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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5월9일(월) 10시1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3. 2. 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9. 8.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1993년보류)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1993년보류) (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햇살이 눈부신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성숙되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지난 6일 본회의 때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따로 모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큰절로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재무 분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총무과 관련 의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예안의 제정목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관계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가 개정되어서 저희 구도 지난 3월 10일 인사운영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이미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구인사위원회위원에 판사나 검사, 변호사, 교수등 인사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인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이와 일치하게 종래의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이번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장의 직에 있는 자, 그밖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위촉하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회의에 출석할 때, 혹은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제3조여비는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인사제도운영의 재선을 위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체계의 보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인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삼가 당부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제정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조례의 취지는 위원의 회의출석과 공무여행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로 제1조 목적에 '실비변상'을 '실비지급'으로 수정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중에서 두 사람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은 그대로 두고 국장 2명을 빼고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위원회 총수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7인 가운데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을 줄이고 외부인사를 늘인다는 얘기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이 5명인데 어느 국장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위원장은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그때 그때 기관장이 임명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객관화, 합리화, 공명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아까 전문위원께서 '비용변상조례'를 '실비지급조례'로 수정하자고 건의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도 위원   법률적인 용어로 변상, 보상 등이 다 다른데 일반적인 얘기로 지급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김성근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현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이다, 실비지급이다 이렇게 말할때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갚아준다든가 혹은 우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처분을 해서 시민이 입은 피해를, 손해를 갚아준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의미의 손해를 갚아준다 할 때 실비보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비용변상조례라고 한 것은 여러 사계의 권위, 혹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외부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입은 손해, 혹은 오시는데 든 비용을 최소한의 실비로, 시민의 세금을 최소화해서 지급하는데 적으나마 갚아드린다는 개념에서 비용변상의 개념을 쓴 것입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한 말씀 올리면 같은 내용의 법 명칭이 지역별로 다른 것 또한 시민의 혼동이 오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자치구 22개구 중 현시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구가 10개 구입니다. 10개 구에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로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앙망하옵니다.
한근도 위원   상위법과 틀리다고 해서 여기서 못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것하고 배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합법적인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이라고 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일어만 것은 배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위에서 정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지요.
고광연 위원   인사위원회가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일을 시켰을 때는 변상이라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위촉을 해도 그분들이 위촉을 받을 의사가 없으면 안할 것 아니에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위촉을 받아들일테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으니까 변상이라는 어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지급조례'로 수정하자는 것이니까 이 안을 '비용변상조례' 보다 '실비지급조례'로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원안은 '비용변상'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실비지급'으로 수정하는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사실 변상과 지급관계는 우리가 어휘를 잘 해석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근도위원께서 '비용변상조례안'을 '실비지급조례안'으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고광연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래준 위원   한근도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은 이의 없으십니까?
박형갑 위원   별로 이의를 달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시행해 오던 것을 인원구성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관수   반대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본조례의 개정 배경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인사규칙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인사규칙을 지난 3월 10일 고친바 있습니다. 부연해 말씀올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 임용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동조례 제5조제1항 중에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이던 것을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과 사무국장에게' 이렇게 바꾸고 또 위임사무의 내용을 별표39호에 나오는 추가적인 사항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된 위임사무를 말씀올리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복직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의원면직을 위임하고 보건소장에게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손해전보권을 위임하여 소속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구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삼가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규칙의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중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권한위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조래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의 별표에 보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현재 구 행정하고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국장 윤치중   현재로서는 독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러시다면 이왕에 이렇게 위임을 우리 국장에게 하신다는 이 내용을 앞으로 합리차원에서 의회사무국이 원만하게 사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의장과 협의하에 한다는 것을 삽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재청합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공무원은 일반 어느 기업체와는 달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엄연히 집행부와 구의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의 구 직원이 우리 구로 오면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까지 발령을 내주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보직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집행부와 입법을 하는 구의회가 권한확립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의 보직을 주는데 있어서 의회 의장님과 협의한다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보직을 주는 것을 구의회 사무국장이 의장과 협의를 해서 또 결재를 내서 보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의장과 협의하는 내용은 우리 입법취지상 가능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의 사무국이라든가 지방자치의 사무국의 체제형식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국은 완전히 의회와 독립된 기구로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의 사무국은 분명한 말씀이 완전독립이 되어있지 않다, 그 인사권자는 독립이 되려면 의장이 임명발령을 해야되는 그런 절차를 거처야 되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구 사무국직원은 전부 인사권자인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임명권은 반드시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거치도록 되어있고 일반직공무원들은 임용권자가 집행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운영상 기능을 충분히 하려면 의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사무국장이 하고, 물론 형식적으로는 의장과 협의를 거처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치는 문안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의회에 관한 것은 의장이 주도해서 해야 하기 때문인데 지금 사무국장의 임명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을 어느정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의장과 최소한 협의를 거쳐야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래준위원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본안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 발의와 총무국장의 답변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안건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조래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조래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안은 반대 2표, 나머지는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먼저 동조례의 제정목적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민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국제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활기찬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인, 유관행정기관, 산업체, 학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국제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동조례의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올리면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우리 구의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대한 사항과 주민의 국제화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5조에서는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마다, 임시회는 필요할 때 소집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협의회위원이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올리면서 격변하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므로써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키 위한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삼가 앙망하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발족을 하자면 우리 총무과에 국제과라는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계가 생기는 겁니까?
◇위원장 이관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이 그 과에 대한 답변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개 국제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성인원에 문제가 됩니다.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의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 또 포함이 된다면 몇 명의 우리 의원이 포함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해서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 국제과나 국제계가 생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현재로서는 과나 계가 신설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국제화추진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구의원께서 포함이 되느냐, 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꼭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몇 명이 포함이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가급적 많은 의원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총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보면 협의회 구성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간소화다, 기구축소다 해서 간소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협의회 구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정간소화나, 효율성이나 같은 분이 두가지 세가지에 참여하는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유사한 협의회는 업무가 유사한 것끼리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만약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김성근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간소화 측면의 일환이나 우리 구의 위원회 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유사한 위원회를 공동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박상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위원회는 가급적 통폐합을 하고 있고 간소화하는 방안에서 행정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는 그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같이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 3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시의에 맞지 않는 위원회는 전부 폐합을 했고 유사한 위원회는,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명균 위원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는 어느 선까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현재는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들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예산 편성시에 소정의 여비와 수당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15인이고, 결국 주민의 세금부담이 되는 것인데 일단 총무과에서 세운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치중   15인으로 구성이 되면 월 1회 회의시 수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여비는 출장시를 기준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우리 구의원이 이 협의회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인 이내면 우리 구의원이 최소한 3-4명 정도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3조에 우리 구의원을 3명 정도 포함시킬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의 발의에 따라 제3조 구성 제2항에 "회장과 위원은 구의원 3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중 제3조 제2항에 "회장과 위원은 구의원 3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은 종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던 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동장임용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법 체계인 우리 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 "동장은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여 앞으로 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직중인 동장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임기만료일이나 퇴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장의 일반직화에 불구하고 신분은 보장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이 "읍장, 면장, 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작구 동사무소의 설치, 명칭, 관할구역,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관장사항을 규정하는 동조례의 제2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계시는 현동장님, 아까 말씀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은 그만둘 것이고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사람도 그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동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는 이 조례가 몇 년도에 다 시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치중   조래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은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임기 전에 정년퇴직 할 분이 3명이 있어서 15명이 되고 나머지 4명은 '98년 6월 30일에 퇴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면 총 19명 중 내년 6월 30일 임기만료자가 12명, 임기전 정년퇴임자가 3명, '98년 6월 30일에 퇴임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평소 우리 구 세정업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 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과세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5호를 신설해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면제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조례 제3060호에 의해서 1994년 3월 15일지로 설립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구세과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잠깐 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엄격하게 지방자치가 실시되는데 시의 재산하고 구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2개 구가 있는데 22개 구청 청사중 시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돈을 달라고 촉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물론 경찰도 국가기관이지만 세금낼 것 다내고 전화세 낼것 다 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해야지 시에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공사니까 면제해주자,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시재산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사용료라든가 시유지사용료 등을 우리가 수수료만 갖고 나머지는 다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면세를 시켜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는가,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검토를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설기계관리법이 법률 제4561호로 1993년 6월 11일 전문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4063호로 1993년12월 3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중기가 건설기계로 용어가 변경되어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중기도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하려 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동작구구세조례 제17조 제6호 및 제2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제19조 제1항중 "법 제184호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호의3 제2항 제6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l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중기가 건설기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 명칭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변경하여 부과 징수코자 하는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덤프차나 포크레인 같은 일반장비도 전부 중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이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 덤프차나 자동차의 구분을, 덤프차도 건설기계로 전환되면 앞으로 세율 적용하는데 세율변동이라든지 세율과목 변경은 안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석배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지 세율이나 과세대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종전에 중기이던 것이 건설기계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박상배 위원   지금 중기는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건설기계라고 명칭하면 그런 중기를 벗어난 일반기계가 많거든요. 발전기도 건설기계거든요. 그런데 발전기는 중기관리법에 해당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세가 없고 면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기를 건설기계로 전환했을 때 앞으로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겠느냐 예상됩니다. 중기관리법이 변경되어 건설기계로 바뀌면 굳이 자동차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지금 관세대상 물건은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구세과세 물건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과세하기 때문에 종전하고 과세대상은 변경이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신명균 위원   건설기계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세시키기 위해서 바꾼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박상배 위원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바꾼 이유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기라든지, 불도저라든지 하는 것들이 크게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중기하고 건설기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기는 도로를 통행할 수가 있어요. 직접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도로를 주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 중기가 건설기계로 바뀌게 되면 도로상에 운행을 못하도록 될 겁니다. 세무1과장 얘기로는 앞으로 세율조정이나 세수에 대한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에 세율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중기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명칭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바꾸는 목적이 단순히 주민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중기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김성근 위원   세무1과장님! 중기는 여태까지 세금을 매겼지요?
◇세무1과장 김석배   예.
김성근 위원   건설기계는 면세했지요?
◇세무1과장 김석배   세법상에 건설기계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중기관리법을 폐지하고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세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물건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건설기계는 면세가 되지요. 그리고 중기는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기계는 현재 도로를 달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 대형차에 싣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같은 것은 중장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면세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이런 식으로 종이쪼가리 하나 갔다 놓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무국장 최영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예.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기에 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다만 세무1과장이 취급하는 것은 면세에 관한 조례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이 깊이있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이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꿈으로 해서 면세대상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건설업계에서 건설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장비,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를 전부 면세시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기관리법이 지난 연말에 폐지가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중기라는 용어는 완전히 없어지고 건설기계로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건설기계, 건설회사에서 쓰는 모든 기계가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면세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그 면세해줄 수 있는 범위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하나하나 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는 면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포크레인 경우도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자동차 바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바퀴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를 주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중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꿔놓으면 그 중기도 우리 도로주행 안하겠다, 안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방세를 못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바깥에 들리는 설에 의하면 중기관리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회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되면 분명히 지방세 면세도 요청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포크레인인데 자동차 바퀴가 달린 포크레인은 도로를 주행해도 괜찮게 되어 있고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똑같은 중기라고 해서 물게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설기계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세수입에는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 이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시 재심을 하는 쪽으로 동료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박상배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박상배위원께서 본안을 보류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8.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1993년보류) (동작구청장 제출) 

(12시6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과 제8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93년 보류)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구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 대상물건은 토지 네필지에 면적 2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각 대상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동 368-5호는 지상건물로 면적은 191평방미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물은 상도동 368-5호 지상에 있는 건평 161평방미터의 건물로서 장승백이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옛날 상도2동 청사건물로 현재 상도2동 새마을금고에 대부된 재산입니다. 당초 건물 연면적은 352평방미터로 그 중 161평방미터가 약수로 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건물 191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도동 210-456호는 대지 61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본 토지는 신상도국민학교 운동장 담장 아래 위치한 토지로 긴띠 모양의 구거부지였습니다. 이중 일부가 '94년 1월 27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는 약 6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약수로 확장공사 주변으로 점유자의 토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도동 188-89호 대지 29평방미터와 동188-90호의 대지 23평방미터로 약 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도4동 사무소앞 8미터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매수신청인의 사유지인 동199-25호와 동199-27호와 서로 인접하여 담장으로 점유된 토지입니다. 본토지는 '85년 5월 8일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인접한 동188-74호 대지 26평방미터는 '78년 6월에, 동188-92호 대지 20평방미터는 '88년 11월에 서울시에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5洞 노인정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214-5호 있는 건물 1동 127.28평방미터, 토지 1필지 185평방미터로 사당5동사무소 북측 주택지역에 위치한 4미터 도로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이 재산의 매입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상도동 368-5호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은 서류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광연 위원   우리가 모든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나 취득할 때는 현지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번도 예외일 수 없으니 위원 전원이 먼저 현지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상도2동에 한 25년 사는 사람이니까 잘 알고있으니 누가 가서 보시더라도 참작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도2동 마을금고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대략적인 역사적 개요는 이것이 과거에 상도2동 동사무소로 주민들이 건립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은 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해서 나간 뒤 새마을금고가 계속해서 한 5-6년 사용하고 있는데, 재무국장님이 이 안건을 두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매각의사를 올렸는데 우리가 두번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두번 보류시킨 이유는 구유재산관계는 매각시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하게 되면 상도2동 주민이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다시 우리 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들어올 수 없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예산으로 보상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류 때문에 가각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을 위해서, 가각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매각은 해놓고 그 이후의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 후에 매각은 일단 하고 절차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없이 뒷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번 안건은 전 위원들이 답사를 나가자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 위원이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류하게 되면 금번 과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부를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의라든가 번의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성근 위원   번의보다는 조금전에 세무l과장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했고, 또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올리고, 또 한가지는 명칭변경도 어떠한 것에서 변경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세무1과장 김석배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세법 관련법규인 건설기계관리법이 1993년 6월 11 전문 개정되고 또 같은법 시행령이 1993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되면서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의 시행령상에 중기라는 용어가 전부 건설기제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 관련법규인 동작구구세조례중에서 중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건설기계로 전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용대상이라든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세대상의 축소라든가 확장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동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오전회의에서 보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방금 박형갑위원이 발의하신 보류의안을 재상정 심의하자는 동의를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형갑위원이 재청한 보류중인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에 여러 위원들의 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던 의안의 재상정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의사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여러 위원님들 많은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고광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매각건인 상도동 368의 5호 건물이 191평방미터인데 누가 이 건물을 불하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아직까지 서면상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고광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왜 무조건 팔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지금 이것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수로 확장공사에 의해서 대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동작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로확장이 되므로 건물이 헐리게 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관리하는 동작구청에서는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매각을 하는 것이지, 살 사람도 없는데 팝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오늘 구의회에서는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느냐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균 위원   답변이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상도2동 새마을금고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상정되었던 것이 일단보류가 되었어요,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수의계약정도로 해서 매입을 한다면 좋은 일인데 이것이 공개입찰이 되면 사실 새마을금고에서 다른 사람한테 장난을 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류가 되였던 것인데, 이게 다시 의안으로 올라와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새마을금고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여기서 동의를 하겠지만, 살 사람도 없이 우리한테 팔게끔 승낙만 받으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매입자가 새마을금고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확실하게 해주시면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고광연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한번 부탁 드릴께요.
  지금 현재 위치가 가각정리 대상지역인데 그 건물로 해서 가각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여론에 의해서 그것을 꼭 팔아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겠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본 바로는 그 건물을 뜯지 않아도 가각정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그 건물 때문에 가각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있는 구의원들은 그 의원이 반대해서 가각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과장님이 해명을 해서 구의원이 팔지 말라고 해서 안팔고, 구의원이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하고 그럽니까? 문제는 이 지역이 가각정리 하는데 꼭 필요로 해서 팔아야만 되겠다, 아니면 가각정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구재산으로서도 별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매매를 하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 막연하게 팔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아무한데나 팔겠다,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건 부동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이것을 구의회에서 파는 것으로 승인만 받아놓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고광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누가 신청인이고 어떻게 매각하려고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한 바 서면상 신청인은 없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왔기 때문에 구두로 신청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 사유지 개인한테도 도시계획 사업에 빨리 협조를 해서 보상하고 또는 그것이 안될 때에는 수용재계약을 발동해서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을 해서 도로를 다시 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 매각승인을 안했다고 해서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내려면 길을 뚫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현 상태로 그대로 뚫어서 막아 놓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현장답사 해보니까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다시 막아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종전과 같이 임대해주고 다시 세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꼭 매각해야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김성근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매수하려는자, 누가 매수하려 하느냐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전부 거짓말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제가 그것은‥‥
김성근 위원   분명히 가지고 오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회하고 나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께서는 368의5호에 대한 것은 일반 개인들한테는 불하하지 말고 일단 우리 상도2동 새마을금고에 한해서만 불하해 주겠다, 또 승인해주겠다는 대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매수를 하겠다는 새마을금고에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매각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승인만 받으면 아무한테나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고 매각을 안한다 하더라도 가각정리라든가 매각을 하려면 가각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지요, 또 도시계획 할때도 더 좋고, 길을 낼 때에도 더 좋다는 얘기지요, 매각을 안하면 개인땅이 아니니까 거기가 국유지 또는 시유지니까 얼마든지 길을 내는데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각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팔아도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보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연 위원   전례로 보아서는 매각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김성근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각정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유재산으로 있을 때 오히려 사업시행하기가 쉽지,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주고 나면 다시 그 사람한테 가각정리를 하기 위한 동의서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만 더 복잡해질 뿐 아니라 현재 그 땅이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인데 그러면 개인 사유지에 있는 지주가 지상권을 불하를 요청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아직 국유지인데 지상권만 불하를 받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오히려 분쟁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불하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국유지부터 불하를 받고 지상권을 불하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해주어야지 지상권부터 불하를 한다거나 사업시행 전에 불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저도 김성근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김성근위원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겁니까, 매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까?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보류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보류를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성근 위원   네.
◇위원장 이관수   이것이 지금 세번인가, 네번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고광연 위원   땅은 국유지인데 이것을 불하를 안받고 지상의 건물을 불하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건물면적 352평방미터중에 약수로 확장 공사에 의해서 161평방미터가 도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잔여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불하를‥‥‥
고광연 위원   그것은 우리 구 재산인데.
◇재무과장 김상태   구재산이라도 건물재산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잠만 기다리세요.
◇재무과장 김상태   같은 것이지만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을 누가 받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상태   세입분야가 다릅니다.
박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데 보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구요.
◇재무과장 김상태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이고 보상을 주는 것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내에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장내가 소란하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의 상도동 368-5호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박상배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예,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약수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일부 철거되고 잔여건물에 대한 구청의 매각의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체 건물 352평방미터 중에서 일부 161평방미터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서 철거해야 될 건물이고 나머지 부속건물을 포함한 191평방미터가 잔존 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의회에서 잔여건물 19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주셨고 수용되는 면적 16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구청장이 수용에 의하는 절차를 밟아서 16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타서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9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박상배위원님이나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문서상으로 공식적인 원매자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 건물을 의회에 두 번 세번씩 재심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하기에 191평방미터 잔여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에 약 4,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는 약 7천여만원 정도로 대충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연간 88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88만원씩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개인재산이라면 그런 투자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7,200만원정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은 점유된 재산, 또는200평방미터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되지 않은 재산이 200평방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매각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를 '새마을금고에서 매수한다면 승인 해주겠다, 새마을금고에 매각을 할 수 없다면 매각승인을 보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법령상 임대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 비해서 새마을금고에 우선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만, 매각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주거나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팔면 사겠다하는 구두의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이것을 새마을금고에 팔겠다, 아니면 공매로 팔겠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바는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88만원씩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운영을 안할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또 약수로 확장공사 보상이 작년도에 거의 끝나고 금년에 한 두건 끝나면 그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유건물은 까딱도 안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건물만 빨리 보상에 응해서 건물 비워달라고 하느냐, 나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하는 원성도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금년도 임대계약을6월말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보류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정 그렇게 믿기지 않으신다면, 매각승인을 해주시되 조건부로 해주시든지,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매각이 가능하면 승인해 준다, 그러나 일반 공개경쟁은 안된다'라든지 또는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너희 구에서 직접 수리해서 보존하라' 이런 결정을 해주시든지, 그래서 보류보다는 양단간에 가부결정을, 조건부결정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안자로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거기 건물을 헐고 나면 잔여토지가 약 146평방미터인데 기타 건물을 빼면 약 100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약30평정도 되는데, 잔여토지를 다시 임대하기 위해서는 약 4,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재무국장 최영태   예.
박상배 위원   그렇다면 30평정도 남짓되는 건물면적을 어차피 우리 구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건물 전체를 다 헐면 4,500만원이 안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비가 안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계속해서 잔여건물을 새마을금고에 임대계약을 해주고 잔여토지에 대한 것을 자기들 보고 쓸려면, 지금 보통 집들이 그래요. 막아서 쓸려면 쓰고, 아까 분명히 그분들은 자기들이 막아서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막아주면서 제대로 받는 임대료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건물을 다 소진시켜 버리고 주차면적이라든지 도로공원으로 쓰면 어떠냐 이겁니다. 아예 보류란 말을 하지말고 매각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나머지 잔여건물을 복원해서 임대를 하든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마을금고에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안해줘서 마치 우리 건물때문에 민가건물을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계약조건에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건물을 헐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건물을 헐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이지요. 그것은 계약조건에 분명히 우리가 필요할 때는 계약조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그것은 박상배위원님의 말씀에 100% 저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매각할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철거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매각여부에 대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 분명한 원매자는 없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한테 팔았으면 하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의매각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나면 그때 가서 매각방법에 대해 검토해보자,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잔여건물에 대한 수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의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되, 수의계약 여부,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금고에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철거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에 4,500만원의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도록 종용하면서 철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랬을때 그곳이 주차장으로만 이용되면 좋은데 노점상들이 이용한다면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분명히 알고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손을 못댄다는 것은 매각여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는 것이지 새마을금고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균 위원   재무국장님, 이건 전체 철거를 해도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원매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새마을금고에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서류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보류해 놓으시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협의한 뒤 다시 상정했을 때 그때 처리했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이것은 사전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재무국장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이번마저 보류하신다면 저희는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잔여건물을 존치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금고를 6월말까지 나가도록 종용하면서 완전 철거할 것인가 둘중의 하나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이 보수해서 쓰겠다고 하던가요?
◇재무국장 최영태   아까도 박상배위원께서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이 얼마가 되든 돈들여 보수해서 쓰겠다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과 개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수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 건물 수리하는데 4,500만원 들었으니까 4,500만원이 상계 될 때까지 무상사용 하겠다고 소송해오는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것은 각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증도 거쳐서 해야되는 거지요. 
  (「취소시킵시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님들께서 임대료가 현저하게 싸다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임대료는 건물감정 가격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조래준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보증금없이 1년치를 계약 당시에 미리 받습니다.
  (「취소시킵시다」하는 위원 많음)
신명균 위원   매각을 취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과 부결하자는 안에 대해 거수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명균위원의 매각을 취소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박상배위원의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고광연김무김성근박상배조래준이만천정문자위원, 여덟 분이므로 상도동 368-5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상도동 210-456호, 상도동 188-89호, 상도동 188-90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세 안건은 민원사항이므로 되도록 원매자가 신청한 대로 매각 승인하여 주실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동 210-456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원안대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상배위원께서 매각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도동 210-456호는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도동 188-89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 현지답사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현지에 가본 저의 소견으로는, 또 그 골목이 원체 교통 소통량이 많고 골목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은 '85년도에 이미 불하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이라도 차량이 옆으로 대피할 수 있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그 골목이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그런 공간이 향후 점진적으로 확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188-89호와 188-90호의 매각요청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현지 동에 살고 제시는 정문자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각을 해줘야 타당하지만 먼 장래와 전체 상도4동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 도로가 워낙 폭이 좁아 차가 서로 막혔을 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본다면 안되고 개인의 입장을 본다면 매각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한가지 딱한 문제는 불이 났는데 길이 없어서 건축허가가 안나 집을 다시 못짓고 거리에 나앉아 있다는 것이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됩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여기가 이관수 위원장님의 실질적인 주거 동이고 정문자위원님의
  실질적인 주거 동입니다. 정문자위원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각을 해줘야 되지만 동네 전체를 봤을 때는 길이 없으니까 도로변에 있는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집이 맹지로 되어 있는데 빨리 도로로 편입을 해서 집을 짓게 해야지, 대지로 그냥 놔둬서 집을 못짓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복지부동의 역할을 해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부결되면 지적과에서 분명히 형질변경을 해서 도로로 편입해 주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개인 땅도 오랫동안 쓰는 도로는 막지 못하는데 국유지가 앞에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안내준다면 안되지요.
◇위원장 이관수   아까 고광연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유지에 해당부지 일대가 여덟 집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섯 집이 전부 불하가 되고 그 두 집만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집이 불이 나서 집을 다시 개축을 하던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이 도로가 구유지면서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 지적상 출입구가 없어서 허가를 못내줍니다. 건축과에 서류를 올렸다가 도로가 없는 대지에는 건축허가를 내줄수 없다 해서 다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로로 해주든가 불하를 해주든가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옆집은 3년전부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여섯 집을 다 불하를 안해줬으면 모르지만 다른 집은 불하를 해주고 이 두집만 불하를 안해준다고 할 때, 그것이 교통소통에 큰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집은 전부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지역상 되도록이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현 실정이 불이 났는데 허가가 안나서 집도 못짓고 거리에 나앉아서 오고 갈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두 집을 불하를 안해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여섯 집도 안해줘야 되는데 전부 불하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목을 대지로 합병시켜서 그 두 집만 지금 오목한 요목현상이 나오는데,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하를 해 주는 것으로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좋은 안건이 있습니다. 거기의 우리 구유지가 지금 대지로 되어있다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정 하기가 싫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형질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도 넓어지고 집도 지을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박상배 위원   민원은 최대한 없애줘야 되니까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대지를 도로로 해주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촉구해주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옆의 집들은 다 불하를 해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8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불하를 받은 것이지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불하를 해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점도 위원장님께서 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지상건물에 우리 구유지가 한평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집을 헐은 일도있습니다. 이 집은 가서보면 건물에 물려있는 땅이 아니예요. 자기들이 땅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구태여 우리가 불하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하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형질변경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앞의 도로가 대지로 되어있어서 남의 땅입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합법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현재 그분이 거리에 나앉아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매각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선 나의 인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집을 짓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188-90호 양 대지는 박상배위원이 매각을 반대하는 동의를하셨고 정문자위원께서도 반대 재청을 하시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도동 188-89호, 상도동 188-90호 대지는 매각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당동 214-5호 대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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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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