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4일(금)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 [ 심사된 안건 ]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 3.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가정복지과장 이영숙입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위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금액은 2억6,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억5,752만8,000원은 저희 구에 청소년 독서실이 5개가 있습니다. 상도2동, 상도3동, 흑석1동, 사당3동, 사당4동에 공부방 5개가 있습니다. 거기 4개의 독서실에는 각 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도4동에 4명이 있어서 모두 2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급여와 수당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급여로서는 9,494만4,000원이 되겠으며 수당에 대해서는 6,2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1억5,7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한 총 예산은 1억9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예비비로 나누어지는데 인건비로서는 9명에 대한, 즉 관장, 과장, 전문요원, 서무, 교사, 노무기사, 청소원으로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7,8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는 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연료비, 시설유지비, 도서구입비, 복리후생비 해서 이것이 2,9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는 총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의 총 예산은 1억9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위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금액은 2억6,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억5,752만8,000원은 저희 구에 청소년 독서실이 5개가 있습니다. 상도2동, 상도3동, 흑석1동, 사당3동, 사당4동에 공부방 5개가 있습니다. 거기 4개의 독서실에는 각 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도4동에 4명이 있어서 모두 2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급여와 수당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급여로서는 9,494만4,000원이 되겠으며 수당에 대해서는 6,2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1억5,7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한 총 예산은 1억9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예비비로 나누어지는데 인건비로서는 9명에 대한, 즉 관장, 과장, 전문요원, 서무, 교사, 노무기사, 청소원으로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7,8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는 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연료비, 시설유지비, 도서구입비, 복리후생비 해서 이것이 2,9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는 총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의 총 예산은 1억9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전동근 위원 '92년도 예산보다 '93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작년도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없어서 이번에는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동근 위원 '92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도 역시 1억900만원 상당이 지출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거기에 근사치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사당동 청소년회관 임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박형갑 위원 청소년회관 관리하는데 있어서 임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필요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 같이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독서실, 상담실, 컴퓨터교실, 취미교실, 체력단련교실, 무료예식장도 대여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하루에 700-800명 됩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시설비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시설비 예산 총 6억8,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3동 노인정 매입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종합건물과 신대방노인정 증축해서 먼저 흑석3동 노인정매입 및 보수비가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흑석3동 노인정 매입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종합건물과 신대방노인정 증축해서 먼저 흑석3동 노인정매입 및 보수비가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상도종합건물 신축이라는 자체가 어떤 규모이고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용도로서는 이것이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26.5평으로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상도파출소 임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2층은 농수산물 직판매장으로서 아마 산업과에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층은 상설 알뜰시장과 물물교환으로써 가정복지과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시설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먼저 말씀드린 3군데 공사금액의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92년도에는 가정용 탁아원 설치가 없기 때문에 계상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92년도에는 본동 어린이집이 유아원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되고, 2월에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돼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위탁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9억7,997만3,000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시설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현재 구립으로서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 복지관을 제외하고 1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8,3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19만6,000원에 대한 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6개소에 4억8,313만6,000원이 되겠으며 또 2,451만원에 대한 것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동 30명 미만의 시설이 1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2,45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아동별 지원이 4억7,232만7,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생보호자, 즉 거택보호자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되는데 면제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아는 월 10만840원이 되겠으며 유아는 6만6,8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명으로 보고 영아는 5,445만3,000원, 유아는 3,609만3,000원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당 월 60만원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줍니다. 영아에 대해서는 4만7,600원, 유아에 대해서는 3만1, 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은 영아만 주고 있는데 하루에 500원씩 450명해서 6,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보육교사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8,000원씩 지급해서 16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인건비하고 어린이의 간식비 해서 9억7,9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2년도에는 가정용 탁아원 설치가 없기 때문에 계상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92년도에는 본동 어린이집이 유아원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되고, 2월에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돼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위탁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9억7,997만3,000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시설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현재 구립으로서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 복지관을 제외하고 1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8,3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19만6,000원에 대한 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6개소에 4억8,313만6,000원이 되겠으며 또 2,451만원에 대한 것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동 30명 미만의 시설이 1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2,45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아동별 지원이 4억7,232만7,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생보호자, 즉 거택보호자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되는데 면제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아는 월 10만840원이 되겠으며 유아는 6만6,8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명으로 보고 영아는 5,445만3,000원, 유아는 3,609만3,000원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당 월 60만원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줍니다. 영아에 대해서는 4만7,600원, 유아에 대해서는 3만1, 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은 영아만 주고 있는데 하루에 500원씩 450명해서 6,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보육교사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8,000원씩 지급해서 16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인건비하고 어린이의 간식비 해서 9억7,9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여기에 계상된 모든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아원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사립은 여기에 관계가 안 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사립이 관계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법정 면제자하고 또 6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한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한근도 위원 그것은 사립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나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사립이 한 군데 있고 그것만 지원이 됩니다.
○한근도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장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계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호봉수에 따라서 다른데 한 40여만원 됩니다.
○한근도 위원 우리 구의원으로서 원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두 분입니다. 절고개하고 본동 어린이집하고.
○한근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따라서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배 여기는 구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심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구정에 관한,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기에서 책정이 돼서 나가는데, 여기에서 월급이 나가면 안 되는데 월급이 나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원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산심의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셔야지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예산심의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유아원 원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어린이집이 구립이 한 군데만 없고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분이시지요. 유아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다 어린이집으로 전환됐습니다.
○박형갑 위원 구립시설이 1개소가 2,451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1개소가 어느 어 린이집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동작동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관계 국장님께서는 예산산출 근거를 작성하실 때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때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해가 빨리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럼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주요사업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증축계획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75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50만원씩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립시설 18개소중에 3개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것인데 새싹, 절고재,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새싹어린이집 장비비, 절고개 어린이집 장비비로써 1개소에 1,500만원씩 계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싹이 1월경에 사당2동에 신축이 돼서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고개는 내년 7월경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75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50만원씩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립시설 18개소중에 3개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것인데 새싹, 절고재,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새싹어린이집 장비비, 절고개 어린이집 장비비로써 1개소에 1,500만원씩 계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싹이 1월경에 사당2동에 신축이 돼서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고개는 내년 7월경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형갑 위원 장비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장비비는 유아용 책상과 의자가 낡아서 못쓰게 됐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내 놀이기구 세 가지하고 미끄럼틀, 그네 이것도 다 부식돼서 교체하는 것하고 종합유의틀이 있는데 복사기, 교재용 집착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임천식 위원 이 장비비에 1,500만원씩이라는 것은 추상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한근도 위원 절고개 어린이집 장비비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신축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00만원씩 15개소에 구립 어린이집 보수에 대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택구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택구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택구 위생과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위생과 예산 요구액은 6,5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구액은 '92년도 대비 1,607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607만6,000원의 증가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92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계상되어 있던 위생과 직원 단속활동비 1,231만2,000원이 옮겨져 계상이 되어있고, 금년까지는 거의 무료로 수거하던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를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서 조도계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93년도 위생과 예산 요구액은 6,5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구액은 '92년도 대비 1,607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607만6,000원의 증가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92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계상되어 있던 위생과 직원 단속활동비 1,231만2,000원이 옮겨져 계상이 되어있고, 금년까지는 거의 무료로 수거하던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를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서 조도계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택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92년도에는 심야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활동비가 얼마가 책정이 됐었습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2,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2,080만원이면 약 400만원이 가산이 됐네요?
○위생과장 이택구 그런데 금년 추경에서 우리가 390만원을 받아 썼습니다만 기본 단속운영에 27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박형갑 위원 단속반은 철저히 하고 있겠지요?
○위생과장 이택구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오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오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비오 저희 산업과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은 7억8,652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책정됐던 7억은 약 2,150만원 정도 기 융자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4,717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7억을 뺀 8,652만3,000원에 대비해 볼 때 약 54%만 책정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석유비축자금이라고 저희가 월동기 연료안정을 위해서 석유와 연탄에 대해서 비축자금을 융자를 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산에 대단위 저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석유비축자금을 저희가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약 3,628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연탄도 도시가스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서, 연탄수요 가구가 감소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약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 예산은 작년 예산에 대비해 볼 때 7억을 뺀다 할지라도 8,652만3,000원에서 약 46%가 삭감된 4,717만2,000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은 7억8,652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책정됐던 7억은 약 2,150만원 정도 기 융자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4,717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7억을 뺀 8,652만3,000원에 대비해 볼 때 약 54%만 책정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석유비축자금이라고 저희가 월동기 연료안정을 위해서 석유와 연탄에 대해서 비축자금을 융자를 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산에 대단위 저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석유비축자금을 저희가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약 3,628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연탄도 도시가스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서, 연탄수요 가구가 감소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약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 예산은 작년 예산에 대비해 볼 때 7억을 뺀다 할지라도 8,652만3,000원에서 약 46%가 삭감된 4,717만2,000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비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비축연탄융자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7
○산업과장 이비오 월동기가 되면 예년에도 보아 왔듯이 고지대는 사실상 연탄배달이 곤란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약 14개소, 5,300장을 사전에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고지대에 올려다 놨어요?
○산업과장 이비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축해 놓은 곳이 동작동 고지대라든지 본동, 상도1동, 또 흑석동 일부지역, 대방동, 노량진2동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연탄을 팔아서 입금시키지요?
○산업과장 이비오 그것은 일상적으로 파는 것은 아닌데, 원래는 비축용으로 해놓은 것인데 주민이 원하면 판 다음에 즉시 보충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 연탄을 다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다시 입금돼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비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융자했던 돈을 다시 받습니다.
○임천식 위원 도시가스시설 융자금에 대한 것은 현금융자입니까 아니면 알선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비오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원은 주민들께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은데 돈이 약간 부족한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설치비 약 50%를 현금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융자를 해줄 때 보증인을 세웁니까?
○위원장 박상배 융자를 해줄 때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보증문제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와 상업은행간에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보증보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한 세대당 얼마씩입니까?
○산업과장 이비오 특히 문제되는 것이 다가구주택인데 5-6세대 있을 경우에는 설치비가 표준품셈이 109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고, 5가구 하면 약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치비 50%, 이 설치비라는 것은 가스렌지, 가스보일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배관비용만‥‥.
○위원장 박상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최광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최광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광수 '93년도 환경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과는 주요업무가 단속하고 규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출장다니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괴로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하고 규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도 투자예산은 없고 경상적인 예산만 총 2,995만6,000원으로서 '92년도 3,959만2,000원에 비해서 963만6,000원이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총 예산은 2,995만6,000원입니다만 증액된 것만 보고드리면 정보비가 있는데 이 정보비는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그 대상자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 요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노점상 단속요원 등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일 1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시구는 6급 이하만 해당이 되고 1인당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정보비입니다. 작년에 '92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직원이 모두 6명뿐이었는데 2명이 3교대로 해가지고 시간외 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이 저 말고 9명인데, 지금 9명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자로 환경과에 생활공해계라는 계가 신설이 되면서 직원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장은 한 사람만 발령이 나 있고 직원 4명은 1월에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4명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환경업무개선비용 부담금 업무추진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는 조사해가지고 환경청에다 보내서 입력단계인데 이것이 2월에 한번 나가고 8월에 한번 나가고,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고지서가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약 515건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15건 정도를 환경개선비용 부담 대상자로 해서 환경청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지금 그 업무 추진하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10%가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에 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교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환경과는 주요업무가 단속하고 규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출장다니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괴로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하고 규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도 투자예산은 없고 경상적인 예산만 총 2,995만6,000원으로서 '92년도 3,959만2,000원에 비해서 963만6,000원이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총 예산은 2,995만6,000원입니다만 증액된 것만 보고드리면 정보비가 있는데 이 정보비는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그 대상자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 요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노점상 단속요원 등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일 1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시구는 6급 이하만 해당이 되고 1인당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정보비입니다. 작년에 '92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직원이 모두 6명뿐이었는데 2명이 3교대로 해가지고 시간외 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이 저 말고 9명인데, 지금 9명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자로 환경과에 생활공해계라는 계가 신설이 되면서 직원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장은 한 사람만 발령이 나 있고 직원 4명은 1월에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4명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환경업무개선비용 부담금 업무추진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는 조사해가지고 환경청에다 보내서 입력단계인데 이것이 2월에 한번 나가고 8월에 한번 나가고,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고지서가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약 515건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15건 정도를 환경개선비용 부담 대상자로 해서 환경청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지금 그 업무 추진하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10%가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에 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교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최광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에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여기에 보린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광수 그것은 '92년도에는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삭감해 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93년도 세출예산편성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청소과 예산액이 우리 구 예산의 13.2%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주요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5억2,050만원으로 '92년도 세출예산 70억3,053원에 비교해 볼 때 21.1%를 증액 편성요구 했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57.2%를 차지합니다. 기본경상비가 16.5%, 주요사업비 11.7%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목을 살펴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격려금, 장려금, 보상금으로 7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김포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 처리비로 8억3,9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액된 항목, 신규투자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중 일용잡급, '92년도에 46억6,700만원인데 '93년도 46억5,800만원으로 약간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가 366일이 있는데 '93년도는 365일로 1일 차이로 인하여 954만원 정도를 감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92년도에는 3억4,1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세공과금, '92년도에는 4억2,0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5억1,000만원으로 9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92년도초 차량 대수가 78대에서 '93년도 94대로 차가 증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세공과금, 특히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에 따른 증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 이 차량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대에 대한 차량수리, 부품교환,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2억9,8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3억9,700만원으로 악 9,9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2억2,8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항목중에서는 손수레에 동력을 부착해서 고지대의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여대를 구입하는 돈이 약 1,800만원이 계상됐으며, 환경미화원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7억4,700만원에서 13억3,80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용피복비는 6,3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는 미화원 증가와 피복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약 1,3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92년도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억2,400만원으로 많은 양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것은 급양비 항목이 청소차량, 운전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야간 급식비를 '92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이 항목이 있지 않았고 '92년도 4월부터 야간 급식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이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항목변경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총 1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운전원 및 정비공에 대한 목욕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3,1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7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역시 운전원 및 정비공에 대한 인력증가로 인해서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88명에서 108명으로 인력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 소속된 각종 시설로 말씀드리면 청소차고가 한 군데, 집하장이 세 곳,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6군데에 따른 일상적인 상하수도,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92년도 2,200만원에서 '93년도는 3,8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중간집하장 휴게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며 또한 쓰레기압축기 흑석집하장에 2대, 보라매집하장에 압축기 2대해서 이 압축기에 소요되는 전력요금이 추가로 포함돼서 약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청소차고, 집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336만7,000원에서 '9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약 17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추가로 인해서 약간 금액을 더 요청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이 '92년도에는 3억2,000만원에서 '93년도 7억2,700만원으로 약 4억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보험료, 퇴직금, 국민연금, '93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이 신설돼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수시퇴직과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수시퇴직, 정년퇴직 포함해서 10여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정년퇴직만 16명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퇴직금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게 돼서 2억2,000만원에서 약 5억3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 지금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까지는 지급되지 않은 사항인데 '92년 3/4분기에 노사협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을 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총 2억4,700만원이 '92년도에 편성됐는데 '93년도에는 2억7,100만원으로 악 2,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 유족 보상비, 환경미화원 장애보상금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출연금이라고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는 25명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을 저희들이 대여했고 하반기에는 19명에 대해서 1,516만원을 지원해서 총 44명에 대해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93년도 대상은 55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학자금이 5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3억7,700만원에서 7억1,400만원으로 약 3억3,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도에 5,0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편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노동절, 추석, 연말에 지급하는 격려금과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약 1,0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93년도에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추석과 연말에 3,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5,000원으로, 체력단련비 2,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5,000원으로 해서 58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1,100만원을 편성 집행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4억3,300만원으로 3억2,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해안매립지 시찰,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주민, 학생 등에 대해서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 감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시찰에 900여만원, 또 학생 매립지 견학도 역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각 동별로 하나씩 10여평 규모의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을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하고자 각 동별로 설치하고자 본청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에 해당되는 것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많이 추출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주민 격려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년 55kg의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55kg에 대해서 20원씩 해서 1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단위 수거책임자 위로 및 격려 역시 년 1만원씩 해서 각 동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3,16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로 및 격려금으로 년 1만원을 지급코자 편성해서 이 돈이 3억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협의회 회장에 위로 및 격려로 2만원씩 해서 년 2회 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집의 날 아침부터 나와서 아침급식비로 2,500원씩 해서 총 5,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히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형편이 부족해서 보기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단위 수거책임자로는 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형편상 년 1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일명 오물수거료를 특별회계에서 공과금 과징업무에 편성이 돼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수용비 등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돈이 약 2억4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가 4억4,600만원에서 9억5,300만원으로 약 5억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산취득비가 '92년도 에는 4억3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금년 1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 수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8.5톤 이상 대형수송차량 총 30대가 연일 밤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의 고장 수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콤프레샤라든지 임펙트렌치 등, 이것은 이동 정비차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력손수레 10대, 캔압축기, 알미늄 캔이라든가 철 캔이 부피가 너무 커서 수송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으로 5대 정도를 구입해서 175만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92년도에는 4억4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92년도 김포해안매립지 수송에 대비해서 대형수송차량과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했는데 금년에 약 4억여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준비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만 계상되고 해서 여기에 약 6,000만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흑석동 중간집하장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그 실간을 이용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마루판과 옷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방동 중간집하장 국철변이어서 여러 가지 가시권 정비에 필요해서, 가시권 정비와 분진방지를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소 선별장소, 저희 구 대방동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현재도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 역시 금년 11월부터 김포해안매립지에 쓰레기 수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정용 폐기물은 톤당 5,100원, 사업장 폐기물은 8,000원씩 저희들이 처리비를 부담합니다만 사업장의 8,000원씩은 각 배출업자가 부 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할 필요는 없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일반 가정용 폐기물 톤당 5,100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매달 김포해안매립지 운영처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3,900만원, 월 6,990만원 약 7,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김포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저희들이 선납을 시켜야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쓰레기 처리와 분뇨처리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쓰레기 처리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고 지급은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의 인건비가 '92년도에는 1억5,3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억8,600만원으로 약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대방동에 공중변소 증설과 동작동 주차공원내 공중변소 증설에 따라서 근무하는 인력이 추가돼서 약 3,2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인데 '92년도에 2억2,700만원에서 '93년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용피복비 164만6,000원에서 '93년도는 2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근무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상용피복비가 약 70여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감편성 요구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92년도에 627만원이 있는데 '93년도에는 약 970만원으로 320만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대방동 공중변소라든가, 동작주차공원 공중변소, 상도1동 저소득지역에 설치한 공중변소의 연료비가 되는데 3군데가 더 늘어나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도에 3,6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5, 930만원으로 총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변소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모품, 소독약품 구입, 유리창 파손, 벽 보수 등으로 약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금년도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동작동 산11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변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발효식 화장실을 4기를 설치한 바가 있는데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 동절기에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년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18기를, 1기에 600만원해서 18기를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1억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항목별 증액내용과 신규 투자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청소과 예산액이 우리 구 예산의 13.2%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주요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5억2,050만원으로 '92년도 세출예산 70억3,053원에 비교해 볼 때 21.1%를 증액 편성요구 했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57.2%를 차지합니다. 기본경상비가 16.5%, 주요사업비 11.7%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목을 살펴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격려금, 장려금, 보상금으로 7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김포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 처리비로 8억3,9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액된 항목, 신규투자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중 일용잡급, '92년도에 46억6,700만원인데 '93년도 46억5,800만원으로 약간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가 366일이 있는데 '93년도는 365일로 1일 차이로 인하여 954만원 정도를 감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92년도에는 3억4,1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세공과금, '92년도에는 4억2,0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5억1,000만원으로 9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92년도초 차량 대수가 78대에서 '93년도 94대로 차가 증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세공과금, 특히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에 따른 증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 이 차량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대에 대한 차량수리, 부품교환,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2억9,8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3억9,700만원으로 악 9,9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2억2,8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항목중에서는 손수레에 동력을 부착해서 고지대의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여대를 구입하는 돈이 약 1,800만원이 계상됐으며, 환경미화원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7억4,700만원에서 13억3,80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용피복비는 6,3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는 미화원 증가와 피복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약 1,3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92년도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억2,400만원으로 많은 양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것은 급양비 항목이 청소차량, 운전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야간 급식비를 '92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이 항목이 있지 않았고 '92년도 4월부터 야간 급식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이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항목변경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총 1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운전원 및 정비공에 대한 목욕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3,1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7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역시 운전원 및 정비공에 대한 인력증가로 인해서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88명에서 108명으로 인력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 소속된 각종 시설로 말씀드리면 청소차고가 한 군데, 집하장이 세 곳,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6군데에 따른 일상적인 상하수도,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92년도 2,200만원에서 '93년도는 3,8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중간집하장 휴게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며 또한 쓰레기압축기 흑석집하장에 2대, 보라매집하장에 압축기 2대해서 이 압축기에 소요되는 전력요금이 추가로 포함돼서 약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청소차고, 집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336만7,000원에서 '9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약 17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추가로 인해서 약간 금액을 더 요청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이 '92년도에는 3억2,000만원에서 '93년도 7억2,700만원으로 약 4억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보험료, 퇴직금, 국민연금, '93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이 신설돼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수시퇴직과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수시퇴직, 정년퇴직 포함해서 10여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정년퇴직만 16명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퇴직금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게 돼서 2억2,000만원에서 약 5억3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 지금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까지는 지급되지 않은 사항인데 '92년 3/4분기에 노사협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을 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총 2억4,700만원이 '92년도에 편성됐는데 '93년도에는 2억7,100만원으로 악 2,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 유족 보상비, 환경미화원 장애보상금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출연금이라고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는 25명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을 저희들이 대여했고 하반기에는 19명에 대해서 1,516만원을 지원해서 총 44명에 대해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93년도 대상은 55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학자금이 5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3억7,700만원에서 7억1,400만원으로 약 3억3,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도에 5,0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편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노동절, 추석, 연말에 지급하는 격려금과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약 1,0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93년도에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추석과 연말에 3,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5,000원으로, 체력단련비 2,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5,000원으로 해서 58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1,100만원을 편성 집행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4억3,300만원으로 3억2,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해안매립지 시찰,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주민, 학생 등에 대해서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 감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시찰에 900여만원, 또 학생 매립지 견학도 역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각 동별로 하나씩 10여평 규모의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을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하고자 각 동별로 설치하고자 본청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에 해당되는 것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많이 추출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주민 격려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년 55kg의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55kg에 대해서 20원씩 해서 1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단위 수거책임자 위로 및 격려 역시 년 1만원씩 해서 각 동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3,16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로 및 격려금으로 년 1만원을 지급코자 편성해서 이 돈이 3억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협의회 회장에 위로 및 격려로 2만원씩 해서 년 2회 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집의 날 아침부터 나와서 아침급식비로 2,500원씩 해서 총 5,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히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형편이 부족해서 보기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단위 수거책임자로는 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형편상 년 1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일명 오물수거료를 특별회계에서 공과금 과징업무에 편성이 돼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수용비 등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돈이 약 2억4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가 4억4,600만원에서 9억5,300만원으로 약 5억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산취득비가 '92년도 에는 4억3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금년 1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 수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8.5톤 이상 대형수송차량 총 30대가 연일 밤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의 고장 수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콤프레샤라든지 임펙트렌치 등, 이것은 이동 정비차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력손수레 10대, 캔압축기, 알미늄 캔이라든가 철 캔이 부피가 너무 커서 수송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으로 5대 정도를 구입해서 175만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92년도에는 4억4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92년도 김포해안매립지 수송에 대비해서 대형수송차량과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했는데 금년에 약 4억여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준비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만 계상되고 해서 여기에 약 6,000만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흑석동 중간집하장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그 실간을 이용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마루판과 옷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방동 중간집하장 국철변이어서 여러 가지 가시권 정비에 필요해서, 가시권 정비와 분진방지를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소 선별장소, 저희 구 대방동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현재도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 역시 금년 11월부터 김포해안매립지에 쓰레기 수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정용 폐기물은 톤당 5,100원, 사업장 폐기물은 8,000원씩 저희들이 처리비를 부담합니다만 사업장의 8,000원씩은 각 배출업자가 부 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할 필요는 없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일반 가정용 폐기물 톤당 5,100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매달 김포해안매립지 운영처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3,900만원, 월 6,990만원 약 7,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김포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저희들이 선납을 시켜야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쓰레기 처리와 분뇨처리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쓰레기 처리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고 지급은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의 인건비가 '92년도에는 1억5,3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억8,600만원으로 약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대방동에 공중변소 증설과 동작동 주차공원내 공중변소 증설에 따라서 근무하는 인력이 추가돼서 약 3,2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인데 '92년도에 2억2,700만원에서 '93년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용피복비 164만6,000원에서 '93년도는 2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근무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상용피복비가 약 70여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감편성 요구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92년도에 627만원이 있는데 '93년도에는 약 970만원으로 320만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대방동 공중변소라든가, 동작주차공원 공중변소, 상도1동 저소득지역에 설치한 공중변소의 연료비가 되는데 3군데가 더 늘어나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도에 3,6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5, 930만원으로 총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변소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모품, 소독약품 구입, 유리창 파손, 벽 보수 등으로 약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금년도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동작동 산11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변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발효식 화장실을 4기를 설치한 바가 있는데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 동절기에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년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18기를, 1기에 600만원해서 18기를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1억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항목별 증액내용과 신규 투자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김대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많은 관계가 있는데 김포해안매립지가 아침 5시까지 밖에 안하고 있는데 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의원님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일부 김장철까지 가미됐습니다만 쓰레기 적체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14명의 직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적응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김포 주민들이 소위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서울 쓰레기를 어떻게 김포까지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에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요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청소 쓰레기를 원만하게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 7시부터 아침 5시까지만 쓰레기를 반입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야간작업으로 전체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제한된 시간에 최소한 저희들은 3번 정도는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2번 정도도 갖다 버리기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체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김포 주민들이 조금 양보한다면 시간을 12시까지만이라도 연장해준다면 3회 수송으로 쓰레기 적체현상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님이라든가 구의원님 들도 이런 때 나서서 김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원규 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에 쓰레기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데 아까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적체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흑석동 중간집하장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데 청소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이 사항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흑석동 중간집하장이 현충로, 주요도로에 접해있어서 며칠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저희가 그 일부 물량을 보라매공원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겨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이라든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제부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천식 위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투자도 많이 하는데 재활용품에 대한 수익성은 통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아파트지역, 7월 1일부터 주택지역에 재활용품수집에 관한 홍보와 아울러서 자원재생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 참여하에 저희들이 수집한 양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하루에‥‥.
○임천식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 실적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아파트지역을 실시했고 주택지역은 7월 1일부터 실시한 결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700만원 정도 되고 쓰레기를 줄이는 양이 하루에 8.5톤 차량의 두 대분 정도가 돼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 청소과에서 전반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 단위의 재활용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재활용협의회장 중심으로, 주로 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기타 통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지 단위로 수집한 재활용품을 인근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서 동 단위에서 그 대금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재활용에 대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그 재활용품에 대한 수익금을 장려금으로 전환한다든가 하면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국고재정도 침식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3,800만원이라는 돈을 주민의 동기유발이라든가 쓰레기 감량,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는데 1억3,800만원의 예산을 '93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과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수익성을 따지면 도저히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근본적인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원규 위원 공공료금의 우편요금에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화조 수거료를 정화조회사에서 받아가고,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통지서와 과태료부과 엽서의 우표대금을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여기 예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얘기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회신이 오기를 다음 년도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박원규 위원 회신이 왔는데 이것이 얼마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큰 돈입니다. 우편요금, 정화조 청소 지시 및 촉구해서 약 320만원, 또 정화조 과태료 통지서가 295만원 그래서 63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과장께서 이것을 우리 동작구 구세에서 부담하지 않고 정화조회사에 전가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편요금320만원과, 과태료 통지서 295만원, 그중에서 과태료 통지서 295만원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되고, 우편요금,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키는 금액 320만원이라는 돈을 대행업체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작년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구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여러가지 상위법이라든가, 어느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필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자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뜻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러나 상위 자치단체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측면도 고려도 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하는 의무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장 직인이 찍혀 나간 통지서라든가 촉구서를 대행업체에 맡겼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실효를 얼마나 거둘 것이며 받아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임천식 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재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약이, 지금 현재 이 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이 시장과 하등 상관이 없고 동작구청장과 순수하게 중개인 사무소에서 작성되는 계약서와 똑같이, 하나의 자연인과 동작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의 순수한 민법 계약에 의해서, 사법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인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업자입니다. 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이익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돈 받아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비용부담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서조항 같은데 얼마든지, 지금 박원규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송을 해주고 독촉을 하되 그 비용은 너희가 부담한다 하는 그런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위법을 얘기하지 말고, 순수한 계약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예, 봤습니다.
○임천식 위원 순수한 민간인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공공, 어떤 규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갱신계약 체결할 때 하면 되잖아요? 반영을 하세요? 상위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의회에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지?
○청소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주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사인에게 공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대행을 시켰는데 순수한 사법상의 계약으로만 볼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도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청소과장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다 회신을 왜 보냈어요? 기만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3년후에 새로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신규계약 체결자에게 그렇게 부담시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약만료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 계약이 만기가 되고‥‥.
○전동근 위원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93년 3월말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신규계약을 할 때 참고해서 부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편요금을 용역 맡아서 하고 있는 민간대행업체에서 우편료를 부담하고 발송을 해라 하면 그만큼 수수료의 원가부담 비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음에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기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기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93년도에 총 2억1,63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운영비는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의 내용은 동 건설담당 570만원으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인데 동 건설담당 정보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철거 단속요원이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의 93년도 예산이 6,891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별로 편성돼서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국 주무과에서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당으로서 교육강사 수당 14만원, 급양비,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액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저희 국 직원들의 정액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우리 국에서 일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 관서당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집기구입비로써 86만원이고, 특별판공비는 과장에게 지급되는 정액판공비입니다. 과장 4만5,000원씩 5명에 대해서 12개월간 지급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는 내년도에 18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8명에 대한 작업복이라든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이 급양비는 '92년도까지만 해도 과에서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편성돼서 배정받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과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세금 700만원이하의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5%의 이자로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소득 시민이기 때문에 만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주는 유보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위탁해서 주택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과 회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자 미상환손실은 일정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시의 기준에 의해서 190여만원을 편성해 놓고 융자금이 아주 상환이 안될 때를 대비를 해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 주택과에서 일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상황판제작비, 인쇄비, 등기열람비 등 이런 일상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사진용품비, 전산복사기 용품비, 지적도 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 특수시책추진비로써 우리 주택과에 월 3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활동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원 8명에 대해서 목욕비가 2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순수하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1건당 1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도 잘 활용이 안돼서 일단은 5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전세보증금 이차보전금으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울시 저소득시민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주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7.5%를 빌려와서 주민들한테는 연리 5%를 받고 서울시에서 2.5%의 이자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이자를 계상해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풍수해, 예기치 않은 무허가건물의 붕괴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긴급대책으로 풍수해대책법에 철거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5,000만원, 주거대책비로써 1,000만원을 편성해놓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본동에 '68년도에 건축된 시민아파트가 3동 90세대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만해도 보수비를 33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 본청에서 포괄비로 편성돼서 우리가 배정 요구해서 활용하도록 돼서 삭제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내용은 신발생이나 기존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경우 대형건물이 돼서 우리 공무원이 철거하기 어려울 때는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철거용역비로 활용하려고 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는 '93년도에 총 2억1,63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운영비는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의 내용은 동 건설담당 570만원으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인데 동 건설담당 정보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철거 단속요원이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의 93년도 예산이 6,891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별로 편성돼서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국 주무과에서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당으로서 교육강사 수당 14만원, 급양비,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액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저희 국 직원들의 정액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우리 국에서 일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 관서당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집기구입비로써 86만원이고, 특별판공비는 과장에게 지급되는 정액판공비입니다. 과장 4만5,000원씩 5명에 대해서 12개월간 지급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는 내년도에 18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8명에 대한 작업복이라든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이 급양비는 '92년도까지만 해도 과에서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편성돼서 배정받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과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세금 700만원이하의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5%의 이자로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소득 시민이기 때문에 만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주는 유보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위탁해서 주택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과 회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자 미상환손실은 일정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시의 기준에 의해서 190여만원을 편성해 놓고 융자금이 아주 상환이 안될 때를 대비를 해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 주택과에서 일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상황판제작비, 인쇄비, 등기열람비 등 이런 일상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사진용품비, 전산복사기 용품비, 지적도 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 특수시책추진비로써 우리 주택과에 월 3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활동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원 8명에 대해서 목욕비가 2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순수하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1건당 1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도 잘 활용이 안돼서 일단은 5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전세보증금 이차보전금으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울시 저소득시민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주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7.5%를 빌려와서 주민들한테는 연리 5%를 받고 서울시에서 2.5%의 이자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이자를 계상해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풍수해, 예기치 않은 무허가건물의 붕괴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긴급대책으로 풍수해대책법에 철거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5,000만원, 주거대책비로써 1,000만원을 편성해놓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본동에 '68년도에 건축된 시민아파트가 3동 90세대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만해도 보수비를 33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 본청에서 포괄비로 편성돼서 우리가 배정 요구해서 활용하도록 돼서 삭제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내용은 신발생이나 기존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경우 대형건물이 돼서 우리 공무원이 철거하기 어려울 때는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철거용역비로 활용하려고 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김흥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여기에 보면 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이라고 했는데 '92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90년도 것이 회수가 되고 있는데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이 많이 연장을 했고 지금 은행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미상환금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 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3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인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인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도시정비과장 조인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액은 8개 과목에 7,3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액 12개 과목 1억3,615만9,000원에 비하여 6,309만5,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양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토록 되었고, 임차료는 블법광고물 정비차량을 그동안에 임차를 했었는데 '92년 6월에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필요없게 됐고, 시설비는 금년도에 프랑카드 지정게시대를 관내에 7개소를 설치했고, 문화게시판 1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프랑카드 지정게시대를 7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서 도색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1개당 5만원씩 잡아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카드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프랑카드 지정게시대는 비영리적인 것에 한해서 부착할 수 있습니다. 1개당 4칸으로 되어 있어서 4개씩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00원짜리 수인인지를 사서 신청해주시면 저희 과에서 직인을 찍어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모두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도시계획위원회 216만원과 광고물심의건축소위원회, 이것이 108만원 도합해서 324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위원 한 분당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8회로 계상을 했고 광고물심의건축소위원회는 6회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으로 7회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건축소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기능직 인부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상용피복비로써 3만5,810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895만원이 되는데 산출근거는 광고물 한 사람당 일당 1만9,300원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단가 1만7,200원에 대하여 2,1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상 18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 등 이러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1만9,3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50일 해서 2,89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총 2,409만5,000원으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계획. 이것은 매월 100부로 잡아서 1부당 1,000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으로 각종 사업계획서 책자 및 홍보자료용 제작 관련이 되겠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자료 등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인데, 운영비와 불법광고물정비원 목욕비 해서 1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때 음료 접대라든지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는 고층빌딩 같은 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1,000만원을 책정해서 간선도로변의 지주간판을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서 66개를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간선도로 돌출간판에 대해서 철거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8개 과목에 7,3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액 12개 과목 1억3,615만9,000원에 비하여 6,309만5,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양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토록 되었고, 임차료는 블법광고물 정비차량을 그동안에 임차를 했었는데 '92년 6월에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필요없게 됐고, 시설비는 금년도에 프랑카드 지정게시대를 관내에 7개소를 설치했고, 문화게시판 1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프랑카드 지정게시대를 7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서 도색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1개당 5만원씩 잡아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카드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프랑카드 지정게시대는 비영리적인 것에 한해서 부착할 수 있습니다. 1개당 4칸으로 되어 있어서 4개씩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00원짜리 수인인지를 사서 신청해주시면 저희 과에서 직인을 찍어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모두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도시계획위원회 216만원과 광고물심의건축소위원회, 이것이 108만원 도합해서 324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위원 한 분당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8회로 계상을 했고 광고물심의건축소위원회는 6회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으로 7회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건축소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기능직 인부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상용피복비로써 3만5,810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895만원이 되는데 산출근거는 광고물 한 사람당 일당 1만9,300원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단가 1만7,200원에 대하여 2,1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상 18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 등 이러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1만9,3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50일 해서 2,89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총 2,409만5,000원으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계획. 이것은 매월 100부로 잡아서 1부당 1,000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으로 각종 사업계획서 책자 및 홍보자료용 제작 관련이 되겠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자료 등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인데, 운영비와 불법광고물정비원 목욕비 해서 1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때 음료 접대라든지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는 고층빌딩 같은 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1,000만원을 책정해서 간선도로변의 지주간판을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서 66개를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간선도로 돌출간판에 대해서 철거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조인원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을 연 8회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8회를 책정했다가 실제 금년에는 7회를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한근도 위원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서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 1년에 8회 정도 해서 도시계획 잡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것은 다르고 구도시기본계획, 저희가 2,000년대를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용역을 외주에 준 사항이고 별도로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라든지 이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건 입니다.
○한근도 위원 연 8회를 최소한도로 잡는다구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위촉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위촉은 했는데 위촉장은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부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도시정비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홍순영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홍순영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지역교통과장 홍순영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4억9,700여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액 6억2,000만원에 비해서 약 1억2,300만원이 감소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요구내역과 그러한 내용은 항목별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하고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단속의지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에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과년도 체납금징수 보상금 등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 500여만원이 감액 요구된 내역입니다. 감액 요구된 주요내역은 과년도 체납액징수 보상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총 600여만원을 요구해서 16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여자 주차단속원한테 지급되는 피복비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춘추복과 파카는 그렇게 우리가 본청 지침대로 주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들이 현지 활동을 하면서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는 총 1,1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940만원보다 약 180만원이 증가된 액수인데 이 액수는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는 인원은 금년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만 단지 내년도에 일용 단가가 조금 상승됨으로써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장비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우편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 46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등기를 보낼 때 우리가 독촉하는 비율을 금년보다 0.1% 정도 낮춰서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6,800여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 과에 자동차등록계가 신설되면서 금년도 예산에는 자동차등록계에 대한 사무용품비의 예산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된 계 사무용품비로써 200여만원 올라서 약간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내역은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제목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32만원이 증가된 632만원을 요구했는데 32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위원활동평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 고지서 레이저프린터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 1억800여만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내년도에 쓰는 시설비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써 1억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전 서울시, 또 각 시도에서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이 금년도에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간선도로에 있는 각종 도로표지판모양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3,100만원을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시흥대로, 대방로간 노량진로가 개설되고 내년도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전 간선도로에 대해서 일제히 도로표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단가는 우리가 총 121개소를 내년도에 제작설치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이미 조달청과 단가 계약된 금액 산출방법에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 주차유도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뒷골목의 주차문제라든가 통행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설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만6,000미터의 주차구획선도 긋고 주차표지판도 200개를 다시 신설했습니다만 아직 이 시설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내년도에 뒷골목 정비를 위해서, 차량소통을 위해서 좀더 시설을 갖출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학교장을 통해서 교육청장이 서울시장한테 학교주변에 대한 학생들 교통안전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이미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 조사된 내역을 본청에서 심의 확정해서, '92년도까지 연차사업 입니다. '92년도까지 요구한 학교에 대해서 시설비가 대개 3,100여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5개 학교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 시설을 설치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각 간선도로에 주차금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경찰청에서 시설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 경찰청에 이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경찰청의 예산관계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경찰청장이 회담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각 구에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집행예산은 서울시에서 책임지겠다는 기관장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정차 금지판하고 견인표지판 등 450개가 필요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는 각종 도로안내표지물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보수하고 도색하고 세척하고 또 오자라든가 탈자라든가 문안정비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구획선을 긋고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내년도 예산 요구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4억9,700여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액 6억2,000만원에 비해서 약 1억2,300만원이 감소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요구내역과 그러한 내용은 항목별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하고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단속의지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에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과년도 체납금징수 보상금 등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 500여만원이 감액 요구된 내역입니다. 감액 요구된 주요내역은 과년도 체납액징수 보상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총 600여만원을 요구해서 16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여자 주차단속원한테 지급되는 피복비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춘추복과 파카는 그렇게 우리가 본청 지침대로 주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들이 현지 활동을 하면서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는 총 1,1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940만원보다 약 180만원이 증가된 액수인데 이 액수는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는 인원은 금년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만 단지 내년도에 일용 단가가 조금 상승됨으로써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장비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우편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 46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등기를 보낼 때 우리가 독촉하는 비율을 금년보다 0.1% 정도 낮춰서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6,800여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 과에 자동차등록계가 신설되면서 금년도 예산에는 자동차등록계에 대한 사무용품비의 예산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된 계 사무용품비로써 200여만원 올라서 약간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내역은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제목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32만원이 증가된 632만원을 요구했는데 32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위원활동평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 고지서 레이저프린터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 1억800여만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내년도에 쓰는 시설비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써 1억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전 서울시, 또 각 시도에서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이 금년도에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간선도로에 있는 각종 도로표지판모양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3,100만원을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시흥대로, 대방로간 노량진로가 개설되고 내년도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전 간선도로에 대해서 일제히 도로표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단가는 우리가 총 121개소를 내년도에 제작설치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이미 조달청과 단가 계약된 금액 산출방법에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 주차유도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뒷골목의 주차문제라든가 통행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설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만6,000미터의 주차구획선도 긋고 주차표지판도 200개를 다시 신설했습니다만 아직 이 시설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내년도에 뒷골목 정비를 위해서, 차량소통을 위해서 좀더 시설을 갖출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학교장을 통해서 교육청장이 서울시장한테 학교주변에 대한 학생들 교통안전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이미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 조사된 내역을 본청에서 심의 확정해서, '92년도까지 연차사업 입니다. '92년도까지 요구한 학교에 대해서 시설비가 대개 3,100여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5개 학교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 시설을 설치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각 간선도로에 주차금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경찰청에서 시설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 경찰청에 이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경찰청의 예산관계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경찰청장이 회담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각 구에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집행예산은 서울시에서 책임지겠다는 기관장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정차 금지판하고 견인표지판 등 450개가 필요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는 각종 도로안내표지물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보수하고 도색하고 세척하고 또 오자라든가 탈자라든가 문안정비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구획선을 긋고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내년도 예산 요구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홍순영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지역교통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신고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과속방지턱은 원래가 토목공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저희 과가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요구해 오면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해서, 만일 토목과의 기술자문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토목과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여기에 과속방지턱 예산이 을라와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과속방지턱 5개는 은로국민학교, 강남국민학교, 사당중학교, 강남중학교 등 이런 학교에서 학교장이 요구해온 지역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차가 질주해서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근도 위원 아니 그런데 토목과에서 시설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여기서 2,000만원‥‥.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과속방지턱까지는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과에도 기술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써 토목과장의 자문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임천식 위원 노상주차장 건설비라고 해서 3,5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건설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이 건설비는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임천식 위원 이거 다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2차 추경때 그 예산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임천식 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못했습니다. 안 한게 아니라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건축과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대비 140만5,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정보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1명 늘어나서 1인당 3만원씩 12개월 해서 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저희 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에 한해서 1인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보강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3명이 늘어나서 11명인데 이것도 1인당 3만원 해가지고 금액 자체는 36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1년 내내 100%로 참석을 안하고 3/4분기만 적용했기 때문에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 사무용품이나 각종 서식,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3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140만5,000원이 금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대비 140만5,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정보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1명 늘어나서 1인당 3만원씩 12개월 해서 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저희 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에 한해서 1인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보강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3명이 늘어나서 11명인데 이것도 1인당 3만원 해가지고 금액 자체는 36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1년 내내 100%로 참석을 안하고 3/4분기만 적용했기 때문에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 사무용품이나 각종 서식,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3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140만5,000원이 금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금기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가 3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지금 증원을 하는 입장인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또 서울시 조례 제41조에 위임돼서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특히 미관도로 1종부터 5종까지 연변에 건축을 할 경우에 사전에 세밀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구성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구성 위원님들은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님은 도시정비국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외부 각 대학 교수들 입니다.
○한근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청의 직원들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예, 배제됩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지적과장 김희영입니다. '93년도 지적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93년도 예산액 규모가 총 2,0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로써 수당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 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업무가 '91년도에 완결이 되고 금년도에는 미결업무만을 해오다가 금년에 와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수당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입니다. 재료비기타 내용에서는 주로 도시계획확인 및 지적공부정리보조 인력 사용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특정통신회선사용료라 해서 지적 전산 단말기 사용하는 사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7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경상비는 전부 합해서 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은 여러 가지 저희 지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원도에 따른 표지를 제작하는 제작비 항목과, 인쇄비, 기초점관리 및 재측량에 사용되는 지번도나 측량용품 구입비, 기타 복사용품이라든가 복사용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지라든가, 용액 주로 이러한 사용 물품으로써 총액이 ],161만8,77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의 내용은 저희가 지적전산단말기를 지금 2대를 쓰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각 구청에 1대씩 증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중연결장치라는 기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2,090만9,000원이 저희 지적과 '93년도의 예산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93년도 예산액 규모가 총 2,0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로써 수당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 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업무가 '91년도에 완결이 되고 금년도에는 미결업무만을 해오다가 금년에 와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수당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입니다. 재료비기타 내용에서는 주로 도시계획확인 및 지적공부정리보조 인력 사용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특정통신회선사용료라 해서 지적 전산 단말기 사용하는 사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7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경상비는 전부 합해서 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은 여러 가지 저희 지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원도에 따른 표지를 제작하는 제작비 항목과, 인쇄비, 기초점관리 및 재측량에 사용되는 지번도나 측량용품 구입비, 기타 복사용품이라든가 복사용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지라든가, 용액 주로 이러한 사용 물품으로써 총액이 ],161만8,77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의 내용은 저희가 지적전산단말기를 지금 2대를 쓰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각 구청에 1대씩 증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중연결장치라는 기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2,090만9,000원이 저희 지적과 '93년도의 예산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김희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건축민원행정에 가장 상당한 부분을 접하고 있는 것이 건축과정에서 경계침범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도대체 구청 지적과에서는 어떤 경우에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적과의 업무한계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계분쟁이 있을 때 지적과에 찾아가면 우리 소관 아니다, 어디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적과의 활용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홍보계획 같은 것 생각해 보신일 없으세요? 아마 주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텐데?
○지적과장 김희영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많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우선 이 지적업무에서는 가장 기본이 지적측량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측량은 국가업무로써 현재 지적법 제28조2항에 의해서 대행법인을 전국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다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일반 국민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세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모든 지적측량이 우리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근래에 와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모든 것을 최대한 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협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지적업무를 보다 알기 쉽게 이해가 가도록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구지를 통해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저희가 힘들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임천식 위원 제가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건축민원 가운데 거의가 경계침범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누구든지 보면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 유인물을 표식적으로 잘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측량을 하는 과정에 편의가 되도록 홍보책자를 만들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 구의원들도 민원관계 차원에서 그런 일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책자가 있으면 우리도 홍보하기가 좋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적측량의 문제점이, 지금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을 떠나서 전 국가적인 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이 지적측량이라는 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치로 측량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치측량이라는 것은 좌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각 지역의 경계점을 수치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측량방법을 썼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가지 구역중에 사업을 했다든가 또 예전의 토지조사측량 당시의 축척을 대형화한 종로 중구같은 시가지에 1/600치고,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1/1200이라는 그러한 도면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면을 등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 대한지적공사에 있는 측량사들이 자기네가 그 주위의 현황을 떠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측량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가가 고가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항상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도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 뭔가 시원하게 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도 또한 구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측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도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 뭔가 시원하게 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도 또한 구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측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이호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이호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2년도 예산액은 1억700만원이었는데 '92년도 예산액은 3억1,900만원으로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예년에 없던 국 주무과에 관서당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 7,000만원, 기타 소송패소분으로 해서 6,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용잡급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로정비요원으로 상용잡급 3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비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발간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야간단속에 임하는 가로정비요원, 노점상단속 전담요원들에 대해서 1일 1만윈씩 해서 20일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 과에 기능직이 10명이 있고, 상용잡급이 3명, 일용인부 4명 정도 해서 총 17명이 가로정비 기동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능직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행정사무비로써 국 주무과에, 건설관리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3만5,000원씩 2시간 해서 2회가 편성되어 있고, 건설국 정원이 120명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급식비로 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추진월액여비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인데 이것도 건설국 정원이 120명인데 여기에 대한 1인당 월액으로 3만5,000원씩해서 12개월 해서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건설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기타 소모성물품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2,000원씩 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비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도 년 1회씩 해서 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도 건설국 각 과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제작비입니다. 이것은 4만5,000원씩 4개과에 12개월 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촉직 참석 위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상 15-23명 정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고, 기타 배당 실과장이 해서 13명이 임명직이 되겠고, 감정평가사라든지 외부 위촉인사가 3명 해서 총 17명 내지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위촉직 참석 위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108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과년도체납징수 보상금은 저희 과에 금년에 없던 것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의 관리1계에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료 징수분야가 세외수입에 차지한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해서 금년에 법상 3/100을 서울시 동작구 세입징수 보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중 1차년도분 체납징수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3/100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상적인 가로환경정비원들에 대한 피복비로 17만9,05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양비, 국내여비도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것은 포괄비로 금년부터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가로정비인부임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4명 정도는 저희가 통상요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밀집지역정비에 대해서 3,474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당2동 최위원님하고 동작동의 박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현재 사당4구역 재개발 1공구와 4공구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역시 교통문제가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현재 복덕방 골목하고 남성시장의 이면도로가 8미터인데 거기에 노점상으로 곽 차 있습니다. 여기가 '86년도에는 소통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관리소홀도 있었고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면서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문제는 사실상 그 분들의 생계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당4구역에 5,000가구가 들어오면 교통문제가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산에 1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의 일부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주가 다 되면, 거기에 대한 노점이 195개소가 있고, 간선도로변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142개소 해서 한 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야 주민소통이라든지 사당4구역에서 나오는 차량소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비방법이라든지 기타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문제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종합검토해서 선별을 해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것을 정비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장비,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고 노점과의 전쟁을 해야할 입장에 있어서 경찰도 동원을 해야 되고, 일반직 공무원들 가지고는 사실 정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용역도 수백 명을 동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부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역시 저희 과 일반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150만원이 되겠고, 보상금 가로정비 사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역시 이들이 활동을 하다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저희 과 관리1계에서 일반 공공용지를 관리한다든지 기타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서식과 카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지 일제 전수현황측량이라 해가지고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3,8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 과에서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것에 개인들이 담당이나 건물로 공공용지를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5년도에 측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무단 점유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물론여기에 대한 효과를 따진다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이 지금 완료가 안됐습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측량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공사에서 450필지에 대해서 거의 측량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떤가 넘어와 봐야 얼마가 점유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 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역시 2,000년도분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국유재산법에 보면 공공용지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헌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관리측면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경비 다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분할 경계측량 수수료 역시 저희 과에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재결신청 수수료 역시 저희 과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법정경비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진용품 역시 가로정비를 하다 보면 현장사진을 많이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대를 35만7,000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감시초소를 저희가 현재 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량진로 2개소, 동작대로 2개소, 시흥대로 1개소, 또 물품보관창고 1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정비인원을 주야간으로 해서, 특히 야간에는 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소 유지 관리하는데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저희 과 특정시책추진위원 판공비입니다. 여기에서 노점상단속특수시책추진비 이것도 매년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보상업무추진특수시책추진비, 이것은 없던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상을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24개 사업에 총 531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점도 많아서 과장으로서 이것은 반영을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일용인부의 퇴직금, 기타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사용인부 부상치료비 등, 사례금 명목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가 유보분으로 해서 가로정비 분야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500만원정도밖에 안 썼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는 관리를 해오고, 필요할 때 집행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당4구역 정비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써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노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만 노점관리는 어느 구보다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선의 주요간선도로변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노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좌판입주를 간선해 준다든가 해서 생계대책지원도 아울러서 강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 소송패소분으로 해서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당동 물권지가 56번지 21호인데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공사한 것을 인정해서 그 공사한 시점부터 사실심 확정판결시까지 해서 사용료를 물어라 하는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패소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응소를 포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6,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92년도 예산액은 1억700만원이었는데 '92년도 예산액은 3억1,900만원으로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예년에 없던 국 주무과에 관서당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 7,000만원, 기타 소송패소분으로 해서 6,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용잡급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로정비요원으로 상용잡급 3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비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발간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야간단속에 임하는 가로정비요원, 노점상단속 전담요원들에 대해서 1일 1만윈씩 해서 20일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 과에 기능직이 10명이 있고, 상용잡급이 3명, 일용인부 4명 정도 해서 총 17명이 가로정비 기동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능직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행정사무비로써 국 주무과에, 건설관리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3만5,000원씩 2시간 해서 2회가 편성되어 있고, 건설국 정원이 120명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급식비로 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추진월액여비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인데 이것도 건설국 정원이 120명인데 여기에 대한 1인당 월액으로 3만5,000원씩해서 12개월 해서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건설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기타 소모성물품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2,000원씩 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비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도 년 1회씩 해서 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도 건설국 각 과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제작비입니다. 이것은 4만5,000원씩 4개과에 12개월 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촉직 참석 위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상 15-23명 정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고, 기타 배당 실과장이 해서 13명이 임명직이 되겠고, 감정평가사라든지 외부 위촉인사가 3명 해서 총 17명 내지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위촉직 참석 위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108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과년도체납징수 보상금은 저희 과에 금년에 없던 것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의 관리1계에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료 징수분야가 세외수입에 차지한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해서 금년에 법상 3/100을 서울시 동작구 세입징수 보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중 1차년도분 체납징수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3/100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상적인 가로환경정비원들에 대한 피복비로 17만9,05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양비, 국내여비도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것은 포괄비로 금년부터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가로정비인부임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4명 정도는 저희가 통상요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밀집지역정비에 대해서 3,474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당2동 최위원님하고 동작동의 박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현재 사당4구역 재개발 1공구와 4공구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역시 교통문제가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현재 복덕방 골목하고 남성시장의 이면도로가 8미터인데 거기에 노점상으로 곽 차 있습니다. 여기가 '86년도에는 소통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관리소홀도 있었고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면서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문제는 사실상 그 분들의 생계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당4구역에 5,000가구가 들어오면 교통문제가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산에 1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의 일부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주가 다 되면, 거기에 대한 노점이 195개소가 있고, 간선도로변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142개소 해서 한 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야 주민소통이라든지 사당4구역에서 나오는 차량소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비방법이라든지 기타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문제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종합검토해서 선별을 해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것을 정비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장비,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고 노점과의 전쟁을 해야할 입장에 있어서 경찰도 동원을 해야 되고, 일반직 공무원들 가지고는 사실 정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용역도 수백 명을 동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부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역시 저희 과 일반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150만원이 되겠고, 보상금 가로정비 사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역시 이들이 활동을 하다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저희 과 관리1계에서 일반 공공용지를 관리한다든지 기타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서식과 카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지 일제 전수현황측량이라 해가지고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3,8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 과에서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것에 개인들이 담당이나 건물로 공공용지를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5년도에 측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무단 점유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물론여기에 대한 효과를 따진다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이 지금 완료가 안됐습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측량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공사에서 450필지에 대해서 거의 측량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떤가 넘어와 봐야 얼마가 점유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 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역시 2,000년도분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국유재산법에 보면 공공용지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헌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관리측면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경비 다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분할 경계측량 수수료 역시 저희 과에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재결신청 수수료 역시 저희 과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법정경비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진용품 역시 가로정비를 하다 보면 현장사진을 많이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대를 35만7,000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감시초소를 저희가 현재 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량진로 2개소, 동작대로 2개소, 시흥대로 1개소, 또 물품보관창고 1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정비인원을 주야간으로 해서, 특히 야간에는 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소 유지 관리하는데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저희 과 특정시책추진위원 판공비입니다. 여기에서 노점상단속특수시책추진비 이것도 매년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보상업무추진특수시책추진비, 이것은 없던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상을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24개 사업에 총 531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점도 많아서 과장으로서 이것은 반영을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일용인부의 퇴직금, 기타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사용인부 부상치료비 등, 사례금 명목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가 유보분으로 해서 가로정비 분야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500만원정도밖에 안 썼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는 관리를 해오고, 필요할 때 집행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당4구역 정비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써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노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만 노점관리는 어느 구보다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선의 주요간선도로변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노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좌판입주를 간선해 준다든가 해서 생계대책지원도 아울러서 강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 소송패소분으로 해서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당동 물권지가 56번지 21호인데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공사한 것을 인정해서 그 공사한 시점부터 사실심 확정판결시까지 해서 사용료를 물어라 하는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패소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응소를 포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6,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호준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위원 거기가 사당 몇 동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함당동 56-1호입니다.
○전동근 위원 6,000만원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감정평가요는 그렇게 안 나오고 조금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특별판공비는 시 지침에 대한 어떠한 룰에 의해서 각 과에서 청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요구를 특별히 자체 의사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예산편성요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한 것입니다. 기존에 해오고 있던 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그리고 지침에 있는 것을 편성을 안한 것도 있는데 보상금 같은 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임천식 위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물어왔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그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특수업무추진법.
○임천식 위원 그러면 각 과의 청구액에 비례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기준이 다 잡혀 있는데 월 얼마가 된다든지 1인당 얼마씩‥‥.
○임천식 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몇 천만원 받는 데도 있고, 300만원, 400만원 나온 데도 있고, 이쪽에는 600 얼마가 나왔는데 대충 그 기준을 알았으면 해서 물은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 과의‥‥.
○임천식 위원 구 자체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자체는 아닙니다. 저희 과 것은 아까 없던 것 생긴 것은 이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편성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노점상단속전담요원들한테 1만원씩 해서 계상한 것은 이번에 계상하라고 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임천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 자체 편성지침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내무부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서성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서성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토목과에서는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뒷골목포장이 노후되어 있는 지역의 재포장과 간선도로상에 요철이 심하고 파손량이 많은 보도블럭 등을 교체해서 주민의 편익과 불편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고 안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는 총 14건에 96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61억9,000만원, 공사비는 약 3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사업 및 사업별 투자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7,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내년도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콘크리트 포장을 깬다든가 아스팔트를 절단할 때 카트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야간에 작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작업 수당으로 해서 4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 제세공과금과 터널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여기에 제설대책 급량비 등을 포함해서 2,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기술자문위원수당, 외근인부의 작업복, 우의 등 피복비와 도로시설물 보수자재,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월동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 연료비, 상용인부의 보상금 등 6억1,524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위험물경고판과 상도터널 유지보수비, 시설물 안전기록양식 인쇄비 등 총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전시설에 대한 주요사업비로서 가로등 수신기, 야간작업시 필요한 투광기 구입비로 1억7,488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상도터널 세척, 지하보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펌프 보수, 소화설비 자동화 사업비 등 1억5,870만원을 93년도 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에서는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뒷골목포장이 노후되어 있는 지역의 재포장과 간선도로상에 요철이 심하고 파손량이 많은 보도블럭 등을 교체해서 주민의 편익과 불편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고 안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는 총 14건에 96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61억9,000만원, 공사비는 약 3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사업 및 사업별 투자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7,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내년도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콘크리트 포장을 깬다든가 아스팔트를 절단할 때 카트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야간에 작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작업 수당으로 해서 4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 제세공과금과 터널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여기에 제설대책 급량비 등을 포함해서 2,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기술자문위원수당, 외근인부의 작업복, 우의 등 피복비와 도로시설물 보수자재,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월동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 연료비, 상용인부의 보상금 등 6억1,524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위험물경고판과 상도터널 유지보수비, 시설물 안전기록양식 인쇄비 등 총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전시설에 대한 주요사업비로서 가로등 수신기, 야간작업시 필요한 투광기 구입비로 1억7,488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상도터널 세척, 지하보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펌프 보수, 소화설비 자동화 사업비 등 1억5,870만원을 93년도 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서성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최완기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최완기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장 최완기입니다. 하수과 '93년도 치수하수사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치수하수사업비는 21억5,937만8,000원이며, '92년도 치수하수사업비는 10억9,426만원과 지역개발시설비 12건에 16억1,100만원으로 합해서 27억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억4,28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치수사업은 1억4,21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95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는 2,706만7,000원으로서 86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3,707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6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상용피복비라든지 급양비, 일용인부가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686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됐는데 전기 안전담당 교육이라든지 기타로 해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5,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로는 흑석동에 있는 디젤엔진 펌프 270마력과 50마력짜리 펌프의 분행정비를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20억1,916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46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가 하수사업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돼서 증액됐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6,105만7,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983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의 퇴직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886만2,000원으로서 749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취로준설토운반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75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대방동 23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포장공사 외 6건으로서 총 1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6건에 16억1,1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치수하수사업비는 21억5,937만8,000원이며, '92년도 치수하수사업비는 10억9,426만원과 지역개발시설비 12건에 16억1,100만원으로 합해서 27억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억4,28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치수사업은 1억4,21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95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는 2,706만7,000원으로서 86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3,707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6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상용피복비라든지 급양비, 일용인부가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686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됐는데 전기 안전담당 교육이라든지 기타로 해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5,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로는 흑석동에 있는 디젤엔진 펌프 270마력과 50마력짜리 펌프의 분행정비를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20억1,916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46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가 하수사업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돼서 증액됐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6,105만7,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983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의 퇴직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886만2,000원으로서 749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취로준설토운반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75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대방동 23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포장공사 외 6건으로서 총 1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6건에 16억1,1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최완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준설은 1년에 몇번 합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1년에 한번 하는데 있고, 많이 밀렸으면 두 번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마철 전에 한번 해줘야 되고 장마철 후에도 한 번 해줘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토사가 유출돼서 장마철에는 메꾸어지는 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마 후에도 한번 해야 되고, 또 기존에 막혀있는 하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떤 곳은 자꾸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신고받는 즉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하수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예, 알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예산에 반영된 것 이외에 주민들이 수시로 개수요청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예,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해주고 있습니다. 구조물 보수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입찰을 붙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구조물 보수 예산을 가지고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공원녹지사업은 '92년도에 19억3,0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65%가 감액이 돼서 12억5,000만원이 좀 낮게 계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취약이라든지 자립도가 낮아서 토목이라든지 하수, 기반시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녹지비가 '9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가 '92년도에 15억5,3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 3억으로 책정이 되었고, 경상비는 '92년도에 3억7,7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425만원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공원관리인부임이 8명이 항시 상용잡급으로 채용이 돼서 유지를 했었는데 '93년도에 12명으로 올려서 5,5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12월 31일 공군본부 이적지, 노량진 근린공원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저희 구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그 사무실이라든지 일반 운동장, 여러가지 다목적 체육시설이 저희 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잡급 4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계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일반관리 인부는 사실상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앞으로 기본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획으로 있어서 나머지는 계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서 항상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혹시 한해가 빗발이 친다든지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코자 삭감을 했습니다. 급여에 예산이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 녹지관리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실제로 424만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삭감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동작주차공원 2개 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동작주차공원 외 2개 공원정비는 지금 사육신공원과 삼일공원 동작주차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음료수대라든지 지금 현재 낡은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교체를 하고 흑석2동, 상도3동, 상도4동, 노량진1동에 사실 미끄럼틀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실제로 겉보기는 도색을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직접 보면 전부 용접을 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7개소 정도 해야 되는데 4개소를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방3공원 조성공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방3공원은 대림아파트 뒤에 서울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시유지가 매입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로 이관이 돼있는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일반 주민들이 대림아파트에서 자재방치를 했다고 변상금을 납부한 사항인데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일반 공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예방책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5,000내지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간단한 시설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공원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종묘비산수목이라 해가지고 수양버들이 지금까지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양버들이 있는 어린 이공원에 대해서는 다 베어내고 일반 느티나무라든지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시설비 항목으로써 지정보호수안전대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실상 주택보상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외과수술을 했습니다만 외과수술 못한데 하고 영양제 수관주사라든지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앞 정문앞에 녹지대 빈 공터가 있습니다만 보기에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녹지대를 새로 보강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제거 및 수종갱신공사는 국사봉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약 1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해서 국사봉 주위 고사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 주택가 옆의 위험한 수목만 제거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방지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년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차량으로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한 해충구제발생 예정지에 대해서는 항시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시설보강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작년에 19억에 비해서 금년에 1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6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거 가지고 열심히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금 계상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공원녹지사업은 '92년도에 19억3,0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65%가 감액이 돼서 12억5,000만원이 좀 낮게 계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취약이라든지 자립도가 낮아서 토목이라든지 하수, 기반시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녹지비가 '9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가 '92년도에 15억5,3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 3억으로 책정이 되었고, 경상비는 '92년도에 3억7,7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425만원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공원관리인부임이 8명이 항시 상용잡급으로 채용이 돼서 유지를 했었는데 '93년도에 12명으로 올려서 5,5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12월 31일 공군본부 이적지, 노량진 근린공원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저희 구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그 사무실이라든지 일반 운동장, 여러가지 다목적 체육시설이 저희 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잡급 4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계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일반관리 인부는 사실상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앞으로 기본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획으로 있어서 나머지는 계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서 항상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혹시 한해가 빗발이 친다든지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코자 삭감을 했습니다. 급여에 예산이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 녹지관리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실제로 424만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삭감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동작주차공원 2개 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동작주차공원 외 2개 공원정비는 지금 사육신공원과 삼일공원 동작주차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음료수대라든지 지금 현재 낡은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교체를 하고 흑석2동, 상도3동, 상도4동, 노량진1동에 사실 미끄럼틀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실제로 겉보기는 도색을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직접 보면 전부 용접을 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7개소 정도 해야 되는데 4개소를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방3공원 조성공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방3공원은 대림아파트 뒤에 서울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시유지가 매입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로 이관이 돼있는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일반 주민들이 대림아파트에서 자재방치를 했다고 변상금을 납부한 사항인데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일반 공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예방책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5,000내지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간단한 시설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공원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종묘비산수목이라 해가지고 수양버들이 지금까지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양버들이 있는 어린 이공원에 대해서는 다 베어내고 일반 느티나무라든지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시설비 항목으로써 지정보호수안전대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실상 주택보상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외과수술을 했습니다만 외과수술 못한데 하고 영양제 수관주사라든지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앞 정문앞에 녹지대 빈 공터가 있습니다만 보기에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녹지대를 새로 보강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제거 및 수종갱신공사는 국사봉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약 1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해서 국사봉 주위 고사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 주택가 옆의 위험한 수목만 제거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방지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년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차량으로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한 해충구제발생 예정지에 대해서는 항시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시설보강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작년에 19억에 비해서 금년에 1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6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거 가지고 열심히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금 계상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천 위원 동작동 국립묘지 앞 주차장을 보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아무리 잘해놓았다 하더라도 보면은 폐차가 되는 차 아니면 자가용버스 차고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는 고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거기가 처음에는 유료주차장이었다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무료주차장이 된 후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3, 4일씩 방치된 차량이 있고 또 일반 버스가 실제적으로 임시 주차장이 아니고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그 주변을 찾는 관광객은 주차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동작주차공원외 2개 공원정비해놓고 음료수대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 사 놓은건지 수리해 놓은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 자체 21개소는 뭘 교체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동작주차공원외 2개 공원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공원에 식재를 하는 것이고 매점이라든지 테니스장 건물 도색하는 것이고 또한 삼일공원에 대해서는 음료수대 2개를 보수하고 담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육신공원은 마찬가지로 음료수대 2개를 보수하고 경계블럭 설치를 한 2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셨습니다. 심의내용의 의견을 종합적인 정리와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박원규간사께서는 정회시간동안 자료를 정리하셔서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종합적인 심의 의견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셨습니다. 심의내용의 의견을 종합적인 정리와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박원규간사께서는 정회시간동안 자료를 정리하셔서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종합적인 심의 의견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호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호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저희 과 '9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용료 수입은 도로점용료 수입과 하천부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로 사용료가 3억1,300만원, 하천사용료가 9,200만원 도합해서 4억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요구 예산으로써는 계속 도로점용료가 9,400만원, 일시도로점용료가 1억6,500만원, 전기통신가스도로점용료가 9,900만원 합해서 도로점용료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너다. 계속도로점용료는 개인이 담장이나 건축물의 일부 형태로써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있고 또 금년 7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광고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도행단차량출입시설 이것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9,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21만4,000원인데 가시시가 표준액입니다. 평균가액으로써 221등급에 해당하는 가시시가 표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로수입의 평균을 봐서 잡은 수치입니다. 그거 곱하기 저희가 점유한 면적 1만8,3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3/100을 점유하게 돼있고 징수율은 80%로 해서 산출이 9,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해 보게 되면 500만원 늘어나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시 도로점용료는 역시 저희 과에서 건축공사장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공사장 도로점용료 관계는 건축허가를 내면서 복합민원으로 건축과에서 점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초과점용을 했다든지 무단점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가스도로점용료는 현재 저희가 건설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협정서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는 면제가 돼 있었는데 총리실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현재 가스점용료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안이 저희한테 시달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부과하게끔 돼있습니다. 단 공공성을 감안해서 50%만 부담을 하고 50%는 감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점용료 부과한 근거실적을 말씀드리면 2억을 부과했는데 2억은 250mm 관경기준을 해가지고 250mm 이상은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250mm이하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수입 1억을 부과해서 50% 감면하니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기통신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시가스 부과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가스점유 면적은 정확하게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마는 가스관보다는 관경이 좁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3,7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5/100를 점유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50%는 감면하게 돼있기 때문에 25/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0/100은 50은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50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내년도 전기통신가스점용료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의 담장을 다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900만원해서 도합 4억 정도가 저희 과에서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사용료 수입은 도로점용료 수입과 하천부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로 사용료가 3억1,300만원, 하천사용료가 9,200만원 도합해서 4억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요구 예산으로써는 계속 도로점용료가 9,400만원, 일시도로점용료가 1억6,500만원, 전기통신가스도로점용료가 9,900만원 합해서 도로점용료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너다. 계속도로점용료는 개인이 담장이나 건축물의 일부 형태로써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있고 또 금년 7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광고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도행단차량출입시설 이것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9,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21만4,000원인데 가시시가 표준액입니다. 평균가액으로써 221등급에 해당하는 가시시가 표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로수입의 평균을 봐서 잡은 수치입니다. 그거 곱하기 저희가 점유한 면적 1만8,3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3/100을 점유하게 돼있고 징수율은 80%로 해서 산출이 9,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해 보게 되면 500만원 늘어나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시 도로점용료는 역시 저희 과에서 건축공사장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공사장 도로점용료 관계는 건축허가를 내면서 복합민원으로 건축과에서 점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초과점용을 했다든지 무단점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가스도로점용료는 현재 저희가 건설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협정서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는 면제가 돼 있었는데 총리실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현재 가스점용료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안이 저희한테 시달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부과하게끔 돼있습니다. 단 공공성을 감안해서 50%만 부담을 하고 50%는 감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점용료 부과한 근거실적을 말씀드리면 2억을 부과했는데 2억은 250mm 관경기준을 해가지고 250mm 이상은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250mm이하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수입 1억을 부과해서 50% 감면하니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기통신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시가스 부과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가스점유 면적은 정확하게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마는 가스관보다는 관경이 좁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3,7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5/100를 점유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50%는 감면하게 돼있기 때문에 25/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0/100은 50은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50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내년도 전기통신가스점용료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의 담장을 다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900만원해서 도합 4억 정도가 저희 과에서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호준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일시 도로점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는 2만9,000㎡인데 '93년도는 7,742㎡로 돼있는데 3.74배 감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일시 도로점용료가 작년도에 조금 잘못돼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매년 건축허가 나가는 통계를 잡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아 판단했던 것이고 이 수치가 작년에 좀 과다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면적측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92년도 보니까 2만3,200㎡로 돼있는데 '93년도는 8,630㎡로 감소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하천부지는 작년까지 구수입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시수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천구거부지 수입만 구수입으로 잡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수입은 전부 시수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면적은 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9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써는 공원사용료밖에 없습니다. 공원사용료는 동작주차공원 내에 현재 매점이 하나 있고 테니스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1,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애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90년도말에 공원조례가 바뀌어서 재산가액적용 요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목표액을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재작년도에 늦게 요율이 바뀜에 따라서 이미 예산서에 계상이 돼서 실제적으로 1,700만원을 작년 세입 목표로 했다가 실제로 5,300만원 가까이 작년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에서 5%인상이 되는 걸로 해서 5,3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써는 공원사용료밖에 없습니다. 공원사용료는 동작주차공원 내에 현재 매점이 하나 있고 테니스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1,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애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90년도말에 공원조례가 바뀌어서 재산가액적용 요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목표액을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재작년도에 늦게 요율이 바뀜에 따라서 이미 예산서에 계상이 돼서 실제적으로 1,700만원을 작년 세입 목표로 했다가 실제로 5,300만원 가까이 작년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에서 5%인상이 되는 걸로 해서 5,3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6배 이상이 증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네, 법적으로 적용요율이 '91년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사용료가 옛날에는 1/100이었는데 25/1,000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93년도 세입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에서 주택쓰레기와 일반사업장 쓰레기, 다량사업장 쓰레기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물쓰레기 전체액이 금년도 세입예산 14억2,700만원인데 내년도는 14억6,200만 원으로 3,514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세출예산 85억2,050만원에 17.5%에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택쓰레기는 작년도에 8억9,100만원이었고 내년도는 9억3,59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주택쓰레기의 부과기준은 건물면적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일반사업장은 상가, 점포로써 총 1,722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장 면적이고 예를 들어서 1등급은 50평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3억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3억9,8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량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면적이 50평 이상이거나 1일 300회 이상 배출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162개 다량배출처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처는 등급기준이 아니고 배출량에 따라서 톤당 1,680원씩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오물수거료를 금년에도 1,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1,000만원을 잡아서 세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에서 주택쓰레기와 일반사업장 쓰레기, 다량사업장 쓰레기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물쓰레기 전체액이 금년도 세입예산 14억2,700만원인데 내년도는 14억6,200만 원으로 3,514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세출예산 85억2,050만원에 17.5%에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택쓰레기는 작년도에 8억9,100만원이었고 내년도는 9억3,59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주택쓰레기의 부과기준은 건물면적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일반사업장은 상가, 점포로써 총 1,722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장 면적이고 예를 들어서 1등급은 50평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3억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3억9,8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량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면적이 50평 이상이거나 1일 300회 이상 배출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162개 다량배출처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처는 등급기준이 아니고 배출량에 따라서 톤당 1,680원씩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오물수거료를 금년에도 1,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1,000만원을 잡아서 세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수산시장은 다량사업장에 속합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네.
○임천식 위원 여기 몇 kg이나 됩니까? 예산에
○청소과장 김대철 수산시장은 다량사업장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민간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해서 그쪽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학교도 민간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학교는 민간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곳이 있고 저희 구에서 수거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대행업체와 구에서 하는 기준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학교 역시 50평 이상이거나 일일 300kg 이상 배출처로 보고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한 인력과 장비를 일반주택지역으로 돌리고 학교같은 데는 민간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광수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은 각종 공해물질배출업소나 공사장이나 환경관계법에 위배했을때 배출부과금을 건당 50만원씩 부과를 하게 됩니다. 50만원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입금이 되고 거기에 대한 10/100이 교부금으로 우리 구 세외수입이 됩니다. 갈수록 각 업소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매년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건밖에 부과를 못했고200만원에 대한 10/100 20만원이 우리 교부금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도 2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또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현재 작업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첫째 고지서가 6월달에 나갈 것이고 하반기는 8월달에 나갈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한쪽에 주어서 하고 있을 때 세외수입을 보고하라고 해서 약 600건으로 잡았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5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했던 것보다 조금 목표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건당 30만원씩 잡는 것은 환경처에서 우리한테 교부할 때 지침입니다. 평균 건당 30만원씩 600건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조사해보니까 515건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100 3,600만원이 교부금으로 되겠다 했는데 목표량이 미달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과태료도 법상 건당 50만원짜리가 있고 또 매년 차량이나 가스차량이 단속되면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갈수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당초 '92년도에 목표를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총 다섯 건에 205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비디오카메라를 수입중에 있으니까 가스차량이나 매연차량단속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과태료를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또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현재 작업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첫째 고지서가 6월달에 나갈 것이고 하반기는 8월달에 나갈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한쪽에 주어서 하고 있을 때 세외수입을 보고하라고 해서 약 600건으로 잡았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5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했던 것보다 조금 목표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건당 30만원씩 잡는 것은 환경처에서 우리한테 교부할 때 지침입니다. 평균 건당 30만원씩 600건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조사해보니까 515건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100 3,600만원이 교부금으로 되겠다 했는데 목표량이 미달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과태료도 법상 건당 50만원짜리가 있고 또 매년 차량이나 가스차량이 단속되면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갈수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당초 '92년도에 목표를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총 다섯 건에 205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비디오카메라를 수입중에 있으니까 가스차량이나 매연차량단속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과태료를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 부과되는 수입은 세수입 입니다. 그 대신 세수입중에서 교부금으로써 10%를 각 구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이 하향된 것은 2,100만에 세입예산은 과다책정이 돼있어 가지고 금년도 부과징수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억9,000만원 밖에 부과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교부금도 역시 1,9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하향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과태료와 주정차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세입은 전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과태료 예산요구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있는데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금년도에 자동차등록계가 신설되면서 과태료처분 숫자가 늘어났고 또한 과태료부과액이 법개정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과태료징수부과가 예상될 걸로 봐서 예산에 올렸습니 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7억6,900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9억6,400만원에 세입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하향조정된 것은 세입추세, 단속전망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90년도말에 전직원이 총동원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과다책정이 된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추세를 감안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 세입에 올린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과태료와 주정차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세입은 전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과태료 예산요구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있는데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금년도에 자동차등록계가 신설되면서 과태료처분 숫자가 늘어났고 또한 과태료부과액이 법개정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과태료징수부과가 예상될 걸로 봐서 예산에 올렸습니 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7억6,900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9억6,400만원에 세입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하향조정된 것은 세입추세, 단속전망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90년도말에 전직원이 총동원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과다책정이 된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추세를 감안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 세입에 올린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92년도 보니까 자동차과태료가 '93년도에는 약 13배가 증액편성을 했는데 '9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대략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금년도 예산 900만원중에 10월말 현재 자동차과태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2억2,0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2만원 내지 5만원 과태료 처분되던 것이 50만원까지 상향조정됐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리고 주정차과태료가 '92년도에 약 40%가 금년에 감소를 했는데 차량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인데 과태료가 40%나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내년도 세입예산을 우리가 추측할 때 주차단속방향이라든가 강도 등 여러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내년도 정부방침은 어떻게 나을 것이며 그러한 방향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은 금년도까지 어느 정도 징수됐느냐 하는 추세를 보고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장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사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 내용 및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장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사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 내용 및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시비가 100%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본청 기준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본청 지시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이 45억222만5,000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7억6,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목별조서는 융자금회수수입이라고 자활보호자한테 융자해주고 회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본청으로부터 내려오면 금고에 있으면서 생기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100%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비 구성도 국비가 50% 시비 50%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시비로 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관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총 세출예산은 45억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목표로서는 의료비, 반환금, 행정비 수당에 특별판공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수당 144만원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동사무소에 의료보호담당 간담회비로 2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관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총 세출예산은 45억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목표로서는 의료비, 반환금, 행정비 수당에 특별판공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수당 144만원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동사무소에 의료보호담당 간담회비로 2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심의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심의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비오 '93년도 세입으로 징수할 것은 '92년도 월동에 각 동에 석탄비축을 위해서 융자해 주었던 1,8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까지 전액 회수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세입도 1,500만원대에서 이미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펀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펀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소 '93년도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올해 예상수입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의 투약 치료비로써 항결핵제를 투약하는데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간염예방접종, 뇌염 예방접종 등 9,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족계획사업비로써 콘돔과 피임약을 판매가로써 73만원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아직 해당 과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준비와 위원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아직 해당 과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준비와 위원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저희 과에서는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먼저 보육사업운영비는 우리가 2억943만원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25%에 해당됩니다. 이건 국비보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1억294만5,000원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70%에 해당합니다.
다음 노인교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7 0%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개보수비에 대해서는 35%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운영비는 개소당 년 10만원씩 받고 있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비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소당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운영비는 시비로써 40%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운영비 및 난방비를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21%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15%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시설개보수비에서는 32.5%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받는 가정복지과의 보조금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1억294만5,000원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70%에 해당합니다.
다음 노인교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7 0%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개보수비에 대해서는 35%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운영비는 개소당 년 10만원씩 받고 있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비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소당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운영비는 시비로써 40%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운영비 및 난방비를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21%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15%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시설개보수비에서는 32.5%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받는 가정복지과의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간사께서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간사께서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다룬 '93회계년도 예산심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종합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92회계년도보다 축소된 예산규모로 알뜰한 동작구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집행부측의 노력과 진지한 소관 국과장의 자세에 감사와 함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은 예산이나마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측에 당부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92회계년도보다 축소된 예산규모로 알뜰한 동작구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집행부측의 노력과 진지한 소관 국과장의 자세에 감사와 함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은 예산이나마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측에 당부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박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박원규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박원규간사께서 작성한 안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박원규간사께서 작성한 안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박원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과 구 간부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개원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지난해에 미흡하고 서툴렀던 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있게 집행부를 감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93회계년도의 예산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의 대상기관은 지역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집행하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와 관내 20개 전 행정동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서는 구와, 동에 출장하여 각 국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각 국을 전담하는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동사무소의 감사는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 1명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1명, 각 조 2명의 위원들이 동씩을 책임감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살펴보면 각 국별동별 전체의 업무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업무의 비중이나 성격이 시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에 중점을 두어 시민국 업무중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유흥업소의 퇴폐, 변태영업 단속, 쓰레기 분리수거, 도시가스 공급, 공해업소 지도단속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시민국은 감사를 하였고, 이어서 도시정비국 업무중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계, 철거민 입주분양 및 보상관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업무, 미준공 건물처리 및 무단용도변경 건물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이어서 건설국 업무중 토지수용 및 보상, 도로굴착 및 복구, 침수지역 수방대책, 각종 도로 및 토목공사 집행업무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였고, 이어서 보건소 업무중 각종 전염병 방역대책,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 업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업무중 통반장 임용현황, 동단위 소규모 편익사업 실시현황 등은 사업지정에 있어서 민의수렴 반영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적사항의 적출과 잘된 점의 발굴, 집단민원 해결 사례, 잘못된 행정집행의 시정사례 등을 찾아내고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사항중 몇가지씩만 예를 들어 본다면 먼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시정사항과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점들은 위생업소에 보건증 미소지자가 근무하고 있어 시민의 보건위생이 염려되는 점, 가정복지과 소관 건설공사 설계를 특정 건축사에게만 의뢰하고 있는 점,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의 폐유 처리시설이 미흡한 점, 건축준공검사전 사전 입주사례 과다, 준공검사 후 무단용도 변경 및 옥상무허가 증축 사례, 토목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후 장기간 미복구 상태 방치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 가로수를 너무 자주 옮겨 심음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 사례, 확보된 예산을 제때에 또 그 본래 목적에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 보건소 이용환자 및 기타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 도시가스설치기금 운용 실적 부진 사례, 또한 추경 예산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92년 제2차 추경예산이 사실상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추경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이 노출되었으며 잘 처리된 행정집행의 예도 찾아볼 수 있어 관계공무원을 칭송, 격려해준 흐뭇한 마음도 가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구거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지역교통과의 예라든지 하수과의 도로유지 관리를 하면서 맨흘 보수도 병행한 예라든가, 토목과의 토목 신설공사를 함에 있어 일목요연한 사진기록 등을 남겨놓은 예라든가 불법 포장마차 정비에 따른 생계비 지원 사례, 또한 집단 민원을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한 사례와 잘못 집행했던 행정행위를 즉시 시정한 사례 등은 감사를 맡았던 저희 위원들이 칭찬과 격려를 하여 줄만한 일들이었습니다.
끝으로 행정감사실시중 보건소로부터는 A.I.D.S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지급과 또한 취약지 영세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전담부서(지역보건과) 신설을 건의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전부 피력하지 못한 내용이 더러 있더라도 유인물에 기록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박원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과 구 간부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개원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지난해에 미흡하고 서툴렀던 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있게 집행부를 감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93회계년도의 예산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의 대상기관은 지역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집행하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와 관내 20개 전 행정동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서는 구와, 동에 출장하여 각 국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각 국을 전담하는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동사무소의 감사는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 1명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1명, 각 조 2명의 위원들이 동씩을 책임감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살펴보면 각 국별동별 전체의 업무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업무의 비중이나 성격이 시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에 중점을 두어 시민국 업무중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유흥업소의 퇴폐, 변태영업 단속, 쓰레기 분리수거, 도시가스 공급, 공해업소 지도단속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시민국은 감사를 하였고, 이어서 도시정비국 업무중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계, 철거민 입주분양 및 보상관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업무, 미준공 건물처리 및 무단용도변경 건물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이어서 건설국 업무중 토지수용 및 보상, 도로굴착 및 복구, 침수지역 수방대책, 각종 도로 및 토목공사 집행업무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였고, 이어서 보건소 업무중 각종 전염병 방역대책,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 업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업무중 통반장 임용현황, 동단위 소규모 편익사업 실시현황 등은 사업지정에 있어서 민의수렴 반영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적사항의 적출과 잘된 점의 발굴, 집단민원 해결 사례, 잘못된 행정집행의 시정사례 등을 찾아내고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사항중 몇가지씩만 예를 들어 본다면 먼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시정사항과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점들은 위생업소에 보건증 미소지자가 근무하고 있어 시민의 보건위생이 염려되는 점, 가정복지과 소관 건설공사 설계를 특정 건축사에게만 의뢰하고 있는 점,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의 폐유 처리시설이 미흡한 점, 건축준공검사전 사전 입주사례 과다, 준공검사 후 무단용도 변경 및 옥상무허가 증축 사례, 토목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후 장기간 미복구 상태 방치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 가로수를 너무 자주 옮겨 심음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 사례, 확보된 예산을 제때에 또 그 본래 목적에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 보건소 이용환자 및 기타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 도시가스설치기금 운용 실적 부진 사례, 또한 추경 예산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92년 제2차 추경예산이 사실상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추경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이 노출되었으며 잘 처리된 행정집행의 예도 찾아볼 수 있어 관계공무원을 칭송, 격려해준 흐뭇한 마음도 가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구거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지역교통과의 예라든지 하수과의 도로유지 관리를 하면서 맨흘 보수도 병행한 예라든가, 토목과의 토목 신설공사를 함에 있어 일목요연한 사진기록 등을 남겨놓은 예라든가 불법 포장마차 정비에 따른 생계비 지원 사례, 또한 집단 민원을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한 사례와 잘못 집행했던 행정행위를 즉시 시정한 사례 등은 감사를 맡았던 저희 위원들이 칭찬과 격려를 하여 줄만한 일들이었습니다.
끝으로 행정감사실시중 보건소로부터는 A.I.D.S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지급과 또한 취약지 영세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전담부서(지역보건과) 신설을 건의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전부 피력하지 못한 내용이 더러 있더라도 유인물에 기록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박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박원규간사의 보고서대로 채택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비오 저희 산업과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제4항의 '연료계장'을 '가스계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규칙이 '92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출납 공무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4조4항의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직제규칙 및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와 통일된 직명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4조4항의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직제규칙 및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와 통일된 직명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원강 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격변하는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주차수도 그 비례에 따라 늘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요청하게 된 것은 지역단위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며 자치구 특별회계설치계획은 본청에서 시달되어 각 구에서 동시에 설치운영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 조례의 세입세출 내역으로써는 먼저 세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비롯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주차목적도로점용료 잡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될 세출내역은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운영비, 국영주차장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을 받고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하는 차입제도를 두었으며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여 적립하였다가 주차장설치예산이 크게 소요될 경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격변하는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주차수도 그 비례에 따라 늘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요청하게 된 것은 지역단위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며 자치구 특별회계설치계획은 본청에서 시달되어 각 구에서 동시에 설치운영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 조례의 세입세출 내역으로써는 먼저 세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비롯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주차목적도로점용료 잡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될 세출내역은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운영비, 국영주차장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을 받고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하는 차입제도를 두었으며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여 적립하였다가 주차장설치예산이 크게 소요될 경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21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전문 8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고 그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의 종류와 세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 운영자금 부족시 일시차입조항과 잉여금의 처리까지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확충이나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교통행정에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 7월 1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21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전문 8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고 그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의 종류와 세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 운영자금 부족시 일시차입조항과 잉여금의 처리까지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확충이나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교통행정에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상으로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