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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30일(월)  10시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분 개의)

◇의장 김숭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유재억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음으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사당3, 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25일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손화정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화정의원이 말한 대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직무유기 등의 위법행위가 전혀 없는 적법한 권한행사였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의 증원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대통령령 제19565호에 따라 구의회의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타구의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손화정의원로부터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벌써 증원을 하였으니 우리 의회도 빨리 증원하여 의원들을 보좌하게 하라는 수차례 채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받은 의장은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의장단들과 폭넓게 논의한 끝에 결단을 내린 정당한 권한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김숭환 의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전체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직무수행에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의장 개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제1장에서도 보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화정의원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신성한 의회에서 보다 사려깊지 못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을 하여 개인의 명예는 물론 의회의 권위까지 실추시킨 커다란 과오를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의회발언은 면책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절치 못한 5분자유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손화정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화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지난 4월 25일자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과 또한 오늘 유재억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제 신상이 관련된 만큼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은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들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일반적인 최소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 지켜야만 하는 법 규정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법을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서 그러한 원칙을 만든 여러 가지 제도와 또한 관행을 정비해 나가면서 그 조직을 운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의 권한과 의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대명제에 비추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주 좁게 해석해서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와 우리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분명히 의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가 유급제가 되고, 또한 주민들이 점점 우리 지방자치, 또 동작구의회에 바라는 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여태까지 해 온 것과는 달리 좀더 노력해 줄 것,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는 하지 않고 사실 우리 의회의 직렬이 지금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들을 감안하고 그동안의 관행들을 감안해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바로 적시하지 않고 그 다음 번 올해 첫 업무보고할 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첫 업무보고 시에 그 답변들이,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매년 해왔던 것과 별다를 게 없는, 노력한 흔적은 물론 보이지만 크게 다를 것 없는 부족한 답변이었기 에 그 당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다음 번 의회운영위원회까지 그 대책들을 보완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는커녕 그 보고를 하지 않는 해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의장이 동작구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그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의회사무국을 지휘하는 감독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제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변화의 싹이 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제가 빨리 해 줄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담당 공무원에게 다른 곳에서 이미 충원하고 있다는 곳을 들었는데 우리 동작구의회가 법적으로 강행규정인 2007년 6월 30일까지 꼭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의원들의 뜻을 모으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했으면 제가 의장님을 찾아가지,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몇 달 동안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 사소하고 구구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겠지만 개별적으로는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논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숭환  4월 25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손화정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5분자유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인신공격과 모독성 발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의회기능을 강화하고자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표기 등을 바꾸고,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구 본청 정원을 2명 감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명 증원하여 전문위원 6급 1명과 7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틀 간의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항을 신설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3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수의 연서로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내용 즉, 19세 이상 주민총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제정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표기 등을 심사기준에 맞게 바꾸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표의 규격표기를 인치에서 센티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제정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관한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표기 등을 바꾸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식의 면적표기를 건평에서 건축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표기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고,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가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제12조에 구민의 권리와 참여를, 제13조에는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제14조는 국가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과 제4조에서 제11조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제정으로 실질적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탬이 되도록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실질적인 구민건강증진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비계량 단위의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휴양소 객실 면적표기를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유도단위에 맞게 표기하려는 것으로 쟁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이봉준의원과 외부위원으로는 전년도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김광섭 공인회계사와 임진관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봉준의원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를 대표하여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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