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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5일(수)  10시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안건 의결에 앞서 손화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6년 6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동작구의 경우 위원회에 두는 6급 이하의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위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타 의회에서 이미 전문위원을 채용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빨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작년 10월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채근하였고, 우리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타 의회 현황과 여러 장단점 등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근거자료를 재차 요구하여 다음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받은 적도 없는데 3월 14일에 다음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2월 27일자로 전문위원 증원을 위해 일반직 2명으로 하는 6급 1명, 7급 1명을 요청하는 의장의 공문이 집행부에 보내진 것입니다.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증원과 관련하여 일반직으로 할지, 별정직으로 할지, 또한 직급을 위원회별로 동일하게 둘 것인지, 직급에 차이를 둘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번에 보고하기로 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아니 논의조차도 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의장의 권한 남용이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담당 공무원은 저에게 의장이 단독으로 행사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장은 동작구의회를 대표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의원들의 협의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직권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지, 사전에 논의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작구처럼 의장이 마음대로 배정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타 의회들은 당연히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초선으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들마다 전공이 다르고 그 관심사안이 다른데 어떻게 신청도 받지 않고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는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진옥  의회사무국장 김진옥입니다.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3일 유태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2일, 18일 2회에 걸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5일, 4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먼저, 제4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12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지하 하수관거 개량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고, 제5차 간주처리 금액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45억 300만원을 교부받아 도로확장공사 지원 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그린파킹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3억 5,200만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7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정재천의원과 이봉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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