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7월16일(화) 14시5분 개의


  1. [ 의사일정 ]
  2. 1. 사무국장보고
  3. 2. 제4회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구청장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심의의건(구청장제출)
  6. 5. 구유재산매각심의(상도동 373의 87호)의결의건(구청장제출)

  1. [ 부의된 안건 ]
  2. 1. 사무국장보고
  3. 2. 제4회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91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6. 5. 구유재산매각심의(상도동 373의 87호)의결의건(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양태석   지금으로부터 제4회 동작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최종호   지금으로부터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동작 구청장으로부터 '91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처리 될 안건을 설명 드리면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건및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 동작구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건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위원후보자선출건 기타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2. 제4회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7분)

◇의장 양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서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9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및 교육위원후보선출 그리고 조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구유재산매각승인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7월16일부터 7월2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1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4시09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동작구 '91년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1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에 앞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존경하는 동작구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4월15일 구 의회 개 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 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1년도 동작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제 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0년도 말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되고있는 1991년도 본예산은 그 동안 집행 중에 기구증설 등 편성 당시인 작년도 하반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세입부문에서도 '90년도 예산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과 시의 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증가된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여건변동에 따른 증감분과 본 예산편성 시에 재원 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사업 중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우선 순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을 보고 드리면 첫째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에도 계속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세째 지역교통 보건위생분야와 구 의회 발족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4억 1,800만원 "1 추가되어 본예산 489억 8,800만원보다 19.2% 증가한 총 규모 584억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90년도 세계잉여금 50억 6,800만원으로 53.8%이며 의존재원 시의 조정교부금 43억 5,000만원으로 46.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편성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주민 편익사업과 계속사업을 위하여 총 재원의 73%인 69억 1,400만원을 투자사업으로 계상하고 기구개편 및 법령개정에 따른 일반필수경비를 27%인 2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내용 69억400만원을 세분하면 도로의 개설확장 및 유지보수에 63%인 3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량진 전화국 진입로확장과 노량진 1동 정진학원에서 상도동 대림쇼핑 간 도로 확장, 상도4동 279번지에서 264번지간 도로개설 흑석동에서 숭실대학 간 도로 확장사업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포장 및 유지보수에는 10%인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흑석동 유수지의 시설보강과 상도2동 22번지 주변, 신대방1동 558번지 주변, 신대방 2동 344번지 주변, 흑석3동 93번지 하수도 이설사업등이 있습니다. 기타복지사업에 16.8%인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보안등 증설, 현충로 가로등 개량, 탁아원매입, 노인정 신 증축 근교산 약수터개발, 위험시설물 보수, 공중변소 수세식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동청사 증축 및 보수를 위하여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일반경상비 25억400만원으로 구 및 보건소기구개편과 의회발족으로 증원되는 인건비 업무비의 부족분, 청소차량 대폐차비,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3%에 해당되는 1억3,7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추경심의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의회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의 내용을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 비 이것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 산업경제 비, 지역방위 비, 예비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추가예산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 중지)

(14시56분 계속 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실 위원 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책임위원에 이두환의원, 김숭환의원, 김무의원, 고광연의원, 권성범의원, 박영희의원, 박용준의원, 박원규의원, 신명균의원, 이만천의원, 임천식의원, 유성형의원, 장매자의원, 이관수의원, 조래준의원, 유영일의원, 모두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14시58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및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2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에 대하여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력 재개발 방법에 대한 시행규정인 서울특별시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조례가 폐지되고 자력재개발지구의 시행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자치구별 자력재개발 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개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을 보고 드리기 앞서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구별 자치구가 됨에 따라 종전에 서울시 예규에서 규정되어 시행해 오던 내용을 시 본 청에서 조례의 일괄 수정 보완하여 각구에서 구별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은 구획정리 사업법과 동 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과 동 법 시행령이 상위법이 되어 시 본 청 상위법에서 위임되거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법무 심사를 거처 22개 전 구청에 동일하게 공포 시행되도록 그렇게 시달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내용을 우리 구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내용이 수정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으며 22개 전 구청에서 동일하게 제정해서 시행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설된 규정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에서 위임된 가격 평가절차, 공동구관리비용징수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1조 60조에 근거해서 우리구 조례제18조, 19조, 36조에 명문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필요적 규정이 추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정은 재개발사업의 명칭, 구역, 면적, 공공시설부담 공고의 방법 등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 제4조, 제6조, 제9조, 제34조, 제36조에서 세분화돼서 구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재개발법 제60조의 제2항 규정돼있는 사항을 우리 구 조례제11조에서 규정되었습니다. 네 번 째는 방침으로 시행중인 일부 공공시설이 일반회계부담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 조례에서 제12조, 제35조에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섯 번 째 분양지 사용승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서 우리 구 조례 제24조에서 규정됐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 구역 사업완료 전 부분 분양처분 기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조항은 재개발법제4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 31조에서 규정됐습니다. 다음은 예규로 시행중인 청산방법 금액결정 절차 규정 등 추가사항이 규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예규 제490호에 의해서 시행되어오던 사항을 우리 구 조례 제29조, 제31조에서 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주택재개발 및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었던 사항이 우리 구 조례 제34조에서 규정됐습니다. 이상이 신설된 규정에 대한 주요골자 개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정입니다. 개정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제37조에 규정되 있는 사항이 종전에는 조례 제6조에 규정되 있다가 이번 신설된 규정 조례 제13조에서 명문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장 물 정리에서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종전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현행과 같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된 조항에는 보상금지급 또는 필요한 경우 환지 지정이라고 명문화, 세분화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저촉건물에 대해서 종전 규정은 무허가건물은 보상금지급을 하고 실제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구체화 명문화해서 유허가 건물에 분양지지정 또는 보상금지급과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하는 것으로 명문화시키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신설되거나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변경 전후의 조례조문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문 대비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과장님, 말이예요. 자력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동작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자력개발사업은 몇 개나 되고 공영개발사업은 몇 개소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본동과 흑석2동과 사당3동에 있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몇 개소나 돼요?) 
  3개소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 이상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과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2조및제3조에 구 의회 전문위원을 2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는 구 의회관련 전문위원을 임용할 자격요건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동작구의회 전문위원 자격기준을 추가하여 전문위원을 임용할 근거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써 직급은 5급 상당 별정직이며 직무내용은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가 되겠습니다. 임용자격은 첫 번 째,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두 번 째로 6급 이상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 번 째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 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8월1일부터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용직으로 3년 이상 근무시에는 기능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직 중 방범원과 사환은 기능직 전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직 중 방범원, 사환직종을 제외한 운전원 등 32개 직종 명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폐지되는 해당 직종의 임용자격, 임용시험, 시험과목 등을 동시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직의 정년은 53세이며 기능직의 정년은 58세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고용직 중 기능직으로 미 전환된 자중 고용직 정년 도래자를 기능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1992년 5월10일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부칙에 추가하여 고용직 정년 도래자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지과장 송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동작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적출 물 처리 감독은 보건소장이 하고 있고 적출 물 처리업자의 지정과 취소 및 지도 감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적출 물 처리업자의 지정 및 취소와 지도감독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해 가지고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번 개정 조례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개정은 직접 구민과 그리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여러 가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입니다. 물론 공무원법 상 돼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2명을 두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전문위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정직공무원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일개 동장도 임명할 때는 당에서 내려오는 문제, 또 위의 압력으로 내려오는 문제, 이래가지고 임명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둔다는 것은 이것도 압력으로, 빽으로 들어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어떤 당에서 압력으로 들어 온다든가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별정직공무원은 빼고 일반 직종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거기서 전문위원을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원들이 이번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현재 고용직은 한전검침원이라든가 수도검침원, 이런 사람들이 대개 1개 동에서 4-5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사람들은 10등급 기능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일개 동에 일부, 즉 말하면 급사 사환입니다. 일반 남자가 하루 출근하면 얼마씩 받고 또 출근 안하면 돈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일개 동에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번에 기능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본인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일개 동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께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특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좋은 조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조례개정특별위원에 대한 임명을 의장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한근도의원, 위원에 김종구의원, 박상배의원, 박성수의원, 박형갑의원, 전동근의원, 정문자의원, 최흥섭의원, 김성근의원, 위병룡의원, 홍운철의원 이상 여러분들께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위원으로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유재산매각심의(상도동 373의 87호)의결의건(구청장제출) 

(15시20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상도동 373의87호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이 구유재산매각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 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구유재산매각심의에 관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도동 373의 87, 대지 51㎡로써 동 대지의 점유자인 상도동 168의 5호 거주자로부터 금년 5월17일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여부를 의결하여 주시도록 의안으로 부의 하였습니 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 재산현황 및 처분사유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토지의 위치는 상도2동에 소재하는 대림쇼핑 길 건너편 남서쪽 약 25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구가옥이 밀집한 주택가입니다. 본 건 토지는 1989년 10월13일 구릉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써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녹색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색을 칠한 부분인 신청인소유사유지 상도동 168의 5호와 일단의 택지로 형성되어서 목조와즙 건평 14평의 주택부지로 점유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토지 남쪽으로는 노폭이 약 1.5m에서 2m가 되는 막다른 골목길이 있어 차보 통행은 불가능하고 북쪽은 인접사유지와 고저 약 2m되는 축대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된 대지와 같이 긴 띠 모양으로 구릉부지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되어 지목 변경된 상도동 161의47호외 4절지, 모두 5필지가 되겠습니다. 5필지는 녹색칠한 부분, 3필지는 지난해 12월경에 5년 연부 분할납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때의 거래가격은 약 평당2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번 신청된 토지는 위치나 형태, 규모 및 활용 상태 등으로 보아서 매수신청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재산으로 이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령 제22조 및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1981년 4월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잡종 재산으로써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 이하, 즉 6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토지를 그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 토지와 관련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건물의 점유되어 있는 지 상건물은 1949년 1월24일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소유자가 승계한 것은 1979년 12월29일 승계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택지에 대한 금년도 개별지가를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상도동 168의5호는 평당 가격이 251만원입니다. 이것은 좁은 골목이지만 1.5m~2m 도로변에 접한 부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됩니다. 그 뒤에 이번에 우리가 매각의결을 요청한 신청 건은 그 뒷부분축대 밑에 위치하고 있는 상도동 373의87호로써 이것은 금년도 개별지가가 평당 2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도동 373의87호, 구유재산매각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제가 어제 조사한 바를 간략하게 보충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다는 의원님 많이 계십니다. 반대하신다면 반대 발언하십시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반대할 성질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점용료를 쭉 내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딴 사람들은 쓸모도 없고 그 사람이 사지 않으면 안 되겠고 얼마 전까지도 매각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돈이 없어서, 앞으로도 살 사람이 돈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안하고 있 는 상태니까 매각하는 것이 가하다고 해서 찬조발언을 합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회의법상요,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재청절차를 밟으셔야지 의장님이 그냥 직권으로 얘기를 다 결정을 하시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회의법상, 절차상 동의 안을 낼려고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작구 제4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는 의사 일정표와 같이 7월17일은 제헌절로 휴회를 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2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7월22일부터 23일까지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7월22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조사소위원회에 관계하신 의원님들께서는 22일 본회의 때까지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15시3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