기계를 구입한 후에 제조공정도 필요하고 식약처에 마스크에 대한 안전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준비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차후에 들어가는 걸로
신민희 위원    차후에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신민희 위원    몇 명 정도 일자리가 나올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마스크 소요량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민희 위원    그 말씀은 반자동포장기계 1대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왕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이라면, 대규모 공장에서도 마스크를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곳도 많거든요.  기계를 쓰지 않고 일자리를 늘리면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처음에는 시급을 요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직 서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나중에 익숙해진 후의 일이지 지금부터 수공으로 한다면, 기계 용량에 비해서 쫓아가는 게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민희 위원    포장 작업이라는 건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도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포장기계가 없으면 3-5명 정도의 자리가 나오는 걸 10명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좀 아쉬운 점인인데요.
  지금 아직 예산 승인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신민희 위원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래서 신문기사화 됐는데, 구매해서 마스크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나간 것 같아요.  설치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닐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나갔나 봅니다.
신민희 위원    좋은 의미나 취지와는 관계없이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이 난 후에 보도자료가 나가야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 줄 알고 보도자료를 먼저 내보냅니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우리 구청의 마스크 한 달 구입량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한 달 구입량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각 부서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는 복지정책과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약 80만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각 과에서도 구입한 것이 많아서 제가 전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나중에 구입한 내역을 주시고요.
  이걸 만들면 자치구에서 구입하는 걸 외부에서 안 살 수도 있겠네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일 최대 생산량이 3만개입니다.  20일이면 약 60만개가 되는데 기계를 24시간 돌릴 수는 없는 거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면 만들겠지만, 지금 이것만 구입하게 되면 저희 구 자체 소요되는 양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 정도 되면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라 인원수도 몇 분이 필요한지 나오겠네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렇지요.  이건 충분히 우리 구에서 소요할 수 있는 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소요 인원도 대충 나올 것 같고요.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근로자수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봤지만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계는 좋은 걸 했는데 밑에서 해주는 분이 못 따라 가면 이 기계용량을 못 쫓아가니까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사람이 처음에 숙달이 안 돼서 5개를 하다가 숙달이 되면 10개도 될 거고, 지금 기계를 구입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을 하다보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계를 많이 써서 고장이 나면 고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일단 저희 생각에는 운영하다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생산하는 것이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인원수가 몇 명 필요한지 나왔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10월에 가동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인건비는 수입에서 부담하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수입에서 인건비는 나가게 됩니다.
이미연 위원    반자동 포장기계로 장애인분들이 포장하게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은 일반인과 좀 다른 분들이라 포장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이미연 위원    그렇게 되면 의약품으로 되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의약품은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계라든가?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기계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어서 따로 뽑아야 됩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따로 뽑아야 됩니다.
이미연 위원    장애인이 아닌 전문인을 뽑아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이미연 위원    그 인건비도 추가가 되겠네요?  그건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다 경비 처리하는 거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저희가 이걸 제대로 생산해서 마스크를 판매하게 되면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1일 3만개를 팔게 되면 하루 수입이 약 240만원 정도고 1년이면 5억 8,000만원을 벌게 되는데 아까 말한 인건비, 재료비 다 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얘기고 수치적으로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제일 먼저 그분들 인건비가 나가고 일반운영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겠지요.
이미연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구비가 추가로 나가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구비 추가 나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기계 구입비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할 기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스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질을 좀 높여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완벽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수익만 계산하신 것 같은데 질이 좋은 건 상당히 좋습니다.  마스크가 상당히 좋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아마 이 사업이 괜찮을 테니까 이 점을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협회에서 낸 자부담이 연간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연간 5만원씩 잡혀 있어요.  협회에서 제출한, 협약서에 있는 거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5만원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5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스크 공장을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기계만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추가로 되는 건지 아니면 5,000만원 안에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전체에 들어가는, 공장 설치하는 비용이요?
조진희 위원    네, 지금 자부담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계를 설치하는 데 자부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협회 측에서는?  그 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쪽에서 건물 임대료가
◇위원장 신희근  1억 690만원.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소요 예산이 전체, 지금 말씀하신 1억 690만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보통 5,000만원씩 쭉 연간으로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변경사항이 되면 그런 부분도 추가 협약서에 다 추가가 될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것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거고 이 사업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협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장애인협회다 보니까 자부담이 5,000만원 예상했는데 1억원 이상 들어가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나요?  본인들도 다 충분히 수긍을 하시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이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래서 매출이 적게는 39억-40억원 정도, 수익이 남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9억원 정도 남아서 그것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본인들이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비용은,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금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다?  결론은 수익 창출이 이미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협약서를 맺을 때 자부담 부분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익이 이미 많이 창출되고 있으면.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이 부담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계속 돈이 남는다는 보장은 없는 건데 최대한으로,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면 장애인들 인건비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의 복지증진에 돈을 많이 씁니다.  결국은 이분들 개인을 위해서 쓰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상.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꼭 높이라는 의미는 아닌데.
  제가 잠깐 봤지만 인쇄 관련 수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서 이미 수익이 7억, 8억, 9억원씩 수익 창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정도 수익 창출되고 있고 앞으로 이 기계로 인해서도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면 자부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급하게, 의미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약서에 추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이 내용은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네, 추가를 해서 사용계약서라든지 추가된 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건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에, 아까 제가 지적을 드렸잖아요.  대상에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  제출하신 자료대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것을 해 주셔야 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협약을 맺는 데는 거기고 작업장 내에 마스크 공장 설치 지원이라는 내용의 제목은 작업장에서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진희 위원    작업장은 사용 장소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원 대상은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장소가 작업장인 거죠.  이런 부분은 업무 보실 때.  그렇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협약을 어디와 하느냐가 문제죠.
조진희 위원    협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작업장하고 합니까?
김명기 위원    작업장하고 하나?  주체하고 하는 거지.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네, 김명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진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수탁 계약을 누구하고 하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한 게 맞네요, 우리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동작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고 그 작업장에 대한 설립 취지, 목적은 뭐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설립 취지와 목적은 장애인들의 자립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중간 대기적인 목적이고
김명기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 됐는데 여기 취업해서 사회로 진출했던 그런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여기서 숙련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련되면 일반 기업, 사회 작업장으로 나가서 이분들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나가셨다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셔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고
김명기 위원    적응을 못하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회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그러면 적응도 못하는데 계속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는 건데 그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셨는데 사용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반인보다 조금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좋아요.  팀장님보다는 제가 더 잘 아니까 넘어가고.
  거기서 인쇄물, 판촉물, 현수막 이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김명기 위원    인쇄 기계도 서울시에서 2억 몇천만원 들여서 10년 전인가요?  오래전에 사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잘 모르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좀 하셔야 이거 갖고 얘기가 좀 되죠.
  이거 우리 서울시 시비로 해서 인쇄할 수 있는 기계들을 칼라 프린트기 등등해서 2억 몇천만원 들여서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도 지금 보면 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나 정부에 우선 구매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많은 제품들을, 현수막이나 등등 인쇄물을 여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장애인들에게 돌아간 건 없다, 왜 그걸 얘기하느냐면 현재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37명, 자폐성 2명해서 단순 작업은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일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로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최저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맞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장애인은 법으로, 특별법이 있어서 최저임금에 적용 제외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적용 안 되니까 내가 전에 파악한 거 보면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많이 주면 30만원도 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기관을 우리 국민들은 선으로 보고 정의로 보고, 많은 물적ㆍ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수급 조건이 많이 좋아져서 국민들이 편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변해있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맨날 마스크만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마스크 공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종사자 빼고 나머지 종사자인 것 같은데, 종사자 17명 중에서 보조금으로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8명이고 자부담으로 하는 근로자가 9명이에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은 얼마를 받으며 자기네가 자부담해서 주는 비용은 얼마나, 또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저희가 항상 정산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1년에 2개 이상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해 봤습니다.
김명기 위원    여기 보면, 근로자 총 42명 중에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장애인 근로인이 31명이에요.  31명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회에 나가게 하는 훈련을 받는 그런 장애인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음에도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장애인들만 희생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면 지적장애인들이나 자폐장애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거기다 맡기는, 돈 안 받아도 맡기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부모들을 만나면.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은 그다지 많지 않고 외부에, 그러니까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관외 거주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16명이나 돼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은 26명이고 관외에 있는 장애인은 16명이고.  왜 외부에 있는 장애인들을 왜 우리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보호해야 되느냐.  각 구별로 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웬만한 구에는 다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김명기 위원    그런데 왜 타 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왜 동작구에서 41명 중에 16명이나 갖다가 쓰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네, 해 보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저희가 자료를 처음 낼 때는 16명이었는데 지금 관내에는 28명이고 그다음에 관외자가 14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관외자 14명은
김명기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잘못돼서 그 사이에 자료가 바뀐 거고요.  관외자 14명은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위원장 신희근  2019년 12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그전에 채용된 분들이 10분이고 여기 사시다가 다른 곳에, 영세민 임대 아파트니 이런 데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법에도 동작구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거고 이번에도 새로 장애인들을 채용한다면 동작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명기 위원    네, 제가 본 안건을 반대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찬성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 굳이 반대는 하지 않는데.
  팀장님, 이걸 잘 하셔야 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관은 전부 선으로 보고 정의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법대로, 우리 관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사회가 더 투명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의심 가잖아요, 의심 가는데 의심 가는 걸 다 마이크에 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검사해서.  좋다고요.  조금 있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세상이 올 텐데.  그래서 그 기계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다 찬성하는 분위기라 그러면 그 분위기를 따라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아닙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면 장애인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장애인 부모들에게 여기에 맡기면 안심되고 저기에 맡기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스스로 하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관청에서 그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장애인단체협의회 정관 있잖아요.  장애인연합회로 했으면 장애인연합회로해서 정관도 변경해야지 그런 건 또 왜 안 하시냐고요, 과에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기관이 지체장애인협회인데 김명기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급에 의해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장애인들은 급여, 근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 반면에 협회의 수익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수익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문은,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제대로 하면 1일 3만 장씩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일 일해도 60만 장이란 말이에요?  60만 장이면 현재 국가에서 이 배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동작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당연히 구의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신희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진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신희근  네, 이거는 마스크를 어디에서 만들든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서 만든다고 해서 동작구에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배정할 수 있냐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이거는 저희가 다 득한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하게 되면 관공서나 뭐 이렇게 정해진 업체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퍼센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동작구 작업장에서 만든 마스크가 동작구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배정할 수 있냐는 거죠.  관리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 신희근  안 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아무래도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다 배정 못 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다른 분들이 먼저 와서 갖고 가는데 우리는 이제
◇위원장 신희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조건 약국을 다 배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왜곡 현상이 생겨요.  없는 지자체는 전혀 마스크를 못 가져가고.  이런 현실을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거든요, 공동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앞으로 미세먼지니 황사니 해서 마스크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것은 상당한 수익사업도 되니까 잘 운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약간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 사람들을 또 관리하고 케어해야 하니까 직원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는데 근로자들이 일한 근로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은 현장 근로감독,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구청에 있잖아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심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작구 장애인들을 우선 고용하라는 이 조례가 2019년 12월에 개정됐는데 그전에 고용됐던 사람들은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을 못하니까 그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있다가 타 구로 이사 갔는데 그 사람들을 자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법 위반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관외의 장애인들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위원장 신희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희근  네.
김명기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대요?
◇위원장 신희근  아니요, 그래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김명기 위원    그래요?
◇위원장 신희근  네, 부당해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고용했으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짚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 동작구립은 26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나은데 떡프린스 같은 경우는 관내가 8명, 관외가 23명, 서울 남부는 관내가 9명, 관외가 30명, 사랑손은 관내가 12명, 관외가 16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위탁을 줘서 동작구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야 하는데 결론이야 어찌 됐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관외가 훨씬 더 많이, 예산은 우리 동작구 예산인데 많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개정 전에 이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계속 10년 넘게 근무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의 말만 믿지 말고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동작구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가용 인력이 몇 명인지 미리 파악해 놓고 그분들을 추천한다든가 해서 동작구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작구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야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엉뚱한 타 구는,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구에서는 그 구의 혜택을 받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안 계신데 같이 팀에서, 과에서 정책 공유를 해서 현장점검도 나가고 한번 해 보세요.  저희도 아마 현장점검을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나갈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하고 신희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인데요.
  계약기간이 있나요?  거기 채용되는 장애인들은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건가요, 계약직인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정규직입니다.
신민희 위원    정규직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러면 관외 작업인 14명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해고할 방법이 없는 거군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 계약위반으로 인식하고 그쪽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보호작업장이나 지원금이 나가는 작업장의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례들도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은 우리처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도 혜안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기정예산 1,200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던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1,200만원이요?
신민희 위원    2020년도 예산 1,200만원이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계단 핸드레일 및 화장실 배수로유관 교체, 작업용 특수의자 교체비용으로 1,200만원이 잡혀있던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이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거고 플러스 2억 5,050만원이 들어가서
신민희 위원    그건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산 추진 완료가 됐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교체 다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럼 다른 작업장이죠?  지금 이 작업장, 그 마스크 공장과 지금 그 기정예산 1,200만원 들어간 작업장은 다른 작업장인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같은 작업장입니다.
신민희 위원    같은 장소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위원장 신희근  같은 장소가 아니고 이 예산은 별도로 임차해서 다른 장소에 얻는 거잖아요.
신민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이거는 기존 작업장 있는 거에서 교체하는 거고 장애인 마스크 공장은 옆에 따로 얻어서, 별도의 공간을 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정예산 1,200만원은 다른 장소인 거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네.
신민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명기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묻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신희근  네.
김명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훈련 장애인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이 자료에 보면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장애인 대상자가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1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위원장 신희근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저임금 대상은 아닌데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고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그럼 별도로 김명기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근로계약하고 최저임금은 다른 건가 봐요.
김명기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위원장 신희근  마스크사업은 위탁업체 요청사항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결국 이쪽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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