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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7월23일(화) 오전 14시2분 개의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선출의건(이두환의원외 6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의건(박영희의원외 26인 발의)
  4. 3. 동작구의회윤리위원회구성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선출의건(이두환의원외 6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의건(박영희의원외 26인 발의)
  4. 3. 동작구의회윤리위원회구성의건
  5. 4.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의장 제출)

(14시2분 개의)

◇의장 양태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 다. 지금으로부터 동작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선출의건(이두환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양태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이두환의원 외 여섯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사당4동 출신 이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선출 안건을 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였거니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천년대의 조국 통일의 성업 달성과 민주 복지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작 지역의 여러 교육 여건은 지난 제3차 회의 시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관내에 여자 고등학교 유치결의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 심히 낙후된 지역이라 하지 많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더 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적임자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선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발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구 의회에서 선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필요 사항을 동작구의회 의결로써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자치구 의회의 교육위원추천은 2인으로 하되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함. 이것은 제5조 제2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후보자 선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선출 안은 표 방법에 의하고 등록 접수순서에 의하여 비 경력자 및 경력자를 구분하여 우에서 좌로 기재된 투표용지에 비 경력자 중 1인과 경력자 중 1인 두사람에게 투표하거나, 경력자 두사람에게 투표는 가능하나 비 경력자 두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후보자 선출 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에는 동작구의회의회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결선 투표시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 경력의 경우에는 경력자로 하고, 개표시 유무효표 판정은 감표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되 결정이 안 될시는 의장이 결정하기로 한다. 이상 선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관련사항으로는 기히 별첨으로 배부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위위회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방금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4동 박상배의원입니다. 방금 이두환의원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후보자 선출 안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에 결선 투표 시 동점 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 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로 한다라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안설명자의 개인 사견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후보자들의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원님께 정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여러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제안설명자가 해야죠. 어떻게 담당직원이 합니까? 제안설명자가 해야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어떤 법에 있다든가‥.)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은 법이나 조례에 기준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환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의원 제안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회의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별 처리 방법에 보면 동점자의 처리 란에 가서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력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 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경력자와 비 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결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납득이 안 가십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비 경력자와 경력자가 동점일때‥‥ 법적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제가 비 경력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리합니까?) 
  (◇김무 의원 의석에서-그거 잘 모르면요, 간사나 누구한테 답변토록 하세요. 대치해서 ‥.)
  제가 잘 모른다는 얘기는 안 했고, 답변전에 제안자로서 이렇게 자꾸 답변하기도 피곤하고 해서 이 상세한 설명은 사무국에 있는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장 양태석   네 됐습니다. 이두환의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바로 그 결정을 위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 실시에 앞서서 감표위원 및 투표용지 날인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에 고광연의원, 최흥섭의원, 박용준의원, 장매자의원, 그리고 투표용지검인 날인 위원에 박영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의사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투표절차에 관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투표 절차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의장단 선출하실 때의 투표 방식과 똑 같습니다. 먼저 저의 호명에 의해서 왼편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되, 경력자 두분에게 적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력자 한 분, 비 경력자 한 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또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단, 비 경력자 두 분을 적으시면 무효입니다. 그거 하나 명심해 주십시오.
  (의석에서-비 경력자 한 분을 적으면요?) 
  그것은 우리 감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기로 아까 결의를 왔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선출해 주십시오.
◇의장 양태석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두 분을 날인하시는 겁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함과 투표 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최종호   호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 호명)
◇의장 양태석   투표를 안하신 의원 안계시죠?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개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14시28분 투표종료)

  (명패 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 함을 개 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함 개함)
  (명패 수 점검)
  전원이 다 참석하셨고 명패수가 29개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나오셔서 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먼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됐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경력자인 홍성오후보께서 19표를 얻어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셨기 때문에 당선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력자중에서는 과반수가 아직 미달이올시다. 유봉호 후보가 14표, 최홍규 후보 3표, 허재욱 후보 11표, 비 경력자를 같이 적었기 때문에 무효표 2표, 그래서 2차 투표로 들어가는데 비 경력자는 한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비 경력자는 제외하고 경력자 6분중에서 다시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6분 중에서 이제는 한 분에게만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최종호   투표용지에 비 경력자만을 삭제했습니다. 경력자 여섯 분중 한 분에게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순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 호명 )
  이상 호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14시47분 투표종료)

  (명패 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양태석   명패 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 29개 맞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재욱 후보가 14표, 유봉호 후보가 14표 무효 1표 그래서 결선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허재욱후보와 유봉호후보 두 분을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투표용지에 두 분만 남겨놓고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 두 분중에 한사람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5분 투표개시) 
  이상 호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5시3분 투표종료)

  (명패 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양태석   먼저 명패 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 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 29개 확인했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 수한 바 투표자수도 29분으로 명패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선투표까지 와서 허재욱 보가 15표를 얻어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허재욱 후보가 15표, 유봉호후보가 14표 그래서 과반수를 획득한 허재욱 후보가 다수 득표자로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력자중에서는 허재욱후보가 비 경력자중에서는 홍성오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의건(박영희의원외 26인 발의)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영희의원 외 스물 여섯 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윤리강령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 의원 윤리 강령 제안이유와 설명은 지난 6월1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일부 의원님들께서 다음 회기까지 시간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윤리강령의 문안 및 자구수정에 관해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발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명 의원을 존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고광연의원, 유영일의원, 조래준의원, 이관수의원, 김무의원, 임천식의원, 박상배의원, 박원규의원, 박성수의원, 양태석의원, 이두환의원, 정문자의원, 장매자의원, 최흥섭의원, 전동근의원, 박용준의원, 권성범의원, 유성형의원, 홍운철의원, 신명균의원, 그리고 오늘 추가로 서명하신 김숭환의원, 이만천의원, 위병룡의원, 박형갑의원, 김종구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외에 26명이 서명 발의를 했습니다. 본 강령에 서명을 하지 못 한 2명의 의원님들께서는 6월 1일 제안한 윤리강령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은 줄로 사료되오며 어제까지 문구 및 자구수정의 말씀이 없으므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박영희의원 수고스럽지만 그 윤리강령 안을 유인물로 다 나갔습니다만 한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의원님들 책상에 오늘 아마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동작구 의원들은 사회경제의 변화와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날로 전문화되고 발전하는 현대 도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주 봉사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이 반드시 준수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1. 우리는 구 의원으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 상을 정립한다.
  2. 우리는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타 인을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의회에서 행한 발언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한 비밀은 임기 종료 후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 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상도4동의 이관수의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윤리강령에 의해서 발기인으로 제가 서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6월 5일 중국으로 일이 있어 간 바람에 한 달 10일 동안 우리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본 윤리강령을 수정할 기회가 없었고, 그 위에 서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영희의원이 서명 말씀을 하셨는데 정녕 윤리강령을 채택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제35조와 동작구의회규칙 제5조에 명시돼 있는 윤리강령 안의 3항과 4항을 삭제하고 채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윤리강령으로 채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법을 안 지키니까 다시 윤리강령까지 재차 채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녕 27명이 서명을 하셨다 하니까 원하신다면 저는 3항과 4항을 삭제하고 채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관수의원께서 수정동의 안을 발언해주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잠시 3항, 4항에 대해서 한 5분간 의견을 그 좌석에서 교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영희의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사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이관수의원님께서 3항 4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안관계규정을 왔을 때 3항 4항이 물론 인접 구라든지 국회에 있는 윤리강령이라든지 대동소이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3항 4항을 그대로 두고 다음에 자구수정이라든지 문구수정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나 내년에 다시 정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다섯가지 사항을 우리 윤리강령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3항 4항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강령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수정안에 동의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당선돼서 개원 당시에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어느 법 조항을 뒤져봐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윤리강령을다섯가지 조항으로 해서 우리 상호간에 의원들의 품위를 높이고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존경을 받는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지, 평가받는 의정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우리 스물 아흡분 의원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반대 의견을 가지시셔는 안될 것 같아서 지난 번 회기 때 초안 잡은 것을 전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려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제안 설명을 하신 박영희의원께서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께 의견을, 또 자문과 고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관수의원께서 수정동의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윤리강령 안이 상정이 돼있는데,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하고 또 3항 4항을 삭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기립 표결에 부칠까 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 안부터 표결해야 합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수정동의 안을 발의하셨는데 3항, 4항을 삭제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신명균 의원   신당1동의 신명균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회의 때 박영희의원께서 제시한 윤리강령 모든 문안에 저 역시 동의를 해서 싸인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 상정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모든 것이다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오늘 이 강령을 상정을 해서 논의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관수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수정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반대하시는 분의 표결로써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만일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음에 이것을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문안을 보완을 해서, 차기회의 때 다시 상정을 해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한번 윤리강령을 놓고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신명균의원께서 연기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임천식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임천식 의원   지금 의견이 세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안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이, 이것을 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이지, 윤리강령을 제정하자고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관수의원님이 관심 있게 말씀하신 3, 4항에 대한 내용도 기히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사문화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빼자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윤리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신명균의원님께서는 또 좀 유보하자고 했는데 기왕에 윤리강령을 채택하자고 할 경우라고 하면 지금 내놓은 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계속 의원들이 자꾸 서로 의견의 상치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기왕에 윤리강령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우리의 근본 동의가 성립된다고 하면 이것을 유보할 필요도 없고 또 3, 4항을 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윤리강령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정식 동의를 드리고 들어 갈려고 합니다.
◇의장 양태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발언도 해주셨습니다.
  3가지안이 올시다. 연기하자는 안, 삭제하자는 안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 우선 연기하자는 안부터 표결에 붙일까요? 연기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9명 중 3명 기립)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과 4항을 삭제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9명 중 1명 기립) 
  앉아주십시오. 그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기립해 주십시오.
  (출석의원 29명 중 16명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성 16표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상도1동 위병룡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혼미한 가운데 제가 또 이런 제안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가 상당히 길었고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느라고 여러 의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또 시간을 빌려서 이런 제안을 하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회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조례규정에 의하여 정식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작구의회조례 제145호 제2조 1.2-3항에 의거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4조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선임을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실 것을 동의하며 다음 회의 때 발표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칙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윤리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병룡의원님께서 지금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다음 회의 때 의장은 인선을 해 가지고 의결을 거치도록 해라 하시는 발언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윤리강령내용을 읽어보면서 저희 29의원님 중에서 가장 선배님이신 위병룡의원님께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의원 상호간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위병룡의원님,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네.) 
  감사합니다.
3. 동작구의회윤리위원회구성의건 

(16시14분)

◇의장 양태석   그러면 윤리위원회의 구성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발언 하신대로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지명을 해서 다음 회기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의장 제출) 

(16시15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재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명균의원, 권성범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날씨도 무더운데 이번 회기에 정말로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 의원 님 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작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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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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