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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8월7일(토)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최영태재무국장경고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사특별위원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최영태재무국장경고결의안(총무재무위원장 제의)

(10시5분 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사특별위원장 제의) 
◇의장 유성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공사에 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간사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조사경위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성근   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성근입니다.
  정진학원앞지하보도설치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 사고 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신명균 의원   신명균의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근의원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자세한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약 8일간 한근도 위원장 외 6명으로 특위가 구성돼서 조사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또 확실하고 정확한 조사업무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 동료 입장으로써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격려와 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사대상이 된 지역은 노량진1동 주민숙원사업인 정진학원 지하보도공사를 추진해 오다가 금년 2월중 본 공사가 계약과 동시에 취소됨에 따라서 그 동기를 규명하고자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업무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 결과내용을 보건데 책임한계를 가릴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에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공사포기로 발생된 예산손실은 전액 보전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김성근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해액이 3억 2,9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액을 앞으로 우리 동작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책임한계를 가려서 전 구청장 그렇지 않으면 현 구청장 그래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안을 지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산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를 가려서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소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들과 다시한번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의 철저한 책임유무를 규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임규명을 하자면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이 나와야 될텐데 그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명을 위해서 관계당국에 이첩을 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책임한계를 물어야 할 관서는 감사원이나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방빗물펌프장 붕괴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해가지고 "현장파견 감독관의 자격보완책 강구"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공사는 서울시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용역 및 설계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기술감사관은 또는 소홀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봐야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내에 토목에 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현장에서 관계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고 피해액도 2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보게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책임한계를 가려서 서울시에 다시한번 본 공사내용을 서울시에 반려해서 서울시로부터 다시 재조사를 하게끔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근도위원장께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차후에 대책에 대한 보완이 없기 때문에 이자리에 제가 섰으니만치 우리 구의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원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본 의장의 권한하에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균의원의 발언은 내용에 관한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속개하겠습니다.
  신명균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회측이 시정요구하는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본 의회에 결과를 보고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보고서안에 대한 찬반 가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8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영일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영일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번호 217호,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은 5인으로서 이중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에 따라 나머지 2인중 1인은 구의원으로, 1인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시는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의원의 임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임명당시 직위가 변동할 시는 위원 임기도 종료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위원회의 회의절차, 간사 및 사무국직원 임명, 필요경비 지원, 기타 운영상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조항별로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최영태재무국장경고결의안(총무재무위원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영태재무국장경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구 최영태 재무국장 경고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등 5건의 중요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8월 6일 11시 소회의실에서 상임자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안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최영태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동 국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조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여 결국은 민원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 등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작구의회규칙 제51조제2항은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소관 국장으로서 구청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직무유기이며 또한 구의회의 위상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국장인 최영태 재무국장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작구 구청장은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최영태재무국장경고결의안을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병룡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재무국장 최영태의 경고발의안이 상정중에 있습니다. 듣건데 이번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 중에 필요해서 재무국장을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어떻게된 사연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번에도 이러한 과거가 있어서, 두번째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 사업집행을 위해서 부득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 경고결의안을 상정시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까지도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본 안건을 취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경고발의안이 나왔다고 하는 이 문제로써 충분히 최영태 재무국장께서도 깨닫고 뉘우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는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만도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더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서 안건을 부결하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엄중하게 우리가 경고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집행부 전체와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번 한번까지만 우리가 참고 넘어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박형갑의원께서 상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저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시민건설위원으로서 총무 재무위원회에서의 상황 자체를 자세히는 알 수 가 없습니다. 다만 현 최영태 재무국장은 우리 동작구에 오기전에 관악구에서 의회사무국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국장은 우리 의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기 이전에 능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다만 조금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상황 자체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앞에 위병룡 선배의원님께서 이번 한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안도 나왔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최국장을 이자리에 불러서 정식으로 소명 및 왜 두차례나 나오지 않았는가, 본인의 소명기회를 주면서 의장님의 직권으로 사과발언까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이관수 의원   지금 이두환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위병룡의원님께서 동료의원지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첫째 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둘째 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셋째 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고 넷째 항은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이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상으로 볼 때 첫째 안건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과세면제 개정조례안으로써 국가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희생당한 유공자에 대하여 우리 구가 최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더 있는지 없는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안건이었고 둘째 안건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역시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셋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보다도 넷째 항만은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으로써 안건상으로 볼 때 책임있는 자의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앞서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장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관계공무원으로 대행할 수는 있으나 의견과 답변만은 책임없는 관계공무원이 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안을 심사하려면 설명을 듣고 의견과 답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이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마땅히 구청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나 소관 국장이면 구청장의 의견을 대변할 수가 있을 것으로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 구청장을 대행하는 소관 국장을 참석토록 하고 우선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의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소관 국장이 참석치 않아 10분간 정회를 하고 또 무려 20여분간을 넘게 정회를 하고 기다렸으나 청내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참석치 않아 제안설명을 듣지 못하고 결국 참석 전 위원 결의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을 위반한 재무국장에 대하여 경고를 결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회 임시회의 소집을 누가 하였습니까? 소집자는 다름아닌 집행부측 구청장이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소집을 해놓고 이에 대하여 성의없이 안건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한도가 없는 것이고 따라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23회 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이 회의에 참석치 않아 안건을 다루지 못하고 모든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결의하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위원회에 사과하면서 다짐하였습니다. 제23회 위원회 회의록 10페이지 2단 재무국장의 사과발언을 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한 회기도 채 넘기기도 전에 또다시 이러한 처사를 반복하는 것을 위원회에서는 도저히 더이상 방관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는 안건이 중요하거나 가볍거나간에 무조건 상임위원회 정도는 국장이 아닌 과장급 이하수준으로 참석하여 제안을 설명하고 답변을 하여 모든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또한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지난날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편의를 도모하여 사실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책임없는 자의 답변으로 의안을 심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관없는 그러한 의회상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집행부의 반복된 경솔한 처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 의견을 직접 들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대리로 의견을 들을 것은 듣고 물론 가벼운 안건은 과장선으로도 보고를 받아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비록 집행부측에서 중요한 안건을 가볍게 다룬다 하더라도 따라서 우리 의회가 덩달아 가볍게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만약 용서를 해주시겠다면 집행부측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없는 한 우리 의회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음을 보충설명드리면서 아까 이두환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에 찬성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병룡의원의 경고결의안을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두환의원께서도 경고안보다는 공개사과를 시키자는 이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찬반표결에 부쳐져야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투표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의 경고결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는 권성범의원, 유영일의원, 박형갑의원, 김무의원, 위병룡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박형갑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재무국장에 대한 경고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O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X표를 하셔서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2시5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의원성명 호명)
◇의장 유성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3시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5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에 대한 경고결의안에 대하여 총투표수 25표중 찬성이 15명, 반대가 10명으로 경고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의안처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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