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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1월19일(목) 오전11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방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12일 홍운철의원외 10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외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2년 11월 10일 전동근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 그리고 '92년 11월 10일 조래준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로 '92년 11월 11일 유성형의원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 및 '92년 11월 17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안건 심의 및 본회의 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3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과 기타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되겠으며 운영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보고하고 총무재무 및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는 소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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