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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8월6일(금)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 부의된 안건 ]
  2. O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8분 개의)

◇의장 유성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의장 유성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0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진학원앞지방보도공사및대방물펌프장공사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및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및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사업 시비보조금 19억 924만2,000원에 대하여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유성형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을 방달호의원과 김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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