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4일(수) 오후2시 개의
- [ 의사일정 ]
- 1. '92년도예산편성안심의확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방달호 제9도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92년도 예산편성안심의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9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번 정기회에 제안 상정된 '92년도동작구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재정운용 계획에 의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세입 대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 국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92년을시재정 운영의 경영화 원년으로 정하고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경영 차원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되 개별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용재원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기조하에 우리 구에서는 세입예산에 있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구세에 대하여는 정확한 과세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하천, 도로 점용 및 사용료 등에도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고 각종 과태료 등의 수입증대도 힘쓰도록 하였으며 특히 익년도 이월예산 세계잉여금을 전액 세원화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저소득 시민생활안정사업과 청소사무 개선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고사업, 재질서새생활 추진사업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전시성 사업과 경상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행정관리의 경영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 68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계속비나 채무부담비 그리고 지방채는 없으며 재원 부족시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총예산의 3%인 19억 6,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의 부족이 생길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봉급, 연금부담, 의료보호, 보험부담금, 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이용하여 대체토록 하고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 처리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54억 3,400만원중 우리 구에서 조달되는 자체재원은 299억 3,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35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299억 3,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12억 9,200만원이며 세원별로는 재산세 31억원, 종합토지세 59억원, 면허세 16억원, 사업소세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186억 3,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도로 사용료 3억 1,300만원 보건소진료비, 제증명 등 수수료가 5억 6,00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가 14억 2,700만원, 징수교부금이 16억 1,700만원, 재산세 매각 수입이 3억 1,700만원, 이월금이 120억원 그리고 각종 과태료는 13억 6,9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조달되는 재원은 금년도에 비해 30.6%가 증가는 되었으나 실제 구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증가분은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에 의한 것이며 우리구만의 특별한 세부담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355억 4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 복지, 민방위 병사업무 등 국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국고보조금이 15억 7,400만원 시비보조가 5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33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총 규모는 654억 3,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6.6%가 증가한 수준이며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복사사업비 6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에게 지원되는 양곡, 생계비, 의료비에 7억 4,700만원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제기되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건강진단, 교통비 지원, 노인정 증개축 및 운영비 지원 둥으로 6억 4,700만원,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공부방 운영에 1억 1,600만원, 맞벌이부부를 위한 가정 탁아소와 유아원 등의 운영에 14억 8,700만원, 취로사업에 13억5,100만원과 복지관 신축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건설사업에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으로 ,노량진1동 정진학원 앞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에 11억원, 상도4동 279-338에서 264-160간 도로개설 14억원 흑석동에서 숭실대학간 도로확장 30억원, 노량진전화국 진입로 확장에 2억원, 신대방1동584~33에서 592~8간 도로개설에 6억원 등 총 19건에 8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사업으로는 본동 126번지 하수포장 9,000만원, 대방동 395번지 하수포장에 2억 5,000만원, 상도3동 361번지외 4개소의 하수포장에 5억 4,000만원 둥 총 12건에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쇄신을 위해 87억 4,8만원이 투자되며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45억 9,2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에 3억 7,000만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압축차 구입비에 2억원, 컨테이너 구입과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4억 9,400만원 등이 계상되있으며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비에 1,3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로수 보식 절개지 단장 등에 3억 9,000만원, 동작구 주차공원, 화장실 신축, 동네 뒷산 약수터 개발등에 9억 9,400만원, 도시가스 시설융자금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신대방 전철역 고수부지 주차장에 3,500만원, 원불교옆 공지주차장에 3,000만원이 투자되며 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본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근린공원 조성과 동네 뒷산 등산로 체육시설 정비 등에 1억 7,000만원, 그리고 상도1동과 사당4동의 분동에 따른 경비와 노량진2동, 사당4동, 5동, 상도3동, 5동 등 청사신축에 5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경상비로 선거비 3억원, 의회운영비 7억원, 구동직원 인건비 16억원, 사무용품비 등 기관운영 경비 19억원 민방위비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규모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9억 8,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저소득시민진료비보조금에 29억 7.700만원,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지원특별회계는 총 1억 1,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저소득시민생업자금융자 1억 1,500만원 기타 부대비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2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화 과정에서 분출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튼튼하고도 알뜰한 구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청장이하 구청 전직원도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가 건설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이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구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재정운용 계획에 의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세입 대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 국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92년을시재정 운영의 경영화 원년으로 정하고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경영 차원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되 개별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용재원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기조하에 우리 구에서는 세입예산에 있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구세에 대하여는 정확한 과세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하천, 도로 점용 및 사용료 등에도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고 각종 과태료 등의 수입증대도 힘쓰도록 하였으며 특히 익년도 이월예산 세계잉여금을 전액 세원화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저소득 시민생활안정사업과 청소사무 개선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고사업, 재질서새생활 추진사업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전시성 사업과 경상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행정관리의 경영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 68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계속비나 채무부담비 그리고 지방채는 없으며 재원 부족시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총예산의 3%인 19억 6,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의 부족이 생길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봉급, 연금부담, 의료보호, 보험부담금, 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이용하여 대체토록 하고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 처리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54억 3,400만원중 우리 구에서 조달되는 자체재원은 299억 3,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35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299억 3,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12억 9,200만원이며 세원별로는 재산세 31억원, 종합토지세 59억원, 면허세 16억원, 사업소세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186억 3,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도로 사용료 3억 1,300만원 보건소진료비, 제증명 등 수수료가 5억 6,00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가 14억 2,700만원, 징수교부금이 16억 1,700만원, 재산세 매각 수입이 3억 1,700만원, 이월금이 120억원 그리고 각종 과태료는 13억 6,9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조달되는 재원은 금년도에 비해 30.6%가 증가는 되었으나 실제 구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증가분은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에 의한 것이며 우리구만의 특별한 세부담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355억 4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 복지, 민방위 병사업무 등 국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국고보조금이 15억 7,400만원 시비보조가 5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33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총 규모는 654억 3,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6.6%가 증가한 수준이며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복사사업비 6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에게 지원되는 양곡, 생계비, 의료비에 7억 4,700만원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제기되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건강진단, 교통비 지원, 노인정 증개축 및 운영비 지원 둥으로 6억 4,700만원,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공부방 운영에 1억 1,600만원, 맞벌이부부를 위한 가정 탁아소와 유아원 등의 운영에 14억 8,700만원, 취로사업에 13억5,100만원과 복지관 신축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건설사업에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으로 ,노량진1동 정진학원 앞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에 11억원, 상도4동 279-338에서 264-160간 도로개설 14억원 흑석동에서 숭실대학간 도로확장 30억원, 노량진전화국 진입로 확장에 2억원, 신대방1동584~33에서 592~8간 도로개설에 6억원 등 총 19건에 8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사업으로는 본동 126번지 하수포장 9,000만원, 대방동 395번지 하수포장에 2억 5,000만원, 상도3동 361번지외 4개소의 하수포장에 5억 4,000만원 둥 총 12건에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쇄신을 위해 87억 4,8만원이 투자되며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45억 9,2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에 3억 7,000만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압축차 구입비에 2억원, 컨테이너 구입과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4억 9,400만원 등이 계상되있으며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비에 1,3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로수 보식 절개지 단장 등에 3억 9,000만원, 동작구 주차공원, 화장실 신축, 동네 뒷산 약수터 개발등에 9억 9,400만원, 도시가스 시설융자금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신대방 전철역 고수부지 주차장에 3,500만원, 원불교옆 공지주차장에 3,000만원이 투자되며 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본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근린공원 조성과 동네 뒷산 등산로 체육시설 정비 등에 1억 7,000만원, 그리고 상도1동과 사당4동의 분동에 따른 경비와 노량진2동, 사당4동, 5동, 상도3동, 5동 등 청사신축에 5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경상비로 선거비 3억원, 의회운영비 7억원, 구동직원 인건비 16억원, 사무용품비 등 기관운영 경비 19억원 민방위비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규모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9억 8,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저소득시민진료비보조금에 29억 7.700만원,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지원특별회계는 총 1억 1,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저소득시민생업자금융자 1억 1,500만원 기타 부대비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2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화 과정에서 분출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튼튼하고도 알뜰한 구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청장이하 구청 전직원도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가 건설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이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 다. '90년도결산검사책임위원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결산검사책임위>원 임천식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있어서 결산 검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제가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우리가 작성하기 이전에 이 예산은 동작구의회가 구성되기전에 동작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을 검사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92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참고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책임위원
의원 임천식
결산검사위원
의원 김무
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정규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50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임천식, 김무, 정규선 3인은 1991.5.17부터 동년 6.15까지 동작구의회 사무실에 검사장소를 정하고 예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3인이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시정사항등을 포함 의견서를 동작구청장에게 송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
첫째 : 불용액의 과다
199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4억773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62억 2,393만 7,950원이므로 불용액은 61억8,380만 1,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권이 남용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것 입니다. 불용액의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보조금은 국고가 50%, 시비가 50%인데 이를 사용치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조금 중에 재정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주관부서(각실과)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의한 타당성,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정하여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책정과정에 세입목표 불철저
동작구청의 세입예산이 서울특별시 산하 각 구청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검사과정에 나타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실적)을 살피면 세입목표설정이 불철저한 것을 살피게 되는 바, 1990년 세입예산현액 424억773만 9,000원 1990년 징수결결정 462억1,841만 2,331원으로서 세입예산 책정외에 38억 1,067만 3,331원의 추가 실적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하치장사용료, 예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총 38억 1,067만 3,331원의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당초 예산액을 적게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예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정확한 수입추계를 산출하여 예산편성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판공비 및 정보비의 과다 책정 1990년 판공비 및 정보비의 계상 내역을 살피면 '90년을 당초 예산 기준을 보면 총규모의 2.6%인 바 9억 1,663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판공비로 7,132만원 특별판공비로 5억4,916만원 정보비로 2억 9,61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2년 예산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수납액 징수실적 결여
990회계년도
세입징수결정액 505억 8,104만 1,654원
수납액 490억 3,423만 9,454원
불납결손액 8,422만 1,192원
징수미납액은 14억 6,259만 1,008원이나 됩니다. 체납자들의 동태를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미수납액을 감소하여야 하겠습니다.
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의 누진결산서 미비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대한 세입세출업무는 금융업무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당해년도의 세입결산액 3억 4,636만 8,859원 세출결산액 3억총 800만원 이월액은 3,836만 8,859원으로 되어 있을 뿐 회계년도말 현재까지의 대출총액, 수입이자 연체료등에 대한 별도의 결산서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적 결론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주요과제로 발견된 것이 각 실과의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가 결여된 인사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무과의 실례를 살피면, 5급으로부터 9급공무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재무과로 인사발령을 받기전 전 부서가 전원 회계직과 상관없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현 부서에 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근무년수를 보면, '88년도 전입자 2명, '89년도 전입자 2명, '90년도 전입자 2명, '91년도 전입자 2명으로 되어 있는 바 각 실과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결산서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맺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책임위원
의원 임천식
결산검사위원
의원 김무
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정규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50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임천식, 김무, 정규선 3인은 1991.5.17부터 동년 6.15까지 동작구의회 사무실에 검사장소를 정하고 예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3인이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시정사항등을 포함 의견서를 동작구청장에게 송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
첫째 : 불용액의 과다
199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4억773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62억 2,393만 7,950원이므로 불용액은 61억8,380만 1,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권이 남용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것 입니다. 불용액의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보조금은 국고가 50%, 시비가 50%인데 이를 사용치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조금 중에 재정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주관부서(각실과)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의한 타당성,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정하여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책정과정에 세입목표 불철저
동작구청의 세입예산이 서울특별시 산하 각 구청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검사과정에 나타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실적)을 살피면 세입목표설정이 불철저한 것을 살피게 되는 바, 1990년 세입예산현액 424억773만 9,000원 1990년 징수결결정 462억1,841만 2,331원으로서 세입예산 책정외에 38억 1,067만 3,331원의 추가 실적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하치장사용료, 예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총 38억 1,067만 3,331원의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당초 예산액을 적게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예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정확한 수입추계를 산출하여 예산편성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판공비 및 정보비의 과다 책정 1990년 판공비 및 정보비의 계상 내역을 살피면 '90년을 당초 예산 기준을 보면 총규모의 2.6%인 바 9억 1,663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판공비로 7,132만원 특별판공비로 5억4,916만원 정보비로 2억 9,61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2년 예산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수납액 징수실적 결여
990회계년도
세입징수결정액 505억 8,104만 1,654원
수납액 490억 3,423만 9,454원
불납결손액 8,422만 1,192원
징수미납액은 14억 6,259만 1,008원이나 됩니다. 체납자들의 동태를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미수납액을 감소하여야 하겠습니다.
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의 누진결산서 미비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대한 세입세출업무는 금융업무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당해년도의 세입결산액 3억 4,636만 8,859원 세출결산액 3억총 800만원 이월액은 3,836만 8,859원으로 되어 있을 뿐 회계년도말 현재까지의 대출총액, 수입이자 연체료등에 대한 별도의 결산서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적 결론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주요과제로 발견된 것이 각 실과의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가 결여된 인사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무과의 실례를 살피면, 5급으로부터 9급공무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재무과로 인사발령을 받기전 전 부서가 전원 회계직과 상관없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현 부서에 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근무년수를 보면, '88년도 전입자 2명, '89년도 전입자 2명, '90년도 전입자 2명, '91년도 전입자 2명으로 되어 있는 바 각 실과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결산서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맺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결산검사책임위원 임천식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무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방금 결산서에 이어서 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끼?)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무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방금 결산서에 이어서 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끼?)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방달호 이관수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수조차 맞지 아니하고 부실한 안을 의회에 상정,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집고 넘어가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번에도 상정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계수가 맞지 않은 부실한 안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행정 당국의 무성의로 큰 잘못이 있습니다. 비록 고칠 수 있는 예산안이라 할지라도 의당 수정된 올바른 안을 성의있게 의원 각자에게 배포하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의원들이 틀린 계수까지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발견돼 지적을 하면 수정을 하죠 하는 변명의 일관성 답변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지적을 못하게 되면 우습게 취급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부실한 안을 다룬 것도 한 두번이 아니고 또한 우스운 일입니다. 이번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불성실한 행정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성의나 잘못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 번이면 족 하지 두 번 다시 이러한 처사를 반복하는 행정의 잘못을 앞으로는 더 이상 만복하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이관수의원이 발언하신 그러한 문제, 또는 김무의원께서 발언하신 그러한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90년도 결산심사와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거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집행 결산심의와 '9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5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마침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25일은 휴회하고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6일간 예산결산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앞으로 땡기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17일이나 18일부터 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5일은 때고 26일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안되는게 법정기간에 5일전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26일까지는 통과를 해줘야 되니까 18일부터 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행정감사일자를 하루 땡기고‥‥‥‥
(장내소란)
그러면 일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25일까지 하는 걸로 7일간 예산결산 기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1차 합의 정회시 조정합의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의원 간사 박영희의원 위원으로는 유성형의원, 박성수의원, 박형갑의원, 정문자의원, 박용준의원, 조래준의원, 이만천의원, 신명균의원, 최흥섭의원, 고광연의원, 박상배의원, 김성근의원, 홍운철의원, 모두 1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마침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25일은 휴회하고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6일간 예산결산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앞으로 땡기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17일이나 18일부터 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5일은 때고 26일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안되는게 법정기간에 5일전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26일까지는 통과를 해줘야 되니까 18일부터 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행정감사일자를 하루 땡기고‥‥‥‥
(장내소란)
그러면 일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25일까지 하는 걸로 7일간 예산결산 기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1차 합의 정회시 조정합의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의원 간사 박영희의원 위원으로는 유성형의원, 박성수의원, 박형갑의원, 정문자의원, 박용준의원, 조래준의원, 이만천의원, 신명균의원, 최흥섭의원, 고광연의원, 박상배의원, 김성근의원, 홍운철의원, 모두 1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