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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3월17일(수) 오전11시9분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7. 6. 본회의서명의원선출의건
  8. 7.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도노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6. 5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본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8. 7.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방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방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숭환의원입 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호,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2년12월26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소장의 직급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 직급명칭이 해당직열에 기감, 기정, 기좌, 기사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으로 명칭을 일원화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호, 172호인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 6월 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2년 6월 9일, '92년 11월 19일 각각 상정되었으나, 사당 4구역 재개발구역내 소방도로 확보문제로 매각이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현황설명과 해당지역 의원의 발언과 찬반토론이 있있으며 현지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동의 등이 있었으나, 표결에 의하여 매각승인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가부를 물은 결과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6, 기권 4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3년1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1월15일 상정하였으나 현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각승인이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보류된 안건중 노량진동 284의 67 대지 매각 1건은 집행부로부터 '93년3월8일자 승인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고 잔여 구유지 매각 2건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승인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의 내용은 구유재산 취득1건 및 매각 5건으로, 재산취득 1건은 흑석2동 동청사 증축을 위한 재산 취득이며, 구유재산 매각 5건중 3건은 본동 제2-1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서, 나머지 2건은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의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산물건별로 심의한 바, 노량진동 소재 본동 제2-1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 매수신청 구유지 3건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차기회의에서 심의키로 매각승인을 보류하고 상도1동 522, 525 구유 지 2필지와 흑석2동 동청사 증축을 위한 재산 취득 1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도노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노굴견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이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박원규의원입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16일 제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시민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신 한근도의원님, 김성근의원님, 박형갑의원님, 박성수의원님, 장매자의원님, 임천식의원님과 본 의원은 동 조예 제정 후의 시행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감독 철저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안전에 대하여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동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때 상세하게 보완토록 촉구하여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융자액을 증액하므로서 야기될 기금의 부족사례나 수혜자의 폭이 축소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였으나, 집행부측의 명쾌한 답변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동작구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174호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협상으로 전국 농촌 도처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입쌀 시장개방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지규모나 생산기술이 취약한 우리 농가는 수입쌀과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600만 농민의 생존권 위협에 직결될 뿐 아니라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의 차원에 있어서 절대 개방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천명하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조상의 얼과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 농사는 600만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경시될 수 없는 중차대한 절대 농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쌀이 현재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지규모나 생산기술이 취약한 우리 쌀 생산 농가는 수입쌀과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쌀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주곡을 수입쌀에 의존하여야 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의회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확보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동작구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동작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년 3월 17일 
  동작구의회 의원일동 
  제가 지금까지 낭독한 위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찬성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유성형의원과 위병룡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내일3월1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장 제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제정에 관하여 보고)
  이상으로 제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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