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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 일 시 ]  2008년 5월 14일(수) 10:00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
  5. 4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 부의된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 (손화정의원 외 9명 발의)
  6. 4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손화정의원 외 9명 발의)
  7.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유태철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6일 접수된 최형용의원 외 열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손화정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1일, 4월 30일 2회에 걸쳐 체출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으로는 먼저 제5차 간주처리금액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1억 6,612만9,000원을, 제6차 간주처리금액은 국시비보조금 4억 3,985만 4,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박흥옥의원과 김성근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 (손화정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들이 절기의 특징으로 불러왔던 계절의 여왕으로 신록의 달,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았지만, 지금 우리는 소위 광우병 파동,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철저한 유비무환의 정신만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의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절실한 사명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평소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열린 의회, 푸른 동작을 위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인의 연서로 발의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듯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출산율이 5위로 보육대상아동이 많으며,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공보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지난 2007년도에도 보조금지원 52억원, 기능보강비와 환경개선비 등4억 3,000여만원의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고도 공정한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교사처우개선비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교사가 30%에 이르는 등 잦은 교사이직 문제해결방안, 그리고 보육여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결과적으로 동작구 보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소중한 아이를 맡겨둔 여러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연간 3억원이 넘는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에 있어 우리 동작구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급식지원 방안을 마련한 성동구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 농축산물을 비롯한 친환경급식지원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의 이유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등 집행부의 안이한 인식에 현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먹거리가 과연 유통경로가 어떤지, 원산지가 어떤지 불안에 떨고 있으며,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집 시설부담금에 대한 사항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누차 지적이 된 후 계속 시정촉구가 되었던 사항으로써 아직까지도 별다른 시정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한 후 위탁업체 선정과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의 부담금 및 어린이집 하자보수요구공사에 관한 사항, 식재료 공급업체 및 유통과정 등 관리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과 미비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유재억의원 이의가 있으면 나오셔서 이의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립어린이집 급·간식 실태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위구성을 통한 조사 시 대두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 조사특위의 구성은 이수어린이집과 로야어린이집 취사부 교대발령에 따른 문제가 1차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수어린이집 문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11월 이수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원장 불성실, 교사와의 갈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장교체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당시 원장은 학부모들이 민원제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07년 11월 30일자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 사직으로 학부모들은 더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수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해 서로가 협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원제기에 따라 교사들이 직접 작성한 이수어린이집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오래된 교사와 신규교사 간의 갈등, 취사부가 자신과 관계없는 일임에도 교사업무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신규교사들의 불만 등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의견을 살펴 보면, 원장이 사직하는 것만으로 어린이집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교사와 신규교사간의 갈등, 취사부가 교사들에 대하여 관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수어린이집 운영체인 동작복지재단에서 2008년 3월 2일자로 이수어린이집 취사부와 로야어린이집 취사부를 교대 발령하였고 이수어린이집 교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교사를 은하어린이집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령으로 이수어린이집 현지 교사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 보육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은하어린이집으로 발령난 교사도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교사들과 열심히 협력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발령이 동작구에서 이루어진 첫 사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교대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본동에 소재한 구립선재어린이집의 경우 조계종에서 위탁받아 위탁 운영하던 시기에 기간에 2000년 이후 총 4명의 교사들을 타구로 발령을 보냈고 타구에서 발령받기로 하는 등 조계종 산하 어린이집 간에 교사 발령이 이루어지는 등 종사자 관리 규정이 단순히 이수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체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에 동작복지재단에서 발령한 취사부 중 로야어린이집에서 이수어린이집으로 발령한 취사부나 신랑을 통해 이수이립이 아닌 교통이 가까운 곳으로 재발령 내주기를 위탁운영체인 동작복지재단에 불허하였으나 발령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복지재단에서 재발령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수어린이집의 문제는 원장 사직, 학부모들의 협력, 교사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항임에도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가 이뤄진다면 교사들 간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 그 상처는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학부모들에게도 또 다시 불안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동작구 보육시설의 대 이미지 문제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조사특위를 구성 조사가 이뤄진다면 본 의원 또한 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특위를 한다고 해서는 본 의원이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불신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전해짐으로써 문제없이 운영되어지던 어린이집에 혼란이 가중되어 안정적인 보육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국 제2의 보육구를 자랑하는 동작구의 보육이미지에 상당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구립어린이집에서 부패된 음식과 찌꺼기를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원장이 급·간식 재료 납품업체들과 교탁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면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진위여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문책하거나 음해하였다면 그 문제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음해성 이야기만 가지고 특위를 구성 조사한다면 의원으로서 그것이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을 싸게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비용 3,000원의 가치 있는 음식이냐가 문제이며 그 절약한 금액의 사용문제가 타당성 있게 사용되고 있다면 또한 타당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해서 문책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특위 구성 요건의 적정성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2조는 감사 제3조는 조사로 구분되어 있고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립어린이집에 특별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어 있다면 특위 구성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지금으로서 막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원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먼저 거론이 되고 특정사항이 도출된 문제점 등이 나타난다면 구체적으로 조사할 부분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바로 특위로 거론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위 구성 요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급·간식 납품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 막연한 문제가 특위로 구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의견정취나 서류감사, 현장확인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특위권한을 남용하여 일반적인 사항에도 무조건 조사를 실시하고 털면 먼지 안 나겠냐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넷째,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팀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서울시에서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파악된 결과 7개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작구에서만 1년 이내에 이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보육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 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육예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위 구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더욱더 저하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 본 의원은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의원들의 보육에 대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린이 보육에 최선을 다 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 쪽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 의원 신희근입니다.
  저는 의원이,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주민의 대표인지 집행부의 대표인지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동료 의원의 발언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손화정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과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엄청난 우려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적절한 특위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구성하는 조사특위입니다. 일하는 의회, 일하는 의원으로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어린이집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항상 듣는 답변입니다. 또 지금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위한 해명인지 집행부를 위한 해명인지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타 어린이집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임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되는 문제, 교사들의 이직률이 특별히 높은 몇몇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의 정서불안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문제, 위탁업체 선정 과정 및 기능개선비 집행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과정 등의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문제점이 없으면 특위 구성을 하면 안 됩니까? 사건이 발생한 후에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과 감사를 통한 대처가 진정으로 동작 구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작 구민들은 그렇게 하라고 의원들을 뽑아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김동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의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김동연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은 몰랐고 오늘 상정된 일을 지금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깊이 안 것은 오늘 지금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사특위위원회에 대해 이 문제를 한 번쯤 논의하고 거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유재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사특별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보다가 모든 것이 잘 안 되었을 때 하자고 하는 건데, 하지 말자고 하면 집행부 편이냐, 집행부의 의원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동의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어 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무기명 비밀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유태철의원, 서정택의원, 윤기종의원, 이상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세 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시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병출   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라고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에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입이 끝나시면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앞좌석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호명을 하고
  투표를 해야지.)
  그러면 제가 호명하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혼잡을 피해서 앞좌석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4분 투표종료)

◇의장 김숭환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7매로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찬성 9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출석 17명 중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손화정의원 외 9명 발의) 

(11시40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동희의원, 이봉준의원, 정재천의원, 최민규의원, 신희근의원, 최형용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는 최형용의원, 간사에는 손화정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용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의 직책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구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 1일 간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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