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7월11일(월) 11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2)(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예산안 심사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오후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2)(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동작구청장 제출) 

(11시6분)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2)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98)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번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사항은 신원증명발급 지침이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으로 변경되면서 1993년 12월 31일부터 신원증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확인발급 사항에서 신원증명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이 1994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개요청시 요청하는 기록물의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타'항을 신설해서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징수코자 하는 수수료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에는 1건당 100원, 문서의 복사에는 1매당 1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사에는 1매당 100원, 컴퓨터 자료의 인쇄에는 1매당 100원, 필름 복제 중에서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당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6미리미터 1롤에 7,000원, 35미리미터 1롤에 1만 1,000원, 사진인화 흑백의 경우 8×10인치 1매 600원, 5×7인치 1매에는 300원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98번 조례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의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허가 수수료 등이 삭제되어 현행 수준에서 동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총 21종을 30종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가목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10)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의 경우는 1건당 5만원, (11) 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의 경우는1건당 3만원, (12)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은 1건당 1만원, (13) 치과기공소의 인정은 1건당 2,000원, 그리고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1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는 1건당 2만원, (13)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의 경우는 1건당 1만원, (14)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는 1건당 1,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이전 신고의 경우는 1건당 1만원, (16)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는 1건당 5,000원을 각각 신설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l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증명발급 지침이 내무부 내규 제756호에 의해서 1993년 12월 21일자로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으로 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가 필요 없게 되었고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이 국무총리의 훈령 제288호로 시달됨에 따라서 동작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때 열람,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이것이 각 구에 똑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네, 그렇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신원증명 발급은 종전에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던 업무인데 이것이 신원조회업무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행정정보의 공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료관계는 종전에 의료법에서 수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 조례로 정해서 종전수준에서 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각 구 금액이 동일합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네,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92번인데 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당 100원, 문서의 복사 1건당 100원, 이것이 다른 구도 똑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0%이상 되지만 우리 구는 한 40%밖에 안되니까 1건당 100원이라는 것은, 다른 구가 100원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100원해야 된다는 타당성 근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라는 것은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서, 수익자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받아야지 터무니없이 이것을 많이 받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수준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정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저수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다른 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래야 하는 것보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는 우리 구에서는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2)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재무 분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것은 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내지 제59조에서 근본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대통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복무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코자 함이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임을 말씀올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재정내용을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추가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해서 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말씀 올리면 첫째, 종래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두 차례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무 외로, 다시 말씀드려서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 연가시에도 그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전 일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근무 할 때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주재국 공관장의 복무감독을 받게 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해외에서도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나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가 형평을 이루도록 특별휴가사유를 보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공무원복무규정에 관한 관련법 체계를 정비,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는 봉사행정 구현에 더욱 힘쓰게 하고자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올리면서 우리 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4년 5월 16일자로 개정되어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본조례의 개정안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이관수   오후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계속되는 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모두 주택으로 점유된 소규모 토지이며 점유자의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구의회에 승인요청하는 것으로 모두 5필지, 대지 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2번 지목은 대지로 노량진동 253-21호, 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수량은 노량진2동 251-1호 이계순씨가 점유한 일단의 5평방미터 중 3평방미터이며 노량진2동 252-12호 배칠만씨가 점유한 5평방미터중 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지금 유인물에는 243-21호로 되어 있는데 설명은 253-21호이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노랑진동253-21호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앞으로는 인쇄물에 정확성을 기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다음은 일련번호 3번은 상도동 260-16호로 대지 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점유자는 상도4동의 260-16호 조철제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일련번호 4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상도동 34의 100호입니다. 면적은 4평방미터로서 상도2동155의4호 이태용씨가 점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도면의 우측부분 중앙의 넓은 부분이 대림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5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신대방 375의44호로 면적은 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대방2동 산118의8호에 거주하는 이숙이씨가 점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신대방동의 새로 생긴 도로가 12미터 도로예요?
◇재무과장 김상태   큰 도로가 15미터입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에 15미터 도로가 어디 있어요 12미터 도로지‥‥ 그러니까 그 뒤가 새로 생긴 길이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상태   새로 생긴 길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김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대방2동사무소 뒷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12미터도로이지 15미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김상태   앞의 큰길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미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유지가 파란부분이고, 뒷 부분에 황색으로 표시된 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는 1미터 축대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매각대상지는 이태용씨 점유지중 폭 2미터 도로를 확장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같이 앞 도로가 넓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쪽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사유지라는 건 도로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도로입니다. 도면상 번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왜 사유지라고 되어있어요?
신명균 위원   현황대로라면 도로안에 신청지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상태   물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집으로 점유되어있어서 그 부분의 도로를 2미터 확장해서 내놓았습니다.
박상배 위원   됐어요. 그럼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요.
신명균 의원   신대방동건은 현지답사 합시다.
◇재무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5필지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건축물이 들어선 지가 몇 년쯤 되 있어요?
◇재무과장 김상태   그것은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구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방치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명균 위원   그것은 구청 잘못이 아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국공유재산이나 남의 땅에는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 많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균 위원   사용료는 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사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신명균 위원   되었어요. 그럼 이것만 현지답사하고 나머지는 승낙해 주지요, 건물안에 들어가 있는데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박형갑 위원   그러면 구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벌금 같은 것은 부과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국공유지관리조례에 의거 대부신청을 받아서 대부료를 받고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할 때 소급해서 5년치의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상도동 260의16호, 대지 13평방미터, 이 곳은 지도상으로는 도로로 되어있는 길인데 그것을 팔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도로가 아니고 앞에 청원빌라를 지을 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개인 사유지상에 통행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신명균 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지요. 재무과장 설명과 도면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장답사 후에, 처분할 것은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재무과장 김상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새마을금고건인데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구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는 중식 후 바로 현장답사를 다녀온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分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갑 간사께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위원입니다.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오전 회의에서 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된 5건의 매각토지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검증을 하고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 열분이 현잠을 갔다온 결과 상도4동 260-16호 대지 13평방미터는 30여년 전 현재의 건물주가 건축시 점유한 토지로 공공용지로 회복 활용할 가치가 없고 신대방2동 375-44호 대지 57평방미터는 복개도로변에 위치한 기존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건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3필지도 도면으로 확인한 바 공히 원안대로 매각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현장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형갑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안건은 내일 11시부터 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