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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월15일(금) 오전11시 개식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부의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방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를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1992년12월21일 서울특별시동작구구고속철도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1993년1월5일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1월6일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조례안, 1월13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제 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19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1월15일부터 1월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로 접어들면서 의원님 모두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상정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 모두에게 즐겁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한해가 되실 것을 기원합니다.
  19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지난 '92년도 정기회시 제정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가 '93년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즉각적인 설치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번 추가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동작구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5억 8,900만원을 경정특별회계 주차장관리사업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세입예산은 5억 8,900만원이 감소된 638억 4,9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도로건설비중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보상비중 2억 7,160만 2,000원과 지역교통비에서 3억 1,807만 8,000원을 경정 특별회계주차장 관리사업 세입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간 세입과 세출의 이동일 뿐 지난 정기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93년도 당초 예산의 총규모에는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에서 지역교통 사업비로 이미 제안설명되어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사항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주차장 부족 등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은 시민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미 확정된 금년도 예산안중 예산액 증감은 없이 일반회계분을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시민건설위원회에 예결특위 기능을 함께 부여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케 하는 것이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여 금일에 추갱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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