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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4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3.   2.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5명 발의)
  3.   2.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올바른 식생활을 전개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는 식생활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의 책임과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성과를 5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5동 185-12호 대지면적 15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는데 사업비 16억 5,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사당5동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의 현황과 실태, 민간어린이집 피해 최소화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사당5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367##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68##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일부를 제척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및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법 개정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중소형 평형인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조합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작구 상도로 253-23번지 소유자의 정비구역 제척요구에 따라 구역 면적이 종전 4만 4,260㎡에서 146㎡ 감소된 4만 4,114㎡로 변경되었으며, 토지이용 계획별로는 도로가 종전 679.1㎡에서 11㎡ 증가한 690.1㎡이고 공공주택용지는 3만 9,682.7㎡에서 157㎡ 감소한 3만 9,525.7㎡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용적률은 종전 206%에서 35.6% 증가한 241.6%이며, 주택 세대수는 711세대에서 186세대 증가한 897세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성 친화적 성평등한 도시기반시설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369##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70##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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