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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6월10일(금) 11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개의된 제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과 개정조례안 3건,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일부개정으로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허가관청 소속 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납세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이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7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993년 1월 15일 제18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 회부된 안건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당시 본회의에서 보류시켰던 안건으로 본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상기하는 의미에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는 유성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이 법률 제4456호로 1991년 12월 27일 제정되고 1992년 3월 1일부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설립되어 고속철도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철도교통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자가용 차량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화물차량의 수송속도를 높여줌으로써 물류비용을 줄여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수출증대의 목적을 가지고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구 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할사업소세 및 공단종사자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고속철도건설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동작구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계획이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예정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본선 지역으로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가 해당되고 변전소시설 지역 예정지로 중구 봉래동, 동작구 신대방동 일부가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량기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고 변전소 및 본선은 시발역을 안양에서부터 경부선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서울지역은 직접적인 철도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만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공단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22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이미 공포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도 구의회에 상정되어 금명간 처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저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저는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영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고속철도 시발지를 안양으로 하는 안이 계획중이라는데 그럴 것 같으면 꼭히, 지금 서울은 제외가 되고 있다는데 왜 제외되어 있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유성형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한근도의원입니다. 먼저 번에 이것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가 된 이유는 처음에 용산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노량진2동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노량진2동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데모를 하고, 물론 지역이기주의적인 면에서 대국가 사업을 조금이라도 돕지 못할 망정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이나 구민들한테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2동, 구청 바로 뒤쪽입니다, 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과거에 논, 또는 연못을 메꿔서 대지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고층건물이나 집들이 침하될 우려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인데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면제해주자, 안양을 기점으로 해서 한다, 그것은 안이지 다시 동작구로 지나가는지 안지나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안은 구체적인 안이 설정될 때까지, 설정된 다음에 우리가 통과시켜서 면제해도 되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대치해서 먼저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번 더 확정된 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 때 통과해도 늦지 않다고 봐서 잠시 더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한근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부분만 면제가 되느냐 아니면 부속건물을 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만갑니다. 다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의 노선이 동작구를 통과하든 안하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만 구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부대시설, 그리고 공단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면제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통과하지 않더라도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산이 저희 관내에 취득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면제해주자는 데에 입법의도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셔서 노선변경에 관한 문제는 별개 문제로 검토하시고 이 면제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금부담을 줄여주자는데 있음을 양지해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아직 노선도 설정이 안되었는데 미리 통과시켜 주민들 의 원성을 사는 것보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어느정도 무마된 다 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미리 통과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책임을 어떻 게 할 겁니까? 잠시 보류하자는 얘기예요.)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의 보충설명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동료의원들께서 국립묘지에 참배하시는 길에도 동참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서울시 지하철 7호선이 사당5동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30여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요 며칠간 매일같이 저한테 와서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인데도 이정도 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골치아픈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영태 재무국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공사를 맡은 업자의, 결국 세금을 면제해달라는 것은 업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한데 이익이 돌아가는 지하철공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이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아까 최국장 말씀처럼 출발지가 안양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미리 이 법을 통과를 시켜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근도의원의 보류하자는 안과 통과하자는 안, 두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수표결로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거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민원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근도의원의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4인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미달이므로 보류하자는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14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찬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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