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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이미연․민경희․신희근․전갑봉의원 발의)(5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4.    (신민희․신희근․민경희․서정택․김명기․김광수의원 발의)(6명)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김명기․김용아의원 발의)(5명)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신민희․김명기․전갑봉․민경희․이미연의원 발의)(6명)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신희근․최민규․민경희․서정택․김명기․김광수의원 발의)(7명)
  10.   8.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관계로 금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는 요청이 있어 금일 회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김봉현 이사장님께서 서울시 자치구 공단이사장 워크숍 참석 관계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곽향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향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신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에 관하여 김광수의원은 현재 북미관계가 좋지 않고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또한 민경희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저 또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9명의 위원 중과반수가 넘는 5명의 민주당 의원 전부 해당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자체가 정말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조례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원래 취지에 맞도록 수정을 하고 또한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수정 발의를 하였습니다. 
  수정 발의에 대해 한 의원은 조례는 원래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위원회는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를 판단할 때 다름 아닌 이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이 규정이 불명확한 규정으로서 미비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금의 사용은 예산의 사용과도 같기 때문에 위원회는 최대한 엄정하고 공정하게 기금운용에 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그 범위와 한계를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에 관해 의원 간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당끼리 분열되는 형세가 되었고 실제로 해당 수정발의안에 대해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부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수정 발의한 부분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수정 발의한 부분 중 일부 재수정하여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의 수정 발의안이 더 나은 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절망감을 느꼈던 부분은 제대로 의견을 나눌 기회도 없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미명하에 곧바로 표결이 강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의원님들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모두 구민들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에는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8대 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이고,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제8대 의회가 이러한 분위기를 임기 내내 이어가면서 정말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때로는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은 변화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정아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정아  회의진행에 앞서 신희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곽향기의원님의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 혹시 오해와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구민만을 위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했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묻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고요.  5,000만 명이상 국민을 가진, 3만 불 이상 소득을 가진 전 세계 7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강국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역할을 하려면, 그 일원으로써 현재도 아프리카나 약소국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민족입니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같이 민간 대 민간, 지자체와 지방정부 간에 교류를 하고 이왕이면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이, 통일과 평화로 가는 길에서 대결과 전쟁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익을 지자체에서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모든 내용을 조례에 다 담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국가의 법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세부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담으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전부다 조례에 담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제8대 의회가 당 대 당이라는 목소리가 없었고요.  같이 상생하면서 열심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5분발언까지 하면서 당 대 당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는 원래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 존중하고 본회의에서도 존중해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왜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정아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이미연․민경희․신희근․전갑봉의원 발의)(5명)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관계로 금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는 요청이 있어 금일 회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김봉현 이사장님께서 서울시 자치구 공단이사장 워크숍 참석 관계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곽향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향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신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에 관하여 김광수의원은 현재 북미관계가 좋지 않고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또한 민경희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저 또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9명의 위원 중과반수가 넘는 5명의 민주당 의원 전부 해당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자체가 정말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조례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원래 취지에 맞도록 수정을 하고 또한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수정 발의를 하였습니다. 
  수정 발의에 대해 한 의원은 조례는 원래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위원회는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를 판단할 때 다름 아닌 이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이 규정이 불명확한 규정으로서 미비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금의 사용은 예산의 사용과도 같기 때문에 위원회는 최대한 엄정하고 공정하게 기금운용에 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그 범위와 한계를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에 관해 의원 간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당끼리 분열되는 형세가 되었고 실제로 해당 수정발의안에 대해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부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수정 발의한 부분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수정 발의한 부분 중 일부 재수정하여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의 수정 발의안이 더 나은 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절망감을 느꼈던 부분은 제대로 의견을 나눌 기회도 없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미명하에 곧바로 표결이 강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의원님들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모두 구민들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에는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8대 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이고,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제8대 의회가 이러한 분위기를 임기 내내 이어가면서 정말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때로는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은 변화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정아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정아  회의진행에 앞서 신희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곽향기의원님의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 혹시 오해와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구민만을 위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했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묻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고요.  5,000만 명이상 국민을 가진, 3만 불 이상 소득을 가진 전 세계 7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강국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역할을 하려면, 그 일원으로써 현재도 아프리카나 약소국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민족입니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같이 민간 대 민간, 지자체와 지방정부 간에 교류를 하고 이왕이면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이, 통일과 평화로 가는 길에서 대결과 전쟁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익을 지자체에서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모든 내용을 조례에 다 담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국가의 법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세부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담으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전부다 조례에 담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제8대 의회가 당 대 당이라는 목소리가 없었고요.  같이 상생하면서 열심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5분발언까지 하면서 당 대 당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는 원래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 존중하고 본회의에서도 존중해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왜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정아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이미연․민경희․신희근․전갑봉의원 발의)(5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신민희․신희근․민경희․서정택․김명기․김광수의원 발의)(6명) (10시10분)

◇부의장 최정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곽향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향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관광, 외유성 부실한 연수라고 보이지 않도록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구민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작구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정아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김명기․김용아의원 발의)(5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부의장 최정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 동질성 회복과 남북통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대한 조례는 심의과정에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만장일치가 아닌 찬반투표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4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및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신대방1동에 전국 최초로 특화된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정아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신민희․김명기․전갑봉․민경희․이미연의원 발의)(6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신희근․최민규․민경희․서정택․김명기․김광수의원 발의)(7명) 
  8.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부의장 최정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핵가족과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친화적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흑석1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구역 내 빗물펌프장 부지를 제척함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정아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부의장 최정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 중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부의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곽향기의원, 이지희의원, 신민희의원, 민경희의원, 김용아의원, 이미연의원, 조진희의원, 최정아의원, 서정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부의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조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민경희의원이 선출되었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진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능력과 수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제가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정아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처음 목표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별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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