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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26일(목)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예산결산승인의건
  3. 2. 1992년도예산안심의확정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예산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제출 )
  3. 2. 1992년도예산안심의확정의건(동작구청장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동작구청장제출 )

(14시03분 개의)

○의장 한근도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심의특위 또 감사특위 여러 날 동안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해서 오늘 본회의를 하게 끔 한 것에 수고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 안 및 조례개정안이 12건이 추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상정된 이 조례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하나 1992년 1월부 터 시행해야 하는 조례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차후 조례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간을 갖고 충분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 예산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제출 ) 

(14시40분)

○의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1992년도 예산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2년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무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12월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직전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임천식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의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사항인바 본 특위에서는 12월7일 결산검사보고 요지와 집행현황보고 요지는 199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천식 의원의 의견개진을 요약, 보고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문 및 답변이나 토론 없이 심사하였기에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세입 분야에 있어서 예산액 404억 412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 액 462억 1,841만 2,000원이며 수납 액은 447억 8.499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 징수결정 액의 차이가 51억 1,428만9,000원으로 예산에 비하여 14% 증가된 것은 세입예산의 목표설정 액이 불합리하였고 징수결정 액에 대비 수납 액을 보면 96%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불용 액이 61억 8,380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로써 예산의 절감 면으로서는 좋은 평가로 볼 수 있으나 예산의 합리적 집행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앞으로는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0년도 예산결산 안은 '92년도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이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예산안심의확정의건(동작구청장제의) 

(14시 08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1992년도예산안심의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김무 의원 다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 존경하는 한근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정기회의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 일 1992년도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안 심의는 12월4일 제안설명에 이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로 질문답변을 하였으며 20일부터 23일까지는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위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다음과 같이 심의 방향을 정하고 심의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구민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세입증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성예산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소비성예산은 절감하여 알뜰하고 규모 있는 구정이 되도록 방향을 정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685억 3,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654억3,400만원, 특별회계 31억 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구 자체에서 조달되는 재원은 299억 3,0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1.7%에 불과한 실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나 이 중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이 5,333억 6,000원으로써 세수입원 발굴의 노력이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체납 시세 징수에 있어서도 과년도의 체납시세 징수목표를 낮게 잡는 등 세입증대에 소극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세입예산은 의회의 제한된 시점에서는 수정의 여지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654억 3,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중 7억4956만 2,000원을 삭감하여 '92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646억 8,46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 1.15%를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 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내 고장 소식' 등 2,690 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 비에서 프랭카드 제작,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동 친목행사비 등 2억 6.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재무 행정 비에서 체납독촉고지서 홍보 물 제작 등 46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사업비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간담회, 전국 씨름 왕 선발대회 등에서 1,300만원을, 보건위생비에서는 엘리베이터 관리 등 80만원을, 환경녹지 비는 동작주차공원 내 화장실 신축, 산림보호 휀스 교체 등에서 7,200만원을, 산업경제 비에서는 현수막 제작비 20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로 터널세척, 미불 보상비 도로개설 비, 일부 주택융자금 상환 손실금, 차량 임차 비, 주차장 건설비 등에서 9억 716만 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하수사업비에서는 하수도 보수자재구입 하수도 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비에서 7,337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에서 방독면 및 전자메가폰 구입비 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 12월23일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12월26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요구한 예산은 4억 794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은 상도3동 신축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 원과 분동청사 이전 비 누락 분 2,500만원 그리고 1991년 12월19일 지침변경으로 인한 상용인부 증가분 1,794만 7,000원, 대방동 구릉 노인정 증축 비 6,5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심의한 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수정요구액 전액을 반영토록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액 중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하여 반영된 4억 794만7000원을 제외한 잔액 7억 9,412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오늘 본의회에 상정한 것인 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알뜰 살림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1992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의장 한근도   네, 김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은 심의특별위원회보고로써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14시19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제정안및개정조례안 10건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의수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순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이 먼저 제출되고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에 근거를 둔 구세감면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구세조례개정조레안부터 먼저 세가 설명올린 후에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을 설명하는 순서로 바꾸어 주십사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안의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으로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이 조례준칙 시달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 작업이 늦어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안건에 관한 검토시간을 충분히 못 드린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올리고 이 조례 안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조례 안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와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 2개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의의 설명을 드린 이후에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구청 세무1, 2과에서 지금 구세를 부과징수 하는데 근간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근간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1992년도 구세 112억 9,200만원의 목표달성 업무를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 시점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써 통과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지난 12월 4일에 국회에서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되고 명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내용 중 이 법률안과 조례 안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삭제 정리한 내무부조례준칙이 저희들 구청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있는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고 이 개정된 조예를 지방세법 개정법률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이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총칙 14개조와 각 세목별 조항이 39개조가 있어서 전체가 5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53개조로 되어 있는 조례 안을 법률과 조례 안이 중복된 조항 20개 조항을 삭제하고 19개 조항으로 조정 정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칙 14개 조항은 종전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목별로는 구 세인 면허세인 경우에는 4개항이 2개항으로 조정되고 재산세는 17개정이 11개항으로 조정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11개항이 2개항으로 조정이 되고 사업소세는 7개항이 4개항으로 정비되어 총 19개 조항이 존치 되어서 동작구세조례개정안으로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1월1일 시행,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 세 감면 조례는 제정이 1건입니다. 그리고 개정이 7건, 시한연장이 2건해서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 1건부터 먼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1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 또는 개인이 취득하여 사립학교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서 구 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임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발언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최소한 담당 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담당 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의원들을 뭘로 알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사례를 자꾸 선례로 남겨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의회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것도 원칙은 제안자인 구청장께서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청장께서 국장까지는 위임을 할 수 있지만 이 이하로 더 위임한다는 것은 우리 동작구의원 28명을 뭘로 보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최소한도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근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말씀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 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바쁜 세모에 저희 구정을 살펴 주시느라고 시간을 내어 주셨는데 오늘 조례제정개정안건을 설명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종전의 예에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업무를 통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와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제안한 의원의 체면을 생가해 가지고요 한번쯤 말씀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의장님이 바로 과장보고 나오라고 그러면, 그걸 발언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 말씀 드렸으니까‥‥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됐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이런 선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의수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할 것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건물및자동차의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대상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분류가 전에는 기통수에서 CC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기량으로 표시하고 국가유공상이자의 급수 및 해당번호가 조례전문 본문에 인용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별표에 첨부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정리를 하면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 시행 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연장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4기통 이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2,000cc이하로 또 조문에 나열되어 있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을 첨부해서 조례를 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고 다음으로는 하지 상이자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을 상지 상이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이 거.)
  (◇조래준 의원 의석에서-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안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나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감면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5년 경과 후에 저희들이 구 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 공표만 되면 그날부터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감면조례 제2항에 보면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대상이 '마을공동경영사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용어만 새로 고친 것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고쳤냐 하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있던 시한을 3년 연장하고 계산방법이 불분명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공사에서 사업이나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구 세를 면제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지방공사로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4개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면조례가 서울특별시로 돼 있던 사항을 자치구가 됨으로써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자구수정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면제 전에는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 보상등지급조례' 이렇게 돼있던 것을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보상에대한보상지급조례' 이렇게 자구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문을 정리한 사항밖에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 시한연장이 돼 금년 연말로 돼있는 것을 3년 연장해서 '93년 12월31일까지 적용 시한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조례로서는 42페이지 서울특별시동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한연장 3년 연장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서울특별시동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로 돼있던 것을 적용 시한을 '9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상 10개 구 세 감면조례 사항을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22개 구에 똑같이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도 촉박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자구 수정해 가지고 축조신의를 해야 원칙인데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여러 날 시달리다가 갑자기 전부 이렇게 하자니까 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22개 구에 똑같이 내려온 안이고 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단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때그때 손을 봐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10가지가 상정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일괄 통과시켜 줄까요.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김성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현재 목적1에 이 조례는 교육법상 각급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이 이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취득 보유한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 세 과세 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건물을 지어서 일절 세를 안주고 건물을 지어도 세금이 면제됩니까?)
○세무1과장 안의수   네, 면제됩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아니 학교법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세를 안쳤다, 그냥 건물만 지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도 면제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립목적에 사용하면 면제가 됩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설립목적에 사용한다고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설립목적에 지었는데 사실상 사용이 설립 목적외 사용하고 있으면 면제가 안되고 과세가 됩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사용하는 건물을 한 5층이나 7층을 지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재산목적으로 지었을때)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가 안됩니다. 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5층을 지었는데 1, 2층을 설립목적에 사용하고 3, 4, 5층은 사용을 안하면 3, 4, 5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의장 한근도   어떻게 할까요. 
  (「일괄 통과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일괄통과하고 문제점이 그때그때 발견이 되면 손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할까요. 
  (「네」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 

(14시54분)

○의장 한근도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한을 조금 연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돼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동작구청장제출 ) 

(14시 55분)

○의장 한근도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끝에 둘 째줄에 도시가스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그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취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제2열 기금의 조성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하고 그 다음 운용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대상은 제5조에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했습니다. 시설자금의 운용과 공급시설 자금은 일반업자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도 처음이고 7억밖에 안돼서 수용가에게만 하고 일반업자에게서는 금년에는 대출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제6조 융자범위입니다. 이것은 사용시설의 50%내외에서 50%까지를 융자해줄 계획이고 말씀드린 대로 공급시설자금은 70%인데 그것은 금년에는 전혀 안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제7조에 보면 이자율인데 융자해 준것은 3년 균등분할로 이자는 8%가 되겠습니다. 이 석유가스기금은 마지막 부칙입니다. 제2항에 보면 보급률이 70%가 될 때까지를 융자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0년도 현재 연말에 23%이고 내년에 29% 목표달성입니다. 거의 70%될 때까지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50%가지고 30%정도만 융자해주고 나머지는 자 부담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0%를 하면 우리 구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재정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융자해주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집단지역에는 100% 자 부담은 융자를 안 해주고 일반가구들이 밀집해서 신청하는 곳에만 해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30% 낮춰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30%하면 의미가 약할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각 구가 50%를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한근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27일 오후 2시 정각에 또 본회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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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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