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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5월11일(수) 17시 30분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9. 8.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에관한건의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근도의원외 1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성근의원외 1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에관한건의안(김성근의원외 5인 발의)

(17시30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근도의원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성근의원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19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개최된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조례안 4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본 조례의 취지가 위원의 회의출석과 공무여행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로 제1조의 목적의 "실비 변상"을 "실비 지급"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구의원 3인을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이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3건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도동 210-456호의 구유지 매각과 노인정 건립을 위한 사당동 214-5호의 대지와 건물의 매입을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그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도동 188-89호 및 188-90호의 구유지 매각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결토록 의결하였으며, 상도동 368-5호의 지상건물에 대한 매각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차후에 의결토록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안심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건은 의안번호 277호의 건으로써 '94년 5월 9일 본 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 회부된 사당동 214-5호 대지 185평방미터, 건물 127.28평방미터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건으로 본 건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구유재산 취득이 시급한 사항이기는 하나 장소 등이 부적격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본 의회의 사명이자 우리 의원의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있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277호 사당동 214-5호 구유재산 취득 건 보류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박원규의원께서 저희 사당5동 노인정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신중한 발언 내지 심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박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쳤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유예하자고 하셨는데, 본의원도 유예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아까 박의원의 발언 중에서, 제가 박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당5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두환이가 그 내용을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사당5동 노인정 부지 매입 사항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박의원의 주민들의 반대라는 말이 제가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집이 네 집입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1월달부터 5월까지 5개월 이상을 끌어왔지만 일종의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분들이 의회까지 찾아오셨다가 가셨는데, 주민들의 반대라는 숫자는 극소수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박원규 의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의장 유성형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사당동 214-5호 구유재산 취득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중 상도동 210-456호 대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에관한건의안(김성근의원외 5인 발의) 

(17시46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근의원외 5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방동 시립부녀보호소 및 아동상담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대방동 주민의 청원서를 의결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대방동 345-1호에 자리잡고 있는 시립부녀보호소 및 아동상담소는 1963년 5월 10일경 현 위치에 설립된 복지시설로서 시립부녀보호소는 면적이 2,400평방미터이고 연고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18세 이상의 폐질, 정신질환, 노환, 심신장애 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현재 수용인원은 200여명이며, 아동상담소는 기아, 미아, 가출아동 종합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약 3,300평방미터입니다. 현 수용인원은 약 25명입니다. 또한 현재 수용인원보다 직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당초 2개의 복지시설 설립시에는 이 지역이 외곽 지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인구의 집중 및 도시화가 가속되면서부터 주택가가 형성되고 학교 및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설로 외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기 두 시설이 사회복지 차원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가 안에 더군다나 신길국민학교 정문 앞에 위치함은 자녀 교육 및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 위치에서 수용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업무용 시설을 유치하도록 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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