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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서정택․이미연․신희근․민경희․박흥옥․최정아의원 발의)(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민경희․김광수․최재혁․서정택․곽향기․김용아․이지희․최정아․최민규의원 발의)(11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용아․전갑봉․민경희․신희근․최민규․서정택의원 발의)(7명)
  8.   7.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심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서정택․이미연․신희근․민경희․박흥옥․최정아의원 발의)(7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민경희․김광수․최재혁․서정택․곽향기․김용아․이지희․최정아․최민규의원 발의)(11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례대표 구의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동작구 전 동에서 의정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선별하여 지정하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공립 보육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도4동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신축하여 공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용아․전갑봉․민경희․신희근․최민규․서정택의원 발의)(7명) 

(10시09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로 전입해 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현행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으로 인해 수당의 지급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합리함을 해결코자 이를 삭제하여 그들의 공훈을 기리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강한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서 4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는 박흥옥의원과 외부위원으로는 전정현, 오현석 공인회계사, 박가현 세무사 이렇게 네 분을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흥옥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수정하고 개선시켜 동작구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당1동을 시작으로 동 업무보고회가 진행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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