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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2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4.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외 15명 발의)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춘의원 외 10명 발의)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외 7명 발의)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외 4명 발의)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외 9명 발의)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5.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6.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정아의원 외 4명 발의)

(17시26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 부구청장께서 시청 회의 참석관계로, 박기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7급 주무관 교육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다음 회기인 제236회 제1차 정례회의기간 중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최정아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외 1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춘의원 외 10명 발의)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외 7명 발의)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외 4명 발의)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29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는 자살,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등 구분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구민이 동작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민의 권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신설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에서 소외되기 쉬운 특기적성 및 예․체능교육활동부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2.5%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에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상 9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 위촉범위를 주민대표 등 외부위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회 심의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업무를 주민생활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작아트갤러리가 금년 상반기에 개관함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에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로 겸임한다”라고 하고, 안 제14조제6호에 “구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규정을 삭제하여 구의 사용허가 취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에 “동작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와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전시실과 부대시설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매입과 관련하여 구유재산 취득비용이 10억 이상인 중요재산으로 상도4동 소재 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하여 연면적 512㎡, 지하 1층, 지하 4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131##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32##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133##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3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35##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36##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137##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38##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39##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140##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외 9명 발의)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37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어린이를 고려한 공용이용시설을,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어린이가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등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기능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 및 업무 협조를 위해 당연직 위원에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시키고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수수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주택용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방법으로 안 제28조제2항에 단서 조항으로 “공동 주택용 납부필증의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처리비용 인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세대당 정액제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피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13조의 현행 무게로만 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무게나 부피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5월 1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가 개회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의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14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42##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144##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45##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46##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7시47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정재천의원, 김채원의원, 손화정의원, 문오현의원, 강한옥의원, 박원규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에는 김채원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영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정유나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왜 바꿉니까?  여야 합의도 하지 않고 위원장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예결위원장이 계급장입니까?  위원들이 그대로인데 정유나의원을 위원장 시켜야지요.)   
    (◇문오현 의원 의석에서 -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합의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결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 거지.  한 번 짜리 예결 위원장이야, 뭐야? )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의원입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마을버스특위 위원장, 예결 위원장 다 주는 겁니까?)
○의장 홍운철  의원의 발언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상식이 없는 의회입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원 하나하나의 존중이 하나도 안 되고.)
김채원 의원    예결 위원장을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위임했습니까?  정회합시다.)
○의장 홍운철  김채원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채원 의원    위원장 안 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박원규의원.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은 예결 위원장을 민주당 측에서 하고 숫자도 4 대 4로 하기로 되어 있고 후반기 때는 새누리당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의원님, 김명기의원님, 황동혁의원님, 김채원의원님이 의장인 저에게 그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후반기 위원장은 새누리당 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새누리당 4명 중에서 김채원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예결 위원장 부분은 사전에 다 협의가 됐고 각서도 있습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각서 어디에 있습니까?  각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합의서지요.)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쓰자마자 다 파기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합의서가 있어?)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내년 선거에 경력 하나 채워주는 겁니까?  민주당은 예결 위원장 1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예결 위원장 안 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는 호선을 해야 되겠지만 의장이 공표를 했으니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에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7시53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〇 !#A2147##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정아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〇 !#A2148##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김영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무엇보다 시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의 계획과 효율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열기로 한 복지건설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오늘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간을 지키지 않더니 본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이 갑자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본 의원의 조례안에 찬성서명을 해 주신 의원들이 의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서명한 조례를 다른 조례가 심의 보류되었다고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조례도 보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동작구의회가 매일 당 대 당 싸움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의원들은 다음에 뽑지 말자는 이야기들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심의도 당론에 입각하여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안에 있으면서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 임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구민 앞에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에게 의회가 정상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구민 앞에 의원들이고 구청장이고 누구고 사과, 사과 좀 하지마.  
    오늘 오후 4시에 복지건설위원회 누가 한다고 했어?  나는 통보를 못 받았어, 뭔 사과들을 주민 앞에서)
○의장 홍운철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부탁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 및 동료의원님이나 선배의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발언할 수 있는 의사 존중권이 저희 동작구의회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지해 주시고 동작구의회를 어떻게 회의진행을 하실 건지 심히 고민하셔서 의원들께 당부의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제정발의를 했습니다.  그 조례는 1년이 가까운 시점인 2013년 5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조례의 보완점이 필요해서 무려 네 번의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세 번이나 보류된 후에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떤 조례든 처음에 만들 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례 하나마저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1년간 끌어왔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동작 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당리당략을 위한 개인 사욕을 위한 건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던 표창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 보완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을, 복지건설위원회서까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어떤 안건 때문에 어떤 의회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의원인 김영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지난 3년간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신 만큼 앞으로 남은 1년 임기도 서로 상생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예결위원회 분명히 합의서 있습니다.  물론 합의서 이후에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당이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그 합의서에 입각해서 예결위원장 선출하는데 예결위원 구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언행, 저희 동작 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당을 위한 건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작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서로 의원 간에 지킬 수 있는 예의는 반드시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석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예결위원회 선임을 하셨잖아요,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건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6대 전반기 의장일 때 민주당에서 2년을 위원장하고, 후반기 때 2년간을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원장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오늘 문제는 예결위원 중에서 호선이 안 되었다는 그거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장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새누리당 4명 예결위원 중에서 김채원의원님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한 것을 양해해 주라고 하고 의결을 해 줘야지, 그걸 미적미적해 놓고 여기서 예결위원장을 안 하고 6월에 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또 아까 유태철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호선을 안 했다 그걸 의장이 좀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 줘야지.  의장이 섭섭할망정 다선의원으로서 의장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을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 주고 가자고. )
  지금 박원규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결위원끼리의 호선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했고 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황동혁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황동혁의원하고 예결위원회 위원도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박원규의원이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호선 절차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고 좀 절차에 모순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까 선임된 김채원 예결위원장과 김영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보류했던 대로 다음 회기로 넘기세요, 다 나갔는데 지금.)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선출을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 되지.)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보류해 놨잖아요?  아무리 어느 당의 몫이라도 그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정족수가 되니까)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거하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류되었던 대로 그렇게 하세요.  장난도 아니고 보류했다가 다시 또 하고)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보류가 아니었지, 안건을 뒤로 미루었잖아.)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보류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다음 회기에 바로 선정해도 되니까 다음 회기에 바로 선정합시다.  제1차 본회의 때 바로 선정하면 됩니다.  첫날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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