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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 11월 20일(금) 오후4시


  1. [ 의사일정 ]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1년도결산검사의견청취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6. 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유성형의원외 17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5. 4. 91년도결산검사의견청취의건(임천식의원외 6인 발의)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방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방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의원입니다.
  '92년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작구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개선하고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93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운영위원회가 11월 28일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소관 실국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소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11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협의로 각 동사무소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시 주요 착안사항은
  '92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
  '92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의원으로부터 '9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유성형의원외 17인 발의) 

(16시06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숭환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형의원외 17인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소의 현재 위치가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장소에 소재하여 주민의 대다수가 보건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보건소의 진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며, 보유하고 있는 의료시설 및 장비의 노후로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대방동 333-3에 위치한 동작구 보건소를 보건행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작구청사내나 구청 인근장소에 신축 또는 이전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보건소 신축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안으로 채택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활동사항을 동작구민신보를 통해 홍보하는 건의안은 찬반투표에 붙인 결과 부결처리 되었으며,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사당 제4구역 재개발지역내 구유지로서 진입로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각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16시10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소집된 회기중에 공휴일, 휴회기간을 자동출석일수로 계산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4조의 여비지급 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회기중에는 공휴일 또는 휴회기간일지라도 의원들의 활동기간으로 보아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결산검사의견청취의건(임천식의원외 6인 발의) 

(16시13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임천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91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고자 발의된 의사일정 제4항'91년도 결산검사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임천식의원입니다.
  '91년도 결산검사보고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에 관하여 '92년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심사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기회에서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이 되도록 미리 보고를 받도록 발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1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책임위원이신 이관수의원이 11월 20일 개회되는 제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이 가결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방달호   임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결산검사의견청취의건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이관수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아마 금년에도 연말 가상 불용액이 80억이 넘어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에 되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행정당국에 촉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사실상 예산절감이라고 주장하나 따지고 보면 절감이 아닙니다. 금년 예산이 불용액만큼 발전을 하지 못하고 넘기므로 사실상 구민에게 그만치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모르시고 이건 예산절감이니 하면서 행정당국에 있는 사람들을 거들어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그 분들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년에 편성된 예산은 되도록이면, 일반행정비에서 남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개발비에서 남는 것은 우리가 사정없이 추궁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점을 두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이관수의원님 지난 6월에도 '91년도 결산검사하시느라고 책임위원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번에도 결산검사위원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코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 전동근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건으로 본 의원도 발의서명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누군가는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동작구의회에서만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의서에 서명한 의원은 최소한 서명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불가 이유를 명시 당사자를 이해시키거나 설득해야지 누구의 체면 때문에 발의서에는 서명해 놓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 부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7시15분)

○의장 방달호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광연의원, 박성수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1월 2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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