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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6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7.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   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전갑봉․서정택․김성근․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6명)

(10시02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연찬 부구청장과 유제환 기획재정국장께서 신변사정과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순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강남의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추모하며 본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작구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위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성평등한 동작구가 되도록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그 첫걸음으로 우리 동작구의회의 하반기 원 구성은 성평등한 구성이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 동작구의회 개원 25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동작구의회는 여성 의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동작구의회만 이런 것은 아니고 아직도 우리 나라 대부분의 의회가 이런 현실입니다.  의장은 당연히 남성들의 몫이고 어쩌다 여성이 의장이 되면 운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정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소리치고 항의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은 단지 남성 의원들이 보고 듣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은 우리의 정치현실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이 생겨 남녀 모두가 형평성에 맞게 예산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조차 성인지예산서는 제대로 심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 중 한 쪽은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으나 사회 시스템이 그에 따라주지 않아 이제는 여성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 또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출산율이 1.3명 미만의 저출산이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남성 고용률은 이미 70% 후반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소득 4-5만불 시대로 경제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 확대가 필수입니다.
  게다가 여성이 경제력을 키우지 못하면 미래 여성노인 빈곤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 느낀 점은 여성 고용률이 70-80%대인 유럽처럼 여성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빈곤 여성노인은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과 남성의 육아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도 맞물리는 일입니다.  앞으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이고 섬세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의회도 이제 자연스럽게 변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25개 구, 아니 전국을 통틀어 가장 성평등한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성들의 삶의 질에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양성 평등한 건강한 동작구 구민의 자유를 늘 지지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  요즈음 하반기 의회 구성 건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모두에게 불평등한 갈등이 아니라 나에게는 불평등한 갈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가는 상향 평준화된 동작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동작구의회 원 구성은 남녀 대결의 장이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유태철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관련 문구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수 및 여성위원의 비율을 늘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율운영에 중점을 둔 자치회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립 은하어린이집 원아들의 전원시설을 마련하고 대방동 및 신대방2동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에 있던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규정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유태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상도4동 일대 골목공원 조성, 학교․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 개선, 범죄․화재에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2015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양창원의원, 전갑봉의원, 김성근의원, 김재열의원, 신희근의원, 김현상의원, 강한옥의원, 김순희의원, 김주은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김성근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근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더욱더 예산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전갑봉․서정택․김성근․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6명)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의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1차 정례회에는 2015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안이 살아있는 생산적 비판과 발전 지향적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실무에 반영되어 동작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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