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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9월12일(수) 17시 22분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예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성근의원외 1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권성범의원외 1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성범의원외 5인 발의)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유영 일의원외 5인 발의)

(17시22분 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성근의원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8일 개최된 제33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와 9월 12일 개최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제정 1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별정직 7급 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서올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합리적 운영을 위해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구성원을 보강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 제3조제3항의 위원의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한펀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사당동 268-6호 외 3필지 436평방미터를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한 바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안심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권성범의원외 1인 발의) 

(17시31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중 개의한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특성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안에서 제출된 청산금 거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의한 청산방법이 적법한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및 동법 제68조에 의한 청산방법이 적법한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례안으로 현시점에서의 성급한 조례개정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검토한 다음에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일단 유보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성범의원외 5인 발의)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유영 일의원외 5인 발의) 

(17시4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 개최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감사기간의 연장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도록 변경보완하자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감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활과 구정수행에 긴요한 의안처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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