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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9월7일(수) 13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성범의원외 5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유영일의원외 5인 발의)

(13시5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불볕더위와 가뭄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번 여름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을줄로 믿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긴 무더위가 지나가고 제법 신선한 바람과 높아진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동안 무더위로 인하여 지쳐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성범의원외 5인 발의) 

(13시6분)

◇위원장 홍운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상도동 출신 권성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2조제2항중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제36조제1항에서 자치구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감사의 기간이 당초 3일에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본조례의 제2조제1항 내용중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유영일의원외 5인 발의) 

(13시10분)

◇위원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대방동 출신 유영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를 변경된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검사위원 수를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조례 제3조제2항에 검사위원 수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한다"고 개정하고 제3조제3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때 공인회계사를 추천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격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추천에 어려움을 덜고자 제2조에 "동작구의회의원외의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에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중에서, "동작구"를 "자치구"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상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제46조제1항에서 검사위원의 수는 자치구의 경우 3인에서 ?3인 내지 5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보완하고 검사위원의 자격의 자격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검사위원을 발굴 선임하자는 것으로써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위원에 구의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섯 명이 되더라도 두 명이 될 수가 없고, 여섯 명이 되어야 두 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을 지금 현재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인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결산검사는 주로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처리할 사항인데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명이라고 하더라도 1.5명,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반인데 사사오입해서 두 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섯 명이라도 한 명, 여섯 명이라도 한 명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개정된 시행령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이라면 결국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많은 것이 결정이 되었다는 얘긴데 어떻게 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이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얘기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박형갑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것 말고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 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한 명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형갑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야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동권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서 바꾼다거나 변경할 사항이 못됩니다.
◇의사계장 임한범   의사계장이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 몇 분, 공인회계사 몇 분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다만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려다 보니까 위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원님 두 분이 선임되어서 하시고, 공인회계사 한 분을 위촉받아서 했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다 아시겠지만, 사무국장이 그간의 내용을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이 보고해 드린 대로 개정되기 이전의 본래의 시행령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세 명으로 한다고 해놓고 구의원이 몇 명이 되든지 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든지간에 그것은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고 개정하면서 구의원은 3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구의원의 정수를 명시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여태까지의 관행상 다른 구의 결산검사위원 구성을 보면 어떤 구에서는 구의원이 한 분도 참여 안한 구도 있고, 또 어떤 구에는 한 분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같이 두 분이 참여를 하고 한 분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었고, 또 어떤 구에서는 외부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구의원분들만 세 분이 전부다 하는 이런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의 자체적인 관례에 따라 구성인원이 틀려서 아마 전문성을 부여하는 뜻에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구의원수는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는 어디까지나 구의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결산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정기의회 때 구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하는 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의회 고유권한인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다석을 점해야 되겠지만 그런 업무 성격상의 내용도 있고, 입법취지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행령에 일단 구성 비율을 못을 박았으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종전보다는 다소 참여할 숫자가 줄어들지만 시행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구의원 수는 종전의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어야 되겠고, 결산검사위원 수도 3인 내지 5인으로 선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서 해보았습니다마는 세 명이 구청 전반에 대한 일년분의 검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재가 5일간 연장해서 35일동안 일요일을 제하고는 꼬박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수는 다섯 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그것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0박형갑위원 그렇게 세 명도 할 수 있고, 네 명도 할 수 있으니까 다섯 명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께서 방금 보충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기 상위법에서 정하였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하면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명 자체도 이래서는 안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구의회 자치구가 신설되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구의원 내지는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주요 검사위원의 수를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낮춘다는 이 법 자체가 이해가 갈수가 없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선임되면 이 분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6급 이상의 행정직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여기서 가결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결정이 되었다면 지금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고 시간이 바쁜데 이 많은 위원들이 여기 않아서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홍운철   결산검사위원을 다섯 분으로 했을 경우에 공인회계사 내지는 자치구에서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네 분이 오시고 구의원이 책임위원이 되고‥‥‥‥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5년 이상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형갑 위원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거쳐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인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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