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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과


[ 일  시 ]  :  1994년12월26일(월) 11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대한수정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11시50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12월 29일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12월 28일까지 휴회중입니다만,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긴급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소관업무를 소상하고도 명확히 파악하여 사항의 중요성과 시기의완급을 가려 이번과 같이 의사일정 결정후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휴회중 회의를 재개의할 것을 요구하는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11시53분)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대 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대한수정안 등 의안 모두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박원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중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1994년 12월 22일 개의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개의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예안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의안을 심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은 중복하여 결정하는 내용이 되므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사용료 기준이 두 개의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을 그 기준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용료 기준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구청장에게만 하게 된 것을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및 처리의 부과 심사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할 때는 건물의 관리자에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자 부담원칙을 간과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라 하여 폐기물을 배출시킨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토지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의 행정간소화 시책에도 역행될 뿐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규제조항이라 생각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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