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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4월13일(목) 11시 10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단임기에관한건

  1. [ 부의된 안건 ]
  2. 1. 회기결정의건(의장대리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대리 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단임기에관한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 김영득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홍운철 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장단 임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기간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동작구와 중국 평곡현간의 자매결연협정에 참석코자 구의회 대표로 박상배 부의장이 5박6일 동안 중국을 다녀왔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995년 4월 14일자 의장단 임기만료에 따른 문제와 관련, 1995년 4월 7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안을 발의하였으며, 1대 의원의 마지막 행사인 의회개원 4주년 기념행사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대리 제의) 

(11시12분)

◇부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1995년4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단의 선출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기를 4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대리 제의) 

(11시13분)

◇부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고광연의원과 이두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단임기에관한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1시13분)

◇부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단임기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본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운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훈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 의장단 임기에 관한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5년 4월 7일 11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 3월 2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인한 유성형의장의 궐위에 따른 후속조치와 1995년 4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부의장 임기 및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하긴 위한 의회소집 요구와 소집된 임시회에서 다룰 의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994년 12월 2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서 의원의 임기는 19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되었으나, 의장부의장의 임기 연장 여부는 법률로 정한 바가 없음, 1995년 4월 1일자로 시달된 내무부 장관의 시군구의원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방침에 의하면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회의의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원구성을 새로이 하라는 방침이 시달되었으므로 1995년 4월 14일 법률로 정해진 의장단 임기만료 전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의장단의 임기 연장이나 또는 새로이 의장단 선출여부를 다루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임시회의 소집일을 1995년 4월 13일 11시로 정하여 본인외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의회 소집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집된 제40회 임시회의에서 다룰 의제로서는 첫째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같이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와 1995년 4월14일 임기만료에 따른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과, 둘째 현행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궐위중인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것인지와 공석이 된 의장의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와 아울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홍운철 위원장 수하셨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재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기초의원의 임기는 연장되었으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임기문제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방법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과 임기만료로 인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다시 선출하는 안이 있습니다. 위 두안중에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의원 여러분의 의사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그러면 이 두안의 공정한 의결을 위해 선출방법을 거수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의장 박상배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로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을 선출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무의원님, 장매자의장님, 전동근의원님, 김종구의원님, 이관수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앉으신 좌석순서에 의해서 박형갑의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투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대로 연임할 것이냐 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칸에 0를 치고 새로운 상임위원회나 의장단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항에 0를 치도록, 선택을 하도록 투표용지가 돼 있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안에 들어가셔서 2개안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를 한 곳에만 0표를 하여 주시고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표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투표하신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투표종료)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2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2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의원 22명중 의장단 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같이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세 분, 임기만료로 인한 의장단 일체를 다시 선출하자는 안에 여덟 분, 그리고 무효가 한 분으로 임기를 1995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자는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의사로 의장단의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현재 공석중인 의장을 선출하는 건에 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의 임기가 연장점으로써 부의장이 그 궐위중인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안과 공석중인 의장을 선출하자는 안중 하나의 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 안중 결정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셨던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검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조금 전 방법과 같이 앉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6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투표종료)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3매로 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의원 스물세 분중 부의장이 궐위중인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열세 분, 공석중인 의장을 선출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아홉 분, 무효가 한 분으로 의장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단 임기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장의 직무를 대리체제로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동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위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견과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미력이나마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임기동안 구의회의 대변자로서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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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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