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5.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최정아·곽향기·민경희·김광수·김명기·최민규·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9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신희근·전갑봉·신민희·최민규·김광수·곽향기·최정아·이미연·김명기의원 발의)(10명)
- 3.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서정택·민경희·이지희·신희근·이미연·강한옥·최민규의원 발의)(8명)
- 5.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형보 건설교통국장께서 하계휴가 관계로 부득이 금일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형보 건설교통국장께서 하계휴가 관계로 부득이 금일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시간은 서울시 타 자치구 청소년 문화의 집과 비교해 볼 때 월 평균 60시간 이상 초과되어 시설 종사자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준수를 어렵게 하고 종사자들의 평일 잦은 대체휴무 사용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각 시설장들의 면담을 통한 고충을 수합하고 타 자치구 시설의 월별 운영시간 및 우리 구 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되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된 “그 외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려 합니다.
또한 9월부터 두 달간 예정된 노후화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을 개방형 청소년독서실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계획에 맞추어 “독서실 사용료 상한”기준을 현실화하여 적정인상분을 별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청소년독서실 외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을 1시간에서 4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단축을 하였고 안 제8조 관련 별표1에서는 독서실 사용료 상한 규정에 기존 일반형 외 추가 고급형을 신설하였고 인근 지역의 사설 독서실의 사용료 조사 결과 및 독서실 방문 청소년과 일반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요금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금번 시설의 운영시간의 조정은 동작구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참여, 교류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심귀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독서실 사용료 상한 금액의 인상을 통한 사용료 수익은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다수가 원했던 특화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시간은 서울시 타 자치구 청소년 문화의 집과 비교해 볼 때 월 평균 60시간 이상 초과되어 시설 종사자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준수를 어렵게 하고 종사자들의 평일 잦은 대체휴무 사용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각 시설장들의 면담을 통한 고충을 수합하고 타 자치구 시설의 월별 운영시간 및 우리 구 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되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된 “그 외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려 합니다.
또한 9월부터 두 달간 예정된 노후화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을 개방형 청소년독서실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계획에 맞추어 “독서실 사용료 상한”기준을 현실화하여 적정인상분을 별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청소년독서실 외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을 1시간에서 4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단축을 하였고 안 제8조 관련 별표1에서는 독서실 사용료 상한 규정에 기존 일반형 외 추가 고급형을 신설하였고 인근 지역의 사설 독서실의 사용료 조사 결과 및 독서실 방문 청소년과 일반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요금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금번 시설의 운영시간의 조정은 동작구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참여, 교류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심귀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독서실 사용료 상한 금액의 인상을 통한 사용료 수익은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다수가 원했던 특화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여덟 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29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1987년도에 개관하여 노후된 청소년독서실을 개방형 독서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료 적정인상분을 별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청소년독서실 외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기존보다 시작과 종료시간을 각각 1시간 단축하고 토요일은 종료 시간만 1시간 단축하며 공휴일은 종료시간을 4시간 단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관련 별표1에서는 독서실 사용료 중 1회권과 정기권 내용의 사용료 상한을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누고 일반형은 기존과 동일하며 1회권의 고급형의 경우 청소년 3,000원, 일반인 5,000원으로, 정기권의 고급형의 경우 청소년 6만원, 일반인 1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된 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 적정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서실 사용료와 관련하여 독서실은 구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사용료 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여덟 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29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1987년도에 개관하여 노후된 청소년독서실을 개방형 독서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료 적정인상분을 별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청소년독서실 외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기존보다 시작과 종료시간을 각각 1시간 단축하고 토요일은 종료 시간만 1시간 단축하며 공휴일은 종료시간을 4시간 단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관련 별표1에서는 독서실 사용료 중 1회권과 정기권 내용의 사용료 상한을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누고 일반형은 기존과 동일하며 1회권의 고급형의 경우 청소년 3,000원, 일반인 5,000원으로, 정기권의 고급형의 경우 청소년 6만원, 일반인 1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된 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 적정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서실 사용료와 관련하여 독서실은 구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사용료 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실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시간은 줄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사용시간을 1시간씩 줄이고 공휴일은 4시간씩 줄였어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독서실 사용시간요.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시간은 줄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사용시간을 1시간씩 줄이고 공휴일은 4시간씩 줄였어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독서실 사용시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독서실 사용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변동사항으로 시간을 줄인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문화의 집입니다.
○조진희 위원 청소년시설 이게 문화의 집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4시간 근무시간 단축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조진희 위원 가격은 독서실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서실 가격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고급형을 3,000원, 5,000원으로 하고 월 6만원, 10만원으로 했는데 500원, 1,000원은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독서실 가격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고급형을 3,000원, 5,000원으로 하고 월 6만원, 10만원으로 했는데 500원, 1,000원은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청소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학부모 대상으로도 하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조진희 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성인대상으로는 자료조사를 안 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성인한테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성인대상으로는 자료조사를 안 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성인한테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학부모들한테는 의견만 묻고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수요조사를 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실제로 자료를 갖고 수요조사를 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조사를 안 하시고 자료조사 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물론 시설이 좋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는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3,000원, 5,000원은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학생들은 본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관념, 돈에 대해서 좋은 시설을 쓰니까 당연히 부담할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사실 같이 수요조사가 돼야 되는데 하지 않고 금액을 일방적으로 3,000원, 5,000원이 저는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독서실을 실제로 구립은 아니지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에서 하면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상향조정은 하되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봤습니다. 3,000원, 5,000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좀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수요조사도 하지 않으시고.
자료조사를 안 하시고 자료조사 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물론 시설이 좋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는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3,000원, 5,000원은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학생들은 본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관념, 돈에 대해서 좋은 시설을 쓰니까 당연히 부담할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사실 같이 수요조사가 돼야 되는데 하지 않고 금액을 일방적으로 3,000원, 5,000원이 저는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독서실을 실제로 구립은 아니지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에서 하면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상향조정은 하되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봤습니다. 3,000원, 5,000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좀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수요조사도 하지 않으시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수요조사는 사당청소년 이용자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였고 학부모들의 의견만 일부 청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부모님들도 금액이 오르면 우리 시설에 보내겠다, 부담은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 부모님들도 금액이 오르면 우리 시설에 보내겠다, 부담은 충분히 하겠다.
○조진희 위원 그 기본적인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500원, 1,000원은 시설이 안 좋아도 가격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설이 좋아졌으니까 어느 정도 상향조정은 맞다고 봅니다. 가격 차제를 상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학부모 관련된 몇 분 모아놓고 의견 청취했다고 해서 그건 수요조사가 아니지요. 실제 당장은 학부모지만 1-2년 지나면 새로운 학부모님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주민들한테 최소한 가격조정을, 저는 5,000원이 싼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서 진행했으면 좀 더 믿음이 갔을 텐데 막연하게 학생들만 수요조사하고 3,000원, 5,000원으로 책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좀 가격이 과다하니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조정해서 아니면 제 의견은 대안으로 이걸 상한선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추후 상황을 봐서 조정하는 걸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5,000원으로 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진행했으면 좀 더 믿음이 갔을 텐데 막연하게 학생들만 수요조사하고 3,000원, 5,000원으로 책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좀 가격이 과다하니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조정해서 아니면 제 의견은 대안으로 이걸 상한선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추후 상황을 봐서 조정하는 걸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5,000원으로 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미연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독서실 주위의 사설독서실은 얼마나 되는지 다 봤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 1만 5,000원 정도 돼요. 우리가 5,000원 정도라면 3분의1 가격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주위의 사설도 다 알아본 거거든요. 시설도 이 정도 되면,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고급화되면 좀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감안한 거거든요. 그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봤습니다, 봤고. 그 말씀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고 예결위에서 있었던 얘기도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과다하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도 독서실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년간 수요조사 다 했습니다. 고급형이 그 가격은 맞지만, 이미연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건 몇 개에 불과합니다. 프랜차이즈 아주 고급화된 대형독서실이에요. 저희는 그런 분들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기준으로는 삼지만 실제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주위의 사설 수요조사를 했다는 거지요?
제가 언제인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형과 고급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형이 500원, 1,000원이 됐고 고급형은 3,000원, 5,000원이 된 거지요? 인근과 대조해서 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봅니다.
1일 사용료가 보통 5,000원이라고 보면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주위의 사설과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립 쪽에서도 영업을 해야만 자기들 소득을 챙기는 것인데 구에서, 인근에서 이걸 너무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사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상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언제인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형과 고급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형이 500원, 1,000원이 됐고 고급형은 3,000원, 5,000원이 된 거지요? 인근과 대조해서 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봅니다.
1일 사용료가 보통 5,000원이라고 보면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주위의 사설과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립 쪽에서도 영업을 해야만 자기들 소득을 챙기는 것인데 구에서, 인근에서 이걸 너무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사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상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일반 사설 프리미엄급 독서실에 비해서 청소년은 25% 정도, 일반인은 35%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이 금액이 과다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결위 때 분명 프리미엄 독서실로 리모델링하면 사용료를 인상해서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그 당시 5,000원으로 하느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나왔던 제안에 비해서는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프리미엄 독서실에 저도 가봤는데 제가 이용했을 때는 거의 2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구민들, 청소년 이용객들이 구립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걸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설과 비교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구에 100% 맞춰 주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일정부분 선까지 구민들의 니즈에 반응을 하면서 예전 시설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잖아요. 인당 3,000원 받아서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유지관리비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가격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일반형과 프리미엄급 고급형이라는 차이가 나는 두 유형의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3,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크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나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은 혹시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다만 그에 상응하는 가격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일반형과 프리미엄급 고급형이라는 차이가 나는 두 유형의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3,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크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나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은 혹시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이거 수요조사하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수요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들, 학부모들이 이 금액 정도는 부담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행하고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인상폭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이래요, 일반 프리미엄 독서실들이. 신민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만원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3,000원이라는 돈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요즘 추세를 보면 적정한 요금은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겠다 이런 추세예요, 젊은 엄마들은.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처음 시도할 때 5,000원으로 하거나 이러면 관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수요조사를 한 만큼 이 정도 금액은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에 비해서 5,000원 정도 선으로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독서실을 처음 만들고 시작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따라서 불편함을 관에 토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육여성과인가요, 거기서 하는 키즈카페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키즈카페도 우리가 시설을 몇 억씩 투자해도 사용료가 1,000원 단위인데 독서실은 그 시설에 비하면 그 정도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시작하고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가 인상폭은 줄 수 있잖아요. 인상폭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 안에 요율표를, 얼마에서 얼마 범위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이미연의원님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금액을 요율표를 두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인상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님과 논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여성과인가요, 거기서 하는 키즈카페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키즈카페도 우리가 시설을 몇 억씩 투자해도 사용료가 1,000원 단위인데 독서실은 그 시설에 비하면 그 정도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시작하고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가 인상폭은 줄 수 있잖아요. 인상폭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 안에 요율표를, 얼마에서 얼마 범위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이미연의원님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금액을 요율표를 두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인상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님과 논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 제8조제4항에 보면요. 이것은 해당 부서장님과 전문위원님이 봐야 할 텐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상자인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령이 없고요, 주어진 자료에.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독서실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사회에서 보호하고 케어해야 될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에요.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소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인데 독서실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어떤 종류의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연령이라는 게 기본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독서실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해당되는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찾아서 법을 하려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게 아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몇 조 몇 항에 따른다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적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없고 연령을 한정하기 위해서 한다면 청소년독서실이 그 법에 해당하는 시설인가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연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몇 조에 나와 있는지 참고 자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갖다가 붙여서 만 9세에서 만 24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실질적인 조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찾아서 법을 하려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게 아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몇 조 몇 항에 따른다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적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없고 연령을 한정하기 위해서 한다면 청소년독서실이 그 법에 해당하는 시설인가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연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몇 조에 나와 있는지 참고 자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갖다가 붙여서 만 9세에서 만 24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실질적인 조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라든지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이라 함은 우리 조례에 있는 연령이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의 연령과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라든지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이라 함은 우리 조례에 있는 연령이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의 연령과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24세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18세인데. 법을 준용하면서 나이는 24세인데 18세로 해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의 나이가 정해져 있냐고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상자가 9세에서 18세 이하로 돼 있으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의 나이가 규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법을 준용하려면 정확히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연령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다고 해 놓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에 준한다고 했으면,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의 나이가 정해져 있냐고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상자가 9세에서 18세 이하로 돼 있으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의 나이가 규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법을 준용하려면 정확히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연령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다고 해 놓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에 준한다고 했으면,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최정아 위원 기본법은 24세로 되어 있고.
○위원장 신희근 정확히 얘기할게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독서실이 복지시설의 무슨 종류에 포함되는지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9세에서 24세라는 게 몇 조에 나와 있는 건지? 이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해 놓고 나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다고 해 놓고, 나이는 만 9세에서 만 24세로 돼 있는데, 조례가 곧 법인데 법을 만들면서 지금 엉터리잖아요.
○신민희 위원 기본법에 따르면 24세까지의 청년은 3,000원을 내고 이용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신희근 여기에 9세에서 18세로 정했잖아. 한정을 해버렸잖아.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법에 따르면.
○조진희 위원 그러면 7페이지를 통일시켜야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거지.
○위원장 신희근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례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는 게 맞지 않고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아니고. 그리고 나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나이는 9세에서 24세가 맞고요.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연령은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증 관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제4조에 보면 청소년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연령대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이 발급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데 학교 밖 아이들을, 주민등록증도 발급이 안 되고 학생증도 발급이 안 되는 그 아이들을 청소년증 발급 대상으로 했는데 그 연령대가 9세 이상 18세 이하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만 9세부터 만 18세는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를,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한 연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청소년증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은 신분에 대한 부분이고 복지 지원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케어 해야 할 청소년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독서실은 청소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오히려 청소년증으로 해서 좁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본법이 24세로 되어 있으면, 18세가 넘으면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줄일 필요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시설에 독서실이 포함 안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고요, 제31조에?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조례 명칭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요. 이 조례 자체가 청소년기본법과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청소년독서실은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청소년시설은 아니고요. 문화의 집은 청소년시설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감면인데요. 일반 청소년들은 학생증을 가져오거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는데 그러지 못하는 학교 밖 아이들은, 청소년증을 갖고 오는 아이들은 면제를 해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감면인데요. 일반 청소년들은 학생증을 가져오거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는데 그러지 못하는 학교 밖 아이들은, 청소년증을 갖고 오는 아이들은 면제를 해 주겠다.
○위원장 신희근 이거는 독서실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독서실에 한해서 하는 거고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운영할 수 있고요. 거기 가서 동아리 모임에서 춤도 출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왜 좁혀 놓느냐는 거예요. 이게 독서실용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시설 전반에 관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왜 청소년의 폭을 신분증이 있는 18세 미만으로 좁혀 놓느냐. 기본법에 24세로 되어 있으면 24세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청소년을 규정하려면 사용료 부과와 감면이 청소년 사용료는 독서실에 한해서가 아니고 문화의 집 같은 것도 사용하려면 시간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청소년을 규정하려면 사용료 부과와 감면이 청소년 사용료는 독서실에 한해서가 아니고 문화의 집 같은 것도 사용하려면 시간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문화의 집은 독서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독서실 말고 이용하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프로그램 이용료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프로그램 이용료는 각각의 프로그램 별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명명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사용료에 강습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돼 있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장소 대여라든가 선생님들 있잖아요. 강습할 때 강습료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미리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청소년이라는 자체를 여기는 줄여놓은 이유가 사용료 부과 및 감면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면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18세로 줄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전체 관련돼서 청소년 프리미엄 독서실은 공공시설로 본다고 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관내에 두 개가 있고 거기도 지금 일부 프로그램 비는 청소년들이 내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규정을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령대에 대한 요금과 독서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정리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회를 해서 현재는 어떻게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기본법을 따를 것이냐, 복지법을 따를 것이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인데 지금 24세면 거의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거나 졸업한 학생일 수도 있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들을 청소년으로 봐서 3,000원만 받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프리미엄 독서실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화의 집하고 독서실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체 관련돼서 청소년 프리미엄 독서실은 공공시설로 본다고 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관내에 두 개가 있고 거기도 지금 일부 프로그램 비는 청소년들이 내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규정을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령대에 대한 요금과 독서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정리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회를 해서 현재는 어떻게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기본법을 따를 것이냐, 복지법을 따를 것이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인데 지금 24세면 거의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거나 졸업한 학생일 수도 있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들을 청소년으로 봐서 3,000원만 받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프리미엄 독서실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화의 집하고 독서실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과장님 보세요.
조례에 제2조와 제6조를 보면 제2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한다고 했고요. 제6조는 청소년시설 대상자는 9세에서 24세 사람이라고 정의해 놨어요. 해 놨는데 감면 부분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한 사람들만 감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9세에서 18세까지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만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의를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 놓고 뒤에 감면만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다고 튀어나왔잖아요. 이 조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법을 적용하는 일관성이.
조례에 제2조와 제6조를 보면 제2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한다고 했고요. 제6조는 청소년시설 대상자는 9세에서 24세 사람이라고 정의해 놨어요. 해 놨는데 감면 부분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한 사람들만 감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9세에서 18세까지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만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의를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 놓고 뒤에 감면만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다고 튀어나왔잖아요. 이 조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법을 적용하는 일관성이.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조례 제8조 전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제8조제4항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사용료 제1항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제2항에는 아래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청소년,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청소년, 각각의 법에서 감면하는 청소년을 다 규정해 놨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폭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상자를 한정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9세부터 18세. 청소년 연령이 항상 논란이 되는데 대학생도 청소년이냐. 법마다 청소년의 개념이 다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증 발급대상자로 한한다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흥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면 문제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사실 띄어쓰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위원장 신희근 알아요. 아는데 법 자체가 적용하는 게 여기서는 이 법을 적용하고 저기서는 저 법을 적용하고. 청소년 나이가 민법에는 성인이 20세 이상이고 일반적인 것은 19세 이상이고 또 미성년자 술 판매는 19세 생일이 안 돌아와도 1월 1일 자부터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건 알아요. 많은 건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청소년에 대한 감면 개념 정립을 제2항의1호에 해 놓고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4항에 나오는 건데 제4항에는 청소년이라는 증명을 청소년증을 발급한 사람으로 한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년 증명을 주민등록증 보면 알잖아요. 24세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감면 대상이죠. 일반 청소년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청소년을 감면해 주려다 보니 청소년이 기초생활보장법을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한다면 청소년증을 가져온다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이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하려면 18세 미만이 대부분 고등학생까지잖아요. 한정해서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까지 감면한다는 취지를 살리면, 여기에 모든 법을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8세 이하 및 고등학교 학생인 자로 돼 있는 경우의 법이 꽤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늦게 들어가거나 몇 년 휴학했다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청소년 나이를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하고 대학생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도 해서 벌 수 있으니까 면제 안 해 준다고 하면, 고등학생인 자도 포함되는 그런 법이 꽤 많아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대답하세요. 알고 계시는지.
전문위원님 알고 있나요?
전문위원님 알고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냐하면 9세에서 18세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한정을 두기 위해서 감면을 줄여놓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굳이,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줄여놓기보다도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하는, 열악한 시설의 아이들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이라든가,
줄여놓기보다도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하는, 열악한 시설의 아이들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이라든가,
○위원장 신희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소년에 관한, 가출소년이라든가 어찌됐든 그런 친구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실제로 시설도 대부분 그런 시설이에요. 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어느 시설 종류에 들어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기 3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 들어가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무리 봐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시설은 아닌데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굳이 이것을 끌어들여서 감면을 이 법에 끼워 맞추니까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 조례냐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시설이 아니에요, 독서실은.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제가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고궁, 박물관 이런 요금 감면은 20세가 되면 전부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모든 우리나라 요금 체계가 20세가 되면 감면이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민법으로 20세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안 하는 건데 여기는 20세가 아니라 18세잖아요. 지금 18세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이 맞으려면 여기에 20세로 되어 있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것저것 다 끼워다 붙여도 안 맞잖아요, 18세라는 기준이. 독서실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시설도 아닌데 이 법을 갖다가 18세로 제한해 놓으니까, 조례가 자치구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고등학생 정도만 감면해 준다는 건데 조례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저희는 위원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은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제2항에 각각의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법규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을 다 규정해 놨어요. 각각의 법에서 보호해야 할 청소년. 그렇다면 청소년이 독서실에 왔을 때 또는 문화의 집에 왔을 때 뭔가를 제출해야 감면해 줄 텐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증명서를 발급해 와야 하느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급이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이 돼요. 증 말고 증명서가. 그렇다면 뭔가를 발급하고 증명하고 감면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9세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이 친구들에게는 복지를 주자. 혜택을 주자,
○위원장 신희근 연령으로 정하면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있을 거고요. 주민등록증이 몇 년생까지인지 18세면 18세, 19세면 19세까지라면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증이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그걸로 확인 가능한 거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두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면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에 의한 복지를 지원받는 청소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각각의 증명서를 다 떼어 와야 하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는 감면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독서실이나 문화의 집에는 사회복지통합망이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증명서를 발급해서 와야 할 텐데,
○위원장 신희근 어떤 증명서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위원장 신희근 청소년독서실에 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감면을 받으려면,
○최정아 위원 감면을 받으려면 증빙을 해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청소년증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감면을 주기 위한,
○위원장 신희근 나이로 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청소년증이 우리나라에서 18세까지밖에 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연령으로 자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든 삼성 이건희 아들이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연령으로 해서 감면해 주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필요하냐고요. 연령으로 제한하는 건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견조율)
(의견조율)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게 전체적으로 제목과 내용이 혼합돼 있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8조 보면 그냥 사용료 등으로 돼 있어요. 감면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감면을 보려면 내용을 다 봐서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감면에 대한 내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이러는데 주민분들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런 걸 분리시켜야 돼요, 이 조례를.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일단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정회해서 정리를 해서,
○조진희 위원 사용료는 별도로 큰 틀로 잡아주고 그 위에 감면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면을 보려면 이거구나 알지, 전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이번에 정회할 때 일반 문화의 집 이용실태, 금액하고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의견조율 결과를 읽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감면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청소년 우대 연령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의견조율 결과를 읽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감면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청소년 우대 연령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신희근 예,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요금과 독서실의 전체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신희근·전갑봉·신민희·최민규·김광수·곽향기·최정아·이미연·김명기의원 발의)(10명)
(11시32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3항에서 청소년육성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기능을 포함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임기와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연 2회,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효율적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3항에서 청소년육성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기능을 포함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임기와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연 2회,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효율적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아홉 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29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는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1996년 11월 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 조례는 위원회가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뿐만 아니라 심의·의결권과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의제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개최 횟수, 소집 절차, 제척 사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 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제7호, 제9호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었으나 체계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아홉 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29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는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1996년 11월 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 조례는 위원회가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뿐만 아니라 심의·의결권과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의제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개최 횟수, 소집 절차, 제척 사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 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제7호, 제9호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었으나 체계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제3조제7호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심의·자문은 어떤 심의를 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순 심의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돼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게 심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열리는 심의의결하고는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나온 안에 대한 결과가 의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자문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을 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그런 것만 자문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순 예, 그렇지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좀전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 수탁자 선정에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수탁자 선정과 관련돼서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여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제3항을 보면 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과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경희의원님이 하신 제3조제7호와 제9호에 나온 내용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순 혹시 중복되지 않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의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9호 내용은 청소년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사업과 관련돼서 위·수탁 심의의결하는 것,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말 그대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청장이 이러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문을 구했을 때 위원회에서 답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심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문을 하는,
○전문위원 박경순 구청장의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또 하나의 의결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예.
○이미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놓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조항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자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수탁에 관한 심의의결이라고 돼 있는데 심의하고 의결하는 단순 용어를 자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심의하는 기관이 하나인데 육성위원회가 되면 심의하는 게 하나가 더 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두 개가 되는,
○이미연 위원 두 개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다른 조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중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수탁자 선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침해한다고 하면 권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체계 정당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위·수탁과 관련된 이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육성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수탁자 선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침해한다고 하면 권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체계 정당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위·수탁과 관련된 이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육성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조례끼리 충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10조의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가 더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제3조제9호를 보면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의 위·수탁, 심의의결·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두 조례가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9호는 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의 위·수탁, 심의의결·평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 범위는 빠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은 육성위원회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에서 해야 될 건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해당 부서의 의견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이 맞는 건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센터도 있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이 충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서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최정아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조례는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조례는 없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두고 경찰, 소방, 의료, 보건, 교육청, 학교 총망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7호가 일단 육성위원회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러면 제7호가 일단 육성위원회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조례에서 운영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또 조례에 의해서 하면 위원회가 충돌이 된다는 거죠.
○최정아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가 없다면서요. 그 위원회 조례는 어떤 조례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조례에서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은 아닌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똑같은 것을 갖다가 또 한다는 것은 이중 위원회가 된다는 얘기죠.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정아 위원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또 만들면 위원회가 두 개가 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조례는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최정아 위원 그 안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시켜서 자립지원이나 이런 것의 심의·자문은 한다 이 얘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지원 체계 운영을 하고 운영위원회도 열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무슨 조례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최정아 위원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육성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명기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거기에 있는 조례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육성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심의·자문을 똑같은 내용을 하면 이 호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제7호와 제9호는 이중 위원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봐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광범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9호는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7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집행부 의견 같은데. 제7호는 저도 약간,
○위원장 신희근 잠깐만요. 일단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아마 2017년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서면으로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있었고 이게 또 자문위원회도 서면으로 서류를 받은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조례 두 건은 이미연의원님 조례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저희와 겹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례도 지금 안 돼 있고 청소년복지증진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육성위원회에서 시책 및 심의에 관한 자문을 위한 조례는 저희가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일단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기능만 있다가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법에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민경희의원님이 발의하신 전체 내용은 다 동의하고요. 제9호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 및 위·수탁에 관련된 것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 같고 제7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심의가 빠지고 육성위원회에서 모든 자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심의하는 부분, 심의해서 의결하는 부분에 ‘심의’라는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은 가능하지만 심의에 대한 것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보면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살리신다면 자문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심의는 이 조항에서 삭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이 내용이 민경희의원님이 올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제7호, 제8호, 제9호가? 비교표에는 제9호도 없고 제7호와 제8호까지밖에 없는데. 내용도 다르고. 이걸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최종적인 조례안 내용이 발의자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게 왜 다른 거죠?
과장님, 조례 내용이 사인받은 뒤에 나중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신구조문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경희의원님이 하신 일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검토보고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과장님, 원래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이 내용이 민경희의원님이 올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제7호, 제8호, 제9호가? 비교표에는 제9호도 없고 제7호와 제8호까지밖에 없는데. 내용도 다르고. 이걸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최종적인 조례안 내용이 발의자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게 왜 다른 거죠?
과장님, 조례 내용이 사인받은 뒤에 나중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신구조문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경희의원님이 하신 일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검토보고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검토보고에서 이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삭제 의견을 달아서 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해서 검토의견을 바꿔서 달아 올렸으면, 발의자가 그 내용을 받아서 수정했으면 최종본을 가지고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검토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간 보고서잖아요. 그 후에 조례 내용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발의한 조문과 검토보고한 내용의 조례 자체가 다른데 말이 돼요? 이걸 검토보고라고 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의자 일부개정조례 내용과 문장이 다 다른데? 지금 조례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의 관리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도 다르지만, 제7호인데 제8호로 돼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지원,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발의한 조문과 검토보고한 내용의 조례 자체가 다른데 말이 돼요? 이걸 검토보고라고 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의자 일부개정조례 내용과 문장이 다 다른데? 지금 조례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의 관리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도 다르지만, 제7호인데 제8호로 돼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지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삭제 의견을 내면서 번호가 위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삭제하면서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고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민경희의원님과는 사전에,
○위원장 신희근 그게 아니고. 그것은 관리자와 집행부의 얘기고 상임위에 올라오려면 제7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제8호에 돼 있고 제7호는 그 밖의 이런 없던 게 나타나 있고. 내용 자체를 조정했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상임위에 올라오려면 조례안과 검토보고가 똑같아야지, 중간에 조정을 했든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상임위에서 결정할 내용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해야지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검토보고 자료와 발의안 내용과 다르다고요. 호도 다르고 내용도 바뀌었고요. 여기는 제10호까지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에는 제8호까지밖에 없고 내용도 위치도 다르다고요.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신희근 하십시오.
○최정아 위원 이거 정리를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과 해당 부서가 소통이 안 된 것 같고 발의자와 해당 부서 의견, 호가 다 틀려서 너희가 알아서 심의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최소한 최종적으로 원래 원칙은 공동발의자 사인을 받았는데 내용이 바뀌면 발의자한테 사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최종 것을 집행부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건 전문위원의 역할이에요. 집행부는 검토보고를 최종본을 가지고. 발의자하고 조율할 때는 얼마든지 조율하시고 최종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와야 여기 있는 상임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키든 보류시키든 수정하든 할 텐데 집행부와 발의자가 서로 다른 자료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발의자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최종적인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요. 조례가 제8호밖에 없고 위치도 제7호, 제8호 바뀐 검토보고서를 갖다 놓고 보라니까 이건 아니라면서 다른 거라고 주고. 말이 됩니까,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일단 조정해서 정리하시고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얻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어서. 첫 번째는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법제팀에서 중복되는 조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이미 입법예고 중인데도 불구하고 수정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이것은 검토의견을 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나 심의 끝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올라온 검토보고서 자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삭제하고 싶은 조항을 미리 빼서 와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 부서가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한 시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검토의견서가 와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전체 국·과장님들 내지는 구청장 회의 때 말씀하셔서 다음에는 회의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얻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어서. 첫 번째는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법제팀에서 중복되는 조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이미 입법예고 중인데도 불구하고 수정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이것은 검토의견을 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나 심의 끝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올라온 검토보고서 자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삭제하고 싶은 조항을 미리 빼서 와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 부서가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한 시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검토의견서가 와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전체 국·과장님들 내지는 구청장 회의 때 말씀하셔서 다음에는 회의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조례를 입법예고 전에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이 반드시 개진된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 놓쳤던 것을 누가 개진하거나 하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가 보면,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집행부는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입법기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원 발의와 집행부 의견이 다르면 발의한 의원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데 이번과 같은 케이스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입법예고 전에 반드시 부서의 의견을 정리해서 입법예고 전에 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간부회의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집행부는 의원 발의하는 조례가 민감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그 안이 싫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싫은 내용들을 다른 의원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거나 상임위 때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집행부의 의견과 해당 의원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동료의원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발의한 의원한테 최대한 이해를 구해서 그 의원이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서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아까도 제가 전문위원실과 집행부한테 전부 다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느냐 뭐라고 지적을 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어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대화도 하시고 본회의 전에는 반드시 입법예고 전에 하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본회의 시작 전날까지는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집행부는 의원 발의하는 조례가 민감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그 안이 싫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싫은 내용들을 다른 의원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거나 상임위 때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집행부의 의견과 해당 의원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동료의원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발의한 의원한테 최대한 이해를 구해서 그 의원이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서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아까도 제가 전문위원실과 집행부한테 전부 다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느냐 뭐라고 지적을 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어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대화도 하시고 본회의 전에는 반드시 입법예고 전에 하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본회의 시작 전날까지는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참조하자면 집행부에서 싫은 조례가 있겠습니까만 판단하건대 부적절하고 아직 우리 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의견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문제가 된 제3조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중에 수정할 것과 삭제할 사항을 위원님들도 느낀 바가 있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해서 정리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호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제팀에서는 삭제를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문은 할 수 있지 않은가. 구청장이 필요시에 요구하면 자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만 삭제하고 제7호는 그대로 가는 게 어떠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9호는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의 위·수탁, 심의의결·평가에 관한 사항 이것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을 볼 때 월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호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어느 조례나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두게 돼 있는 거라서.
그러면 제7호는 ‘심의’를 삭제하고 제8호는 있고 제9호 삭제, 그다음에 제10호가 제9호로 가는 걸로 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문제가 된 제3조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중에 수정할 것과 삭제할 사항을 위원님들도 느낀 바가 있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해서 정리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호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제팀에서는 삭제를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문은 할 수 있지 않은가. 구청장이 필요시에 요구하면 자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만 삭제하고 제7호는 그대로 가는 게 어떠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9호는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의 위·수탁, 심의의결·평가에 관한 사항 이것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을 볼 때 월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호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어느 조례나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두게 돼 있는 거라서.
그러면 제7호는 ‘심의’를 삭제하고 제8호는 있고 제9호 삭제, 그다음에 제10호가 제9호로 가는 걸로 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하거나 구청장한테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신희근 어디요, 몇 호?
○이미연 위원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최정아 위원 ‘심의’를 빼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몇 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연 위원 제3조요.
○위원장 신희근 제3조 몇 호?
○이미연 위원 제3조 위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위원장 신희근 심의·의결은 말 그대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심의라고 한 것은 육성위원회의 기본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그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빼자고 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예.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7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으로 하고 제3조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7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으로 하고 제3조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76호 기금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 및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로 만료되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2024년 12월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하고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76호 기금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 및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로 만료되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2024년 12월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하고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29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 및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및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위반이 없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동작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29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 및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및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위반이 없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동작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존속기한과 성별균형, 그다음에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 법령 개정이고요.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존속기한과 성별균형, 그다음에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 법령 개정이고요.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10명으로 딱 해 놓으신 건가 봐요? 그러면 벌써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회장 여섯 자리가 지정이에요, 10명 중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네 분은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규정을 넣어놓은 거라서. 규정을 하는 건 좋은데 새로 만든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의 폭이 넓잖아요. 그런 분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금운용에 관련된 위원회니까 회계나 금전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도 넣는 건 어떤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 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기금 관련이라서 회계 관련 전문가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은 좋은데 기금에 있는 금액을 어디에 쓸 건지 어떻게 지출할 건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 3분의 1 이상 성비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문화 시켰는데 거기에 회계를 잘하는 분이 왜 필요해요?
○신민희 위원 제가 표현을 회계라고,
○위원장 신희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기금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회계 처리할 이유가 있나요, 기금이 복잡한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복잡하기보다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기금 관련 분야 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어서 기금 관리 때문에 회계 관련 전문가를 1명 선임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10명이죠. 10명이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3분의 1이면 3.3명이에요. 그러면 4명이 있어야 돼요. 아까 현재 당연직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신민희 위원 6명.
○위원장 신희근 6명이죠?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명을 해야 돼요.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러면 당연직 6명, 전문지식 4명해서 10명이에요. 그러면 회계책임자 1명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위촉직 중에서 1명을 전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4명 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4명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예요.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노인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가 아니고, 세무가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을 노인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장이라든지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이런 위촉직 분들이 4명인데 그 4명을 갖추면 당연직 6명하고 전문직 4명이면 10명이란 말이에요. 10명이면 회계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관련 전문가는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도 되겠고 기금 관련해서도 운용에 의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관련자도 포함해서 전문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면 전문지식이 뭐예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 4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4명이 있어야 되면 당연직 6명이면 10명 T.O가 딱 맞아요. 회계 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요.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기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무슨 기금 하는데 회계전문가가 필요한가 생각해요. 정원에 맞추려면 이 조례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전문가를 1명 쓰겠다고 하면 정원을 10명이 아니라 11명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법대로 하자면. 국장님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신민희위원님, 그러면 꼭 회계전문가를 넣으셔야겠어요?
○신민희 위원 저는 회계는 예시를 든 거고요. 기금을 운용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그렇다면 신민희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본대로 당연직이 현재 6명이잖아요. 대한노인회 지회장님까지 해서 여섯 분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노인복지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금이 올바르게 쓰였느냐. 그게 전체 예산 중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회계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 발의한 대로 존속기한과 10명으로 하되 성별평가하고 3분의 1 이상 전문가로 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그리고 일반조례에 임기가 2년인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작구에 있는 다른 조례가 연임이 다 한 번만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각 다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다릅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2년 하고 한 번만으로 규정하면 4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을 다시 섭외해서 찾아서 위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한 번만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있나.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해야 한다도 아니고 연임한다도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구청장의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해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건 딱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이 왜 들어가 있죠,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니까 4년도 될 수 있고 6년도 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연임할 수 있다는 필요하면 그 분이 4년이 아니라 6년, 8년도 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2년 하고 바꿀 수도 있고 이건 구청장의 재량권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만 하면 되지 한 번만이라는 걸 왜 넣었느냐 거지, 조례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임기를 3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임기는 그렇죠. 우리는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임기를 3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3년 이상 4년 임기를 정하면 안 되고 3년 이하로 정하면 되니까 우리는 2년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아요. 연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한 번만이나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는 만들 때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한 번만을 빼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집행부를 배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장님, 얘기하세요. 한 번만 넣어요, 그냥 가요?
부서장님, 얘기하세요. 한 번만 넣어요, 그냥 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연임 규정을, 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침에 한 번만이라는 게 있어요? 임기만 있다면서요, 3년 이내.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위원의 임기를 서울시 지침에 보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장 신희근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잖아요. 제한을 안 하면 상관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규정의 지침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제한하라는 거고 제한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제한이에요. 한 번만을 빼면 제한하지 않으니까. 제한할 경우는 그렇게 하라는 거고 제한 안 할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법리해석을 제대로 못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신희근 예.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연 2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현재 위원회에 노인복지전문가가 데이케어센터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위원 분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사가 더 많아요. 제가 실무를 해 보면 연임 규정이 있으면 이번에 위원님께서는 2년 임기가 끝나서 해촉이 된다고 하면 용인을 하시는데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셔서 위원회 개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위원 분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사가 더 많아요. 제가 실무를 해 보면 연임 규정이 있으면 이번에 위원님께서는 2년 임기가 끝나서 해촉이 된다고 하면 용인을 하시는데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셔서 위원회 개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오히려 더 애로사항이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과거 사례를 보면 6년만 할 수 있는데 연임규정이 있다 보니까 제한을 해서 나중에 뒀거든요. 그분이 계속하기를 희망했었어요. 그것을 이의제기하셨던 게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MBC뉴스에 따르면 6월 25일 오후 2시쯤 동작구 신대방1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70대 고령운전자가 몰던 SUV승용차가 길을 걷던 79세 최 모 씨와 73세 이 모 씨 등 노인 3명을 연달아 치고 인근 건물을 들이박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언론보도의 주요기사 내용을 보면 YTN뉴스 고령운전자 사고 빨간불 5년 새 1.5배 증가, 연합뉴스 다가온 고령화 사회 고령운전자 사고·사망자 급증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9.5%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야기 비율은 22.1%로 일반 대비 2.3배나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의 2시간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대책으로 병원, 음식점 등 1,600여 개의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면허증 반납 시 그들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였더니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급상승하는 등 효과가 상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19년 상반기에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양천구, 태백시, 무주군, 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10만원에서 20만원가량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의 지급을 검토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 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안 제4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을,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소지한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개인의 이동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률에서는 단계적으로 면허 갱신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관련 지원책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있어야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MBC뉴스에 따르면 6월 25일 오후 2시쯤 동작구 신대방1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70대 고령운전자가 몰던 SUV승용차가 길을 걷던 79세 최 모 씨와 73세 이 모 씨 등 노인 3명을 연달아 치고 인근 건물을 들이박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언론보도의 주요기사 내용을 보면 YTN뉴스 고령운전자 사고 빨간불 5년 새 1.5배 증가, 연합뉴스 다가온 고령화 사회 고령운전자 사고·사망자 급증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9.5%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야기 비율은 22.1%로 일반 대비 2.3배나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의 2시간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대책으로 병원, 음식점 등 1,600여 개의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면허증 반납 시 그들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였더니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급상승하는 등 효과가 상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19년 상반기에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양천구, 태백시, 무주군, 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10만원에서 20만원가량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의 지급을 검토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 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안 제4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을,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소지한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개인의 이동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률에서는 단계적으로 면허 갱신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관련 지원책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있어야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7명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29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고령운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여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및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나이를 70세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 스티커 부착 시 일반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사회 전체의 공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한 현 실정에서 구 차원의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7명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29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고령운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여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및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나이를 70세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 스티커 부착 시 일반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사회 전체의 공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한 현 실정에서 구 차원의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자진 반납한 운전면허 취소된 분한테 교통수당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지원금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지원사항은 결정된 게 없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3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카드 10만원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교통카드 10만원짜리가 저희 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나갈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그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올해 4월에 각 자치구 5대 5 매칭사업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반대해서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그때 매칭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때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반대해서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그때 매칭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때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신민희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다른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할인 혜택도 주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지원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이건 다시 다 검토할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이미연 위원 만약에 5대 5로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으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보고서 내용에는 과반수의 자치구에서 5대 5 매칭은 반대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운전면허는 경찰청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다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이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반대고요. 5대 5 매칭 자체도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시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요. 타 구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주고. 양천구도 그렇고. 예산을 별도지급 안 하는 구들도 많고. 조례는 있지만. 영등포도 예산편성 여부 검토 중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10만원을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면허를 반납하면.
시에서는 10만원을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데 시에서 주는 게 신청한 사람 전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도 많다 보니까 연령순으로 50%, 50%는 추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부담할 필요가 없죠. 70세 이상 운전자가 동작구에서만 몇 명으로 파악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현재 70세 이상, 1949년생으로 했을 때 동작경찰서 확인 결과 1만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최정아 위원 1만 1,000여 명인데 1만 1,000여 명 곱하기 10만원 줘서 5만원 계산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데 다 반납한다고 할 수 없죠.
○최정아 위원 하는 사람만. 1만 1,000여 명 중에 전체를 다, 그런데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쉽게 말하는 장롱에만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반납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0% 본다고 하면 거의 5,000명 이상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구 재정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체를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담합을 하시든지,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외에 강남구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여건상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현재는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매칭비율을 자꾸 떠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필요하긴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필요한 건 다 알고요.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서로 눈치 보는 상태입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제5조제3항에 구청장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본인이 원하면 붙여주는 거예요? 고령운전자 스티커.
○위원장 신희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박흥옥 위원 이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스티커를 붙이느냐.
○위원장 신희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작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본인이 노인 되기 싫으면 안 붙이죠, 우리가 줘도. 그것은 본인 선택사항이니까 박흥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기가 안 붙이려면 안 붙이는 거고요. 구청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료 준 것에서 서울시 지원 인원이 7,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연 7,50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료 준 것에서 서울시 지원 인원이 7,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연 7,500명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7,500명이요?
○위원장 신희근 예. 지원 인원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올해,
○위원장 신희근 올해 신청 인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신청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지급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돈을 지급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양천구나 서대문구는 240-250명인데 이분들은 지급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하게 돼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연령으로 자르나요, 방침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00명을 500명은 연장자순으로 줬고 500명은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6,500명을 더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50%는 연장자순, 50%는 추첨 이렇게 해서
○위원장 신희근 7,500명이면 7억 5,000만원 아닌가요? 10만원이니까 7억 5,000만원. 서울시 예산 가지고 7억 5,000만원 솔직히 껌 값이죠. 전체를 다 줘도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양천구나 구 단위는 사실 500명을 넘지 않을 거예요. 운전면허를 본인이 반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쓰지 않는 장롱면허이지 않고서는 운전하려고 그러지. 요즘 70세에 누가 운전 안 하려고 반납하겠습니까? 안 해요. 실질적으로는 적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 봐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라서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원하게끔 정하면 신청자는 다 줘야 돼요. 동작구는 만약에 그런다면 다 줘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중복일 때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느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이 조례에 있어요, 우리 조례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조례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줘야 돼요. 뭘로 안 줘요, 무슨 근거로 안 줘요? 이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겠다고 규정을 하면, 조례에 중복지급이 안 된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면허증을 반납한다는 전제하에 주기 때문에 면허증을 또 반납할 수 없죠. 없는데 어떻게,
○위원장 신희근 면허증을 반납한 증거를 서울시에 내고 구청에 내면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동차 면허시험장하고요.
○위원장 신희근 면허증을 경찰서에 내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면허시험장과 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경찰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그렇게 두 군데서만 받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반납하면 반납증 끊어주잖아요. 그 반납증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 영수증이 아닙니다.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받지 개인한테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급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걸 서울시에도 통보하고 구청에도 통보하면, 조례에 의해서 양쪽에서 다 줘야 되는데. 조례로 의해서 중복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지 않으면 줘야 돼요. 왜 지급이 안 돼요? 서울시에도 통보하고 구청에도 통보하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반납한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고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니, 봐요. 서울시에서 받았든 구청에서 받았든 이거를 서울시에 신청하고 어찌됐든 받았어요. 구청에서 거기서 한 번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신청이 아니라니까요. 신청은 경찰서하고 면허시험장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받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반납을 했어요. 용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반납하면 구 조례에서도 돈을 주기로 돼 있고 시도 주기로 돼 있으면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줘야 된다고요.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데 면허증을 한 사람이 두 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가질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답답하네. 한 사람이 두 개를 반납한 게 아니라 반납한 근거가 있잖아요. 반납한 근거가 있으면, 면허증이 두 개고 하나는 반납해서 서울시에 가고 하나는 동작구에 오는 게 아니라 반납함과 동시에 반납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서 주게끔 돼 있으면 줘야 된다고요, 양쪽 다.
○최정아 위원 반납한 내용을 갖고 양쪽에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신청은 구청에서 받거나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신청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공조로 해서 이중지급이 불가합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찰서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으면 그 리스트가 우리한테 넘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지요.
○최정아 위원 넘어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그 리스트가 서울시에도 가고 우리한테도 온단 말이야. 우리한테만 오고 저쪽으로 안 가요? 한 번 반납했어요, 구와 시에 그 리스트가 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근거를 해서 줘. 동작구도 그 조례에 의해서 그걸 줘. 주는데 중복으로 이중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줘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서울시와 최근에 했던 양천구, 강남구 그쪽에는 서로 업무공조를 해서 이중지급이 절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무슨 근거로? 조례에 이중지급을 안 한다고, 서울시든 양천구든 주기로만 돼 있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느냐고요. 무슨 근거로? 우리는 법치주의예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무언가로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안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데 어느 자치구에도 이중지급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 신희근 보훈대상자에게 서울시에서 지급해요, 10만원씩. 우리 구에서도 2만원씩 지급해요. 그런데 양쪽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 중복지급 못 받는다고 규정해 놨어요.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위원장 신희근 보훈대상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으면 동작구에서 안 줘요. 그런데 이거는 면허를 반납하면, 면허증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반납하면 양쪽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규정을 여기에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박흥옥 위원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에서 받았으면 서울시에서도 불허할 수 있지.
○최정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신희근 위원장님 생각은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조례에 중복이 됐을 때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돼 있어서 동작구에 요청하고, 이거 갖고 소송을 걸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돈 10만원 갖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서울시에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 근거조항이 있고 동작구에도 있으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청구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청구는 경찰서가 됐든 운전면허시험장이 됐든 시험장이 됐든 한 곳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최정아 위원 면허를 반납하는 청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면허를 반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러니까 반납과 동시에 청구하는 거죠.
○최정아 위원 아니, 반납했는데 서울시도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동작구도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중지원의 대상은 될 수가 있죠. 이중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보세요. 여기서 반납하면 우리 구에서 조례에 10만원 주기로 돼 있다고 쳐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주기로 돼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받았다고 동작구에서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례에서 주기로 돼 있는데, 이중지급은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기로만 돼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느냐고 소송하면 줘야 돼요. 뭘로 안 줘요, 안 줄 근거가 뭐 있어요?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줘야 된다고요. 이중지급이 된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반납을 했어. 어차피 통보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서울시에도 가고 자치구로 가요. 갔는데 돈이 서울시에서는 통장으로 들어왔어. 계좌로 보내 줬어. 동작구 조례에는 주게 돼 있는데 안 줬어. 왜 안 줘? 이중지급이라서 안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 조례가 어디 있어, 법이 어디 있어, 주기로 해 놓고 왜 안 줘? 양쪽에서 받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소송하면 줘야 돼요. 왜 그거를 못 알아들으세요, 과장님.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원할 수 있다만 돼 있어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방침으로 지급했어. 조례로 여기에 규정하면 모르겠지만 동작구청장 방침으로 지급했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원할 수 있다만 돼 있어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방침으로 지급했어. 조례로 여기에 규정하면 모르겠지만 동작구청장 방침으로 지급했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신민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올 초, 봄부터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가 지원할 수도 있다, 시기를 봐가면서 결정하자고 해서 기다렸던 거고 서울시에서 1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계속 유도하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가장 큰 맥락은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이중지원을 금한다고 한 줄 정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신희근 저는 여기에 교통 이용 관련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교통카드나 화폐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구체적인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중지원은 실질적으로는 가능해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왜 안 줬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서울시에서 주든 말든 우리는 우리 구민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조례에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민희 의원 제4조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중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신희근 법적인 표현은 이중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신민희 의원 전문위원이 가져온 게 있는데요. “다만”이라고 하고,
○위원장 신희근 “다만”이 아니고 “단” 아니야?
○신민희 의원 단,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게 더 명확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 때 “다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으로 쓰지 않아요?
○전문위원 염동수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따르면 “다만”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희근 “다만”으로 돼 있어? 난 “단”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수정해서 그 말을 달아줘서 정리를 해 봐요.
더 줘도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주게 돼 있는데 안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면 이건 나중에 소송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줘도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주게 돼 있는데 안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면 이건 나중에 소송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박흥옥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 신희근 돈이 있으면 주면 좋지, 양쪽으로 다.
○이미연 위원 그거 갖고 얘기하면 근거가 없어. 줘야 돼.
○위원장 신희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2977호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정사유 및 근거, 추진현황, 활성화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 및 근거입니다.
본 대상지 사당4동은 2018년 10월 18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9개월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 7월 5일 국토부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공고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물리적 사업 추가 확충을 위하여 지난 8월 2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또한 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이번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 2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제안한 이후 지난 23일 서울시 주관 현장평가와 28일 발표평가를 거쳐 8월 30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사당4동 300-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38만 제곱미터이나 금번 뉴딜사업은 16만 제곱미터로 축소하여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며 3세대 100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스마트 마을을 목표로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나눠 추진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뉴딜사업 선정 시 지원되는 사업비는 전체 250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국비 100억원, 시비 135억원, 구비 15억원으로 국비, 지방비가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4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뉴딜사업 최종선정 발표는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정 시 10월부터 사업 구체화를 통해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2977호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정사유 및 근거, 추진현황, 활성화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 및 근거입니다.
본 대상지 사당4동은 2018년 10월 18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9개월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 7월 5일 국토부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공고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물리적 사업 추가 확충을 위하여 지난 8월 2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또한 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이번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 2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제안한 이후 지난 23일 서울시 주관 현장평가와 28일 발표평가를 거쳐 8월 30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사당4동 300-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38만 제곱미터이나 금번 뉴딜사업은 16만 제곱미터로 축소하여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며 3세대 100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스마트 마을을 목표로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나눠 추진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뉴딜사업 선정 시 지원되는 사업비는 전체 250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국비 100억원, 시비 135억원, 구비 15억원으로 국비, 지방비가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4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뉴딜사업 최종선정 발표는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정 시 10월부터 사업 구체화를 통해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8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77호로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사당4동 300-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의 종류 중 일반근린형에 해당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신청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8만 제곱미터 내 뉴딜사업 구역은 약 16만 제곱미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일반근린형으로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연차별 집행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지역은 높은 노령인구 비율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며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좁은 골목길 산재로 건물 붕괴사고 및 범죄 발생도 우려되며 사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재생이 시급합니다.
기본구상은 사당4동 까치둥지를 기반으로 첫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까치둥지 내 안전한 마을 교통체계, 스마트 마을 기반시설 구축, 집수리 리빙랩 사업을. 둘째, 함께하는 가족적인 까치둥지 내 생활 SOC복합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 활성화 및 CRC 설립. 셋째, 즐겁고 찾고 싶은 까치둥지 내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까치둥지 맑은 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는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확보,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재생 실현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을 통하여 마을단위의 안전망을 실현하고 지역 내에서 창출된 부를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및 까치산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태복원을 하고 노후주택 자율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당4동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도생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8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77호로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사당4동 300-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의 종류 중 일반근린형에 해당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신청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8만 제곱미터 내 뉴딜사업 구역은 약 16만 제곱미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일반근린형으로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연차별 집행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지역은 높은 노령인구 비율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며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좁은 골목길 산재로 건물 붕괴사고 및 범죄 발생도 우려되며 사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재생이 시급합니다.
기본구상은 사당4동 까치둥지를 기반으로 첫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까치둥지 내 안전한 마을 교통체계, 스마트 마을 기반시설 구축, 집수리 리빙랩 사업을. 둘째, 함께하는 가족적인 까치둥지 내 생활 SOC복합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 활성화 및 CRC 설립. 셋째, 즐겁고 찾고 싶은 까치둥지 내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까치둥지 맑은 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는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확보,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재생 실현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을 통하여 마을단위의 안전망을 실현하고 지역 내에서 창출된 부를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및 까치산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태복원을 하고 노후주택 자율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당4동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도생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현장평가.
○위원장 신희근 28일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28일은 발표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다음에 30일은 주민공청회 했다고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이게 결론은 언제 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9월 말 정도에
○위원장 신희근 9월 말?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서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심의 통과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언질은 전혀 못 받았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당4동은 스마트시티 쪽으로 방향을 크게 잡아서 추진했었는데 심의위원들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실증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지 말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그런 지적사항 위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신희근 심의 내용에서 다시 수정해서 올릴 기간이 없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그런 방향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심의위원회 내용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위원장 신희근 심의는 현재 이거 가지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제출한 것 가지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그때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에 포인트가 맞춰졌었는데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를 축소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때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에 포인트가 맞춰졌었는데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를 축소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신희근 추상적인 스마트가 많아요. 저번에 우리 현장점검 갔었잖아요. 그때 지적사항이나 이미 한 번 브리핑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스마트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공청회에서는 다른 의견 안 나왔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주민공청회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좋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런데 앞으로 도시든 뭐든 추진해 나갈 때 스마트라는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당4동에 시범적으로 계획하게 된 거고요. 또 추가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부각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 발을 맞추어서 계획을 했지만 또 심의위원님들은 심의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달리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도시 쪽의 교수님들하고 공동체 분야.
○위원장 신희근 어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동체 분야 쪽의 민간,
○위원장 신희근 활동하시는 분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부 측에서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전문직에서는 도시 분야.
○위원장 신희근 아니, 정부 측에서나 서울시 쪽에,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예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섯 분? 다섯 분이 심의해서 몇 군데를 선정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7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위원장 신희근 최종 7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서울시에 각 구에서 접수된 게. 서울시에서는 적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와 논의를 해서 전부 해 주는 쪽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몇 건이 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린 것은 이야기는 안 해 주고요. 저희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세 군데, 네 군데 결정이 되겠네요, 최소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다섯 군데에서 대여섯 군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두 곳 정도가 탈락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지요. 한두 곳 정도.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탈락되면 부서장이 책임져야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탈락되면 안 되죠.
○위원장 신희근 일곱 군데에서 두 군데 탈락돼서 다섯 군데가 되면, 그 두 군데에 포함되면 관악구로 가시든가,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다른 데는 다 한 군데씩 들어왔는데 저희만 두 군데,
○위원장 신희근 본동하고 두 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두 개를 하나로 잡아서 일곱 군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개별 건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각각? 우리가 두 건이고 다른 데 한 건씩 해서 다섯 군데이고 구는 6개 구네요. 우리가 두 건이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지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두 개가 다 떨어지지는 않겠네. 하나라도 걸리겠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2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 서울시 평가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극복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본동 것은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대상 건이 본동 것은 적은 유형이거든요. 이것은 큰 유형이고요. 사업비도 그건 이 사업비의 반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유형은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죠.
○위원장 신희근 안 거쳐도 되는 범위예요, 금액 자체가?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금액으로 봐요, 그걸 뭘로 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유형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형으로? 거기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는 대상이 된다 이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의견청취 건이 결국은 현재 자료 준비해 온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잖아요. 별도로 의견청취해서 우리의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는 건 없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전체를 채택하느냐 안 채택하느냐 그 차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열심히 하셔서 두 개 다 되도록 해야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은 국가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써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구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여기 보면 금액이, 우리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100억원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100억원에 하고 있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100억원인데 시구 매칭이 9대 1이거든요. 시비가 90억원이고
○위원장 신희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이거와 별도로 선정이 되면 얼마가 추가된다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서울시에서 현재 9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9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가 100억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45억원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외하면 45억원?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시비 45억원, 국비 100억원.
○위원장 신희근 45억원, 국비 100억원. 우리 구비도 추가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지요. 구비도 5억원이 추가돼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국은 시비와 국비 145억원은 선정이 되면 따오는 거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 250억원이니까 250억원 중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본동도 매칭
○위원장 신희근 이미 예산 받은 거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 받은 거 없죠? 거기는 선정되면 시작하는 거고. 사당4동은 이미 시작했고 100억 가지고, 추가로 150억을 더 받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열심히 하셔서 두 군데 다 받도록 해야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아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이 같이 진행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일부 노후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리어카로 이사해야 될 곳도 있어요. 사당4동에 농협 맞은편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 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지역주민도 굉장히 원하고. 단지 본동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구에 다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긴 한데 주민들 요구조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당4동 계획을 잡으신 내용들을 보면 주민하고 밀접한 것들이 많아요. 본동도 물론 그렇지만 본동은 유형이 조금 다른 형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당4동 계획을 잡으신 내용들을 보면 주민하고 밀접한 것들이 많아요. 본동도 물론 그렇지만 본동은 유형이 조금 다른 형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본동은 예산이 선정되면 얼마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125억원입니다. 딱 절반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25억원, 250억원. 여기는 100억원을 이미 따왔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고. 어찌됐든 두 군데 다 되면 금상첨화고요. 어차피 한 군데라도 되면 본전이니까 그때는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최정아 위원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저희 위원회 소관 용역을 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업지역 관련이라든가 공원 관련 용역 결과의 중간보고를 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는 안 돼도 다음 회기 10월이면 벌써 1년의 3분의 2 이상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용역 결과들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도 듣고 또 저희가 각 위원별로 의견 개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전달해 주시면,
예를 들어 상업지역 관련이라든가 공원 관련 용역 결과의 중간보고를 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는 안 돼도 다음 회기 10월이면 벌써 1년의 3분의 2 이상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용역 결과들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도 듣고 또 저희가 각 위원별로 의견 개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전달해 주시면,
○위원장 신희근 이 회의가 끝나고 5시에 일단 노량진역사 용역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5시에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구용역 결과 역시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재무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용역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간부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구용역 결과 역시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재무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용역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간부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상으로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