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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5월6일(금) 11시 12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6. 4.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9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에관한건의안,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그리고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93보류)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회기간중 의원 활동사항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 카나다 등 북미지역을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찰을 마치고 지난 4월 25일 귀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본회의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5월 6일부터 5월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홍운철의원과 박영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홍운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는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는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종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동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작구의회 의원 또는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
  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있던 사람으로 선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미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인을 선출하되 2인은 의원으로,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하고 공인회계사의 추천은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위원 적임자를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며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위원 3인 중 2인은 의원 중에서 선임하고 1인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두 분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고광연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박용준의원으로 선임하고 책임 위원은 박용준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며, 공인회계사 선임은 의장단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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