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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8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 차 동작중학교 청소년 등 3명이 우리 구의회에 방청을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의 좋은 모습,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용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용아의원입니다.
  지난 제294회 임시회 회의 시 자유한국당 구의원 세 분이 동작구의회에서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우리 동작구와 관계없는 것을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너무 정치적이고 음모에 가까운 총선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작구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여 주민들에게 공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직사회와 주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 한 분이 발언하신 사당노인복지관의 문제 제기에 관련하여 제가 듣기로는 사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였는데 복지관에서 줄 수 없다고 하니 그 이후에 무슨 연유에서인지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의원의 권력 남용 내지는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개인의 정보를 구의원이 요구합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또한 총선용이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 중 한 분이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하였는지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 중 한 분은 조국 장관과 관련하여 마치 구청이 조국 장관 투자사업과 유착하여 일감 몰아주기 식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미설치 가로등 점멸기를 나라장터를 통한 정당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교체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중앙정치에 편승하여 마치 우리 구청도 이런 것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공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앙정치의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하면서 아무런 증거없이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런 표현을 못하겠습니까?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앞의 두 의원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의구심을 갖게 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의혹을 부풀려 공직사회와 주민들 사이를 갈라놓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고 더구나 선거용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요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주민들과 직접적 대면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력이 미쳐야 하는 곳입니다.  중앙에서 논쟁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지쳐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가 동작 주민들만의 의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유재용입니다.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5일 최재혁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7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총 14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48억 1,289만 9,000원을 재난대응관리 등 5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전갑봉의원과 최민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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