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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5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14.   13.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15.   14.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6.   15.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7.   1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김광수․최민규․최재혁․신민희․김명기․박흥옥․서정택․민경희․전갑봉․신희근․강한옥․이지희․김용아․이미연․조진희․곽향기의원 발의)(17명)
  4.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민경희․김용아․신민희․박흥옥․최민규․신희근․최재혁․강한옥․전갑봉의원 발의)(10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민규․전갑봉․민경희․이지희․박흥옥․신희근․강한옥․최재혁의원 발의)(9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서정택․조진희․신민희․최민규․강한옥․박흥옥․김용아․전갑봉․김명기․최정아․신희근의원 발의)(12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전갑봉․민경희․신희근․이미연․조진희․김명기․최민규․이지희․신민희의원 발의)(10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박흥옥․이지희․서정택․민경희․전갑봉․최재혁․신민희․김명기․신희근의원 발의)(10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용아․박흥옥․전갑봉․민경희․이지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최재혁․강한옥의원 발의)(11명)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7.   1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최재혁․김명기․최민규․신민희의원 발의)(5명)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김광수․최민규․최재혁․신민희․김명기․박흥옥․서정택․민경희․전갑봉․신희근․강한옥․이지희․김용아․이미연․조진희․곽향기의원 발의)(17명)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민경희․김용아․신민희․박흥옥․최민규․신희근․최재혁․강한옥․전갑봉의원 발의)(10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민규․전갑봉․민경희․이지희․박흥옥․신희근․강한옥․최재혁의원 발의)(9명) 
◇의장 강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며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관하여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원 선발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현행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영평가 및 평가의 위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이나 2019년 7월 보건복지부가 난임치료 대상에 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기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인 오늘날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서정택․조진희․신민희․최민규․강한옥․박흥옥․김용아․전갑봉․김명기․최정아․신희근의원 발의)(12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전갑봉․민경희․신희근․이미연․조진희․김명기․최민규․이지희․신민희의원 발의)(10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박흥옥․이지희․서정택․민경희․전갑봉․최재혁․신민희․김명기․신희근의원 발의)(10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용아․박흥옥․전갑봉․민경희․이지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최재혁․강한옥의원 발의)(11명) 
  10.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3.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 그들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설․추석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의 지급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급 목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위문금이 지급되는 설․추석과 보훈의 달에는 중복지급 금지 단서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어야 할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측면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중복지급 금지 단서를 삭제하여 국가를 위하여 봉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장애인 학생 가정의 교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장애인 학생 가정의 생활 안정에 힘쓰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는 등 아동의 발육과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되어 단서조항이 신설된바 이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을 추가 확보하며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 알림장치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위생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원칙의 예외사항과 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일시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적자운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년층의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우리 구 소유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 협약에 관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년층의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우리 구 소유 한누리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의 사업협약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8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하라는 부결 내용을 반영하고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해당 기준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한 것으로 과거 다소 높았던 층고 문제로 인한 계획상의 경관 어울림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이는 다가오는 미래에 당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1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최재혁․김명기․최민규․신민희의원 발의)(5명)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신희근의원, 신민희의원, 최재혁의원, 김용아의원, 이지희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김광수의원, 이미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김광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광수의원입니다.
  2002년도 서울시의회 발언대를 마지막으로 17년 만에 제가 사랑하는 동작구의회 발언대에 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막중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원만한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의견을 조율해서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돼서 동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신민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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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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