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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9월7일(수) 11시 32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39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사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일 권성범의원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족분에 대한 시비보조금 25억 8,783만 3,000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유성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서명순서에 따라 권성범의원과 이관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심의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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