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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월16일(토)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안
  5.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방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방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세입세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시민건설위원회위원장 박상배   시민건설위원회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계유년 한해에도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지난 정기회시 심의의결한 예산중에서 자동차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얻어지는 세외수입을 관련사업, 즉 주차장확충 및 주정차 시설보완에만 투입함으로써 교통소통 및 질서확립 여건개선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회계의 구분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최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해 만복이 깃들 기를 바라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원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공공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지방세를 면제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법인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4개 시세 종목과, 재산세 등 구세 종목을 '98년12월30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날로 성숙되어 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민의 애향심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구민의 날은 동작구의 개청일인 4월1일로 제안되어 있는 바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청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함은 그 선정이 적절하다고 보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의 내용은 구유재산취득 1건, 구유재산 매각 3건으로 구유재산취득 1건은 도시계획시설로 확장된 노량진2동 청사부지로 총 5필지 등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를 추가로 取得하는 것이며, 구유재산 매각 3건은 민원인의 내수 신청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산물권별로 심의한 바 노량진2동 302-411 구유지취득 1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 사당동 278-10등 3건의 구유지 매각에 대하여는 현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매각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김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 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노량진2동의 박성수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김숭환의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간사로서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바 지금 본의원이 살고있는 김숭환의원이 살고있는 곳의 주민들이 무려 2개월 전부터 구청, 시청, 심지어는 국회까지,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살림을 내팽겨쳐 버리고 고속철도에 관한 반대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제대상 세목이라고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구세 이렇게 특별히 봐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구가 되어있으면 이 지역에 맞는 실세가 돼야 될텐데 이것은 일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이것을 우리의회에서 검토도 없이,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구민이 우리를 지켜보겠습니까?
  앞으로 본의원은 고속전철에 대해서 동작구를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할까, 이런 세액을 감면해준다는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고 한가지만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동작구가 중심가인데, 고속철도 출발지가 동작구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와는 무관한데 동작구를 거쳐간다고 했을 때는 이것 또한 저희들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발언하게 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의원은 고속전철 설립을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고속철적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도 반대한다는 뜻인데 또 다른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근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상도2동 한근도 의원입니다. 우선 박성수 의원의 이의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고속화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문명으로써 마땅히 전 국민이 환영해야 될것입니다. 또 고속화전철이 빠른 시일안에 건설됐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과 지역간에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도시집중화 현상도 많이 해소 가 되고 대한민국이 고루고루 균형개발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고속화전철이 빠른 시일내에 건설이 돼야 되겠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설정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상으로 듣기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복잡한 것을 피해서 용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느냐, 제 생각으로도 이 도심을 떠나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한다는 얘기가 있고 노량진2동으로 시작해서 상도3동 이렇게 해서 지하 30~40M 밑에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속화전철이 아닌 지하철이 가정집 밑을 지나갈때 굉장히 진동이 울린다고 해서 소송까지 걸어서 제기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대역사인 것은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해서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지 고속화전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성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계되는 주민이 각계요로에 진정, 국회까지도 올라가고 상당히 활발하게, 좀 피해서 해달라, 왜 인가를 거쳐서 가느냐? 그러면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피해서 영등포역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적당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있고,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입장에서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모든 세법 혜택까지 줘가면서 구의회에서 면제까지 해주면서 이것을 승인한다면, 구민들이 지금 반대하고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설 팡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성수 의원의 발언에 보조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두 분 의원께서 인가를 통과하는 고속전철 설립을 반대할 뿐아니라 그에 준하는 세법을 통과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의 제출자이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성노영   세무1과장 성노영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시행을 못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고속전철 건설사업은 한근도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필요불가결하게 꼭 건설을 해야만이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속전철이 어디로 지나간다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조례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면세를 해준다 그것 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다고 그래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안지나가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통과하고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것 하고는 별개문제라고하는 해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또 저희 구세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일부 면제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아끼시고 또 지역주민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구 개청이래 12년간 동작구에 봉직을 하면서 동작구의 구민이나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도 조례로 인해서 고속전철이 통과가 되고 안되고 한다면 의원님들께 부결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하는 것은 별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이면에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고속전철이 되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고 저희는 다만 세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만 알고있는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고속전철이 지나갔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저희 구에서만 과세를 했다고 그러면 공단에서 그 돈 냅니까? 그러니까 행정상에 혼란만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그 이전에 과장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주민들이 현재 각계각층에 진정서를 내면서, 고속전철이 꼭 건설이 돼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지역주민도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발점을 어디를 택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지금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후에 임시회나 정기회때 통과를 시켜도 괜찮을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우리 의원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러가지로 진정을 넣고 민원관계를 하고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통과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구의원들이 무엇으로 변명을 하며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했다가 다음 안건때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물은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꼭 안해도, 아직은 고속전철이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상으로 대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다음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성수 의원 사석에서 -제가 반대한 원인은, 아까 막연한 말씀을 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야만 동작구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통과를 해야한다. 이것도 좀 검토해 보고, 또한 노량진2동 주민하고 대방동 주민 이분들이 두달 석달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부결시켰다가, 꼭 해야된다면 다른 회의때 통과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부결을 하시지 마시고 보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근도 의원 사석에서-정식으로 보류 동의안을 제청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법상 지상권하고 지하권이 있는데 전철 관계에서는 지하권도 소유권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특례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권은 국철에서 취득을 하는데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을 면세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있는데, 속된 얘기로 어린애 낳기도 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름을 먼저 짖자, 이것은 주민들한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보류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면세대상 물권은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등 고속 철도 건설사업용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면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사석에서 -지금 박성수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과 또 보조발언한 한근도의원님의 얘기는, 지금 주민들이 지하에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것을 전부 반대하는 입장인데라고 하는 전제 밑에서 얘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이고, 박성수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안을 여기에서 다루어 주신다고 하면, 가령 위치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안자이신 과장께서 다음에 통과해주셔도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의결코자 하는 안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혼돈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박성수의원의 안을 여기에서 지금 동의하신 한근도의원의 안대로 동의안을 받는다고 하게되면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언제 시공이 될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를 알아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다음에 통과를 해야할 것이고, 오늘 의결코자 하는 안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전에 김숭환의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또 세무1과장도 설명이 있있습니다마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은 고속철도 설치,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시설물에 대한 면세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성수의원의 반대 발언하고 유성형 의원의 보류, 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세가지 문제를 놓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부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의 현재 의견도 오늘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어도 좋다고 하고 출신의원의 의견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하는 것이‥.)
  그러면 현재 유성형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왔기 때문에 이 보류에 대한 안건을 먼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박용준 의원 사석에서 - 집행부에서도 보류로 나가자니까 보류로 나가요.) 
  (장내소란)
  (◇유성형 의원 사석에서 -잠깐만 의사발언권을 주십시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유성형 의원   노량진 1동의 유성형의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류하자 반대하자에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동료의원은 28분의 동료의원님들을 내 지역의 의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국책사업인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현 관계가 고속전철로 인해서 각계 각 요로에 진정내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의원들도 보조를 맞추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세무 1과장님 한테도 이것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통과시켜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안지나 가고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고속전철에 대하여 진정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잘못 와전되면 우리 의원들이 오해받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늦지 않다면 다음 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우리 의원들이 오해받는 일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를 통과 안시키면 집행부에 지장이 있다면 저도 기꺼이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보류하자는 의사를 개진하였던 것입니다.
◇의장 방달호   유성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유성형의원 말씀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는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예안을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숭환 의원, 박성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안건을 처리하여 주신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번영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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