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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9월12일(월) 16시 30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형갑의원외 1인 발의)

(16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운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당시 수정 발의하셨던 박형갑의원외 1인으로부터 재심의하고자 하는 번안동의가 제출되어 이를 심의 의결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형갑의원외 1인 발의) 

(16시32분)

◇위원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안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를 제출하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출신 박형갑위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바라는 번안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경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정수를 개정된 시행령에 맞도록 변경 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 제3조 정수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동조 제2항에 "검사위원의 수를 5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첫째 검사위원 중 외부인사 즉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검사위원 수당이 1일 3만원으로 그 전문인력의 희소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선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둘째 검사위원 정수를 5인으로 특정지을 경우 5인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결산검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유발되게 되어 이를 원안과 같이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로 재심의를 바라는 번안동의를 제출하였습니다.
  번안동의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번안동의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형갑의원외 1인의 번안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가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재심의 하자는 번안동의는 찬성 8분으로 찬성 표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갑의원외 1인께서 발의한 번안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번안동의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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