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6일(금)  09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
  8.   7.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김명기․김재열․신희근․이봉준․최정춘․최민규․양창원․김주은․최정아․김현상․김순희․황동혁의원 발(14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이봉준․최정춘․전갑봉․강한옥․신희근․최정아․양창원․서정택․황동혁․김현상의원 발의)(11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열의원 대표발의)(김재열․신희근․전갑봉․서정택․김명기의원 발의)(5명)
  7.   6.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김성근의원 대표발의)(김성근․최민규․이봉준․김현상․황동혁․김주은․최정아․양창원․최정춘․김순희․김명기․전갑봉․김재열․서정택․유태철의원 발의)(15명)
  8.   7.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김재열의원 대표발의)(김재열․유태철․황동혁․최민규․신희근․전갑봉․김주은․김순희․이봉준․최정춘․김성근․최정아․양창원․김명기․강한옥의원 발의)(15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09시03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서 최정아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 1,200명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 의원인 최정아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설날이 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큰 눈도 없었고 한파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은 이 겨울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이 이번 설에는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반시설이 동작을 즉 사당1, 2, 3, 4, 5동과 흑석, 상도1동에는 부족하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민 편의시설들을 동작갑으로 옮기게 됨에 당혹스럽습니다.  취업정보센터도 동작구청 내 주차장으로 옮기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생교육관도 노량진에 새로이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동작구민 갑․을 모두가 선출한 구청장입니다.  구청도 보건소도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도 모두 갑지역에 있습니다.  을에는 올해 완공되는 사당종합체육관 한 곳만이 그나마 규모있는 시설입니다.  저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균형을 생각해서 더 낙후된 상도4동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사당동, 흑석동, 상도1동 주민을 위해서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세금은 동작구민 모두가 같이 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아십니까? 
  기업의 사회책임 즉 사회적 공헌을 하여 공유가치를 만드는 지역사업으로 현재 많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안심가로등사업으로 취약지역의 태양광 LED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는 기가망사업으로 스마트폰 교육과 같은 디지털교육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체납액을 지원하는 사랑의 에너지 나눔사업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새터민을 위한 사업, 한부모를 위한 사업,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동작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단 한 건도 유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동작구 예산이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CSR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성근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과 김재열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김명기․김재열․신희근․이봉준․최정춘․최민규․양창원․김주은․최정아․김현상․김순희․황동혁의원 발(14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이봉준․최정춘․전갑봉․강한옥․신희근․최정아․양창원․서정택․황동혁․김현상의원 발의)(11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09시10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내부 재정융자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처분․취득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 재산인 노량진동 62-8 외 1필지의 384㎡ 토지로 개별 공시지가액이 38억 7,800만원이고, 장기간(19년) 미집행 시설로 구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아 매각을 통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91##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92##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693##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9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695##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96##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697##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열의원 대표발의)(김재열․신희근․전갑봉․서정택․김명기의원 발의)(5명) 

(09시14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방식의 단지별 종량제를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RFID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98##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 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김성근의원 대표발의)(김성근․최민규․이봉준․김현상․황동혁․김주은․최정아․양창원․최정춘․김순희․김명기․전갑봉․김재열․서정택․유태철의원 발의)(15명) 

(09시16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4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우리 동작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해군참모총장 공관 대방동 23-74, 78, 18번지 2만 9,031㎡(8,782평), 공군참모총장 공관 대방동 23-181번지 4만 1,508㎡(1만 2,566평), 공군복지관 대방동 6, 10, 18번지 2만 3,015㎡(6,972평), 공군관사 대방동 20-6번지 9,820㎡(2,970평) 합쳐서 총 10만 3,371㎡(3만 1,290평)의 국방부 땅이 대방동에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이 국방부 토지(공군, 해군 사용)를 조속히 이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약 27년 전 1988년도에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해군본부 등 각 부대가 전부 이전하였으나 지금까지 서울 한복판에 이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겠는지?  현재 이 국방부 토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공군참모 총장과 해군참모 총장 공관의 경우 보초병만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으며, 공군복지관은 공군 재경 근무지원 대대가 주둔하고 있고, 공군관사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방부 토지가 대방동 지역 지하철 1호선 및 7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요지에 국방부 토지가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약 2010년 경 기존 공군아파트가 철거되고 20-60평까지 파밀리에 하늘마루아파트가 신축이 되었는데 2만평의 부지에 사용하는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관이 이곳 아파트를 이용해도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A2700##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김재열의원 대표발의)(김재열․유태철․황동혁․최민규․신희근․전갑봉․김주은․김순희․이봉준․최정춘․김성근․최정아․양창원․김명기․강한옥의원 발의)(15명) 

(09시22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다. 
  기초의회의 폐지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현재의 시·군·구 단위 아래 행정조직인 동 단위까지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 24년째인 지금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의회의 폐지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권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이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안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자치의 자율권 확대와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동작구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5년  2월 6일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701##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09시29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702##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이것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42만 동작구민이 주인인 우리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