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1월22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의사계장보고
-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 3. 서울특별시동작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의건(동작구청장 제출)
- 4. 회기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개식)
(10시09분개의)
○위원장 이관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국,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를 이끄는 데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11월20일 제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전체 위원 일곱 분중 여섯분 출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은 오늘 11월22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1 일간으로 회기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1 일간으로 회기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를 위해서 나와주신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1차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축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취득사유는오늘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나와서 위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저희 구에서 '92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한 것은 총 44종 247점 11억 5,337만 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지금 '92년도 동작구의 본예산 추정액 약 645억원에 비하면 약 1.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종을 이루고 있는 3개 품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차량들입니다. 차량은 모두 23대의 차량을 내년도에 신규 또는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신규취득이 17대 5억5,050만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취득이 6대에 2억 3,500만원해서 차량취득비가 7억 8,550만원으로서 전체 정수물품취득요구액의 68.9% 약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내년 '92년도정수물품으로 요구한 차량의 취득사유는 내연중으로는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김포해안매립장으로 모든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내의 교통량 체증으로 인해서 쓰 레기 운반에 극심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각구의 공통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난지도매립장에 운반하는데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보다도 몇 배의 원거리인 김포해안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쓰레기감량이라든지 압축을 해서 비산방지, 운반거리를 감안한 운반회수의 단축 이런 점을 감안해서 쓰레기 청소차의 증차 내지는 대차 또 신종 압축차의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한 것이 총 88대에 1억 3,625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전체 정수물품 소요금액의 11.8%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현대 행정은 모든 행정자료의 관리라든지 또는 정보의 추출이 전산입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무행정을 다루고 있는 부동산관리에 있어서는 모든 전국적인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혹은 과세자료의 책정이라든지 이와같은 세무행정은 전국적인 추세가 전산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과세대장이라든지 부첩에 의한 행정은 거의 탈피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지금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세의 부과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세무행정이 전국적인 전산망 터미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본청 회의를 통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양분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과 토지가 분할돼 가지고 지금 모든 조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1, 2년후에는 부동산이 전부 통합돼 가지고 지금 토지는 개인별 소유현황이 중앙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차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는 이러한 기초작업이 오는 12월1일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 세무행정에 있어서 각 동별로 개별전산입력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무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88대 1억 3,600만원의 컴퓨터구입은 우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무행정에 필요한 분야이며 그 다음에는 각종 업무가 지금까지의 부첩행정에서 전산행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고 각 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업소의 관리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업소의 규모라든지 개설일자라든지 소유자의 변경이라든지 심지어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까지도 전부다 컴퓨터 입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구입이 88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자료의 전산화관리에 의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소요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행정사무기기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전자복사기입니다. 전자복사기의 승인요청규모는 총 16대 4,700만원으로서 전체 요구 금액의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문서는 1개 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각기관과 연계돼 있어 한 건의 공문이 수십장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자복사기는 옛날부터 필요로 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각 과에서 등사기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복사활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부 다 전자복사기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대의 복사기를 승인요구한 것은 복사기가' 없는 보건소 1개과 그리고 업무가 폭주하는 3개과에 1대씩을 더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나 감사실은 본래의 과업무도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하기도 합니다마는 감사실의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수감하는 이것이 본청이다 감사원이다 또 외부사정기관에 대해서 연중에 특별 별실이 하나 계속 설치되어 운영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 개가 더 추가되고 또 총무과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연의 총무과 업무이외에 필요한 소요장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 품목의 차량, 컴퓨터, 전자복사기 이 3 개가 모두 합쳐서 전체 요구한 내년도 정수물품구입비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진료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보건소 의료기기가 6종 9점에 1,980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행정장비가 3종 5점에 5,000만원 그리고 2개동이 내년 7월1일부터 분동이 되기 때문에 2개동 분동에 따르는 신설장비가 각각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참고로 오늘 현재까지 타구의 '92연도정수물품승인에 대한 처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접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구와 구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관악구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수물품이 41종에 251점 그리고 18억6,400만원 상당을 승인요구를 해서 이중에 41종248점으로 3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8억6,000만원이 승인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 위치는 떨어저 있습니다마는 재정규모면에서 저희 구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서대문구청의 경우 38종에 15억 3.600만원을 승인요청을해서 36종 15억 1,400만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원안이 통과된 데가 동대문구청이 15억 7,300만원 상당을 요구해서 원안 통과가 됐고 그 다음 분구가 되어 최근에 개청을 한 송파구와 노원구는 개청 당시에 대부분 장비현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청이 개청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수물품을 추가요구할 소지가 적은 구청입니다. 송파구와 노원구의 경우에는 약5억 상당의 물품승인요구를 해서 그 2개구 청도 원안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구의 경우에는 지금 4개구청이 아직도 승인요구를 하지 않은 현실에 있고 기타 구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승인되어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괄적인 정수물품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올리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를 위해서 나와주신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1차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축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취득사유는오늘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나와서 위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저희 구에서 '92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한 것은 총 44종 247점 11억 5,337만 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지금 '92년도 동작구의 본예산 추정액 약 645억원에 비하면 약 1.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종을 이루고 있는 3개 품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차량들입니다. 차량은 모두 23대의 차량을 내년도에 신규 또는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신규취득이 17대 5억5,050만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취득이 6대에 2억 3,500만원해서 차량취득비가 7억 8,550만원으로서 전체 정수물품취득요구액의 68.9% 약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내년 '92년도정수물품으로 요구한 차량의 취득사유는 내연중으로는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김포해안매립장으로 모든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내의 교통량 체증으로 인해서 쓰 레기 운반에 극심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각구의 공통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난지도매립장에 운반하는데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보다도 몇 배의 원거리인 김포해안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쓰레기감량이라든지 압축을 해서 비산방지, 운반거리를 감안한 운반회수의 단축 이런 점을 감안해서 쓰레기 청소차의 증차 내지는 대차 또 신종 압축차의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한 것이 총 88대에 1억 3,625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전체 정수물품 소요금액의 11.8%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현대 행정은 모든 행정자료의 관리라든지 또는 정보의 추출이 전산입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무행정을 다루고 있는 부동산관리에 있어서는 모든 전국적인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혹은 과세자료의 책정이라든지 이와같은 세무행정은 전국적인 추세가 전산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과세대장이라든지 부첩에 의한 행정은 거의 탈피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지금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세의 부과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세무행정이 전국적인 전산망 터미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본청 회의를 통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양분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과 토지가 분할돼 가지고 지금 모든 조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1, 2년후에는 부동산이 전부 통합돼 가지고 지금 토지는 개인별 소유현황이 중앙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차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는 이러한 기초작업이 오는 12월1일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 세무행정에 있어서 각 동별로 개별전산입력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무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88대 1억 3,600만원의 컴퓨터구입은 우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무행정에 필요한 분야이며 그 다음에는 각종 업무가 지금까지의 부첩행정에서 전산행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고 각 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업소의 관리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업소의 규모라든지 개설일자라든지 소유자의 변경이라든지 심지어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까지도 전부다 컴퓨터 입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구입이 88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자료의 전산화관리에 의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소요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행정사무기기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전자복사기입니다. 전자복사기의 승인요청규모는 총 16대 4,700만원으로서 전체 요구 금액의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문서는 1개 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각기관과 연계돼 있어 한 건의 공문이 수십장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자복사기는 옛날부터 필요로 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각 과에서 등사기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복사활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부 다 전자복사기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대의 복사기를 승인요구한 것은 복사기가' 없는 보건소 1개과 그리고 업무가 폭주하는 3개과에 1대씩을 더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나 감사실은 본래의 과업무도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하기도 합니다마는 감사실의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수감하는 이것이 본청이다 감사원이다 또 외부사정기관에 대해서 연중에 특별 별실이 하나 계속 설치되어 운영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 개가 더 추가되고 또 총무과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연의 총무과 업무이외에 필요한 소요장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 품목의 차량, 컴퓨터, 전자복사기 이 3 개가 모두 합쳐서 전체 요구한 내년도 정수물품구입비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진료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보건소 의료기기가 6종 9점에 1,980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행정장비가 3종 5점에 5,000만원 그리고 2개동이 내년 7월1일부터 분동이 되기 때문에 2개동 분동에 따르는 신설장비가 각각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참고로 오늘 현재까지 타구의 '92연도정수물품승인에 대한 처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접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구와 구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관악구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수물품이 41종에 251점 그리고 18억6,400만원 상당을 승인요구를 해서 이중에 41종248점으로 3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8억6,000만원이 승인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 위치는 떨어저 있습니다마는 재정규모면에서 저희 구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서대문구청의 경우 38종에 15억 3.600만원을 승인요청을해서 36종 15억 1,400만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원안이 통과된 데가 동대문구청이 15억 7,300만원 상당을 요구해서 원안 통과가 됐고 그 다음 분구가 되어 최근에 개청을 한 송파구와 노원구는 개청 당시에 대부분 장비현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청이 개청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수물품을 추가요구할 소지가 적은 구청입니다. 송파구와 노원구의 경우에는 약5억 상당의 물품승인요구를 해서 그 2개구 청도 원안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구의 경우에는 지금 4개구청이 아직도 승인요구를 하지 않은 현실에 있고 기타 구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승인되어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괄적인 정수물품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올리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승인요청 총괄내역을 보면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신규취득이 있고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과연 신규취득물품이 적기적소에 필요한 물품인지 아니면 사전에 예비적으로 취득을 하여 두고자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여 각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대체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각부서에 있는 물품이 언제 구입한 물품이며 사용년도가 몇년에 이르고 있고 따라서 같은 종류의 같은 물품 사용년도로 볼때 어느 부서의 물품이 더 파손되었고 어느 부서의 물품이 덜 훼손되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번 기회에 명확히 파악하여 더 많이 파손된 물품외 해당 부서의 물품관리소홀문제도 이번 기회에 엄중히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대개 공무원의 자세를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내 물건이 아니라는 관염으로 계기를 소홀히 다루어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파손되는 예가 가끔 있으므로 우리 특위위원들께서는 대체물품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세밀히 관찰하여 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주시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고광연위원입니다. 현재 동작구 전체의 차량이 몇 대이고 꼭 대체를 해야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총차량이 및 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현재 차량이 청소과 차량하고 총무과에서‥‥‥
○고광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차가 몇대이고 승용차가 몇 대이고 화물차가 몇 대인가‥‥‥
○위원장 이관수 잠만 좀 기다려 주십시요. 회의진행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구별해서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고광연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을 먼저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현재 청소차량은 소형수집차 대형 운반차, 순찰차, 기타 가로노면청소차, 살수차 등을 포함해서 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대폐차량은 및 대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대폐차는 내구연한 6연이 지난 '85년도에 구입한 3대의 대폐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리한 보수비등은 다 적어봤겠죠?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대체하는 것 보다도 되도록이면 금년에도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작년 운행일지가있죠? 수리한 것에 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간 게 있고, 이것 좀 갖다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대철 알겠습니다. 보수비용은 저회들이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정기검사를 할 때마다 정비를 해서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품질관리규정에 의해서 내구년한 6연이 지나면 저희 관용차량도 대폐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연도에 구입한 차량, 4.5톤 소형차 3대를 김포해안매립지로의 윤송에 대비해서 보다 원활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기 위해서 11톤 차량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네.
○위원장 이관수 고위원님, 의사진행 관계로 각 과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별로 짤라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포하여 준 인쇄물대로 신규취득부터,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인쇄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고위원께서 청소과장님한테, 말씀하신 연도별로 들어간 수리비, 이것은 청소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는 승용차 등 차량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당될 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과별로 짤라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포하여 준 인쇄물대로 신규취득부터,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인쇄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고위원께서 청소과장님한테, 말씀하신 연도별로 들어간 수리비, 이것은 청소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는 승용차 등 차량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당될 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여기 인쇄물을 보면 차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고광연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 다. 대폐차에 대해서는 차종, 구입년도, 전년도 수리비, 또 '92년 수리예정비 등 이런것이 지금 새 차를 구입했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전년도수리비라든지 대체년도, 차종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차량을 구입했을 때 기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지, 실제 차량이 10대라고 했을때 기사가 5명밖에 없으면 5대의 차는 쉬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을 때 소요되는 기사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런것도 총괄적으로 본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대체관계는 다음으로 넘기고 신규취득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해주시죠.
○정문자 위원 지금 신규취득이 17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는 현재 정수물품을 이번에 1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차종류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이번에 총무과에서 차량구매를 상정한 내용은 중형 승용차 1대, 중형 승합차 그러니까 25인승 중형 버스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2대, 이렇게 해서 4대를 신규로 저희 과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중형 승용차는 지금 현재 2,000cc 이하로써 구에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각종 행사시에 내빈을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의 승용차량은 포니 2대 집차 1대로서 실지로 저희들이 인력을 수송하는데만 전문적으로 사용되는것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현재 내구연도가 지난 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를 대폐차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1,500cc이하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제에 있어서 구청의 위상문제도 있고 해서 중형 승용차 1대의 구입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 승합차 25인승은 현재 인접 구에서도 중형 승합차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유는 우선 봄가을에 환경정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의 관계부서 관계과장등 한 15명내지 20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각종 환경 순찰이라든지 시찰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대형 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실지 효용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또 작은 소규모 행사 때 25인승 이하의 중형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서 중형 승합차 1대를 사주십사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형 화물차 2대는 지금 상도1동, 사당4동이 내년도 7월1 일로 분동이 됩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면 각동에 소형 화물차 1대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위원님들께 정수물품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차종류가 뭡니까? 지금 2,000cc이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의중에 두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1,200만원 상당이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총무과장 이상설 차종류가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차가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고광연 현재 구의전용차가 3대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 의전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것은 소관 구의회사무국국장한테 물어보시고 총무과부터 먼저 마칩시다.
○박원규 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고광연위원님하고 정문자위원님의 질문요지의 맥이, 맥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의 맥이, 지금 차가 헌 차가 돼서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폐기처분하고 새 차를 왔을 때와 대체차량을 수리를 해서 쓴다면 경비가 얼마나 들고 그것을 꼭 신규차종으로 사야하는지 그것을 아까 알고자 하신 것이죠.
○고광연 위원 네. 청소과장님 말씀이 폐차해야 할 년도가 되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나면 폐차하고 대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저, 박위원님 말이죠, 본회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총무과의 소관만 좀 물어 주십시오. 그 해당과가 앞으로 돌아오니까 과별로 마칩시다. 전체 과장이 다 여기 와 있는데 이 과장을 하루종일 앉혀 놓고 중구난방으로 진행할 사항이 못 됩니다.
○이만천 위원 이렇게 하죠. 지금 총무과하고 청소과 둘만 합시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시라고 그러고.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인물 순서대로가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포된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각 해당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순서대로가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포된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각 해당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수물품이니까 내년도 구입하는 것을 승인해 주고 예산문제는 12월 본회의 때 예결위에서 다를 문제니까 여기에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런 차량을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이것만 집고 넘어갑시다. 수양만 승인해주자 이겁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정수물품을 심사하는 본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물품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수양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지금 김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양은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전체를 말씀하신 건지 그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무 위원 총무과에만 국한된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김무위원께서 총무과에 국한된 정수물품에 한해서만 우선 승인을 해주고 예산관계는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숭환 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원안대로 모든 차량을 우리가 승인한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기사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아까 정문자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기사문제에 대비를 하고 계신지 만약에 기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양이 많더라도 역시 놀리는 차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기사들은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본청에서 티오(T.O)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구입되면 놀리는 일은 없습니다.
○정문자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김무위원께서 처음 제안하신 것하고 정문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양에 대한 것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의 차량정수물품신청중수량에대한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만은 12월 예결위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정해진 차량에 대해서 그 종류별로 지금 제출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의 차량정수물품신청중수량에대한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만은 12월 예결위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정해진 차량에 대해서 그 종류별로 지금 제출할 수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현재 차종과 가격차가 다양하여 소형 중형 대형 정도 수준으로만 저희가 정하고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예산검토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과 직결되어서 위원님들께 예산승인받을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총무과에서 신청한 정수물품에 대한 것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다음 지역교통과의 정수물품에 대한 것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지역교통과장 홍순영입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승용차 1대로 정수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교통업무에 대한 제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법장차 단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용차 1대를 요구하게 된 것은 불법주차 단속업무외에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사무용차량이 운수사업법이라든가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 운행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용 차량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업무의 성격은 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의 질서소란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세울 때 바로 세우지 않고 대각선 주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또 정류장에 정차를 하지 않고 마구 통과를 한다든가 이런 제반행위를 단속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한다든가 장기정차라든가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합승행위를 한다든가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신설과로서 운수지도계에서 직원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근하기도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이 업무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단속행위를 못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다른 단속원이 구청에서 4명이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우리 4명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법규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기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써 단속용 승용차 1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교통과장의 자체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고 본청 확보지침에 대해서 전구가 동시에 확보하자는 지침이 시달된 사항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 업무의 성격은 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의 질서소란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세울 때 바로 세우지 않고 대각선 주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또 정류장에 정차를 하지 않고 마구 통과를 한다든가 이런 제반행위를 단속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한다든가 장기정차라든가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합승행위를 한다든가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신설과로서 운수지도계에서 직원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근하기도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이 업무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단속행위를 못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다른 단속원이 구청에서 4명이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우리 4명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법규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기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써 단속용 승용차 1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교통과장의 자체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고 본청 확보지침에 대해서 전구가 동시에 확보하자는 지침이 시달된 사항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직은 1대도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예, 현재는 1대도 없습니다.
○김무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박원규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준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 제가 지역교통과장한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렬주차를 위해서 페인트값 약 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지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페인트로 일렬주차 라인을 그린다고 그래서 약 300만원 가량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분명히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일한 흔적이 없고 또 지역교통과장한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각차에 스터커를 부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께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정기회 때 정식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탄생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의원들에게 구과장들이 즉석에서는 전부 "검토를 하시겠다", "해주겠다"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유무, 이행 유무가 체크되는 기관이 없어요. 12월 정기회 때 상정할것인데 예산만 주면 무엇하냐 이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일렬로 주차할 수 있게끔 페인트로 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주의 주소와 넘버를 간단히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은 말씀이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사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페인트로 일렬주차 라인을 그린다고 그래서 약 300만원 가량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분명히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일한 흔적이 없고 또 지역교통과장한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각차에 스터커를 부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께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정기회 때 정식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탄생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의원들에게 구과장들이 즉석에서는 전부 "검토를 하시겠다", "해주겠다"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유무, 이행 유무가 체크되는 기관이 없어요. 12월 정기회 때 상정할것인데 예산만 주면 무엇하냐 이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일렬로 주차할 수 있게끔 페인트로 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주의 주소와 넘버를 간단히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은 말씀이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사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저번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신설과가 되면서 추경에 필요한 주차구획선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택가 야간 주차질서를 위한 주차구획선 예산이 있습니다.
그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야간주차구획선을 그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었느냐 옆집에 그었느냐 하는 문제로 각 동별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동별로 심의해서 결정을 봐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다 업체에서도 다행히 낙찰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오늘 바로 10시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동직원에 대한 실무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동장앞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문제는 25일 바로 다음 월요일입니다. 25일, 26일 양일간 전구간이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표식판도 25, 26일 양일간 예산에 배정된 대로 전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야간주차구획선을 그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었느냐 옆집에 그었느냐 하는 문제로 각 동별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동별로 심의해서 결정을 봐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다 업체에서도 다행히 낙찰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오늘 바로 10시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동직원에 대한 실무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동장앞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문제는 25일 바로 다음 월요일입니다. 25일, 26일 양일간 전구간이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표식판도 25, 26일 양일간 예산에 배정된 대로 전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그 사항은 본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략하시고 다음 본회의 질의과정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과정에 대해서 가부만 간단히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원안대로 차량 1대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의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은 일괄해서 마지막에 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의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은 일괄해서 마지막에 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도시정비과장 조인원입니다. 저희과는 봉고 더블캡 1톤 1대를 요청했 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는 광고물관리계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 7월8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도시정비과로 광고물관리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2명, 고용원이 2명해서 4명이 광고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물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의 경우 현수막이 29개, 플래카드가22개, 노상입간판이 2개 등 전체적으로 약 6,000건 정도의 불법광고물을 1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려면 우선 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를 하려면 차에 올라타서 높은 데 있는 것을 끌어 내려야 되고 철거를 한후에는 운반을 해야 됩니다. 운반을 하는데는 기동성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고 더블캡 1톤의 규격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운전사를 포함해서 6명이 탈 수 있고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반승용차하고 소형 버스 사이의 중간쯤 되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격이어야만 불법광고물정비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물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의 경우 현수막이 29개, 플래카드가22개, 노상입간판이 2개 등 전체적으로 약 6,000건 정도의 불법광고물을 1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려면 우선 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를 하려면 차에 올라타서 높은 데 있는 것을 끌어 내려야 되고 철거를 한후에는 운반을 해야 됩니다. 운반을 하는데는 기동성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고 더블캡 1톤의 규격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운전사를 포함해서 6명이 탈 수 있고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반승용차하고 소형 버스 사이의 중간쯤 되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격이어야만 불법광고물정비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과장님! 봉고차가 지금 꼭 필요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이것이 없으면 불법광고물 정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차량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쓰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명확히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동작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볼 때 고층건물이나 은행의 불법광고물은 철거치 않고 영세민, 심지어 보잘 것 없는 그런 데만 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구실을 삼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겠디고 하는데 과연 도시정비과 철거반원들이 정당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구실을 삼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겠디고 하는데 과연 도시정비과 철거반원들이 정당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사례가 막연해서‥‥
○위원장 이관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직접 본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김무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회의에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본회의가 아니라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런 것을 구실로 삼아서 산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지금 나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장승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은행의 플래카드는 2개월, 3개월전 것이 그대로 걸려 있고 주변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영세민들의 플래카드는 전부다 철거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김무 위원 본회의에서 합시다.
○위원장 이관수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한 차량구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높은 자리나 힘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높은 자리나 힘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것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실제로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시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각단체라든가 아니면 고층건물에 있는 플래카드는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 것 없는 그런 영세상인들의 플래카드는 이틀이 멀다하고 철거를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것을 구민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히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건설관리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상정을 한게 더블캡 6인승짜리 차량 1대, 카메라1대가 되겠습니다. 구입하게 된 사유는 저희과는 3개계가 있습니다만 가로정비계와 거리 환경정비를 위해서 한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동단속반도 운영하고 인부도 쓰고 합니다만 거리의 노점상이라든지 기타 점포 앞에 적치물 잡아놓는 행위라든지 연신 주야간으로 계속 순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자체 차량은 타이란1.4톤 대물차 1대와 임차 차량을 1대 쓰고 있습니다. 임차로 인해서 매년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 차량으로 1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타 참고로 타구의 다른 정비계 차량 현황을 보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물량도 많고 정비지역도 많기 때문에 차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자체 차량이 2대나, 3대, 임차도 2대나 3대 쓰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관악구 같은 경우도 자체 차량이 2대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노점 정비 및 적치물정비는 계속단속과 재발, 반복의 악순환이기 때문에 고생이 있습니다만 가로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차가 없어서 단속을 못 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임차 차량을 1대 쓰고 있고 자체 차량도 1대 쓰고 하면서 계속 순찰도 하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를 위주로 해서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부당금도 부과를 하고 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임차를 쓰게 되면 매년 임차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차량을 구입해 주시면 우리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운전수 관계는 총무과에서 해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 정도는 소요가 되고 9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면 1대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골목길에 내놓는 입간판이 교통장애를 굉장히 유발하는데도 지금까지는 계속 묵인돼 와서 많은 교통장애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일일이 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불편해도 참았고 많은 장소에서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아도 저희들 힘으로는 손을 쓸 수 없고 주민들이 파출소에다 이야기를 하면 동에다 해라, 동에 가면 구청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 물품 구입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정수 물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차량 구입에 대해서 승인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차량 구입에 대해서 승인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대철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신규차량과 대폐차 차량에서 신규차량중 대형차량이 6대 대폐차가 3대 또 경소형차가 1대 2.5톤 차량이 1대해서 총 11대가되겠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복잡하고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에서 소형차량 구입 관계는 금번 정수물품 승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총 46대를 가지고 2.5톤 소형차로 각 동네를 누비면서 수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필요양을 계산해서 이자리에서 구매 요청을 보고드리며 본 정수물품 승인요청과 관련된 세번째 항목으로 대형 운반차량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 3개 중간 집하장인 보라매집하장, 대방동집하장, 흑석집하장에서 난지도로 수송하는 대형차량이 제일 밀줄에 총 11톤차량 10대와 8.5톤차량 4대 해서 총 22대가 매일 5-6회 왕복운행하면서 수집된 쓰레기를 난지도로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배출되는 쓰레기 량을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 11월 1일부터 김포해안매립지로 장거리 운함에 따라서 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형 운반차량이 더 필요해서 바로 뒷장에 산출 근거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량이 첫 항목에 1,015㎥로 김포해안매립지까지는 3시간 10분이 걸리겠습니다. 22대의 보유차량이 1도 실어 나르는데 392㎥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1회 운반능력이 90% 가동을 잡고 882㎥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적체 예산양이133㎥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차량이 11톤으로 구입했을 경우, 3대가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비차량 3대는 보유 현황차량에 10% 정도를 항시 보유해서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10%정도를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규차량 대수는 6대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차종이라든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회의에서 의논해 주실 걸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78대 중 '85년도에 구입한 차종이 4톤차량 2대와 8.5톤차량 1대해서 총 3대가 이번 노후차량으로 대체 대상인데 교체 근거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내구년한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내구년한에 의해서 6년이 경과된 차량 3대를 대형차로 대폐차를 시켜서 김포해안매립지 수송에 원만히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고지대 쓰레기 집적소 운용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생소한 말입니다만 저희들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인데 본청에서 본청 단위로 여러가지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의 고된 작업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손수레까지도 운행이 불가능한 고지대가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고지대 쓰레기 처리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등짐이나 마대로 수거하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2.5톤 컨테이너를 100세대당 1개씩 10개를 설치해서 수거해 가는 제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짐 수거를 하고 있는 고지대지역이 노량진동 외에 약 10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의 세대수는 약 1만 3,600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중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5톤 컨테이너 박스 10개를 설치해서 직접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자기 집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컨테이너 박스에 투입해 주시면 저희 소형 차량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5톤 차량이 1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소형차량 운행으로 차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서울시 쓰레기 처리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4m미만의 도로중에서 1톤 이하 경소형차량이 가능한 지역에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효과가 좋다고 판단될 때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소형차는 아까 지역교통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내 어느곳이나 지금 차량이 곳곳에 주정차로 인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소형차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지대, 저지대 할 것 없이 쓰레기 수거 운반에 여러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4m 미만의 도로에 1톤 이하의 조그마한 차가 자유자재로 운행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끝에 아주 작은 차를 투입해서 쓰레기를 원만하게 뽑아내자고 해서 이번에 조그마한 차 1대를 구입토록 각 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청의 계획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진작 이런 방안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이 효과가 크다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 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에서 소형차량 구입 관계는 금번 정수물품 승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총 46대를 가지고 2.5톤 소형차로 각 동네를 누비면서 수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필요양을 계산해서 이자리에서 구매 요청을 보고드리며 본 정수물품 승인요청과 관련된 세번째 항목으로 대형 운반차량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 3개 중간 집하장인 보라매집하장, 대방동집하장, 흑석집하장에서 난지도로 수송하는 대형차량이 제일 밀줄에 총 11톤차량 10대와 8.5톤차량 4대 해서 총 22대가 매일 5-6회 왕복운행하면서 수집된 쓰레기를 난지도로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배출되는 쓰레기 량을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 11월 1일부터 김포해안매립지로 장거리 운함에 따라서 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형 운반차량이 더 필요해서 바로 뒷장에 산출 근거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량이 첫 항목에 1,015㎥로 김포해안매립지까지는 3시간 10분이 걸리겠습니다. 22대의 보유차량이 1도 실어 나르는데 392㎥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1회 운반능력이 90% 가동을 잡고 882㎥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적체 예산양이133㎥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차량이 11톤으로 구입했을 경우, 3대가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비차량 3대는 보유 현황차량에 10% 정도를 항시 보유해서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10%정도를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규차량 대수는 6대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차종이라든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회의에서 의논해 주실 걸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78대 중 '85년도에 구입한 차종이 4톤차량 2대와 8.5톤차량 1대해서 총 3대가 이번 노후차량으로 대체 대상인데 교체 근거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내구년한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내구년한에 의해서 6년이 경과된 차량 3대를 대형차로 대폐차를 시켜서 김포해안매립지 수송에 원만히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고지대 쓰레기 집적소 운용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생소한 말입니다만 저희들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인데 본청에서 본청 단위로 여러가지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의 고된 작업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손수레까지도 운행이 불가능한 고지대가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고지대 쓰레기 처리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등짐이나 마대로 수거하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2.5톤 컨테이너를 100세대당 1개씩 10개를 설치해서 수거해 가는 제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짐 수거를 하고 있는 고지대지역이 노량진동 외에 약 10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의 세대수는 약 1만 3,600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중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5톤 컨테이너 박스 10개를 설치해서 직접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자기 집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컨테이너 박스에 투입해 주시면 저희 소형 차량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5톤 차량이 1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소형차량 운행으로 차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서울시 쓰레기 처리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4m미만의 도로중에서 1톤 이하 경소형차량이 가능한 지역에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효과가 좋다고 판단될 때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소형차는 아까 지역교통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내 어느곳이나 지금 차량이 곳곳에 주정차로 인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소형차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지대, 저지대 할 것 없이 쓰레기 수거 운반에 여러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4m 미만의 도로에 1톤 이하의 조그마한 차가 자유자재로 운행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끝에 아주 작은 차를 투입해서 쓰레기를 원만하게 뽑아내자고 해서 이번에 조그마한 차 1대를 구입토록 각 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청의 계획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진작 이런 방안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이 효과가 크다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정문자 위원 지금 현재 저희 동작구내에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43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청소과의 차량이 현재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까? 기사는 다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네.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 운전기사를 몇 명이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 후반이라든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일거리도 많고, 지금처럼 교통난이 극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운전기사라든가 화물차 등등 그런 분야에 활동영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라든가 버스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저희 구청 청소차량을 대단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인원을 모집공고할 때는 약 3대1, 4대1의 지원 현상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보수면에서볼 때도 개인회사에서 근무한다든가 관에서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은 보수의 차이는 신분보장이라든가 노후대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분들이 대단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량에 비해서 운전기사 확보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광연 위원 과장님, 노변에 쓰레기와 함께 갖다 버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연탄,보일러 버린것, 이런 것들을 다른 쓰레기는 가저 가면서 그런 거는 안 가지고 가요. 또 청소원들이 과거에 쓰던 리어카, 이것이 지저분하게 무지하게 널려 있어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 문제도 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주택가라든가 대로변의 대형 쓰레기,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을 항상 교육시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대형 화물차 1대를 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가로변의 집수리, 각종 잔재 등을 수시로 치워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 하는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샅샅이, 운반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조가 1개조에 7명씩 주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폐리어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소형차 총46대를 구입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리어카 수거로 리어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만 현재는 고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평지대는 리어카 수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히 폐리어카를 폐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까지는 동네 구석구석, 완전히 쓰지 않는 리어카를 폐기처분해서 전부 정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무 위원 그러면 7대만 사주면 민원관계가, 요즘 저희 지역도 보면 말이지 사흘에 한번 어떤 때는 이틀에 한번, 나흘에 한번, 이것 이렇게 되면 구의원 집으로 새벽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요새 쓰레기 사정이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 더군다나 이거 난지도에서 김포로 가게 되면 교통체증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간 둥 해서 과연 7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적어도 뭐 건설과니 무슨 과니 줄이더라도 쓰레기차는 더 늘려줘야 돼요. 이거7대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의 직접관련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7대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한 서너대 더 사줍시다.
○박원규 위원 아니, 그러고요. 미화원수는 안 모자랍니까, 차수에 비해서‥‥‥
○청소과장 김대철 금방 말씀올린 대로 고지대의 예를 들어 경소형차 운행이라든가 고지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주민이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갖다 버릴 것을 감안한다면, 환경미화원 숫자는 현재의 431명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우리 김무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나 행정계통에만 계신 분들은 사실상 책상에만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실정을 우리 만치는 잘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어느 동네이고 이구동성으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현재 신청사항을 보면 고지대 취약지역에 청소차량 1대를 신청을 했는데 압축식이라든가 압롤식 1대를 줄여서 그 예산으로 고지대 취약지역 청소차량을 한 4, 5대 늘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대에 갈수록 사실상이 밑바닥보다도 쓰레기가 현재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차량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게낫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형편만 넉넉하다면 고지대 쓰레기집적소를 보다 확대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형평상 금년도에 시범지역으로 흑석 1.2.3동과 동작동의 고지대 약 1,000세대를 우선 시범실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지대 쓰레기집적소를 보다 확대실시 하기 위해서 차량을 더 많이 사도록 해주시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용으로 서너대 더 해줍시다」하는 위원 많음)
(「고지대용으로 서너대 더 해줍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묻겠습니다. 지금 압롤식 1대를 줄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압축식 1대를 줄이는 게 낫겠습니까?
○정문자 위원 이 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압롤이나 압축이라는 차도 필요하니까 내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대철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자료를 작성하면서 세세한 설명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난지도에서 김포해안매립지로 수송을 하다 보면 현재 상태의 단순한 부피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11월 1일부터는 김포해안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해 가는데 전양을 완전히 압축시켜서 수거해 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컨테이너 박스도 위생적으로 제작하여 완전밀폐해서 수송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롤이라는 차는 그냥 단순히 박스에 웃는 식입니다. 그리고 압축은 완전히 그 안에서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뒤에서부터 밀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그야말로 고체화시키는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피를 약 30%에서 35% 정도로 작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압축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2대,전차량이 압축차량으로 대폐차가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지금 압축차량은 대수를 줄일 수가 없고 압롤식 차량은 한두 대 줄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어느정도 검토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몇 승까지 줄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이외에 고지대 쓰레기를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것은 별도로 세대수와 배출량을 감안해서 다시 수량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이 안건은 미결로 부치고 오후로 넘깁시다. 현재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파악한 뒤에 일단 보고된 뒤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이 어느 어느 동을 차를 쓸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자료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차구입하는것만 우선 승인해 주시고 지역에 쓰는 거는 다음에 예산 때든지 본회의 때 과장님께서 지역선정하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아니 지금 이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압롤식 3대를 우리가 승인해 주면 3대를 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지금 조정을 해야지 그대로 승인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청소과장 김대철 이 문제가 사실은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청장님께서도 고지대 쓰레기집적소 운영을 한 지역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방침은 우선 한 지역을 시범실시하라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을 확대실시하라는 청장님의 지침도 계셨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위원님들께 달수배정을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청 지침대로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지금 압롤식 1대를 줄이면 소형차 2대 정도는 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3대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소형차는 2,000만원이고 압롤차량은 약 5,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압롤식을 2대를 사기로 하고 거기 예산을 소형으로 전용하는데, 현재 2대를 사게 되면 1,8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박스를 사는데 박스 하나에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약10개씩 놓는데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작은 차를 2대를 더 증차하는 걸로, 작은 차가 1대가 아니고 3대가 되는 겁니다. 압롤식이 2대가 되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만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압롤식이 지금 장거리소송용 같은데 이것을 하나 줄여도 괜찮은가 그것을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줄이지 말고 3대를 주고 1대를 더 증차하든지 하면 몰라도 지금 이것이 장거리수송용인데 이것을 하나 줄였을적에 충분한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위원님, 저희가 예산도 감안해 줘야 겠고요. 예비차량이 보통 10%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대정도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님들 이의없겠습니까? 압롤식 2대로 하고 작은 차는 3대로 하는데 이의없으시겠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예산관계때문에 아마 측면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조정관계는 구에서 하시기로 하고 일단 수량구입관계는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재무국장님 애로 사항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예산관계때문에 아마 측면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조정관계는 구에서 하시기로 하고 일단 수량구입관계는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재무국장님 애로 사항있으십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네, 제가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올린것은 업무행정처리상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의회본회의에 승인요구한 것이 소형차량 1대, 압롤식 차량3대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내부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청소차량에 대한 승수조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절차상으로는 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 절차가 있을 때 저희들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원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틀을 짜 놨다는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우리가 올린 것은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바꿔 내용을 다시 본회의 상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수물품취득승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결정해 두셨다가 승인된 내용도 본회의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 특별위원회에서 정수조정이 사전에 내용적으로는 승인이 됐다는 것을 양해사항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계수조정한 수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본회의에서 다시 결정하도록 말이죠.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특별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죠」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특별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죠」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성노영 아니예요, 원안대로 통과해달라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 요구한 것,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요구한 것이 필요 없냐 있냐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을 심사해주셔야지 여기서 계수조정은 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희 상식으로는‥‥‥
○박원규 위원 아니 수량이 변경이 되면 계수가 변경되지요. 우리는 수량은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성노영 저희가 말이죠, 행정부쪽에서 이렇게 사고 싶다 그러면 정수를 요구드리는 거기 때문에‥‥‥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 수양을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거를, 이쪽의 수량을 이 쪽에다 한다는 것은 안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
○박원규 위원 그러면 요구를 할 때 좀 잘못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청소문제만은 차량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좀 적게 올렸으니까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그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적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또 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
(「그러면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원안대로 해달라는게 아니라 여기서 적으면 여기서 깍으시면 만약에 압롤을 깍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시면 또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그러면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원안대로 해달라는게 아니라 여기서 적으면 여기서 깍으시면 만약에 압롤을 깍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시면 또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박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솔직히 시인을 합시다. 이것은 지난번 20일에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제가 의석에서 조금 질문이 왔다 갔다한 사항인데 제가 그래서 국회에도 이것을 한번 물어왔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정수물품이 의결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정수물품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님이 이것은 조금 늦은감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했지 정식으로 말하면 사과를 해야 될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지난번 동작구청장이 각 동장에게 내년에 예산 필요한 것을 9월 30일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 동작동같은 경우는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같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안 열렸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11월 마지막 회기인 20일에 상정을 시켰다고요. 그러다 보면 12월초에 1일부터 정기회의가 개회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쇄나 모든 준비사항이 날을 새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수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의결을 거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정수를 한다면 자연히 계수가 바뀌죠. 재무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는 하되 예산액은 손대지 못한다면 정수의 개념, 취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을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10월 15 일경이나 20일경에 정수를 했다면 이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롤러가 1대가 많으니까 1대를 줄이고 소형승용차가 합목적성을 위해서 고지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3대고 4대고 증차해줄 수 있는 것이 정수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 더 필요하다면 더 사줄 수 있는 거고 정수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쇄를, 조판을 해버렸고 지금 날짜가 없다보니까 이거 하나를 바꾸면 전부 예산서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시간의 압박, 촉박감을 갖는 것이 지금 재무국 사정 아닙니까? 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사과를 하고‥‥‥
○위원장 이관수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분분하므로 청소과 차량구입의 관계는 오늘 보류하고 일단 본회의에 다시 계수를 조정해서‥‥‥‥ 지금 절차상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정할 그런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여기서 양해를 얻고 본안 인쇄를 많이 해봤다면 이렇게 하고 수정동의안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인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에 저희들‥‥‥‥
○박원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결정한 사항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소과차량 구입건에 대한 것만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오후에 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죠.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챙겨서 오후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문제도 그래요. 좀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야지, 그대로 해주라, 아니 계수를 조정하면 금액이 변경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김진국 삭감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변경하거나 증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가 지고 오후 시간에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청소과 문제는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회사무국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의정계장 홍정남 의회사무국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의정계장 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신규취득으로 대형 승용차 1대와 중소형 승용차 1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승용차 1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승용차는 1,900c.c.급으로 1대, 중소형은 1,500c.c급으로 1대해서 구의회 각종 의전행사 운영과 원활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2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형 승용차는 의장님 이하 각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에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시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고 1,500cc급 중소형 승용차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업무수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신규취득으로 대형 승용차 1대와 중소형 승용차 1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승용차 1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승용차는 1,900c.c.급으로 1대, 중소형은 1,500c.c급으로 1대해서 구의회 각종 의전행사 운영과 원활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2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형 승용차는 의장님 이하 각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에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시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고 1,500cc급 중소형 승용차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업무수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의회사무국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고광연 위원 거기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계장 홍정남 기사는 2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님들, 의회사무국의 대형승용차 이것은 1대 삭감하는 것으로 하죠.
○의정계장 홍정남 그런데 우리 의회쪽으로 왔을 때는 기관을 대표합니다. 위원님이 타고 어느 행사에 가시더라도 동작구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못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관수 좋습니다. 위원님들 전원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차량구입에 대한 것은 신규취득에 각 과별로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복사기라든가 공기정화기, 에어컨디셔너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광연 위원 다는 필요없으니까 보건소나 따로 좀 물어보고요 다른 필요한 사무용품등은 일괄적으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이관수 회의진행과정에 환경과에서 자동연소측정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승인요구는 추가로 맨 마지막에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된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인동 환경과장 조인동입니다. 저희 연소차적단속용 매연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전체 오염물질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점점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심각한 대기오염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단속에 있어서 자동차 매연의 배출농도 측정치가 41% 이상이 되면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 그리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규정이 없고 모두 고발조항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되는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매연측정기 자체가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갖춘 매연측정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측정이 있어서 매연측정기가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이상으로 나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를 전과자로 몰수가 있느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연측정기가 고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춘 매연측정기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연측정기 구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만천 위원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관수 1,375만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이의없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사기라든가 여러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심사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사기라든가 여러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심사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시죠.
○이만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묶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관수 각 과별로 과장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박원규 위원 이것은 주로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전자복사기와 컴퓨터 이것은 행정장비의 사무개선장비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일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기획예산과장 김주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컴퓨터취득관계에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각구청에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동사무소에 등초본 발급이나 민방위인력동원 관계 등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컴퓨터의 총소요 정수가139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구에 18대 그리고 동에 67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동의 경우에는 3대에서 많은데는 5대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9대를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의 27개 실과중에서 18개 실과는 보급이 되었고 아직까지 OA기능을 가지고 있는 퍼스널컴퓨터가 없는 과가 9개과가 있습니 다. 그래서 9개를 이번에 신규취득을 하게 되었고 동사무소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전산화라든가 민방위병사업무의 전산화에 의해서 각동에 2대씩 총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으로 컴퓨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AT기능하고 XT 두 가지가 있는데 XT는 조금 메모리 용량이 적습니다. AT는 용량이 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전산화 추세에 부응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인 전자계산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전산전문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 10월에 걸쳐서 간부직에 대한 컴퓨터 교육도 했고 각동이나 실과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용 컴퓨터 8대도 또 사게 되겠습니다. AT 교육용 1대는 XT를 총괄해주는 주전산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대가 되겠고 각실과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 외에 환경과하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1대 2대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수 기능수행을 위한 것이고 또 세무1과에서 각개인별로 앞으로 전부 다 세무가 전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산기기 물량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컴퓨터하고 워드프로세서에 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중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구에 18대 그리고 동에 67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동의 경우에는 3대에서 많은데는 5대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9대를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의 27개 실과중에서 18개 실과는 보급이 되었고 아직까지 OA기능을 가지고 있는 퍼스널컴퓨터가 없는 과가 9개과가 있습니 다. 그래서 9개를 이번에 신규취득을 하게 되었고 동사무소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전산화라든가 민방위병사업무의 전산화에 의해서 각동에 2대씩 총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으로 컴퓨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AT기능하고 XT 두 가지가 있는데 XT는 조금 메모리 용량이 적습니다. AT는 용량이 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전산화 추세에 부응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인 전자계산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전산전문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 10월에 걸쳐서 간부직에 대한 컴퓨터 교육도 했고 각동이나 실과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용 컴퓨터 8대도 또 사게 되겠습니다. AT 교육용 1대는 XT를 총괄해주는 주전산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대가 되겠고 각실과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 외에 환경과하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1대 2대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수 기능수행을 위한 것이고 또 세무1과에서 각개인별로 앞으로 전부 다 세무가 전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산기기 물량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컴퓨터하고 워드프로세서에 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통합적인 문제보다 컴퓨터를 한정해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관계만 우선 품목별로 각 해당과에서 신청한 것만 검토를 해주시지요
○김무 위원 전산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도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늦은 감이 있어요.
○박원규 위원 컴퓨터의 활용실적에 대한 대비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대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다. 그런 분석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컴퓨터 설치전하고 후의 인력 감소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원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그것은 제가 총괄표는 없습니다마는 꼭 원하신다면 각실과의 비교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무 위원 사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지금 김무위원께서 퍼스널컴퓨터에 대해서 구입요청한대로 전량을 승인해주자고 한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구입요청한대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 이것을 품목별로 다루겠습니다. 각과별로 하는 것보다도 품목별로 일괄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사기 관계에 대해서 각과별로 신청한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의 하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구입요청한대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 이것을 품목별로 다루겠습니다. 각과별로 하는 것보다도 품목별로 일괄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사기 관계에 대해서 각과별로 신청한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의 하시지요.
○정문자 위원 발언있습니다. 지금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꼭 펄요하다고생각 되는데 여기서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수양만 집어서 너무 많다. 적다를 체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수량에도 제한을 받을 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전산화는 민원처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규 위원 일괄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품목별로 복사기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복사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이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복사기는 신규취득이 총무과에서 1대, 지역교통과에서 1대, 의약과에서 1대, 감대실에서 1대 그리고 대체취득은 시민봉사실에서 2대, 지적과에서 1대, 상도4동에서 1대, 신대방2동에서 1대, 상도2동에서 1대, 흑석1동에서 1대, 보건지도과에서 1대, 분동되는 양동에 2대씩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가 전부 18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보고하신 대로 복사기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정화기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정화기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8일자로 여기에 전입왔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정화기는 검사실의 공기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 한대가 필요하고 결핵실이 있는데 결핵환자의등록, 관리, 처방하는 그 지역의 공기정화가 펄요하기 때문에 1대, 약국에서 약품제조, 배급하는데 1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검진실이라고 있습니다. 성병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오면 검진하는데 거기에 4대, 모두 4대를 신규로 정수품취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혈압기 1대가 있습니다. 혈압기는 예방접종실에 혈압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로써는 두 가지이고 대체품으로써는 증류수제조기가 있습니다. 증류수제조기는 80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년한이 10년이 넘어서 매일 8시간이상씩 증류수를 뽑아 내기 위해서 가열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항온수조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8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선(X선)자동현상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8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엑스선(선) 필름촬영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이 대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건열멸균기도 8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이 내구년한이어서 온도가 맞지 않고 멸균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해서 한대를 신청했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 4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의약과에서 2대, 보건지도과에서 2대, 예방접종약품과 기타 약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현재 있는 것은 80년도에 있던 것이라서 10년이 지나니까 냉장고가 국산인데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를 대체하기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정수품취득과 대체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0월8일자로 여기에 전입왔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정화기는 검사실의 공기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 한대가 필요하고 결핵실이 있는데 결핵환자의등록, 관리, 처방하는 그 지역의 공기정화가 펄요하기 때문에 1대, 약국에서 약품제조, 배급하는데 1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검진실이라고 있습니다. 성병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오면 검진하는데 거기에 4대, 모두 4대를 신규로 정수품취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혈압기 1대가 있습니다. 혈압기는 예방접종실에 혈압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로써는 두 가지이고 대체품으로써는 증류수제조기가 있습니다. 증류수제조기는 80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년한이 10년이 넘어서 매일 8시간이상씩 증류수를 뽑아 내기 위해서 가열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항온수조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8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선(X선)자동현상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8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엑스선(선) 필름촬영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이 대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건열멸균기도 8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이 내구년한이어서 온도가 맞지 않고 멸균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해서 한대를 신청했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 4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의약과에서 2대, 보건지도과에서 2대, 예방접종약품과 기타 약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현재 있는 것은 80년도에 있던 것이라서 10년이 지나니까 냉장고가 국산인데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를 대체하기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정수품취득과 대체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무 위원 냉장고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제안설명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남은 장비가 에어컨디쇼너, 무선장비, 온풍난방기, 녹화기, 비디오카메라, 모사전송기, 정사진카메라, 피아노, 동력살수기,레이저프린트기, 목재파쇄기, 이상 품목이 남았는데 오전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마쳐버리죠. 별도로 오후에 대체 품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현품을 보신다든가 관찰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현장 조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신규취득건에 대해서 처리해 버리고 오후에는 대체 품목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걸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남은 품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남은 장비가 에어컨디쇼너, 무선장비, 온풍난방기, 녹화기, 비디오카메라, 모사전송기, 정사진카메라, 피아노, 동력살수기,레이저프린트기, 목재파쇄기, 이상 품목이 남았는데 오전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마쳐버리죠. 별도로 오후에 대체 품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현품을 보신다든가 관찰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현장 조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신규취득건에 대해서 처리해 버리고 오후에는 대체 품목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걸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남은 품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에어컨좀 설명해 주십시오. 물자절약 시대에 2,090만원어치나 어디다 사용할 것 인지.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에어컨디셔너는 총무과에서 2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나. 강당이 현재 159평인데 거기에 10RT용 1대가 있습니다. 여름에 강당을 사용하는데 1대를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1대를 더 비치하고자 합니다. 또 1대는 산업과가 이사를 자주 다녀선지 현재 에어컨이 1대도 없습니다. 따라서 1대가 펄요합니다. 다응은 의회사무국에서 5대가 필요하고 시민봉사실에서 2대,보건행정과에 1대, 이렇게 해서 에어컨의 정수를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연 위원 온풍기 3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현재 온풍난방기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구민회관 소회의실에 난방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구민회관 이용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강당도 정비를 하고 소회의실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서 온풍난방기가 소회의실에 펄요한 것입니다. 또 2대는 내년에 분동이 되기 때문에 각 동사무실에 하나씩 필요해서 총 3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나오신 김에 총무과에 해당되는 피아노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현재 피아노는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구청 강당에 있고 구민회관에 1대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피아노는 '80년 4월에 개청하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무에 대폐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피아노는 조율만 하면 연습용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하나 더 승인해 주시면 구민합관을 단장해서 결혼식이라든지, 음락회 등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피아노로는 도저히 연주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그랜드피아노를 1대 구매하여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3대가 됩니다. 1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구년수 10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1대 놔두고 강당에 하나 있고 새로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정수를 3대로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본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정문자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10년이 지나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못 쓴다고 했는데 사실 피아노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치 10년이 넘었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잘 안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사용을 해서 6개월마다 조율도 해주고 잘 손질을 해야 되는데 잘 손질을 안 했기 때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분들이 무관심하게 방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용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한다 해도 정성껏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고급품일수록 자주 손질을 하고 가꿔야 합니다. 실제로 구민회관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행사를 합니까?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정위원님 말씀 잘 들였습니다. 구민회관은 공군사관학교가 쓰던 강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환경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에 대해서 손질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92년도 예산에 상정을해서 정말 수준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정위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해서 고가품이 관리부족으로 인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현재 예식비는 안 받고 있죠? 그랜드피아노도 사주라고 했는데 총무과장은 손질을 하시고 해서 내년에 결혼식할 때 일정한 경비를 받으실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해놓고 무료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반시중에서 10만원 받는 경우 3만원이라든지, 5만원 정도를 받고 해서‥‥‥
○박원규 위원 우리 구민이 쓴다면 할인도 해주고 음악회도 하고 해서 피아노 사용료도 받고, 아까 총무과에도 지적을 하고, 지역교통과에도, 제가 지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 구민회관 앞에 파출소가 있더라구요. 제가 가끔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만 거기가 교통이 엉망입니다. 그 파출소앞 교통이 엉망이라 제가 1시간 6분정도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분소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방범들이, 경찰도 없더라구요. 라면 먹은 쓰레기 하며 엉망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총무과나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물품 취득에 관해서 특별감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품을 승인해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관리 상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폐품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는 걸로 대안을 돌리기로 하고 오늘 오전의 정수물품승인심사과정의 청소과 부분만 오후로 넘기기로 하고 일단 신규취득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반에 속개하는 걸로하고 오전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지금으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방법을 어느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말씀하십시오.
○정문자 위원 정문자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대체하는 기계를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본다고 해도 여기서 설명들은 거나 동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접 전문지식이 있어서 온도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엑스선(X선)을 금방 적어봐서 빨리 안나온다든지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서 보건소에 가는 것은 생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청소차는 차고에 한번 가서 우선 우리가 차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육안으로 설명듣고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제가 왜 보건소를 말씀드렸냐 하면 이번에 신청한 품목이 보건소가 제일 많습니다. 청소과하고 그래서 중요한 액수로 봐서 한번쯤은 우리가 가서 심사를 하는 게 만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보건소와 청소과 또는 차고 환경위생과의 자동매연측정기 관계 그 외에 구입년한이 얼마 안됐는데 고장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 가지고 과연 대체 취득품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만해서 오후에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광연 위원 보건소에서 공기정화기를 새로 구입하니까 어느 장소에 배치할 건지 위원들도 가서 보고 옵시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에 대한 대체취득품목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하였고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물품이 구청에서 올린대로 사실 전부다 믿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나 현지답사한 결과 우리가 생각한 바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금일 하루로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마는 다시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기 날짜를 언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월요일로 하죠」하는 위원 않음)
그러면 본회의를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현지답사한 거 마무리하죠」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5일 속개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기 날짜를 언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월요일로 하죠」하는 위원 않음)
그러면 본회의를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현지답사한 거 마무리하죠」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5일 속개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님 오실때까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수물품신규취득이라든지 대체하는 물품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 것처럼 책임감있게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알기로는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체 위원이 오늘 돌아본 결과 에어컨환풍기 있죠, 송풍기 인가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전에도 다 망가질 수 있다하는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사용뒤에는 반드시 책임지고 깨끗이 청소해서 덮어서 보관을하면 내구연한이 연장돼서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구청 뒷편에 쓰레기장 옆에 있는 환풍기는 보니까 케이스도 옆에 모가 나서 깨지고 위에 굉장한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손질을 해서 덮있으면 좋겠고 또 시민봉사실 앞에 화단 이것도 새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보관해 주십사 그런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것 같지만 물건을 그렇게하면 내구년한까지 가기 전에 다 망가집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청소부아저씨들을 시키신다든지 녹난 것은 잘 손질해서 이렇게 보관해 주십사 하는게 저희 위원들의 욕심 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정문자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대체취득물품을 현지답사한 결과 사실상 각 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한 사항과 달리 허위보고가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물품을 보고서 그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행위는 단호히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또 사실상 회기를 오늘 날짜로 모든 것을 마감하려고했는데 저희들이 청소과나 보건소를 둘려본 결과 보건소 자체도 모순이 있었고 보건소장도 답변에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님들께서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고광연위원입니다. 보건소를 가보니까 시민을 위한 보건소인데 너무나 지저분 합니다. 의자라든가 모든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놔두었냐고 했더니 작년에 우리가 올렸는데도 자꾸 삭감을 당했다, 예를 들면 복도에 장의자를 놓으려고 했는데도 그런 것을 전부 삭감해서 못놨다. 이런 실정이고 쇼파같은게 아주 형편이 없어요. 냉장고는 이번에 대체품목으로 올라 왔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전문의가 안계시던데 두 분밖에 안계시고, 관악구 같은 데는 전문의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좋은 거 써주고 한다는데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로 전문의를 많이 초빙해서 보건소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보건소측 담당자들이 안나왔죠.
○재무과장 김진국 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보건소 관할 소장을 일단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무 위원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물품은 전부다‥‥‥
○고광연 위원 동의해주고 추가로 좀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명색이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데가 그렇게 누추할 수가 없어요.
○박원규 위원 총무과장님께 계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비품관계는 총무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달호부의장까지해서 여러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먼저 고광연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10억이 넘는 예산이 인건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엑스선(X선)실에 가보니까 엑스선(X선)기사가 추워서 근무를 못한다고 그래요. 벽에 있는 히타가 작동이 안되고 오래됐다고해서 그러면 당신들 왜 이 히타를 교체만했냐 물었더니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삭감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장의자, 진료실의 쇼파를 주워와서 썼다고 그래요. 이 기물은 총무과장 소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부서별로 보건소장이‥‥‥
○박원규 위원 보건소에서는 본청, 우리 구청에서 예산은 무조건 삭감해 버린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예산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사를 다시 한번해 가지고 필요한 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우리 여덟 위원들이 다수의 보건소 직원들 앞에서 미안할 정도더라구요. 추워서 근무를 못하겠는데 예산을 삭감해버린다. 그래서 예산이라는게 뭡니까? 꼭 합목적성있게 필요한데 쓰도록 해주는 게 예산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깎자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관계공무원들께서 꼭 좀 가셔서 우리 여덟 위원님들의 약속사항이 공수표가 안되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장의자 같은 것은 사실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비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박원규 위원 병원에서 ‥‥
○재무과장 성노영 네, 가능한데 좌우간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한번 실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저희들이 12월 감사때 다시나가야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장 입장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승인취득서류말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낼 때 최종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님은 타과하고 전부다 확인하고서 의회에다 사실인 걸로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확인도 안하고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상정할 때‥‥
○재무국장 김진국 내년도에 대폐차, 신규취득이라는 것은 확인사항이 필요가 없고 부서별로 올라온 것은 일단 정수를 현지 확인을 못해왔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국장님께서 이 중대한 사항을 의회를 어떻게 보고 확인도 안 하시고 허위문서를 보고하고 계십니까? 지금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소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냉장고가 현재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용불가를 해서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계, 건열멸균기라는 모든것이 사용불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체취득물품에 대한 이 서류를 의회에 상정할 때 이런 허위서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노영 이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더는 효용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대체를 해서 내년에는 대처를 해주어야 기능을 원만히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럼 사용불가라는 말은 뭡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그래서 대체취득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관수 과장님, 변명을 하시지 말고 솔직히 글써 네 자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시 인하십시오.
○재무과장 성노영 여기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물품상태다 그러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박원규 위원 마모되기 직전이라고 한다든지
○재무국장 김진국 내구년수가 지나서 사용에, 고장수리가 잦다, 이런 상태 불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용불가라고 된 것은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이 자체로 점검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물품을 일일이 점검을 못해본 과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지도과의 냉장고에 대한 것은 내구년수가 지나서 사용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표현 자체가 사용불가라고 돼 있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집고 넘어갈 문제는 보건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 혈압계 한 개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사실상 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액이 작아서 행정적으로 태만이 한 것을 시인하면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고를 안했다고 체변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금액이 작아서 보고를 안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관수 소홀히 다뤘다 이 말입니다.
○박원규 위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위원장한데 질책을 당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앞으로는 이 서류관계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본회의석상에 차량 3대가 현재 대체품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현지답사나간 우리 위원앞에서 허위보고를 해서 저한테 문책을 당했는데 그 관계를 지금 소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청소차량를 수시로 다니면서 금년도 대폐차량 현황을 정확히 실무를 확인을 하고 또 내년도 대폐차량에 대해서도 실무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평소에 현장이나 여러가지 시설물 각종 장비유지관리의 소홀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허위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보라매 차고에서 8364차
○위원장 이관수 8613이에요.
○청소과장 김대철 네, 8613은 먼저 말씀대로 8613, 8657, 5314는 92연도 예산으로 내년도 대폐차 차량 3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해주어야 할 사항이고 먼저 지적하신 8364하고 보라매 차고에 있는 5321 대방 차고에 있는 이 2대는 이미 금년 8월21일자로 금년 예산으로 대폐차를 하기 때문에 금년 8월22일자로 본청에 시장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는 2대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행이 불가능한 차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나갔을 때 8613. 8617, 5314이 3대에 대해서 대체차량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으시고 8617호를 대체차량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차적서류를 가져 오라니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보지 못하고 현재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8617호가아니죠.
○청소과장 김대철 8167이 맞습니다. 8617,8613, 5314이 3대가 내년도 92연도 예산으로 대폐차할 차량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럼 8364호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건 아까 말씀대로 이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으로 대폐차할 계획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본청의 승인요청중에 있는 차량 2대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차는 저쪽 귀통이에다 처박아 뒀던데 현재 운행하는 거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저희들이 차내부를 보니까 먼지가 하얗게 앉았고 도저히 운행하는 차량같지 않아서 추궁을 하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차적검사증을 가져오라니까 없다고 하면서 변명하였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차량등녹증을 자동차 차량속에 보관을해야 되는데 왜 이걸 청소과에서 보관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많은 식구, 운전기사 78명을 거느리다 보니까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아울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 등록증이 차운전석 바로 옆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주 분실할 소지가 많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떤 사건을 처리한다든가 정기검사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라서 일괄 집중해서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차량속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충설명을 올리그 그‥‥
○위원장 이관수 과장님 시에다가 올렸다고하는 서류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네, 여기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구입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83년식을 2년후에 '85연도에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83연도에 매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구청에서 산 서류를 가져오세요. 위원님들 청소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원규 위원 앞으로 잘 즘 하라고 하고 12월 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여기서는 정수에 대해서 승인해주고 감사에서 대비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청소과장 애도 많이 쓰고 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차가 칠십몇대라고 했죠.
○청소과장 김대철 78대입니다.
○박원규 위원 네, 78대인데 대체적으로 청소과장이 합리적으로 잘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78대를 거의 한두 대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8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80대로 돼있습니다. 신규취득에 실수가 80대로 돼있는데 무슨말입니까? 실제 사용하는 것이 80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아닙니다. 총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럼 이 80이라는 수자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어느자각에‥‥
○위원장 이관수 신규취득 각 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말입니다. 과장님말이죠. 이게 뭡니까? 80이라는 수자가 나와 있는데 78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2대는 뭡니까? 7대를 더 매입하게 되면 87대라고 분명히 수자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는 자꾸 78대라고 하는데 2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계약계장 한재관 지금 본청에 2대 폐차 승인란에 있는 것은 물품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겁니다. 폐차처분이 안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80대로 돼있고 여기서 청소과장님이 현재 말씀드린 78대라는 것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게 78대로 말씀드린게 아니냐‥‥
○재무국장 김진국 2대는 지금 폐차 직전에 있기 때문에 승인만 떨어지면 폐차처분하기 때문에 ‥‥
○계약계장 한재관 폐차승인이 나면 여기 정수에서 죽어 집니다.
○위원장 이관수 폐차승인은 언제 납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서류상을 볼 때는 과장이나 구에서 넘어온 서류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상에,하나하나 이것을 명백히 규정을 해서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사항에는78대하고 서류상에는 80대로 해서 혼동하도록 하는 예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지금 임시변통으로 변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과장이 보고하는 사항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김무 위원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받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대체취득에 대해서 지금 각과에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월요일 하루 더 심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의결사항은 월요일로 넘기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박원규 위원 정수물품에 관해서는 회의를 연장하더라도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넘의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월요일 한다면 12월에 감사대비를 해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본다 햐면 월요일 회의가 합목적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연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승인요청사항을 보면 구입 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년한이 있는데 어떤 물품은 5연으로서 이미 실효가 넘어간 게 있고 실효가 안 넘어간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물품상태를 보면 현재 폐품 상태가 있고 작동불량이니 또는 사용불가니 이런 식으로 들죽날죽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동불량이면 이게 언제고 또는 폐품상태면 언제 어느 날짜에,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를 해서 우리가 대체품목으로 합당하다 하는 식으로 알고 승인을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불가 말만 듣고서 우리가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다시모든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결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회기를 연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물품상태를 보면 현재 폐품 상태가 있고 작동불량이니 또는 사용불가니 이런 식으로 들죽날죽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동불량이면 이게 언제고 또는 폐품상태면 언제 어느 날짜에,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를 해서 우리가 대체품목으로 합당하다 하는 식으로 알고 승인을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불가 말만 듣고서 우리가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다시모든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결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회기를 연장한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오전에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것은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뿐이고 대체취득은 아닙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도 오후에 상정된 것은 청소차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이관수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 사항만을‥‥
○박원규 위원 재 생각은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수적인 서류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자료요청을 하자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일간 현장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감사위원한테 우리가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이런 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문사항을 해주시라고요. 저도 감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특별히 부탁이 있으면그 점은 저희들이 가서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시라고요.우리 전체 이름으로‥‥
오늘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수적인 서류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자료요청을 하자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일간 현장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감사위원한테 우리가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이런 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문사항을 해주시라고요. 저도 감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특별히 부탁이 있으면그 점은 저희들이 가서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시라고요.우리 전체 이름으로‥‥
○위원장 이관수 아까 우리가 월가일 하루를 회기연장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 회기가 필요가 없게 되지요.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정수물품은 여기사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고광연 위원 우리가 현장답사도 안 해보고 조사에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조사를 종 더 하자. 어차피 이것은 승인을 해야 할 것이고 거의 다 했고 하니까 조사를 면밀히 해서 나중에 정기히의 때 감사자료로 넘겨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승인관계도 월요일로 넘기도록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서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